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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전환사채·리스부채 이자비용도 포함해야 할까? (K-IFRS 제1023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10
- 조회수: 27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전환사채·리스부채 이자비용도 포함해야 할까? (K-IFRS 제1023호)
건설중인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할 때, 은행 차입금 외에 전환사채(CB)·리스부채 이자비용도 풀에 넣어야 하는지 자주 헷갈립니다. K-IFRS 제1023호 문단 6·14를 기준으로 포함·제외 범위와 그 판단이 재무제표 숫자를 얼마나 움직이는지 정리했습니다.
전환사채(CB)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모두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합니다. 반면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처럼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닌 부채의 내재이자(deemed interest)는 제외합니다. 예시 기준 자본화이자율이 4%에서 약 5.33%로 오르면 약 667만 원의 이자비용이 당기 비용에서 빠져 자산으로 옮겨가고 당기순이익·자본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전환사채·리스부채 이자, 일반차입금에서 빼야 하는가
공장 신축이나 사옥 건설처럼 완성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적격자산에 들어간 이자비용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결산 담당자가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을 계산하려고 부채 목록을 펼치는 순간, 은행 차입금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전환사채(CB) 이자비용이나 리스부채 이자비용도 포함해 가중평균을 내야 하는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실무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문은 한 줄이었습니다.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 산정 시 전환사채 이자비용,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일반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답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둘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리스부채를 포함한 금융부채의 이자는 차입원가에 들어가고, 반대로 퇴직급여부채·충당부채처럼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닌 부채의 내재이자는 제외된다는 것이며, 근거로 IAS 23(K-IFRS 제1023호) 문단 6이 직접 인용되었습니다.
'차입금 = 은행 대출'이라는 직감이 만드는 오해
헷갈리는 이유는 '차입금'이라는 단어의 일상적 어감 때문입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뀔 수 있으니 순수한 차입이 아닌 것 같고, 리스부채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회계기준이 만들어 낸 부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은행 차입금만 모아 자본화이자율을 내는 계산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기준서가 말하는 차입원가는 은행 이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 전반과 리스부채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전환사채라면 표시이자(쿠폰)만이 아니라 유효이자율법 상각으로 인식하는 이자비용 전액이 대상이라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 할인액 상각(시간 경과에 따른 부채 증가분)은 차입해서 생긴 이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구분 | 포함 여부 | 이유·성격 |
|---|---|---|
| 은행 일반차입금 이자 | 포함 |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 |
| 전환사채(CB) 이자비용 | 포함 | 유효이자율법 이자(표시이자+상각액 전액) |
| 리스부채 이자비용 | 포함 | 제1116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부채 이자 |
|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 내재이자 | 제외 | 차입이 아닌 할인액 상각(deemed interest) |
| 특정차입금 이자 | 별도 자본화 | 일반차입금 가중평균 풀에서 제외 |
근거: K-IFRS 제1023호 문단 6 · 제1116호
문단 6·14 계산 흐름 — 자본화이자율 4%가 5.33%로 바뀌면
1단계 — 차입원가의 범위 확인
제1023호 문단 6은 차입원가에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비용과 제1116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부채 관련 이자가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전환사채 이자비용(유효이자 기준)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이 풀에 들어가는 직접 근거입니다.
2단계 —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구분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빌린 특정차입금은 그 차입원가를 그대로 자본화하고, 나머지 일반차입금은 문단 14에 따라 가중평균한 자본화이자율을 적격자산 지출액에 곱해 자본화합니다.
3단계 — 숫자 확인
일반차입금이 은행 차입 10억 원(이자율 4%)뿐이면 자본화이자율은 4%, 연평균 지출액이 5억 원이면 자본화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유효이자율 8%인 CB 5억 원을 포함하면 가중평균 자본화이자율은 (10억×4% + 5억×8%) ÷ 15억 = 약 5.33%로 올라가고, 자본화액은 5억×5.33% = 약 2,667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 667만 원의 이자비용이 당기 비용에서 빠져 건설중인자산 장부금액으로 옮겨가,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은 그만큼 늘고 자산도 667만 원 커집니다(법인세 효과 제외).
다만 완공 후에는 감가상각비로 나뉘어 비용화되므로, 포함 범위를 잘못 판단하면 여러 해의 손익이 연쇄적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자본화하는 차입원가는 당기에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문단 14)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 점검해야 할 부채 목록
자본화이자율 계산의 출발점은 복잡한 모델이 아니라 부채 목록 한 장입니다.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라 자금의 차입에서 생긴 이자인가를 기준으로 부채를 다시 분류해 보면, CB·리스부채는 포함 쪽,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의 내재이자는 제외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다만 답이 명확한 항목 외에도 특정차입금 해당 여부, 자본화 개시·중단 시점처럼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산 전에는 일반차입금 풀에 전환사채·리스부채 이자가 포함됐는지, 전환사채를 표시이자가 아닌 유효이자율법 이자비용 전액으로 집계했는지, 내재이자를 잘못 포함하지 않았는지, 특정차입금을 풀에서 제외했는지, 자본화액이 당기 실제 발생 차입원가 한도를 넘지 않는지를 한 번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전환사채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이자비용은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되고(문단 6),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 등 차입이 아닌 부채의 내재이자(deemed interest)는 제외됩니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문단 14에 따라 가중평균으로 산정하며, 당기 실제 발생 차입원가가 한도가 됩니다.
포함 범위 한 줄의 판단이 자본화이자율을 4%에서 5.33%로 바꾸고, 이자비용 약 667만 원을 자산으로 옮겨 당기순이익·자본을 키웁니다. 외부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영역인 만큼, 계약 조건과 자금 사용 실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전환사채·리스부채 이자 —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 계산에 포함 (K-IFRS 제1023호 문단 6)
—내재이자 제외 — 충당부채·퇴직급여부채 등 차입이 아닌 부채의 deemed interest는 제외
—전환사채는 유효이자 전액 — 표시이자가 아니라 유효이자율법 상각액 포함 전액으로 집계
—가중평균·한도 — 문단 14에 따라 가중평균 산정, 당기 실제 발생 차입원가가 자본화 한도
—손익 영향 — 4%→5.33% 변동 시 약 667만 원이 자산으로 이전, 당기순이익·자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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