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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 폐쇄 세금] 말소와 자발적 청산 선택, IRAS 최종 신고부터 해외법인 청산 신고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1.02
- 조회수: 80
[싱가포르 법인 폐쇄 세금] 말소와 자발적 청산 선택, IRAS 최종 신고부터 해외법인 청산 신고까지
싱가포르 법인 폐쇄는 회사를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확인 기준으로, 2026년 10월 20일부터 바뀐 말소 일정까지 반영해 현지 법인 쪽 신고와 한국 본사 쪽 보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를 100% 보유한 한국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재산도 채무도 없으면 말소(strike off)를 검토하고, 재산을 나눠야 하거나 채무를 갚아야 하면 청산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 신고가 먼저이고, 세금이 0이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이후 말소 신청은 승인 뒤 최소 2개월이 걸립니다. 한국 본사는 청산 보고, 의제배당 95% 요건, 손실이 확정되는 해의 손금을 따로 점검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폐쇄 세금, 남은 재산과 채무가 절차를 정합니다
ACRA(싱가포르 회사등록청)의 말소 기준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회사입니다. 은행 현금이나 본사 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이 기준과 충돌합니다. IRAS(싱가포르 국세청)는 말소 신청 전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끝내라고 안내하며, 미해결 세무 사항이 있으면 말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청산 절차, 말소와 자발적 청산을 가르는 조건
ACRA는 영업 중단(또는 영업 개시 전), 정부기관 미납·미해결 사항 없음, 담보 등기 없음, 국내외 소송 없음, 규제·징계 절차 없음, 재산·채무·장래 청구 없음, 이사 전원 또는 과반 동의를 모두 요구합니다. 기준 미충족 상태로 신청하면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말소(strike off) | members' voluntary winding up |
|---|---|---|
| 맞는 상황 | 재산·채무가 모두 없는 회사 | 재산을 나누고 채무를 전액 갚을 수 있는 회사 |
| 시작 | 이사 전원 또는 과반의 동의로 Bizfile 신청(수수료 무료) | 주주 특별결의, 결의 후 7일 이내 사본 제출, 10일 이내 공고 |
| 핵심 요건 | 위 기준 전부 충족 | 이사가 12개월 이내 채무 전액 변제 의견을 선언, 결의 전 5주 이내 작성, 청산인 선임 |
| 끝나는 시점 | 관보 공고 후 60일 경과, 이의 없으면 최종 공고에 적힌 일시에 말소·해산 | 최종 총회 보고서 제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산 |
| 되돌리기 | 6년 이내 법원 명령으로 복원 | 해산 후 2년 이내 법원이 해산 무효 선언 가능 |
근거: Companies Act 1967 s344A, IRDA 2018 s160 · s163 · s180
ACRA 기준으로 2026년 10월 20일 이후 신청분은 승인 뒤 최소 2개월, 그 전 신청분은 최소 3개월입니다. 회사법 s344A(7)에 따라 해산 뒤에도 임원과 주주의 책임은 남고, 법원의 청산 권한도 유지됩니다.
싱가포르 법인 폐쇄 전 세금 정리, IRAS 최종 신고와 GST 등록 취소
법인세. IRAS는 사업 중단일까지의 신고서를 모두 내고 미해결 질의와 세액을 정리한 상태를 정리 완료로 봅니다. 말소용 완납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과세통지서와 계정 명세서를 내려받아 둡니다.
GST. 사업을 중단하면 30일 이내에 GST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마지막 날 보유한 사업 자산(매입세액 공제분 등)의 시가 합계가 S$10,000을 넘으면 그 자산에 대한 매출세액도 신고합니다.
자산 처분. 자본이득 비과세 안내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자본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의 처분 차액은 공제 또는 과세 대상으로 처리하고, 영업 성격의 처분이익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받은 해외 자산 처분이익은 소득세법 s10L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세금 사항이 끝날 때까지 회사 은행계좌를 닫지 마세요. 청산을 택하면 청산인은 소득세법 s59(2)에 따라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전에는 주주에게 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해외법인 청산 절차와 잔여재산 회수, 배당·감자·청산분배의 차이
회수 방법은 세 가지이고, 공식 안내가 명확한 범위는 방법마다 다릅니다.
| 방법 | 싱가포르 절차 | 싱가포르 과세 | 한국 본사 |
|---|---|---|---|
| 배당 | 회사 결의로 지급(배당 재원은 현지 회사법 확인) | 거주 법인의 1단계 과세 배당은 주주 단계 면제 | 수입배당금액, 요건 충족 시 95% 익금불산입 |
| 감자 | 특별결의, 지급능력 선언, 채권자 이의기간 6주, 6~8주 사이 최종 제출 | 주주 과세를 명시한 IRAS 안내를 찾기 어려워 현지 확인 필요 | 취득금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제16조①1호) |
| 청산분배 | 청산인이 채무 변제 후 주주에게 분배 | 세금 재원 확보가 선행, 분배 성격은 현지 확인 필요 | 취득금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제16조①4호) |
근거: 법인세법 제16조①1호 · 4호, 제18조의4, IRAS 투자지주회사 안내(배당 면제)
말소를 쓰려면 배당과 감자로 회사를 미리 비워야 합니다. 비우지 않고 해산되면 남은 재산은 IRDA s213에 따라 공적 관재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 회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본사 대여금도 채무입니다. 말소 전에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포기로 없애야 하는데, 포기는 한국에서 기부금·부당행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청산 신고, 한국 본사의 보고와 의제배당·손금 시점
외국환 보고와 세무서 자료
외국환거래규정은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제9-6조①, 신고기관 인정 시 분할 회수) 청산자금 수령 또는 원리금 회수 후 즉시 청산보고서를 내도록(제9-9조①6호) 정합니다. 잔여재산이 없는 말소의 제출 서류는 신고한 외국환은행에 확인하세요. 국제조세조정법 제58조①의 해외직접투자명세 등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냅니다.
의제배당과 95% 익금불산입
잔여재산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에 배당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6조①4호, 시행령 제13조2호). 제18조의4①의 95% 익금불산입은 직접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예외(시행령 제18조②2호)는 사업연도별로 확인하세요.
가정 예시입니다. 100% 직접 보유, 보유 요건 충족, 취득 금액 S$300,000, 세금·청산 비용 정산 후 금액, 환율 변동 없음을 전제합니다. 청산분배로 S$500,000을 회수하면 의제배당 S$200,000 중 S$190,000이 익금불산입되어 익금은 S$10,000입니다. 15% 이하 특정외국법인이면 익금은 S$200,000입니다. S$80,000만 회수하면 손실 S$220,000은 확정되는 해의 손금으로 검토합니다. 세액이 아닌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투자주식 손실의 손금 시점
장부에서 손상을 잡았다고 바로 손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2조①은 평가손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법인의 특수관계 비상장 자회사 주식에 열린 예외는 발행법인 파산(제42조③3호라목)이어서 자발적 말소를 바로 파산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 해석(법인46012-442, 법규법인2012-304)도 청산이 끝난 사안이어서 청산인 없는 말소에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소 확인 자료, 최종 재무제표, 은행 잔액 0 증빙을 준비합니다.
정리해보면
재산과 채무가 모두 없어야 말소를 검토할 수 있고, 남아 있으면 먼저 정리하거나 청산을 택합니다. 전용 세목을 공개 안내에서 찾기 어려워도 마지막 과세연도의 소득세, 자산 처분 조정, GST는 그대로 남습니다. 현지 절차와 과세는 현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잔여 재산·채무 — 은행 현금과 본사 대여금이 남아 있는지 말소 전에 확인
—세금·GST 정리 — 최종 신고와 GST 취소가 먼저, 은행계좌는 세금 사항이 끝날 때까지 유지
—회수 방법과 일정 — 배당·감자·청산분배 비교, 감자는 최소 6주 일정 반영
—본사 보고·세무 — 청산보고서, 해외직접투자명세, 95% 요건, 손실 확정 입증 자료 점검
현지 신고와 본사 세무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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