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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에 팔고 36개월 뒤 되사는 계약, 매출일까 리스일까? (K-IFRS 1115 재매입약정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0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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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5호 · 재매입약정

렌탈사에 팔고 36개월 뒤 되사는 계약, 매출일까 리스일까? (K-IFRS 1115 재매입약정 회계처리)

제품을 렌탈사에 팔고 대금을 전액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36개월 후 재매입" 조건이 있으면 매출 인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선도거래와 풋옵션 부여 판매의 구분 기준, 그리고 재매입가격이 원판매가보다 낮을 때 왜 매출이 아니라 리스가 되는지 K-IFRS 제1115호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회수 시점·물건 상태와 무관하게 재매입의무가 확정돼 있으면 실질은 선도 성격의 재매입약정입니다. 재매입가격이 원판매가보다 낮으면 K-IFRS 제1115호 B66에 따라 매출이 아닌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대금을 전액 받았어도 매출로 인식하지 못하며, 원판매가와 재매입가의 차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수익으로 안분 인식합니다.

인도하고 대금은 전액 수령, 그런데 36개월 뒤 되사야 한다면

질문한 회사는 제품을 렌탈사에 판매하면서 36개월 후 재매입 조건을 계약에 넣었습니다. 핵심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수 시점이나 물건의 상태와 무관하게 회사의 재매입의무가 존재합니다. 둘째, 재매입가격은 "일정 고정금액+α" 구조인데, α는 재매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속 댓글에 따르면 재매입 요율은 1개월 후 70%, 2개월 후 65%처럼 시간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셋째, 판매대가는 물건을 렌탈사에 인도하는 시점에 전액 수령했습니다. 질문자의 고민은 분류였습니다. 회사에 무조건적인 재매입의무가 있으니 선도거래 같기도 하고, 렌탈사가 회수 시점을 정해 되팔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입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판매로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도일까 풋옵션일까, 분류가 흔들리는 이유와 수렴하는 결론

K-IFRS 제1115호는 재매입약정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선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 고객이 요청하면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의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적용지침 B64~B76). 선도·콜옵션이라면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애초에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풋옵션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부터 따져야 해, 출발점이 달라 실무에서 분류가 헷갈립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회수 시점·물건 상태와 무관하게 재매입의무가 확정돼 있다면, 실질은 기업이 자산을 반드시 되가져오는 약정이므로 선도에 가깝습니다. 요율 구조(1개월 후 70%에서 점차 하락)로 미루어 재매입가격이 원판매가보다 낮은 계약으로 추정되어, 선도로 보든 풋옵션으로 보든 결론이 리스로 수렴합니다. 두 경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선도·콜옵션 풋옵션(고객의 요구권)
재매입가격 < 원판매가격 리스로 회계처리(B66) 행사 유인이 유의적이면 리스
재매입가격 ≥ 원판매가격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예상 시장가치 초과 등이면 금융약정
이 사례의 적용 상태 무관 재매입의무 → 선도 성격 어느 경로든 리스로 수렴 가능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지침 B64~B76 · B66 (재매입약정) · 제1116호(리스)

판매가 1,000만 원·재매입 600만 원이면, 매출 대신 월 11만 원 리스수익

제1115호 적용지침 B66에 따르면, 선도나 콜옵션이 있는 판매에서 재매입가격이 원판매가격보다 낮으면 그 계약은 리스(제1116호)로 회계처리합니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에 대가를 지급한 것과 실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는 4단계 처리

판매가 1,000만 원, 36개월 후 재매입가격 6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1단계, 인도 시점에 1,000만 원을 전액 받았더라도 매출 1,000만 원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2단계, 되돌려줄 600만 원은 보증금 성격의 부채로 유지합니다. 3단계, 차액 400만 원이 36개월 사용 대가, 즉 리스료가 되어 월 약 11.1만 원씩 리스수익으로 안분 인식합니다. 4단계, 제품은 매출원가로 제거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속 보유하며 감가상각합니다.

매출로 잘못 처리하면 무엇이 왜곡되나

제품 장부금액 720만 원, 내용연수 6년 정액 상각(연 120만 원)을 추가로 가정하면, 매출 처리 시 첫해 이익은 1,000만−720만=280만 원이지만, 리스 처리 시에는 리스수익 약 133만−감가상각비 120만=약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매출로 잘못 처리하면 첫해 수익은 867만 원, 세전이익은 약 267만 원 과대계상되고 그만큼 이익잉여금도 부풀려지며, 있어야 할 부채 600만 원과 선수리스료 잔액 약 267만 원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대금을 전액 받았으니 매출"이라는 처리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인 이유입니다.

재매입 조건이 있는 판매계약, 결산 전에 확인할 것들

재매입 조건이 들어간 판매계약은 계약서 문구 한 줄이 수익 전체의 인식 시점과 금액을 바꿉니다. 후속 논의에서도 답변자는, 리스라면 연장이 합리적으로 확실한 기간까지를 리스기간으로 정하고, 돌려주지 않는 비율 상당을 선수리스료로 보아 정액 인식하며, 기간 말 반환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자산을 제거하고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매출 전액이 부인되고 리스로 재분류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결산 전에 다음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의무(선도)·권리(콜옵션)·요구권(풋옵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구로 확인하고, 재매입가격(고정금액+α)과 원판매가의 대소를 시기별 α 변동까지 포함해 비교하며, 선수령 대금 중 보증금 성격 부채와 선수리스료를 구분하고, 리스기간 말 예상 잔존가치에 따른 금융리스 해당 여부와 매출→리스 재분류 시 수익·부채·자산 영향을 함께 시뮬레이션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회수 시점·물건 상태와 무관한 재매입의무는 선도 성격의 재매입약정입니다. 재매입가격이 원판매가보다 낮으면 K-IFRS 제1115호 B66에 따라 판매가 아닌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판매가 1,000만 원·재매입 600만 원이면 매출 대신 차액 400만 원을 36개월간 월 약 11.1만 원씩 리스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매출로 잘못 처리하면 첫해 수익 867만 원·이익 약 267만 원이 과대계상되고 부채 600만 원이 누락됩니다(장부금액 720만 원 가정). 가격 구조와 잔존가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 KEY POINTS

선도 성격 — 회수 시점·물건 상태와 무관한 무조건적 재매입의무는 선도에 가깝다

B66 판단 — 재매입가격 < 원판매가면 매출이 아니라 리스(제1116호)

손익 영향 — 1,000만/600만 가정 시 차액 400만을 36개월간 월 약 11.1만 원씩 리스수익으로

오류 시 왜곡 — 매출 처리하면 첫해 이익 약 267만 과대·부채 600만 누락

결산 점검 — 보증금 부채와 선수리스료 구분, 잔존가치에 따른 금융리스 해당 여부 검토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지침 B64~B76·B66(재매입약정) · 제1116호(리스)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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