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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인세] 적자 법인도 내는 고정달러 최저세와 128만 3천 달러 넥서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30
  •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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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세 · FDMT · 경제적 넥서스

[뉴욕주 법인세] 적자 법인도 내는 고정달러 최저세와 128만 3천 달러 넥서스

뉴욕에 사무소를 두거나 뉴욕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은 적자여도 주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정달러 최저세 구간, 경제적 넥서스, 뉴욕시 별도 신고와 MTA 추가세를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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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뉴욕주 법인세는 사업소득세·사업자본세·고정달러 최저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과세 대상 법인은 적자여도 최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4~2026 과세연도 경제적 넥서스 기준은 뉴욕 영수금액 $1,283,000 이상입니다. 뉴욕시에서 사업하는 경우 시세와 MTA 추가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자여도 남는 세금, 세 가지 계산액 중 최고액

델라웨어에 C-Corp를 설립한 한국 스타트업도 뉴욕에서 사업하면 뉴욕주 법인세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방 법인세와 주세는 구분되므로, 연방세 신고에서 결손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주세 납부의무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뉴욕주 Article 9-A는 사업소득세·사업자본세·고정달러 최저세(FDMT)를 각각 계산한 뒤 가장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소득 기본 세율은 6.5%이며, 2021~2029 과세연도에 사업소득 과세표준이 500만 달러를 초과하면 7.25%가 적용됩니다. 일반 사업자본세율은 같은 기간 0.1875%이고, 2030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는 0%입니다.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세율은 이미 0%이지만, 고정달러 최저세와의 비교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근거: New York Tax Law § 210.1(a)·(b)·(d)·(f)

사무소가 없어도 성립하는 경제적 넥서스

뉴욕 내 사무소나 직원 등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매출에 따른 경제적 넥서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뉴욕 귀속 영수금액이 $1,283,000 이상이면 경제적 넥서스 기준에 도달합니다. 타주 설립 법인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Form CT-3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용역·SaaS 매출의 귀속은 개발팀 소재지보다 고객이 편익을 받는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과 뉴욕 귀속 영수금액을 구분하고 고객 사용 지역을 뒷받침할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통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결합그룹은 뉴욕 영수금액 $12,000 이상인 구성원들의 금액을 합산해 임계값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근거: New York Tax Law § 209, NYS DTF Deriving Receipts for Article 9-A Tax and MTA Surcharge

고정달러 최저세 12개 구간과 신고 일정

일반 사업법인의 최저세는 뉴욕 영수금액에 따라 $25부터 $200,000까지 정해집니다. 아래 표는 각 구간의 상한 포함 여부를 구분한 것으로, 100만 달러를 초과하고 500만 달러 이하이면 $1,500입니다. 적격 뉴욕 제조업체·첨단기술기업(QETC)에는 별도 금액이 적용되므로 일반 테크 기업이 자동으로 우대받는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표는 뉴욕주 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적용합니다. 경제적 넥서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현지 사무소 등 다른 과세 연결점이 있으면 최저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달력연도 법인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 신고하며 Form CT-5로 6개월 연장하면 10월 15일까지입니다. 신고 연장은 납부 연장이 아니므로 예상 세액은 원래 납부기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뉴욕 영수금액일반 사업법인 FDMT적격 제조업·QETC FDMT
10만 달러 이하$25$19
10만 달러 초과 ~ 25만 달러 이하$75$56
25만 달러 초과 ~ 50만 달러 이하$175$131
50만 달러 초과 ~ 100만 달러 이하$500$375
100만 달러 초과 ~ 500만 달러 이하$1,500$1,125
500만 달러 초과 ~ 2,500만 달러 이하$3,500$2,625
2,500만 달러 초과 ~ 5,000만 달러 이하$5,000$3,750
5,000만 달러 초과 ~ 1억 달러 이하$10,000$3,750
1억 달러 초과 ~ 2억 5,000만 달러 이하$20,000$3,750
2억 5,000만 달러 초과 ~ 5억 달러 이하$50,000$3,750
5억 달러 초과 ~ 10억 달러 이하$100,000$3,750
10억 달러 초과$200,000$3,750

근거: New York Tax Law § 210.1(d), Form CT-3 Instructions

뉴욕시 별도 신고와 MTA 추가세, 적자 사례 비교

뉴욕시는 주정부와 별도로 사업법인세(BCT)를 부과합니다. 일반 순소득 세율은 8.85%이며, 시 영수금액에 따른 최저세도 별도입니다. MCTD 내 활동에 귀속되는 주 법인세액에는 2024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 기준 MTA 추가세 30%가 적용됩니다. 주세 Form CT-3, 추가세 CT-3-M, 시세 NYC-2 등의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맨해튼 사무소가 있는 B사의 뉴욕 매출은 $1,200,000, 비용은 $1,600,000, 순손실은 $400,000입니다. 자기자본 $500,000, 뉴욕 전업 직원 5명이며 소기업 자본세율 0%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합니다. 물리적 거점이 있으므로 매출이 경제적 넥서스 임계값 미만이어도 과세 검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와 자본세가 $0이어도 주 최저세는 $1,500입니다. MCTD 배분율 100%를 가정하면 추가세 $450, 시 최저세 $1,500을 더해 총 $3,450입니다. 환율 1,400원 가정 시 약 483만 원입니다. 한국에서 동일한 세무상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0원이면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도 0원이므로 초기 현금 예산의 차이가 생깁니다.

근거: New York Tax Law § 209-B, Form CT-3-M Instructions, NYC Administrative Code § 11-654,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정리해보면

뉴욕 진출 시에는 손익보다 먼저 과세 연결점과 영수금액 귀속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면 세 가지 계산액을 비교하고, 뉴욕시 신고와 MTA 추가세까지 현금 지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하지 말고, 물리적 거점·고객 사용 지역·그룹 매출을 함께 정리해 신고 일정과 납부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 진출 전 점검할 네 가지

—넥서스 판정 — 물리적 거점과 뉴욕 귀속 영수금액을 함께 확인

—최고액 비교 — 사업소득세·사업자본세·FDMT를 각각 계산

—주세·시세 구분 — 뉴욕시 별도 신고와 MCTD 배분에 따른 추가세 점검

—일정 관리 — 신고 연장과 납부기한을 구분해 예상 세액 확보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New York Tax Law Article 9-A § 209 · § 209-B · § 210, NYS DTF Form CT-3 · CT-3-M Instructions 및 Deriving Receipts 안내, NYC Administrative Code § 11-654, 법인세법 제13조·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2026년 10월 확인한 원고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례는 소기업 요건 충족 및 MCTD 배분율 100%, 환율 1,400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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