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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끼인 지분법, PPA와 우선주 배당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5
  • 조회수: 1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8호 · 1109호 · 지분법

RCPS 끼인 지분법, PPA와 우선주 배당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주에 전환우선주와 전환상환우선주(RCPS)가 섞인 지분을 취득했을 때, PPA(취득가액 배분)와 후속 지분법손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전체 지분율을 그대로 곱하는 흔한 오류와 우선주 픽업, RCPS 분리 인식까지 숫자로 풀어 설명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지분법 자문
요약 답변 — TL;DR

지분율 20퍼센트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며, 이 사례는 합산 15퍼센트로 지분법 대상입니다. 지분법손익의 보통주분은 전체 15퍼센트가 아니라 우선배당을 먼저 차감한 잔여이익에 보통주 지분율 3퍼센트를 곱해 인식하고, 우선주 12퍼센트(전환우선주 10퍼센트 · RCPS 2퍼센트)분도 고정배당이 아니라면 별도로 픽업해야 합니다. RCPS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법주식과 파생상품(상환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으며, 우선주 누적배당 조정은 K-IFRS 제1028호 문단 37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합산 15퍼센트, 보통주 3퍼센트에 우선주가 끼인 상황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사가 5퍼센트, A사의 100퍼센트 자회사인 B사와 C사가 각각 5퍼센트씩, 합쳐서 D사 지분 15퍼센트를 취득했습니다. 20퍼센트 미만이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해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되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취득한 15퍼센트의 구성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통주가 3퍼센트, 전환우선주가 10퍼센트, 전환상환우선주(RCPS)가 2퍼센트입니다. RCPS는 D사 발행분 283,181주16,950주를 취득했습니다. 보통주는 3퍼센트뿐이고 나머지 12퍼센트는 우선주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D사는 K-GAAP으로 RCPS를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투자자 A사는 K-IFRS로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PPA 단계에서 이 RCPS를 부채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전체 15퍼센트를 그냥 곱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실수는 D사 당기순이익에 전체 지분율 15퍼센트를 그대로 곱해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배당 순위·권리가 다르므로, 지분법 계산에서도 보통주와 우선주를 분리해 다뤄야 합니다.

단계1 — 우선배당 차감 후 보통주 픽업

우선주에 우선 배분되는 배당을 떼어낸 뒤, 남은 잔여이익에 보통주 지분율을 곱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통주 지분율은 15퍼센트가 아니라 3퍼센트입니다.

단계2 — 우선주 12퍼센트분 픽업과 RCPS 분리

우선주 12퍼센트(전환우선주 10퍼센트 · RCPS 2퍼센트)분도, 그 우선주가 고정배당 상품이 아니라면 별도로 픽업해야 합니다. RCPS뿐 아니라 전환우선주 10퍼센트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 RCPS는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붙어 있어 지분법주식과 파생상품(상환권)으로 나누어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전체 지분율 일괄 적용(오류) 우선배당 차감 후 보통주 적용(원칙)
적용 지분율 15퍼센트 보통주 3퍼센트
이익 기준 당기순이익 100 전체 우선배당 20 차감 후 잔여 80
지분법이익(보통주분) 15 2.4
우선주 12퍼센트분 중복 또는 누락 위험 고정배당 아니면 별도 픽업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37 · 제1109호 문단 4.3.3 (2026년 기준, 실제 적용 전 감사인 확인 필요)

PPA에서 RCPS 분류가 당기손익에 미치는 결과

PPA(취득가액 배분)는 인수대가에서 순자산 공정가치 중 취득 지분을 뺀 금액이 영업권(지분법에서는 투자차액)이 됩니다. 투자자가 K-IFRS로 RCPS를 부채로 보면 그만큼 순자산이 줄어 영업권(투자차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분류는 계약 조건에 좌우되므로 감사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후속 지분법손익도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D사 당기순이익이 100, 우선배당이 20이라 가정하면, 보통주 잔여이익 80에 보통주 지분율 3퍼센트를 곱해 보통주분 지분법이익은 2.4입니다. 반면 전체 15퍼센트를 100에 그냥 곱하면 15가 되어 크게 과대 계상됩니다. 우선주 12퍼센트분을 누락하면 반대로 과소 계상될 수 있으니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선주 누적배당 조정은 K-IFRS 제1028호 문단 37을 근거로 합니다. 누적적 우선주가 자본으로 분류되면 배당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 지분을 계산합니다. RCPS의 내재파생 분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3의 요건으로 검토하며, 인식한 지분법이익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은 증가합니다.

정리해보면

지분율 20퍼센트 미만이라도 유의적 영향력이 있으면 지분법을 적용하며, 이 사례는 합산 15퍼센트로 대상입니다. 지분법손익의 보통주분은 전체 15퍼센트가 아니라 우선배당 차감 후 잔여이익에 보통주 지분율 3퍼센트를 곱해 인식하고, 우선주 12퍼센트(전환우선주 10퍼센트 · RCPS 2퍼센트)분도 고정배당이 아니라면 별도로 픽업합니다. RCPS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법주식과 파생상품(상환권)으로 분리 인식할 수 있고, PPA에서 RCPS를 부채로 보면 순자산이 줄어 영업권(투자차액)이 커지는 방향이지만 계약 조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기순이익 100·우선배당 20 가정 시 보통주분 지분법이익은 2.4로, 전체 15퍼센트 일괄 적용 시 15와 비교해 과대 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끼인 지분법,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취득 지분 분해 — 보통주·전환우선주·RCPS로 구분하고 각 배당 순위와 권리를 계약서 단위로 확인

RCPS 분리 인식 판단 — 상환권 행사 주체·조건을 보고 지분법주식과 파생상품으로 분리할지 결정(1109호 문단 4.3.3 참고)

보통주분 산정 — 우선배당 차감 후 잔여이익에 보통주 지분율 3퍼센트를 곱하고 전체 15퍼센트를 그대로 곱하지 않기

우선주 12퍼센트분 픽업 — 고정배당 상품이 아니라면 보통주분과 별도로 픽업해야 하는지 확인해 누락 방지

PPA 순자산 재산정 — 피투자사가 K-GAAP을 적용해도 K-IFRS 기준으로 RCPS 부채·자본 분류를 감사인과 협의(1028호 문단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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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지분법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 문단 37(누적적 우선주 배당 조정) · 제1109호 문단 4.3.3(내재파생상품 분리)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우선주 계약 조건·상환권 구조·누적 여부·순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감사인 또는 회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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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가 섞인 관계기업 지분법,
PPA부터 우선주 배당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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