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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재무제표 원가법 관계기업주식, 지분법손실 났다고 손상 잡아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21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관계기업주식, 지분법손실 났다고 손상 잡아야 할까
연결에서는 지분법손실이 잡히는데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이라 두 장부의 금액이 벌어집니다. 사업 초기 적자만으로 손상을 잡아야 하는지, 2020년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서별로 구분해 풀어봅니다.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관계기업주식의 손상은 제1036호, 공정가치 측정은 제1109호 및 제1113호로 적용 기준서가 달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연결(지분법)과 별도(원가법)의 장부금액이 벌어지는 것은 측정 방법 차이에 따른 정상적인 현상일 뿐, 그 차이 자체가 손상징후는 아닙니다. 사업 초기 준비비용으로 인한 적자만으로는 제1036호 문단 12의 손상징후로 보기 어려우며, 2020년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은 손상검토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15% 지분 투자, 연결은 지분법손실인데 별도는 원가법 5억 그대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에 신규 설립된 관계기업의 지분 15퍼센트를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기업은 2023년까지 제조 설비를 완비하고 본격적인 매출 발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아직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초기기업입니다.
문제는 두 장부의 금액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투자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데, 관계기업이 사업 준비비용을 지출하면서 지분법손실이 발생합니다. 별도재무제표에 원가법으로 5억원에 계상한 투자주식이, 연결에서는 누적 지분법손실 1억원이 반영되어 지분 장부금액이 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이므로 여전히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연결은 4억인데 별도는 5억 그대로 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손상을 인식할 바에는 차라리 2020년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할 수 있는지까지 질문이 확장됩니다.
왜 헷갈릴까 — 공정가치 평가와 자산손상은 다른 트랙이다
이 사안이 헷갈리는 핵심 이유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회계 트랙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공정가치 측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자산손상의 문제입니다. 적용 기준서가 다르고, 작동하는 트리거와 목적도 다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지금 시장에서 얼마인가'로 다시 재는 일로 제1109호와 제1113호가 다룹니다. 2020년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산출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일정 요건 하에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반면 자산손상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큰가'를 따져 회수가능액으로 끌어내리는 일이며, 별도 원가법 투자주식의 손상은 제1036호가 다룹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 장부의 '일치 여부'만 보고, 둘이 다르니 별도에서도 손상을 잡아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측정 방법이 달라 금액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 차이 자체가 손상징후가 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공정가치 평가 | 자산손상 |
|---|---|---|
| 적용 기준서 | 제1109호 · 제1113호 | 제1036호 |
| 목적 | 지금의 시장가치로 측정 | 회수가능액으로 끌어내림 |
| 작동 트리거 |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될 때 | 손상징후(문단 12) 발생 시 |
| 사업초기 적자만으로 | 측정 사안과 무관 | 손상징후로 보기 어려움 |
근거: K-IFRS 제1036호 문단 12, 제1109호 · 제1113호, 2020년 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사업준비비용 적자는 손상징후일까 — 제1036호 문단 12의 분기점
손상 여부의 출발점은 제1036호 문단 12의 손상징후 목록입니다. 핵심은 '사업 초기에 준비비용을 지출해 적자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손상징후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신설 제조기업이 설비를 갖추고 매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용이 먼저 나가는 것은 예정된 흐름이지, 자산가치가 영구적으로 하락했다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결에서 지분법손실을 충실히 반영했고 투자대상에 부도징후나 명백한 회수가능액 하락 신호가 없다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숫자로 연결하면, 손상징후가 없으면 별도 원가법 5억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당기손익과 자본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도징후 등으로 회수가능액이 3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손상차손 2억원을 인식해, 당기순이익이 2억원 감소하고 투자주식은 3억원으로 줄며 자본도 그만큼 감소합니다. 즉 손상은 '회수가능액 하락'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작동합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손상(제1036호)과 공정가치 평가(제1109호·제1113호)는 이론상 별개의 트랙이라 손상검토를 가이드라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원가를 공정가치로 간주'하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인 만큼, 공정가치 측정이 별도로 요구되는 국면에서는 실무상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별도 원가법 관계기업주식의 손상은 제1036호, 공정가치 측정은 제1109호 및 제1113호로 기준서가 다르므로 분리해서 판단합니다. 연결(지분법)과 별도(원가법)의 장부금액이 벌어지는 것은 측정 방법 차이에 따른 정상적 현상일 뿐, 그 차이 자체가 손상징후는 아닙니다. 사업 초기 준비비용 적자만으로는 제1036호 문단 12의 손상징후로 보기 어렵고, 지분법손실을 이미 반영했고 부도징후가 없으면 별도에서 추가 손상은 인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상징후가 없으면 원가법 5억원은 유지되어 당기손익·자본에 영향이 없고, 회수가능액이 3억원으로 하락하면 손상차손 2억원만큼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감소합니다. 2020년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손상검토를 대체할 수는 없으나,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는 국면에서는 실무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쟁점 구분 먼저 — 지금 묻는 것이 자산손상(제1036호)인지 공정가치 측정(제1109호·제1113호)인지부터 가른다
—장부 차이 ≠ 손상징후 — 연결(지분법)과 별도(원가법) 금액 차이를 손상 근거로 삼지 않는다
—문단 12 실제 대조 — 사업 초기 준비비용 적자만으로는 손상징후로 보기 어렵다
—실질 신호 확인 — 부도징후·정상가동 무산·회수가능액 하락이 있을 때만 회수가능액을 산정해 손상 인식
—정량 영향 공시 — 손상 인식 시 투자주식 감소액과 당기순이익·자본 영향을 함께 산정해 공시
기준서를 분리해 정확히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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