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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무상취득 취득원가, K-IFRS에 규정이 없을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근거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0
- 조회수: 29
유형자산 무상취득 취득원가, K-IFRS에 규정이 없을 때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근거는?
기계장치나 비품을 거래처·관계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을 때, 지급한 대가가 0원인데 취득원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K-IFRS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실무 판단이 갈리는 주제입니다. 공정가치 측정 근거와 자산수증이익 인식, 재무제표·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정리합니다.
K-IFRS에는 유형자산 무상취득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과 금감원 질의회신을 근거로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올리고,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무상취득 상대방이 주주라면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며, 운송·설치비 등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세무상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이므로 법인세 영향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급한 대가가 0원인데 취득원가는? — 질의 상황
질의자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운송·설치 같은 취득 부대비용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됐습니다. 질의자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자산 자체에 지급한 대가가 없으니 취득원가를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이 혼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무상취득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K-IFRS로 넘어오면 같은 내용을 직접 규정한 문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비어 있는 자리에서 실무 판단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0원 계상'이 위험한 이유 — 두 처리안의 재무제표 차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급한 돈이 없으니 자산도 없다"고 보고 장부에 아예 계상하지 않거나, 현금이 나간 부대비용만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가 실제로 보유·사용하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빠지고,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 효익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타당한 처리는 받은 자산을 공정가치만큼 자산으로 올리고,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당기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방안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미계상(0원) 처리 | 공정가치 측정(타당한 처리) |
|---|---|---|
| 재무상태표 | 자산 누락(과소계상) | 공정가치만큼 자산 계상 |
| 손익계산서 | 수증이익 누락, 부대비용만 비용화 | 자산수증이익(영업외수익) 인식 |
| 이후 연도 | 감가상각비 없음 → 이익 과대 |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 인식 |
| 근거 | 자산·이익 왜곡으로 부적절 | K-GAAP 명문 규정·금감원 회신과 일치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 10.8 · 금감원 질의회신(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공정가치 5,000만 원 기계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 판단 3단계와 분개
1단계 — 공정가치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8은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고 명문화합니다. K-IFRS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함께 인용된 금감원 질의회신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신 번호는 의견이 갈리므로 번호보다 "유형자산 무상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라는 회신 내용 자체를 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 — 상대계정 판단
순자산 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기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되, 주주 또는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주주와의 거래로 보아 당기이익이 아닌 자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3단계 — 부대비용 가산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16~17은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운송비·설치비 등)를 원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가상의 예시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공정가치 5,00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거래처(주주 아님)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운송·설치비 50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면, 분개는 (차) 기계장치 5,500만 원 / (대) 자산수증이익 5,000만 원, 현금 500만 원입니다. 그 결과 유형자산은 5,500만 원 늘고(현금 유출 반영 시 총자산 순증 5,000만 원), 당기순이익과 자본은 법인세 효과 고려 전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 5,000만 원만큼 증가합니다.
이후 내용연수 5년·정액법·잔존가치 0을 가정하면 매년 감가상각비 1,100만 원이 발생해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을 해마다 1,100만 원씩 줄입니다. 세무상으로도 현행 법인세법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보므로(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분 등 일부만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관련) 법인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 — 무상으로 받은 자산, 장부에서 빠져 있지 않나요?
무상취득은 거래 빈도가 낮아 결산 때 누락되기 쉽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모회사·투자자·거래처로부터 장비나 비품을 지원받는 경우, 현금 지출이 없다는 이유로 회계 담당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있다면 공정가치 측정 근거(감정평가서·시가 자료 등)를 갖추고, 상대방이 주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K-IFRS에는 유형자산 무상취득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인용된 금감원 질의회신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계정은 원칙적으로 자산수증이익(당기이익)이며, 주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자본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운송·설치비 등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K-IFRS 제1016호 문단 16~17), 자산수증이익은 세무상 원칙적으로 익금이므로 법인세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변수가 많은 주제인 만큼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산 계상 여부 — 무상으로 받은 기계·비품이 재무상태표에 빠짐없이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
—공정가치 근거 — 감정평가서·시가 자료 등 측정 근거 자료를 확보했는지
—상대방 판단 — 수증 상대방이 주주(또는 유사 이해관계자)인지 — 당기이익 vs 자본 처리의 분기점
—부대비용 처리 — 운송비·설치비 등을 당기비용이 아닌 취득원가에 가산했는지
—법인세 익금 — 자산수증이익의 익금 이슈(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여부)를 검토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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