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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프랜차이즈세] 적자 법인의 마진 계산, 연환산 매출과 PIR 정보보고를 나눠 보세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74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적자 법인의 마진 계산, 연환산 매출과 PIR 정보보고를 나눠 보세요
텍사스 진출 기업은 장부상 손실보다 법정 공제 방식과 과세마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반 마진과 EZ의 계산 차이, 연환산 수입의 쓰임, 세액이 없어도 남는 정보보고 의무를 2026 보고연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회계상 적자여도 텍사스 프랜차이즈세의 과세마진이 남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세액·EZ 자격 판정용 연환산 수입과 실제 계산 수입을 구분하고, 일반 마진 방식과 EZ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2026·2027 보고연도 무세액 기준은 연환산 총수입 $2,650,000 이하이며, 일반 법인은 세금 신고서가 면제되어도 조직 형태에 맞는 PIR 또는 OIR 정보보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텍사스 프랜차이즈세 대상과 과세 연결점부터 확인하세요
텍사스 프랜차이즈세는 가맹점 로열티가 아니라 사업 영위에 대한 주 세금입니다. 텍사스에서 설립되거나 사업을 하는 과세대상 법인이 검토 대상이며, LLC도 연방 세무상 취급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주에서 설립했더라도 사업장·직원 등 과세 연결점(nexus)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점이 없어도 연방 소득세 회계기간 중 텍사스 귀속 총수입이 $500,000 이상이면 경제적 연결점이 성립합니다. 이는 텍사스 수입 기준이며 전세계 총수입으로 보는 무세액 기준과 다릅니다. 한국 모회사가 있으면 공동 지배와 통합된 사업 여부, 해외 구성원 제외 규칙을 살펴 독립·통합 신고를 먼저 구분합니다.
근거: Texas Tax Code Chapter 171 · 34 TAC §3.586
연환산 수입은 자격 판정에, 기간 수입은 세금 계산에 씁니다
2026·2027 보고연도의 무세액 기준은 연환산 총수입 $2,650,000 이하입니다. 법정 제외 항목을 반영한 전세계 총수입으로 판단하므로 텍사스 매출이나 장부 매출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2026 연차보고는 2025년에 끝난 연방 소득세 회계기간 자료를 사용합니다.
짧은 회계기간은 기간 총수입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누고 365를 곱해 연환산합니다. 이 금액은 무세액·EZ 자격을 판정하는 데 쓰며, 실제 마진·EZ 계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제 총수입을 사용합니다. 신설법인은 과세대상이 된 날과 회계기간 종료일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첫 보고연도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Texas Comptroller, 2026 Texas Franchise Tax Report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일반 마진과 EZ, 낮은 세율만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일반 방식은 총수입의 70%, 총수입에서 적격 매출원가를 뺀 금액, 적격 보수를 뺀 금액, $1,000,000을 뺀 금액 중 가장 작은 마진을 택하고 음수는 영으로 처리합니다. 서비스업의 모든 인건비·외주비가 매출원가는 아닙니다. 2026 보고의 임금 등 한도는 사람별 12개월당 $480,000이며 짧은 기간은 비례 조정합니다.
마진에는 텍사스 귀속 총수입을 전체 총수입으로 나눈 배분비율과 업종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서비스 수입은 고객 주소만으로 귀속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환산 총수입 $20,000,000 이하라면 EZ도 가능하지만, 총수입에 배분비율과 0.331%를 적용하는 대신 매출원가·보수·정액 마진 공제와 해당 보고연도 세액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6 보고용 2025년 전체 12개월의 독립 서비스 법인 가정입니다. 총수입 $3,000,000, 적격 임금 $2,400,000, 적격 매출원가 $0, 텍사스 배분비율 100%로 둡니다. 직원 10명에게 각 $240,000을 지급해 사람별 한도를 넘지 않고, 복리후생·공제 조정·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계산 경로(가정 예시) | 계산식 | 비교 결과 |
|---|---|---|
| 일반: 수입의 70% | $3,000,000 × 70% | $2,100,000 |
| 일반: 매출원가 차감 | $3,000,000 − $0 | $3,000,000 |
| 일반: 보수 차감 | $3,000,000 − $2,400,000 | $600,000 → 최저 마진 |
| 일반: 정액 차감 | $3,000,000 − $1,000,000 | $2,000,000 |
| 일반 산출세액 | $600,000 × 100% × 0.75% | $4,500 |
| EZ 산출세액 | $3,000,000 × 100% × 0.331% | $9,930 |
임금·적격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비용이 $900,000이라면 세전손실은 $300,000입니다. 그래도 법정 마진은 남으므로 일반 방식 세금 $4,500이 발생합니다. 회계상 적자와 주 세금이 없다는 결론은 다르며, EZ 세율이 낮아도 이 가정에서는 세액이 더 큽니다.
근거: Texas Comptroller 2026 보고 안내 · 원고의 독립 법인 가정 계산, 연방세·다른 세금·이연법인세 효과 제외
세금 신고 면제와 PIR·OIR, 한국 세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무세액 기준 이하인 일반 과세대상 법인은 세금 신고서가 면제되어도 정보보고는 남습니다. 회사·LLC 등은 공개정보 보고서(PIR), 그 밖의 해당 조직은 소유정보 보고서(OIR)를 제출합니다. 둘 다 일괄 제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 기한은 5월 15일이며 주말·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정보보고 미제출은 사업 영위 권리 상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신고에 포함된 구성원도 각자의 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면세 단체나 사전 확인을 받은 특정 신설 퇴역군인 기업의 예외를 일반 신설법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 초과 후 계산된 세금이 $1,000 미만이면 납부 면제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세금 신고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층적 파트너십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한국도 회계 적자만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세무조정 후 소득을 봅니다. 자회사 손실이나 납부한 주 세금을 한국 모회사의 손금·외국납부세액공제로 자동 이전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 Texas Comptroller Filing Requirements · 법인세법 제13조·제19조·제5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정리해보면
텍사스 진출 기업은 과세 연결점과 신고 단위를 정한 뒤 연환산 수입으로 자격을 판정하고, 실제 기간 수입으로 일반 마진과 EZ를 비교해야 합니다. 임직원별 보수, 수입 귀속 자료와 조직도를 준비하고 정보보고 기한까지 관리해야 적자 법인의 세금과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습니다.
—신고 범위 — 설립지·과세 연결점과 독립·통합 신고 여부부터 확인
—수입 구분 — 연환산 수입은 자격 판정, 실제 기간 수입은 마진·EZ 계산에 사용
—계산 비교 — 적격 비용과 사람별 임금 한도를 반영해 일반 방식과 EZ 비교
—정보보고 — 세금 신고 면제여도 조직 형태에 맞는 PIR 또는 OIR 제출 여부 확인
과세마진과 정보보고 의무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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