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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이사의 세금 연대책임] 미납 PAYG와 연금에 부과되는 DPN 통지와 21일 대응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30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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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 · DPN · 이사 연대책임

[호주 법인 이사의 세금 연대책임] 미납 PAYG와 연금에 부과되는 DPN 통지와 21일 대응

호주 자회사의 미납 세금은 지분이 없는 등기이사에게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른 DPN 유형과 발송일부터 21일인 대응 기한, 취임 전 체납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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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호주 DPN은 PAYG 원천세·SGC·GST 체납에 대해 이사에게 개인 페널티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Non-lockdown은 통지 후 21일 내 적법한 조치로 면책 가능하지만, Lockdown은 청산·관리인 선임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응 기한은 우편 발송일부터 계산하며 신임 이사는 취임 후 30일 내 과거 체납에 대한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없어도 발생하는 이사 개인의 세금 책임

호주 조세행정법(TAA 1953) Schedule 1 Division 269는 법인이 급여 원천세(PAYG Withholding),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SGC), 순 부가가치세(GST) 등을 체납하면 이사에게 같은 금액의 페널티를 부담시킵니다. 일반 법인세 자체의 체납에는 DPN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 본사 파견이사도 대상이며, 지분율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사 페널티와 회사의 조세채무는 병존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면 이사의 책임도 같은 금액만큼 줄고, 이사가 납부하면 회사 채무도 줄어듭니다(s269-40). 여러 이사에게 같은 금액이 청구되더라도 납부액은 함께 반영됩니다. 이사 개인의 페널티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한 데서 발생하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책임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자금난을 방치하면 이사 개인의 은행 계좌나 재산에 대한 징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여부가 가르는 Non-lockdown과 Lockdown

PAYGW·GST를 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Non-lockdown DPN의 구제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Lockdown 상태가 되어 청산이나 관리인 선임으로 개인 페널티를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신고까지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SGC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 해당분은 법정 기한까지 SGC 성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개월의 여유 없이 Lockdown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AS 신고 내역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ockdown에서도 법정 방어사유는 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청산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분Non-lockdown DPNLockdown DPN
PAYGW·GST 신고납부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음
SGC 신고법정 기한 내 성명서 제출법정 기한까지 성명서 미제출
청산·관리인 선임통지 후 21일 내 적법한 조치 시 면책 가능같은 조치로 면책 불가

근거: TAA 1953 Schedule 1 s269-30, ATO PS LA 2011/18

통지서 발송일부터 21일,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세요

DPN의 21일은 실제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s269-25(4)는 ATO가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주소지에 둔 때 교부된 것으로 봅니다. ASIC에 등록된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될 수 있으므로, 현지 대행 사무소가 우편물을 늦게 전달하면 대응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국에 거주한다면 등록 주소와 우편 전달 체계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Non-lockdown에서는 기한 내 완납, 법정관리인 선임, 소기업 사업재편인 선임 또는 청산 개시를 검토합니다(s269-15(2), s269-30(1)). 단순히 조치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법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질병 등 정당한 사유나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는 법정 방어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며, 현지 사정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기 어렵습니다.

취임 전 체납과 한국 제2차 납세의무의 차이

신임 이사는 취임 전 체납도 점검해야 합니다. 취임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완납하거나 관리인·사업재편인 선임 또는 청산 개시를 하지 않아 의무가 계속되면 과거 채무에도 페널티를 질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사임하더라도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이사 역시 재임 중 발생한 관련 채무의 책임이 사임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공개 법인(Pty Ltd)은 호주에 통상 거주하는 이사를 최소 1명 두어야 하지만, 현지 거주이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이 한국 본사 공동 이사의 책임을 대신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정 사례로 PAYGW A$60,000과 SGC A$40,000을 체납했다면 합계는 A$100,000입니다. 환율을 1 AUD당 900원으로 가정하면 9,000만 원입니다. Lockdown이면 청산 후에도 개인 책임이 남지만, 정상 신고한 Non-lockdown에서 21일 내 적법하게 청산을 개시하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상 비주주 단순 등기임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호주 법인의 이사 선임은 지분과 별개의 세금 관리 책임을 동반합니다. 취임 전 체납 내역, 세목별 신고 접수일, ASIC 등록 주소를 확인하고 DPN이 오면 발송일과 유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납부 능력과 신고 이력을 함께 파악해야 청산·관리인 선임의 면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DPN 대응 전 확인할 네 가지

—신고 이력 — BAS와 SGC 성명서의 실제 접수일 확인

—21일 기산점 — 실제 수령일과 별도로 ATO 발송일 확인

—법정 조치 — DPN 유형별 면책 가능성과 절차 검토

—취임 전 체납 — 신임 이사의 30일 조치와 사임 후 책임 점검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TAA 1953 Schedule 1 Division 269, s269-15·20·25·30·35·40·50; ATO Director penalties 및 PS LA 2011/18; Corporations Act 2001 s201A(1); 국세기본법 제39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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