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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세자금·스톡옵션 대여금, 특수관계자 주석에 꼭 넣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9
  • 조회수: 2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4 · 1032 · 특수관계자 공시

직원 전세자금·스톡옵션 대여금, 특수관계자 주석에 꼭 넣어야 할까?

지방 이전 전세자금이든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취득자금이든,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결산 때 어디까지 특수관계자 주석에 담아야 할지 헷갈립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대여의 성격을 분리해서 보면 답이 보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반 직원에 대한 대여금은 주요 경영진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직원 대여라도 스톡옵션 취득자금이 무이자·주식담보 조건이라면, 단순 자산이 아니라 K-IFRS 제1032호 취지에 따라 자본 차감 표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누구인가'와 '대여의 성격'은 서로 다른 질문이며, 섞으면 주석과 자본총계가 모두 왜곡됩니다.

전세자금 5,000만원·스톡옵션 자금 3,000만원, 결산 장면

상황을 숫자로 그려 보겠습니다. A스타트업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내려간 일반 직원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같은 직원에게 행사가액 납입에 쓰라며 취득자금 3,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했습니다. 둘 다 공식 대여계약서가 있고, 장부에는 합계 8,000만원이 '대여금(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담당자는 그동안 관행대로 이 8,000만원을 모두 특수관계자 주석의 '특관자 대여금'으로 묶어 공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는 특수관계자의 핵심을 '주요 경영진'으로 규정해, 임원도 아닌 일반 직원 대여금을 여기 넣는 게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톡옵션 취득자금 3,000만원이 무이자이고 받은 주식을 담보로 잡은 조건이라면, 이 돈을 평범한 '대여금 자산'으로 봐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건의 거래 안에 '특관자 공시 범위'와 '자산이냐 자본 차감이냐' 논점이 동시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직원 대여금=무조건 공시'라는 통념이 흔들리는 지점

많은 실무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회사가 빌려준 돈은 다 특관자 거래'라는 막연한 인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주석의 출발점은 '회사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가 아니라 그 상대방이 기준서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입니다.

K-IFRS 제1024호 문단 9는 특수관계자의 핵심인 주요 경영진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이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무게중심이 '기업 활동을 좌우하는 권한'에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직원은 이 권한·책임을 갖지 않으므로 주요 경영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특수관계자 주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다른 축은 '대여의 성격'입니다. 전세자금 대여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평범한 금전 대여, 즉 일반 금융자산으로 보면 됩니다. 반면 스톡옵션 취득자금 대여는 '회사가 발행하는 자기 주식'과 직접 얽혀 있어, 그 조건(이자·담보)에 따라 회계적 실질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두 대여금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구분 전세자금 대여 (예시 5,000만원) 스톡옵션 취득자금 대여 (예시 3,000만원)
대여 성격 회사와 직원 간 일반 금전 대여 자기 주식 취득과 직접 연결된 대여
일반 직원 시 특관자 주석 공시 대상 제외 (주요 경영진 아님) 공시 대상 제외 (주요 경영진 아님)
기본 회계처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자산 계상 원칙은 대여금 자산, 단 조건 따라 자본 차감 검토
무이자·주식담보 조건 해당 적음 (저리면 현재가치 할인만 검토) 자본에서 차감 표시 검토 (제1032호 취지)
재무제표 영향(예시) 자산 5,000만원 계상, 자본총계 변동 없음 자본 차감 시 자본총계 3,000만원 감소, 당기손익 영향 없음

근거: K-IFRS 제1024호(특관자 범위) · 제1032호(자기지분상품 취지) · 제1109호(상각후원가 측정)

제1024호와 제1032호로 가른 결론, 자주 하는 실수

분기점 1 — 상대방이 주요 경영진인가

예시의 직원은 일반 직원이므로 답은 '아니오'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5,000만원과 스톡옵션 취득자금 3,000만원 모두 특수관계자 주석 공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근거는 제1024호 문단 9의 주요 경영진 정의이며, 문단 17(주요 경영진 보상)·문단 18(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공시)은 '대상에 해당해야 그 거래를 공시한다'는 보조 근거입니다. 같은 돈을 임원에게 빌려줬다면 결론은 정반대로 특관자 대여금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분기점 2 — 취득자금 대여의 조건

이 3,000만원이 무이자이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형태라면, 직원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자본이 유입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약속한 주금 납입이 덜 된 것과 같은 효과여서, 자기지분상품 관련 K-IFRS 제1032호의 취지에 따라 해당 대여금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자산 3,000만원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본총계 3,000만원 감소,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평가·대손 이슈가 없다는 전제). 반대로 그냥 자산으로 두면 두 처리의 자본총계 차이가 3,000만원 발생합니다.

반면 전세자금 5,000만원은 자기지분상품과 무관한 일반 대여이므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K-IFRS 제1109호)으로 자산에 계상하고,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줬다면 최초 인식 시 현재가치 할인차액만큼을 조정하는 정도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현업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둘

첫째, 직원에게 나간 대여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특관자 주석에 몰아 넣는 것입니다. 정작 공시해야 할 임원·이사 대여금과 섞이면 주석의 의미가 흐려집니다. 둘째, 무이자·주식담보 조건의 취득자금 대여를 검토 없이 100% 자산으로만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본 차감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자본총계가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현행 제1024호·제1032호 기준(2026년)입니다.

정리해보면

일반 직원에게 나간 전세자금·스톡옵션 취득자금 대여는 주요 경영진이 아니므로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근거 제1024호 문단 9), 같은 돈이 임원·이사에게 나갔다면 특관자 대여금으로 공시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먼저 가릅니다. 그다음 '대여의 성격'을 봐서, 스톡옵션 취득자금이 무이자·주식담보 조건이면 제1032호 취지에 따라 자본 차감 표시를 검토하고(예시 3,000만원이면 자본총계 3,000만원 감소, 당기손익 영향 없음), 전세자금은 제1109호 상각후원가 금융자산으로 자산 계상합니다. 두 질문을 섞지 않는 것이 결산 실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결산 전 점검 포인트

상대방 분류 — 대여금 상대가 이사·임원 등 주요 경영진인지 일반 직원인지부터 가른다(특관자 공시 1차 기준).

주석 정리 — 특관자 주석에 일반 직원 대여금이 관행적으로 섞이지 않고 임원·이사 대여금만 남도록 정리했는지 확인한다.

조건 확인 — 스톡옵션 취득자금 대여의 이자(무이자·저리)와 담보(받은 주식 담보 제공) 조건을 계약서로 확인했는지 본다.

자본 차감 판단 — 무이자·주식담보라면 자산으로 둘지, 제1032호 취지에 따라 자본에서 차감 표시할지 검토했는지 확인한다.

현재가치·대사 — 전세자금은 저리 여부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 조정과 행사·취득 건수·금액의 실제 행사 내역 일치를 대사했는지 본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17·18,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자기지분상품), 제1109호(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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