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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취득한 회사도 내재파생을 분리해야 하나요? K-GAAP과 K-IFRS 차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2
  • 조회수: 14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09호 · 내재파생상품

전환사채를 취득한 회사도 내재파생을 분리해야 하나요? K-GAAP과 K-IFRS 차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투자한 보유자도 전환권 같은 내재파생상품을 따로 떼어 회계처리해야 할까요. 실제 감리 지적사례를 토대로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정반대로 갈리는지, 숫자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찍히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전환사채를 취득해 보유하는 회사라면 적용 회계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K-IFRS는 주계약이 제1109호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FVPL로 한 번에 처리하지만(문단 4.3.2),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은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주계약(채권)과 전환권을 나눠 인식하고 파생은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분리 누락은 당기순이익과 파생자산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리 지적의 발단 — 복합상품을 통째로 대출채권으로 본 것이 문제였다

발단은 2021년 13차 감리에서 한 저축은행이 받은 지적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내재파생상품(전환권·신주인수권)과 주계약(일반 채권)으로 분리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는 복합상품 전체를 하나의 대출채권으로 분류해 취득원가로만 측정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환사채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 부분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권) 부분이 섞여 있는데, 감리 당국은 권리 부분을 원가에 묻어두지 말고 따로 떼어 시세대로 평가하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사채를 사서 보유한 취득자(자산 보유자) 입장에서도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왜 헷갈릴까 — 보유자 입장에서 두 기준이 정반대로 갈린다

혼란의 원인은 보유자 처리가 K-IFRS와 K-GAAP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K-IFRS는 복합금융상품 보유자(자산 보유자) 입장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으로 한 번에 처리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이라도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해 별도로 처리합니다. 같은 전환사채를 사도 재무제표에 한 줄과 두 줄로 다르게 찍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위 감리 지적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를 향한 것입니다. K-IFRS 적용 회사였다면 애초에 분리 자체가 요구되지 않으니 지적 대상이 아닙니다. 현업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IFRS 책의 '보유 금융자산은 내재파생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K-GAAP에도 그대로 적용해 분리를 빼먹는 것입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4.3.2와 K-GAAP의 분리 요구, 숫자로 보면

기준 근거부터 보면, K-IFRS 제1109호 문단 4.3.2에 따라 주계약이 제1109호 적용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체를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보아 분류 결과 FVPL이면 매 결산일 공정가치 변동분만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자산이라도 분리 요건을 충족하면 주계약과 파생을 나눠 인식합니다(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구분 K-IFRS 보유자(자산) K-GAAP 보유자(자산)
내재파생 분리 분리하지 않음(전체 통합) 분리 요건 충족 시 분리
근거 제1109호 문단 4.3.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문단번호 미명시)
측정 전체를 FVPL로 공정가치 평가 주계약(채권) 더하기 파생자산 별도
손익 반영 상품 전체 평가손익 파생 평가손익 별도 인식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K-GAAP 세부 문단번호는 원본 질의 미명시, 2026년 현행 기준)

전환사채를 취득가 100에 샀고 내재 전환권 가치가 20이라면, K-IFRS 보유자는 전체를 FVPL 금융자산 100으로 잡고 공정가치 변동분만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K-GAAP 보유자는 주계약 채권 80과 파생자산 20을 분리해 인식하고, 전환권 평가이익 5가 나면 당기순이익이 5 증가하며 파생자산은 25로 늘어납니다. 분리를 누락하면 평가손익과 자산 표시가 왜곡되어 당기순이익이 과소 또는 과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처럼 기초변수가 비상장주식인 경우 파생상품 정의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분리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 경우 일률적으로 분리를 강요한 감리 지적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습니다.

결산 전 점검 — 적용 기준 확정에서 계약 조건 확인까지

점검1 — 적용 회계기준 확인

우리 회사가 K-IFRS 적용 대상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정합니다. 같은 전환사채라도 보유자 처리가 정반대로 갈리므로 적용 기준 확정이 결산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점검2 — 보유자와 발행자 구분

사채를 산 취득자(자산)인지 발행자(부채·자본)인지 명확히 합니다. 이번 쟁점은 보유자(자산) 관점입니다.

점검3 — 계약 조건과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전환권의 기초변수가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행사가격과 조건이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해야 분리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를 취득한 회사(보유자) 관점에서 내재파생 분리는 두 기준이 정반대입니다. K-IFRS는 제1109호 문단 4.3.2에 따라 분리 없이 전체를 FVPL로 통합 처리하고, K-GAAP은 분리 요건 충족 시 주계약(채권)과 내재파생(전환권)을 나눠 인식합니다. 분리 누락은 곧 손익과 자산의 왜곡이므로, 적용 기준·보유자 여부·기초변수 확인을 결산 전에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투자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적용 회계기준 확인 — K-IFRS인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인지부터 확정, 보유자 처리가 정반대로 갈림

보유자 대 발행자 구분 — 취득자(자산)인지 발행자(부채·자본)인지 명확히, 이번 쟁점은 보유자 관점

K-IFRS 보유자 — 제1109호 문단 4.3.2, 내재파생 분리 없이 전체를 FVPL로 통합 처리

K-GAAP 보유자 — 분리 요건 충족 시 주계약(채권)과 전환권 분리 인식, 파생은 공정가치 평가

파생상품 정의 충족 여부 — 기초변수가 비상장주식이면 분리 불가능할 수 있어 계약 조건 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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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4.3.2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내재파생상품 분리 규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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