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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B&O] 적자여도 매출총액에 붙는 세금, 서비스업 세율과 공제 판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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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주 · B&O · 서비스업 세율 · 소기업 공제

[워싱턴주 B&O] 적자여도 매출총액에 붙는 세금, 서비스업 세율과 공제 판단

인건비와 외주비가 매출보다 많아도 워싱턴주 사업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첫 계약 전에 과세 연결점과 매출 귀속, 업종별 요율과 소기업 세액공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진출 자문
요약 답변 — TL;DR

워싱턴주 B&O는 순이익이 아닌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적자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비스업 기본 요율은 전년도 해당 수입에 따라 1.5%·1.75%·2.1%로 나뉘며, 추가세와 IT 서비스의 소매업 분류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소기업 세액공제로 납부액이 줄어도 등록·신고 의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워싱턴주 B&O, 적자여도 매출총액에 세금이 남습니다

B&O는 사업·직업세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매출총액세입니다. 업종에 따라 제품가액·매출대금·사업 총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재료비 등 일반 사업비를 차감하는 순이익 과세가 아닙니다. 법정 면제·공제는 별도로 확인하므로 영업손실과 세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받아 납부하는 소매 판매세와도 구분합니다. 계약 가격에 B&O 부담을 반영하더라도 판매세와 같은 세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애틀 등 시 단위 B&O는 주세와 별개이며 주 세무국이 대신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워싱턴주 세무국 Business & occupation tax · City B&O tax

과세 연결점과 서비스 매출 귀속은 각각 판단합니다

현재 또는 직전 역년에 워싱턴 귀속 누적 총수입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직원·재산 등 물리적 연결점이 있으면 주 밖의 사업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내 설립·사업상 본거지 기준도 별도입니다.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본사의 직접 매출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당해 연도에 연결점이 처음 생기면 원칙적으로 그날 이후 활동부터, 직전 연도에 충족했다면 당해 연도 전체가 대상입니다. 일반 서비스 매출은 고객이 효익을 받은 곳을 먼저 보고 여러 지역이면 합리적으로 나눕니다. 청구지 주소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이용지와 배분 근거를 계약별로 남겨야 합니다. 배분대상 서비스는 분류별 전세계 총수입과 워싱턴 귀속 비율을 보지만, 워싱턴에서 일부 활동을 수행하고 상대 지역에 과세 연결점이 없는 수입은 분모에서 제외하는 규칙도 확인합니다.

근거: RCW 82.04.067 · 82.04.220 · 82.04.460 · 82.04.462

서비스업 기본 세율과 추가세, IT 계약 분류를 구분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일반 서비스업 기본 요율은 직전 역년의 해당 서비스업 B&O 과세대상 총수입으로 정합니다. 구간별 초과분에만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 아니라 해당 요율을 당기 과세대상 수입에 적용합니다. 관계기업의 같은 분류 수입 합산과 병원·특정 첨단컴퓨팅 사업자의 예외도 확인합니다. 관계기업 지배 기준은 경영·정책 지시권한의 80% 초과로, 의결권 지분 외에 계약에 의한 지배도 포함합니다. 신설 자회사라고 최저 요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워싱턴 과세대상 총수입 중 연 2억5천만 달러 초과분에 일반 추가세 0.5%가 붙습니다. 제조업 등 법정 제외 수입은 기준금액 합산에서도 빠지며 특정 첨단컴퓨팅 추가세 대상자 등의 제외도 확인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새로 소매판매에 포함된 IT 서비스의 소비자 판매는 일반적으로 소매업 B&O와 판매세 대상입니다. SaaS도 별도 소매판매 규정으로 분류하므로 계약 명칭만 보고 서비스업 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해당 서비스업 과세대상 수입당기 기본 요율·추가세 제외
100만 달러 미만1.5%
100만 달러 이상·500만 달러 미만1.75%
500만 달러 이상2.1%

근거: RCW 82.04.290 · 82.04.288, 워싱턴주 세무국 서비스업 세율·IT 서비스 개정 안내

소기업 세액공제와 등록·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소기업 공제는 비용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른 B&O 공제 후 모든 분류의 세액을 보며, 과세금액의 50% 이상이 서비스업 등 법정 지정 분류이면 기준액은 신고기간 월수 × 160달러, 그 밖에는 월수 × 55달러입니다.

세액이 기준액 이하이면 그 세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면 기준액의 두 배에서 세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되 음수이면 공제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국 공제표와 전자신고 계산을 따릅니다. 납부액이 없어도 등록·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배정된 신고 주기와 비신고 지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RCW 82.04.4451, 워싱턴주 세무국 Credits · Filing frequencies & due dates

적자 경영자문 법인의 연간 B&O 4,500달러 가정 예시

연중 연결점이 있는 일반 경영자문 법인의 워싱턴 귀속 매출 300,000달러, B&O 전 사업비 350,000달러를 가정합니다. 전년도 해당 수입은 500,000달러이며 관계기업·특별 요율·기타 면제나 공제가 없고 전액 워싱턴 귀속입니다. 월별 신고로 배정되어 매월 매출이 25,000달러라면 월 세액은 1.5%인 375달러입니다.

월 세액이 공제 기준액 160달러의 두 배를 넘으므로 소기업 공제는 없고 연간 B&O는 4,500달러입니다. 일반 추가세 기준 이하이며 B&O 반영 후 손실은 54,500달러가 됩니다. 한국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뺀 소득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B&O의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는 납세자·대응 소득·외국법인세액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원고 가정 예시 · RCW 82.04.290 · 82.04.4451, 법인세법 제14조·제19조·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

정리해보면

워싱턴 진출 예산은 손익과 매출총액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첫 계약부터 연결점, 실제 업종, 고객 이용지, 관계기업 수입을 확인하고 공제와 신고 상태를 점검하세요. 미국 자회사가 낸 세금을 한국 모회사의 세금에서 곧바로 차감하는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 첫 계약 전 점검할 네 가지

—연결점·매출 귀속 — 현재·직전 역년과 고객의 실제 서비스 이용지 확인

—업종·요율 — IT 계약 분류, 관계기업 수입, 추가세·예외 검토

—공제·신고 — 신고기간별 세액공제와 주세·시세 의무 구분

—한국 세무 처리 — 세금 부담 주체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별도 검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RCW 82.04.067·82.04.220·82.04.288·82.04.290·82.04.460·82.04.462·82.04.4451, 워싱턴주 세무국 B&O·IT 서비스 안내, 법인세법 제14조·제19조·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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