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감사 안 받는 회사는 회계기준을 무시해도 될까? (비외감 재무제표 작성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13
Creativity + Efficiency
비외감 재무제표 작성기준

감사 안 받는 회사는 회계기준을 무시해도 될까? (비외감 재무제표 작성기준)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재무제표 작성은 여전히 법적 의무입니다. '세무신고용'으로 간단히 만드는 실무 관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비외감 회사의 작성기준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중소기업 회계 · 결산 실무
요약 답변 — TL;DR

비외감 회사는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강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상법에 따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를 안 받는다는 사실과 재무제표를 입맛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사실과 다른 부실기재는 원칙적으로 상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비용을 단순 '이익×세율'로 잡으면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왜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안 받으면 기준서를 안 지켜도 되는지가 진짜 질문이었다

"우리 회사는 상장사도 외부감사 대상도 아닌데, 그래도 회계기준서대로 재무제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초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법인 대표님, 재무담당자가 결산 시즌마다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는 정해진 대로 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없는지. 둘째, 그렇다면 법인세비용이나 이연법인세를 관리 편의대로 간소하게(혹은 빼고) 처리해도 되는지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같은 회사라도 이런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억 원인 회사에 영구차이 가산조정 5천만 원이 있어 과세표준이 2억 5천만 원이라 해 보겠습니다. 2026년 법인세율(2억 이하 9%, 2억 초과분 19%)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2,75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계이익 2억 원에 9%만 단순 적용해 1,800만 원으로 잡으면 법인세비용이 950만 원 과소계상되고, 그만큼 당기순이익·이익잉여금이 부풀려지며 미지급법인세(부채)도 과소계상됩니다.

'기준서 적용 대상'과 '재무제표 작성 의무'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은 "감사를 안 받는다 = 회계기준이 없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강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용할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비외감 회사라도 상법에 따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사실과 다른 부실기재는 원칙적으로 상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비외감 회사들이 결산조정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세무신고용' 재무제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계 본연의 목적보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장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이유는 회계상 결산조정 항목 상당수가 세무상 부인되는 항목이라,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반영할 실익이 적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 유형별로 적용 기준의 강제력과 작성 자유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외부감사 대상 회사 비외감(중소·신생) 회사
적용 회계기준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의무 적용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일반기업회계기준 준용 가능, 의무 아님)
외부검증(감사) 회계감사 의무 회계감사 없음
재무제표 작성 의무 있음 — 기준서 준수 있음 — 부실기재는 원칙적 상법 위반
실무 관행 결산조정·세무조정 모두 반영 결산조정 거의 생략한 '세무신고용'이 흔함
법인세비용 처리 세무조정으로 확정된 납부세액 기준 단순 '이익×세율' 흔하나 순이익·자본 왜곡 위험

근거: 상법 제446조의2(공정·타당한 회계관행) · 중소기업회계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회계기준·상법·세법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

2026년 기준 현행 체계를 정리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비외감 회사는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강제 적용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간소하지만, 자산·부채·손익을 어떻게 인식·측정·표시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틀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상법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회계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정하므로(상법 제446조의2), 비외감이라 해서 재무제표를 임의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법 측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무신고는 외감 여부와 무관하게 해야 하므로 비외감 회사도 결국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처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도 내 감가상각비 3천만 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손금으로 빠지지 못해 과세표준이 늘고, 9% 구간이라면 약 270만 원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됩니다. 즉 결산조정을 '생략하는 편의'가 곧 '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절세 관점에서는 오히려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외감 회사는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강제 적용은 받지 않지만, 상법에 따라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며 부실기재는 원칙적으로 상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산조정을 생략한 '세무신고용' 재무제표가 흔한 이유는 결산조정 항목 다수가 세무상 부인되어 작은 회사에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퇴직급여처럼 장부 계상이 손금 인정의 조건인 항목은 생략 시 세금이 늘 수 있어, '편의'와 '절세'를 구분해 판단하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우리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부터 확인 — 비외감이면 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강제 적용은 없음

비외감이라도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부실기재는 원칙적 상법 위반임을 인지

당기법인세비용은 가능하면 세무조정으로 확정된 납부세액 기준으로 인식(단순 '이익×세율'은 순이익·자본 왜곡 위험)

감가상각비·퇴직급여 등 결산조정 항목은 장부 계상해야 손금 인정 — 생략 시 세금 증가 가능성 점검

향후 외감 전환·투자유치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정비, 무엇을 생략·반영했는지 근거 문서화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상법 제446조의2(공정·타당한 회계관행) · 중소기업회계기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감가상각비·퇴직급여 등)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비외감 재무제표, 어디까지 간소화해도 될지 고민되시나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