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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매출, 제품으로 잡을까 상품으로 잡을까: 1억원 매출로 따져본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9
  • 조회수: 2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 · 1002 · 위탁생산 수익인식

위탁생산 매출, 제품으로 잡을까 상품으로 잡을까: 1억원 매출로 따져본 기준

R&D·설계·영업은 본사가 하고 생산만 자회사·외주처에 맡기는 OEM 구조에서, 매출을 제품으로 잡을지 상품으로 잡을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1억원 매출 예시로 회계상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현행 K-IFRS 제1115호는 제품매출·상품매출을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 인식을 전제하면 어느 쪽으로 표시하든 매출·매출원가·당기순이익이 같아 회계상 실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정작 결산 품질을 가르는 것은 매출을 총액으로 잡을지 순액으로 잡을지(본인·대리인 판단, 문단 B35A·B36)와, 운반비·관세 같은 취득부대원가를 제1002호 문단 11에 따라 재고원가에 제대로 가산했는지입니다.

자회사가 만들고 고객에 바로 보내는데 계산서는 우리를 거치는 구조

상황을 숫자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한 스타트업이 제품을 기획·설계하고 R&D·디자인·영업까지 직접 수행하되, 실제 생산은 자회사 또는 외주 제조처에 맡깁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1억원에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외주처 → 본사 → 고객사' 순서로 발행되지만, 물류는 '외주처 → 고객사'로 직접 흐릅니다. 본사는 외주처에 생산 대가 7천만원을 지급하고 고객에게서 1억원을 받습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1억원처럼 보이는데, 손익계산서에 '제품매출'로 적을지 '상품매출'로 적을지가 애매합니다. 외부에서 사 와 그대로 넘기니 상품 같기도 하고, 설계·R&D를 다 했으니 사실상 우리 제품 같기도 합니다. 애플과 폭스콘 사례를 떠올리며 "우리도 제품매출이 맞나" 고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질의자가 "기업회계기준서에 제품매출과 상품매출을 구별하는 문구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 문구를 못 찾은 것이 정상입니다.

제품이냐 상품이냐 다투는 동안 놓치는 진짜 쟁점

헷갈림의 출발점은 '제품 대 상품'이라는 오래된 구분 틀에 있습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제조 과정을 거치면 제품, 외부에서 사 와 그대로 팔면 상품으로 나눠 왔지만, 이 구분은 명확한 정의 없이 관행적으로 쓰여 왔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일관되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탁생산을 제품으로 볼 것인가 상품으로 볼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 매출을 총액(1억원)으로 인식할 것인가,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할 것인가"입니다. 앞의 질문은 손익에 영향이 거의 없지만, 뒤의 질문은 매출 규모 자체를 바꿉니다.

관점 제품매출 / 상품매출
K-IFRS상 구분 구분 기준 없음 (제1115호)
손익 영향(매출 1억·원가 7천) 매출총이익 3천만원, 어느 표시든 동일
구분 실익 주로 세법(제조업 판정, KSIC 준용)
재고 부대원가(운반비 200만원) 취득원가에 가산, 매입원가만 처리는 오류
더 중요한 쟁점 본인·대리인(총액 1억 vs 순액 수수료)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8(본인·대리인) · 제1002호 문단 11(취득부대원가)

K-IFRS의 답: 제품·상품 구분은 없고, 통제와 부대원가가 핵심

첫 번째 분기점 — 제품·상품이 아니라 수행의무 이행

현행 수익기준인 제1115호는 제품/상품은 물론 재화/용역 구분조차 두지 않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제품매출로 표시하든 상품매출로 표시하든, 본인(총액) 인식을 전제하면 매출 1억원과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7천만원, 매출총이익 3천만원이 모두 동일합니다. 당기순이익도 자본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회계상 구분의 실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 — 본인인가 대리인인가

제1115호 문단 B34~B38의 본인·대리인 판단은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가 이전되기 전에 그 재화를 통제하는지를 봅니다. 통제 여부 지표(이행에 대한 주된 책임, 재고위험 보유, 가격 결정 재량)는 문단 B35A에 제시됩니다. 설계·R&D를 회사가 수행하고 가격 결정권과 재고위험(반품·하자 책임 등)을 보유한다면 본인에 해당해 총액 1억원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중개·연결만 한다면 대리인으로 보아 순액(수수료)만 수익으로 잡는데, 이 순액 인식 근거는 문단 B36입니다. 물류가 외주처에서 고객으로 직접 가더라도, 통제와 재고위험을 본사가 지면 총액 인식이 가능합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 — 취득부대원가 누락

'상품'이라는 이유로 매입원가만 원가에 반영하고 운반비 같은 취득부대원가를 전액 비용처리하는 관행이 자주 나옵니다. 재고기준인 제1002호 문단 11은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제세금, 매입운임·하역료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하도록 정하므로, 상품이라도 운반비·관세 등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컨대 운반비 200만원을 재고원가에 넣지 않고 전액 판매비로 처리하면, 미판매분이 있을 때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고 자본도 동일액 차감되는 왜곡이 생깁니다. 영업이익 단계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의 구분도 흐트러집니다.

정리해보면

현행 K-IFRS 제1115호는 제품·상품은 물론 재화·용역도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 인식을 전제하면 어느 쪽으로 표시하든 매출·매출원가·당기순이익이 동일하므로 표시 선택에 과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상품 구분의 실익은 회계가 아니라 주로 세법(제조업 판정 등,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준용)에 있어 조세특례와 연결되므로, 회계 표시는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세무 영향은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탁생산이라도 설계·통제·재고위험을 회사가 보유하면 문단 B35A 지표상 본인으로서 총액(예: 1억원) 매출을, 단순 중개면 대리인으로 문단 B36에 따라 순액(수수료)만 인식합니다. 또한 제1002호 문단 11상 상품이라도 운반비·관세 등 취득부대원가는 재고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며, 계약구조와 통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적용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 포인트

통제 이전 확인 — 재화 이전 전 통제 여부를 문단 B35A의 이행책임·재고위험·가격결정 지표로 계약서에서 확인해 본인·대리인을 판단했는가

총액 vs 순액 — 본인이면 총액 매출, 대리인이면 문단 B36에 따라 순액(수수료) 인식으로 처리했는가

재고위험 귀속 — 물류가 외주처에서 고객으로 직접 가더라도 반품·하자 책임 등 재고위험의 실제 귀속을 검토했는가

취득부대원가 — 운반비·관세 등을 제1002호 문단 11에 따라 재고 취득원가에 가산했는지, 매입원가만 처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했는가

세무 영향 분리 — 제품·상품 표시는 일관되게 유지하되 세법상 제조업 판정(KSIC 준용) 등 세무 영향을 별도로 검토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B34~B38·B35A·B36(본인·대리인, 통제 이전) · 제1002호 문단 11(취득원가·취득부대원가) · 세법상 제조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준용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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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매출, 총액·순액과 재고부대원가부터
계약서로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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