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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원천징수] 미국 회사 손해배상금 세금처리와 지연손해금, 사용료 10%·기타소득 20%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33
[해외 송금 원천징수] 미국 회사 손해배상금 세금처리와 지연손해금, 사용료 10%·기타소득 20% 기준
미국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쓰다가 소송에서 지면 판결문에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 함께 적히고, 이 돈도 해외 송금 원천징수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에 지연손해금 부분의 해석이 나왔지만 답한 범위는 좁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회신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소득구분과 제한세율, 납부 절차를 살펴봅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2026.10.7.)과 이를 참조한 국세청 서면-2025-법규국조-0001(2026.10.29.)은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봤습니다. 현행 세율은 지급금액의 20%이고, 그 법인세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손해배상금 본금의 소득구분과 한미 조세조약 적용은 이 회신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조약 이자 해당 여부는 대법원 2014두39784가 판단했으므로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 송금 원천징수, 판결금은 본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서 봅니다
회신 사안은 내국법인이 미국 법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해 국내 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2%로 계산됐습니다. 회신에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쟁점 | 2026년 회신 | 판단할 때 볼 자료 |
|---|---|---|
|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제93조제10호 국내원천 기타소득 | 회신 그대로 |
| 제10호의 어느 목인지 | 밝히지 않음 | 차목이 아니면 세율은 20%로 같음. 나목 범위(시행령 제132조제10항)는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이 전제라 계약 없는 침해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은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음 |
| 손해배상금 본금의 소득구분 | 질의 대상이 아님 | 1995년 국세청 해석(국일46017-353)과 현행 조문 |
| 한미 조세조약과 제한세율 | 언급 없음 | 조약 제13조·제14조 원문, 대법원 2014두39784 |
| 외국 법원 판결이나 합의금 | 사실관계가 국내 법원 판결 | 이 회신을 그대로 넓혀 읽지 말고 따로 확인 |
근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587, 국세청 서면-2025-법규국조-0001,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지연손해금은 줘야 할 돈을 늦게 줘서 붙는 배상으로, 세법상 이자소득과 같지는 않습니다.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소득 외의 소득이므로, 회신은 이번 사안의 지연손해금을 제1호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았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제9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이고 제10호차목 소득만 15%입니다. 차목은 국내 미등록·국외 등록 특허권등의 침해 배상을 다루므로 저작권 침해인 회신 사안은 20%로 보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특허권 침해 배상금이면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금 세금처리, 본금은 사용료와 초과 배상을 실질로 나눕니다
본금에는 국세청 1995년 해석(국일46017-353)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일본 법인 사안에서 국내 침해의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고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이며, 소득구분은 라이선스 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고 봤습니다.
다만 오래된 구법 해석이고 미국 사안도 아니어서, 미국 법인 사안에서 본금의 소득구분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에서 사용 대가 기준 산정액은 사용료소득(제93조제8호), 이를 넘는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검토합니다. 국내법 세율은 모두 20%라서 이 구분은 조약 상한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총액으로만 적혀 있어 나누지 못하면 조약 세율을 쓸 근거가 약해집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한세율, 사용료 10%와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을 양방향으로 비교
조약 제14조는 사용료 상한을 15%로 두고 제2항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10%로 낮춥니다. 제13조의 이자 상한은 12%입니다.
| 항목 | 한국 소득구분 | 한국 국내법 세율 | 한미 조약 상한 |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에 지급(미국 국내법) |
|---|---|---|---|---|
| 본금 중 저작권 사용 대가 성격 | 사용료소득(1995년 해석 기준) | 20% | 저작권 사용료 10%(컴퓨터 프로그램은 1989년 해석 국이22630-170), 그 외 사용료 15% | 미국 원천 사용료면 30% |
| 사용 대가를 넘는 배상 | 기타소득(1995년 해석 기준) | 20% | 기타소득 조문 없음 | 미국 원천 FDAP 소득(고정적·확정적 연간·정기 소득)이면 30% |
|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2026년 회신) | 20% | 이자 12% 전제 어려움(대법원 2014두39784, 금전채무 이행지체) | 미국 원천 FDAP 소득이면 30%. 조약 적용은 미국 세법 기준으로 별도 확인 |
한국 세율은 법인세이고 그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더해져 20%는 22%, 10%는 11%가 됩니다. 미국 쪽은 연방세 기준입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제14조, 대법원 2014두39784, IRC §881·§1442
대법원 2014두39784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조약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37도 12%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주식매매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이라 회신 사안과 다르지만, 판시가 이행지체 일반을 말하므로 지급 단계에서 12%를 전제하기는 어렵고 기타소득 20%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제13조만 판단했으므로 미국 측이 제8조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윤을 주장하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1989년 해석은 라이선스 사용료를 다룬 것이므로, 본금은 사용 대가의 실질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국에서 받을 때는 FDAP 소득이면 30% 원천징수가 출발점이고, 조약 상한을 쓰려면 Form W-8BEN-E를 지급자에게 내며 실제 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부터 세후 금액 합의까지, 판결금 입금 전 5단계
판결문 금액을 나누고, 미국 법인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제98조의6제3항),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보내면 제98조제4항에 따라 회사에서 세액을 징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가산세(미납세액의 3%와 1일 10만분의 22, 납부고지 전 합계 한도 10%, 고지 후 미납분을 포함한 전체 한도 50%)가 더해집니다. 입금 전에 상대 대리인과 원천징수액, 서류, 세후 송금액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법과 세후 지급액, 판결금 5억 원 가정 예시
가정 예시입니다. 본금 5억 원에 2024년 7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 2026년 6월 30일까지 5%, 지급일 2026년 11월 23일까지 12%로 일할 계산한 지연손해금 74,000,000원을 더하면 세전 지급액은 574,000,000원입니다.
지연손해금 20%에 본금 전액이 저작권 사용료(조약 10%)이면 원천징수 합계는 71,280,000원, 세후 송금액은 502,720,000원입니다. 신청서를 받지 못해 전액 20%이면 126,280,000원, 447,720,000원으로 55,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법인 저작권 침해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2026년 회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타소득 20%로 봅니다. 본금은 회신 밖이므로 판결문 구성내역에서 출발하고, 조약 10%는 실질과 서류를 갖춘 금액에만 씁니다. 회신의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면 지급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액 분리 — 판결문과 산정 자료에서 본금 구성내역과 지연손해금을 분리
—판결 유형과 권리 — 국내 법원 판결인지 외국 법원 판결·합의금인지, 침해한 권리가 저작권인지 국외 등록 특허권등인지 확인
—실질귀속자 — 상대가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는 실질귀속자인지 서류로 확인
—세후 송금액 — 입금 전에 상대 대리인과 원천징수액과 세후 금액을 합의
—신고 일정 — 다음 달 10일 납부와 다음 해 2월 말 제출 일정을 잡기. 국내 본점 회사가 국외에서 지급해도 국내 지급으로 봄(제98조제9항)
본금과 지연손해금의 세금부터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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