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내재파생 분리한 전환사채, 중도 전환 회계처리와 이연법인세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2
  • 조회수: 14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32호 · 1012호 · 전환사채

내재파생 분리한 전환사채, 중도 전환 회계처리와 이연법인세 정리

전환권을 파생부채로 분리한 전환사채가 만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전환시점 평가와 이연법인세 정리가 한꺼번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질의응답 사례를 바탕으로 선평가 후 자본대체 원칙과 이연법인세의 예상소멸방식 판단을 단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내재파생을 분리한 전환사채의 중도 전환은 전환시점까지 파생부채를 공정가치로 선평가한 뒤 그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방식에 따라 갈려, 보고기간말 in the money면 전환을 가정해 미인식, out of money면 상환을 가정해 인식합니다. 전기말 인식해 둔 이연법인세부채가 전환으로 소멸하면 K-IFRS 제1012호 문단 58 취지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파생부채로 분리한 전환사채, 중도 전환에서 막히는 두 가지 지점

전환권이 확정 대 확정(fixed-for-fixed)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본이 아닌 파생부채로 분리 인식한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파생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해 평가손익을 당기손익(FVPL)으로 반영해 왔는데, 투자자가 만기 전에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으로 중도 전환되면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평가 시점입니다. 전환시점까지 다시 평가해 자본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기초 장부금액을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연법인세입니다. 자본으로 보낼지 당기손익으로 보낼지가 쟁점이며, 근거 없이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으로 대체하라는 자료도 있어 혼선이 큽니다.

선평가 후 자본대체가 원칙 — 기초 장부금액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평가 후 대체가 원칙입니다. 파생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므로, 전환 시점까지의 공정가치 변동을 먼저 손익에 반영한 뒤 확정된 장부금액을 부채에서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기중 평가를 생략하면 기초부터 전환일까지의 평가손익이 누락되어 당기손익과 자본이 모두 왜곡됩니다.

방법1 — 소멸 사채 장부금액과 파생부채 합산

전환시점 공정가치로 평가한 파생부채 장부금액에 소멸하는 사채(상각후원가)의 장부금액을 더해 이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2 — 신주 공정가치 기준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발행가액으로 보고, 금융부채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방법1로 처리해 온 이력이 있다면 회계정책의 일관성 원칙상 기존 정책을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전환증권의 전환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영역이고, 계약변경을 통한 출자전환(채권채무 재조정)은 별도 해석서의 영역이므로 출자전환 기준을 잘못 끌어다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방식에 달려 있다

이연법인세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최초에 파생부채로 배분된 금액은 총발행가 기준으로 세무가액과 같아 일시적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후의 파생평가손익으로, 회계는 손익에 반영하지만 세무는 부인(유보)하므로 차이가 생기고 이 차이가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채가 상환되어 파생부채가 0으로 제거되면 누적 평가손익은 일시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합니다. 반면 전환되면 누적 파생평가손익이 자본에 가산되면서 차이가 소멸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도 유보가 손금산입과 동시에 기타(잉여금)로 익금산입되어 미래 세금효과가 없으므로 일시적차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매 보고기간말 전환권의 내재가치(주가와 행사가의 차이)로 판단해, 주가가 행사가를 웃돌면(in the money) 자본전환 가정으로 미인식, 미달하면(out of money) 상환 가정으로 인식합니다.

구분 상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경우
파생부채 처리 장부금액 0으로 제거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자본으로 대체
누적 평가손익 손익으로 실현되며 차이 해소 자본에 가산되어 차이 소멸 안 함
이연법인세 인식 (out of money 가정) 미인식 (in the money 가정)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3·58 · 1032호,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요약

숫자로 확인 — 이연법인세부채 22 제거, 당기손익 22 증가

전기말 파생부채의 누적 평가이익이 100이고, 당시 주가가 행사가에 미달(out of money)해 세율 22%를 적용한 이연법인세부채 22를 인식했다고 하겠습니다. 당기 중 주가 상승으로 실제 전환이 일어나면 더 이상 일시적차이가 아니므로, 전환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 22를 제거합니다.

이때 상대 계정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니라 당기손익, 즉 법인세비용의 감소(법인세수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2 증가하고 주발초에는 가감되지 않습니다. 이는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보내라는 제1012호 문단 23·58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전환권대가(자본)로 분류한 경우는 출발 계정이 다르지만, 변동분은 역시 당기손익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내재파생을 분리한 전환사채의 중도 전환은 선평가 후 공정가치 장부금액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처리 방법은 기존 정책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말 내재가치 기준으로 in the money면 미인식, out of money면 인식하고, 전환으로 소멸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주발초가 아니라 당기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전환비율·리픽싱·콜옵션 등 계약조건과 기존 처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산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분리 형태 구분 — 전환권이 파생부채 분리인지 전환권대가(자본) 분류인지 확인

선평가 후 자본대체 — 전환시점 공정가치로 재평가 후 대체, 기초 장부금액 그대로 이전 금지

회계정책 일관성 — 합산 방식과 신주 공정가치 방식 중 기존 정책 유지 여부 점검

내재가치 재판단 — 매 보고기간말 in the money / out of money 에 따라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재검토

소멸 이연법인세 처리 — 제1012호 문단 58 취지대로 당기손익 처리, 주발초 대체 오류 방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1012호 문단 23·58 · 1032호,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요약(전환사채 중도 전환 회계처리)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전환사채 중도 전환과 이연법인세 처리,
결산 전에 창의회계법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