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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세금] 해외 거주 임원의 미국 모회사 주식, 비거주자여도 한국 과세된 이유(2026두3112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34
[RSU 세금] 해외 거주 임원의 미국 모회사 주식, 비거주자여도 한국 과세된 이유(2026두31124)
해외에 살면 한국 세금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외 모회사 주식이 한국 과세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된 사건을 2026년 11월 확인 기준의 조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한국 자회사 소속 임원이 홍콩 거주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지만, 법원은 미국 모회사에서 받은 RSU 소득을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한-홍콩 조세조약의 면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RSU 세금, 홍콩에 살아도 한국 근로의 대가면 한국 과세권이 남았습니다
RSU는 정해진 가득 시점에 조건을 채우면 회사 주식을 지급받는 보상입니다. 사건의 임원은 한국 자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가족과 홍콩에 살면서 한국을 드나들며 일했으므로, 해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경우에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쓸 수는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분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은 네 단계로 갈렸습니다.
| 단계 | 거주 판단 | 국내원천 여부 | 조세조약 | 결과 |
|---|---|---|---|---|
| 조세심판원(2023.8.22.) | 거주자로 봄 | 설령 비거주자여도 국내원천 | 결정 이유에 판단 없음 | 심판청구 기각 |
| 수원지방법원(2025.6.19.) | 비거주자 | 국내원천 근로소득 | 2017·2018년분은 면제 요건 충족 | 2017·2018년분 취소, 나머지 기각 |
| 수원고등법원(2026.5.8.) | 비거주자, 홍콩 거주자 | 국내원천 근로소득 | 고용주 요건 미충족 | 1심의 취소 부분 뒤집고 전부 기각 |
| 대법원(2026.9.23.) | 판단 이유 없음 | 판단 이유 없음 | 판단 이유 없음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
근거: 조심2023중3098,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31, 수원고등법원 2025누919, 대법원 2026두31124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유를 적지 않았으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5조) 참고할 논리는 수원고등법원 판결문에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 신고서 표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로 갈렸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이고, 그 밖의 개인이 비거주자입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조세심판원은 잦은 입국과 2014년 191일 거주를 들어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주민등록 말소, 가족과의 실제 홍콩 거주, 가장 길어야 30일인 연속 체류를 들어 비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서류에 '거주자'로 표기해 연말정산 공제까지 받았어도 표기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판정이 곧 절세는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 100% 현지법인 등의 파견자를 거주자로 보므로 파견인지 소속 변경인지가 먼저입니다.
국내원천 근로소득, 미국 모회사가 준 RSU도 한국 근무의 대가로 봤습니다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등의 대가입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임원은 미국 모회사와 싱가포르 지사 업무의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상위 지배기업이 같은 점, 재직 내내 국내 자회사 소속이었고 RSU도 그때 부여된 점, 모회사와 직접 계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근무일수 안분은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안분을 인정한 사례로도 부정한 사례로도 읽으면 안 됩니다.
스톡옵션은 서면-2019-국제세원-3642가 인용한 국제조세 집행기준 119-0-4가 참고됩니다. 내국법인 임원으로 국내 근무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해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한 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이고,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행사이익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판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고용주 요건, 1심과 2심의 결론을 가른 제14조 제2항 나목
한-홍콩 조세조약은 2016년 9월 27일 발효해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거주지인 홍콩에서만 과세하는 예외입니다. 2017년 134일, 2018년 51일 체류로 첫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갈린 곳은 나목입니다. 1심은 RSU를 준 미국 모회사가 한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고용주는 국내 자회사이고 모회사는 이를 대신해 지급했으므로 불충족이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한국 과세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해석을 직접 설시한 것은 아니므로, 고용계약과 지휘 관계가 다른 사안에서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SU 세금 근무지별 한국 과세 판단과 1억 원 계산(가정 예시)
판결이 직접 다룬 것은 표의 둘째 줄뿐이고, 나머지는 조문과 국세청 기준입니다.
| 소속과 근무지 | 거주지 | 한국 과세 판단 | 근거 |
|---|---|---|---|
| 한국 법인 소속, 한국 근무 | 한국 | 거주자로 과세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 한국 자회사 소속 유지, 한국 출입국하며 근무 | 홍콩 | 과세, 조약 고용주 요건 미충족 | 수원고등법원 판결 |
| 내국법인 100% 현지법인에 파견 | 해외 | 거주자로 보아 과세, 이중 거주이면 조약 규칙 별도 | 시행령 제3조 |
| 해외 법인으로 소속 변경, 출국 전 한국 근무 이력 있음 | 해외 | 이번 판결의 범위 밖, 한국 근로 대응 여부를 사안별로 검토 | 집행기준 119-0-4 제1항(스톡옵션, 참고) |
| 처음부터 국외에서만 근로 | 해외 | 스톡옵션 기준으로는 과세되지 않음, 내국법인 임원 자격 급여는 별도 확인 | 집행기준 119-0-4, 시행령 제179조 제8항 |
근거: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79조 제8항, 수원고등법원 2025누919, 국제조세 집행기준 119-0-4
가정 예시입니다. 베스팅 이익 1억 원, 가득 기간 48개월이고 추가분 전액에 소득세 38%와 개인지방소득세 3.8%가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 변화는 뺍니다.
한국 자회사 소속을 유지한 A는 합계 41,800,000원, 36개월 한국 근무 뒤 해외 법인으로 옮긴 B는 75,000,000원분 31,350,000원, 한국 근로가 없는 C는 0원입니다. B의 75%는 계산용 가정일 뿐 판결이나 법령이 정한 산식이 아닙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신고, 출국 전에 회사와 임직원이 정할 일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미국 모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RSU라면 개인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손금 계상 소득과 제156조의7의 파견근로자 소득은 예외이므로 지급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은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국법인은 임원등(임원등이었던 사람 포함)이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에게서 주식기준보상을 받거나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해산은 별도 기한)까지 거래명세서를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5, 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행사·지급분부터). 비거주자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정리해보면
비거주자가 되어도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면 한국 과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베스팅이 남은 임직원의 출국이 예정되면 고용계약을 바꾸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국 형태 — 파견, 소속 유지, 해외 법인 전적 중 무엇인지 고용계약과 인사 발령으로 남기기
—거주 구분 — 비거주자로 보면서 원천징수영수증에 거주자로 적고 가족 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리
—체류일수와 업무 장소 — 연도별로 기록. 조약의 183일과 국내 거소 판단 모두에 쓰임
—미베스팅 수량표 — 부여일, 베스팅일, 베스팅 시 주가, 그 기간의 소속과 근무지를 한 표에 기록
—제출 서류 —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제164조의2 지급명세서, 국외 지배주주가 직접 지급한 주식기준보상은 제164조의5 거래명세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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