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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년 남은 RCPS, 왜 유동부채로 잡으라는 걸까? (조기상환권과 유동·비유동 분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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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 유동·비유동 분류

만기 3년 남은 RCPS, 왜 유동부채로 잡으라는 걸까? (조기상환권과 유동·비유동 분류)

결손이 누적돼 1년 안에 갚을 일이 없어 보이는 상환우선주를, 왜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부채로 분류하라고 할까요. 핵심은 '갚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가 '상환을 미룰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RCPS 부채의 유동·비유동은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회사에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보유자가 1년 안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결손이 쌓여 실제로는 못 갚더라도 그 부분은 유동부채입니다. 다만 인용된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 전환권 행사시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만기는 3년 뒤인데 조기상환권이 붙은 RCPS, 무엇이 문제였나

질문한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해 그 성격상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만기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지만, 계약에는 보유자(투자자)가 만기 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권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핵심이었습니다. 조기상환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그것도 '있는 만큼만' 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기상환할 금액이 100원인데 그 시점 배당가능이익이 50원뿐이라면 50원만 갚고 나머지 50원은 그때는 갚지 않아도 되는, 'all-or-nothing'이 아니라 있는 만큼 부분 상환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결손금이 누적돼 1년 안에 이익잉여금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실무자로서는 "어차피 1년 내 갚을 돈이 없는데 굳이 유동인가, 비유동이 맞지 않나"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장부금액이 10억 원이라면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유동부채가 10억 원이나 달라지고 유동비율 등 재무지표가 크게 출렁이게 됩니다.

'갚을 가능성'으로 보면 비유동, '미룰 권리'로 보면 유동 — 왜 갈릴까

이 사안이 헷갈리는 근본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예상'으로 비유동 분류가 가능합니다. 1년 안에 회수·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둘 수 있죠. 그 감각으로 부채를 보면 "1년 안에 갚을 일이 없으니 비유동"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부채는 다릅니다. 비유동으로 분류하려면 단순한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결제 연장 재량권)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자가 1년 안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회사가 돈이 없어 못 갚더라도 그 부채는 유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한 단계 더 나눠 보기도 합니다. 1년 내 '예상되는 배당가능이익'만큼은 상환에 응해야 하므로 유동으로,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장부 10억 원 중 1년 내 배당가능이익이 2억 원 예상된다면 2억 원은 유동, 나머지 8억 원은 비유동으로 보는 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회사에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입니다.

구분 자산의 유동성 판단 부채의 유동성 판단(RCPS 등)
기본 기준 1년 내 회수·실현 '예상'이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 가능 1년 넘게 결제 미룰 '무조건적 권리' 있어야 비유동
'예상'의 역할 비유동 분류 근거가 됨 비유동 분류 근거가 되지 못함(권리 여부로 판단)
결손 누적·상환 곤란 시 회수 안 될 것으로 보면 비유동 가능 보유자가 1년 내 청구 가능하면 유동(못 갚아도 유동)
배당가능이익 일부 예상 시 해당 없음 예상분만 유동,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분리 검토
개정 영향 상대적으로 변동 적음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신속처리질의 회신 재검증 필요, 전환권 행사시점 고려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9-76 영역(유동·비유동 표시) · 제1032호 문단 19, AG25(풋가능상품 성격)

핵심 쟁점은 '무조건적 회피권리'와 2024년 개정 기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원칙은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제1001호)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동안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에 있을 때에만 비유동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이 권리는 '실질적(substantive)'이어야 합니다. 보유자에게 상환청구권(풋옵션)이 있어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면, 이는 풋가능상품의 성격(제1032호 문단 19, AG25 취지)과 연결되어 유동으로 분류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 회계기준원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과거 기준 하의 답변으로, 이후 개정된 제1001호(결제연기권 관련 개정, 국내 2024년 시행)에 따라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1001호(2026년 기준)에서는 결제연기 권리의 존재·실질을 판단하는 방식이 정비되었고, 전환권이 함께 붙은 RCPS라면 전환권의 행사가능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회사가 상환을 12개월 넘게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 자체가 흔들려 RCPS 전체를 유동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권 행사가능시점이 1년 이내라고 무조건 전체가 유동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전환권의 성격(부채·자본 분류)과 상환·전환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준서 원문과 회신 사례는 한국회계기준원(KASB)과 회계기준 포털 KIF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RCPS 부채의 유동·비유동은 '갚을 가능성'이 아니라 회사에 '12개월 넘게 결제를 미룰 무조건적 권리'가 있는지로 갈립니다(제1001호 문단 69-76 영역). 결손이 누적돼 1년 내 상환이 사실상 어려워도 보유자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은 유동부채입니다(못 갚아도 유동). 장부 10억 원짜리라면 1년 내 예상 배당가능이익 2억 원만큼은 유동, 나머지 8억 원은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는 접근도 실무에서 제시됩니다. 인용한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2024년 개정 제1001호로 그대로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고 전환권 행사가능시점도 함께 봐야 하므로, 계약 조건과 기준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로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RCPS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나눌 때 챙길 점

비유동 분류 기준은 '안 갚을 예상'이 아니라 '12개월 넘게 미룰 무조건적 권리' 유무로 확인합니다.

보유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유무와 회사의 거부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기상환이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있는 만큼만' 가능한지, 부족분 면제 구조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1년 내 예상 배당가능이익만큼 유동, 나머지는 원만기 기준 비유동으로 나누는 접근을 검토합니다.

전환권 행사가능시점이 1년 이내인지, 과거 신속처리질의 회신이 2024년 개정에 맞는지 재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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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6-0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01호 문단 69-76 영역(유동·비유동 표시, 2024년 개정 결제연기권) · 제1032호 문단 19, AG25(풋가능상품)
유의사항 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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