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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설립] 스타트업 플립·창업자 베스팅 조건 주식, 83(b) 30일 기한과 Form 1562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8
  • 조회수: 84
Creativity + Efficiency
83(b) Election · Form 15620 · 베스팅 · 한국 세법 비교

[미국 법인 설립] 스타트업 플립·창업자 베스팅 조건 주식, 83(b) 30일 기한과 Form 15620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델라웨어 C-Corp 등 미국 법인 설립을 진행하거나 한국 본사를 미국 모회사 아래로 재편하는 스타트업 플립을 할 때, 투자계약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조항이 창업자 주식의 베스팅(Vesting)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면 회사가 액면가(원가)로 주식을 되사 갈 수 있도록 묶어 두는 장치입니다. 이때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가 가장 먼저 챙기는 서류가 미국 내국세입법(IRC) 제83조(b) 선택 신고서, 즉 Section 83(b) Election(IRS Form 15620)입니다. 주식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고서를 내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기업가치가 오른 뒤 베스팅이 풀릴 때마다 현금 유입 없이 수억 원의 일반 보수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자본이득으로만 과세되는지가 갈립니다. IRC 제83조(a) 원칙과 제83조(b) 특례, Form 15620 제출 절차, 한국 거주 창업자에게 적용되는 한국 세법과의 차이, 주당 0.001달러에 100만 주를 인수한 뒤 1년 만에 주당 2달러가 된 가정 예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미국 세법(IRC·26 CFR)·IRS 서식과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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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 몰수 위험(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이 있고 양도할 수 없는 미국 법인 주식을 받을 때, 원칙(IRC 제83조(a))은 베스팅이 풀리는 각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에서 지급액을 뺀 차액을 그해 일반 보수소득(근로·용역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식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RS에 IRC 제83조(b) 선택(Form 15620)을 제출하면, 이전 시점의 시가와 지급액 차액을 이전 연도 소득으로 먼저 인식하고 이후 베스팅 시점의 가치 상승분에는 보수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며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자본이득으로만 과세합니다. 다만 한국 소득세법에는 30일 조기 과세 선택 제도가 없으므로, 한국 거주 창업자는 한국 세법상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그 밖의 주식 20%)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플립 시 베스팅 주식, 83(b) 30일 기한이 보수소득과 양도차익을 가릅니다

초기 미국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창업자가 액면가(예: 주당 0.001달러) 그대로 공정시장가치 전액을 내고 보통주를 인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부 규칙(26 CFR 제1.83-2조(a))은 이처럼 시가 차액(bargain element)이 0달러인 경우에도 제83조(b)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창업 시점에 선택해 두면 이전 연도에 잡히는 보수소득도 0달러이고, 후속 투자로 주당 가치가 크게 뛰어도 매년 베스팅이 풀릴 때 미국 보수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0일 기한을 넘기면 연장 제도가 없어 원칙 규정인 제83조(a)로 돌아갑니다.

근거: 26 CFR § 1.83-2(a), IRC § 83(a) · (b)

베스팅 뜻과 실질적 몰수 위험, IRC 제83조(a) 원칙은 베스팅 시점 시가 차액을 과세합니다

미국 세법(IRC 제83조, 26 CFR 제1.83-3조(b))은 용역과 관련해 이전된 재산이 양도 가능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 몰수 위험이 있는 상태를 실질적 미베스팅으로 정의합니다. 반대로 양도 가능해지거나 실질적 몰수 위험이 소멸하는 것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실질적 베스팅이 됩니다.

제83조(b)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제83조(a)에 따라 그 첫 과세연도에 베스팅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소멸하지 않는 제한 외의 제한은 무시)가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총소득(보수소득)에 산입합니다.

구분 실질적 몰수 위험과 제83조(a) 원칙 (IRC §83 · 26 CFR §1.83-1 · §1.83-3 · §1.83-4)
베스팅 뜻 창업자·임직원이 받은 주식 등에 근속기간이나 성과 요건을 걸어 권리가 단계적으로 확정되게 하는 구조
몰수 위험 있음 재산의 온전한 향유 권리가 개인의 장래 상당한 용역 제공(future performance of substantial services)이나 이전 목적과 관련된 조건에 직접·간접으로 걸려 있고 몰수 가능성이 실질적인 경우(IRC 제83조(c)(1), 26 CFR 제1.83-3조(c)(1)).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회사가 당초 인수가액(액면가)으로 되사 가는 재매입권(repurchase right)이 붙어 있으면 해당(IRS Publication 525 Example 13)
몰수 위험 아님 퇴사 시 회사가 그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지급하고 되사 가는 구조이거나 단순히 가치가 떨어질 위험만 있는 경우(26 CFR 제1.83-3조(c)(1))
베스팅 전 배당 실질적 베스팅 전까지는 세법상 고용주(회사)가 주식 소유자로 취급되어 그 기간에 받는 배당금도 추가 보수소득으로 과세(26 CFR 제1.83-1조(a)(1), Pub. 525)
보유기간 실질적 베스팅 직후부터 비로소 시작(IRC 제83조(f), 26 CFR 제1.83-4조(a))
베스팅 전 처분 베스팅 전에 독립당사자 간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로 주식을 처분하면 처분 연도에 실현금액과 지급액의 차액을 보수소득으로 인식(IRC 제83조(a) 후문, Pub. 525)
구분 미국 법인 주식이 IRC 제83조(b) 30일 선택 대상인지 판단 (2026년 10월 확인)
판단 질문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주식을 실제로 이전(transfer)받았고, 그리고 그 주식이 현재 양도 불가하면서 장래 상당한 용역 제공 여부에 따라 액면가 재매입 등 실질적 몰수 위험이 있는가? (단순 스톡옵션 부여나 RSU는 제외)
예 → IRC 제83조(b) 선택 가능 — 주식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Form 15620(또는 서면 진술서)을 관할 IRS에 제출하고 회사에 사본 교부
아니오 → 제83조(b) 대상 아님 — 처음부터 몰수 위험 없이 확정 취득한 주식이거나, 아직 주식이 이전되지 않은 스톡옵션(§83(e)(3))·RSU(§83(i)(7))는 신청 불가(조기 행사로 미베스팅 주식을 실제 취득한 때만 가능)

근거: IRC § 83(a) · (c)(1) · (e)(3) · (f) · (i)(7), 26 CFR § 1.83-1(a)(1) · § 1.83-2 · § 1.83-3(b) · (c)(1) · § 1.83-4(a), IRS Publication 525

베스팅 조건 주식의 IRC 제83조(b) 특례, 조기 과세 선택 효과와 몰수 시 공제 제한 단서

베스팅 주식을 받은 창업자·임직원이 IRC 제83조(b)(1)에 따라 조기 과세를 선택하면 세무 처리가 네 가지로 바뀝니다.

구분 제83조(b) 선택 시 달라지는 점
① 이전 연도 과세 주식이 이전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이전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소멸하지 않는 제한 외의 제한은 무시)에서 지급액을 뺀 금액만 보수소득으로 산입. 설립 초기에 시가와 같은 금액을 내고 인수했다면 0달러
② 베스팅 시점 그 주식에는 제83조(a)의 베스팅 시점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IRC 제83조(b)(1), 26 CFR 제1.83-2조(a)) 베스팅 때 가치가 올라 있어도 추가 보수소득 없음. 선택 이후 받는 배당금은 일반 배당소득으로 대우(Pub. 525)
③ 취득원가·보유기간 취득원가(basis)는 당초 지급액 + 제83조(b)로 총소득에 산입한 금액(26 CFR 제1.83-2조(a)). 보유기간은 주식 이전일 직후(just after the date such property is transferred)부터 기산(26 CFR 제1.83-4조(a)), 이전일로부터 1년을 넘겨 보유한 뒤 매각하면 가치 상승분 전체가 장기 자본이득(long-term capital gain) 과세 대상
④ 몰수 시 단서 IRC 제83조(b)(1) 말미 — 그 재산이 사후에 몰수되더라도 그 몰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공제도 허용되지 않음(no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such forfeiture). 미베스팅 상태에서 몰수(또는 저가 재매입)되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amount paid)이 몰수 시 실현금액(amount realized)을 초과하는 금액만 자본손실로 인정(26 CFR 제1.83-2조(a))
선택 불가 대상 법정·비법정 스톡옵션(stock option) 자체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단위(RSU)는 제83조(b) 선택 불가(IRC 제83조(e)(3)·제83조(i)(7), Pub. 525). 옵션을 조기 행사(early exercise)해 미베스팅 주식을 실제 이전받은 경우에만 그 주식에 대해 선택 가능

근거: IRC § 83(b)(1) · (e)(3) · (i)(7), 26 CFR § 1.83-2(a) · § 1.83-4(a), IRS Publication 525

즉 부여 시점에 시가 차액을 보수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냈더라도, 베스팅 전 퇴사로 주식을 몰수당하면 이미 낸 보수소득세를 돌려받거나 그 소득 산입분을 손실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베스팅 계약 직후 30일 이내 IRS Form 15620 제출 절차와 사본 교부·철회 제한 요건

IRC 제83조(b)(2)와 26 CFR 제1.83-2조(b)는 선택을 주식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하며, 이전일 전에 미리 내는 것도 허용합니다. Form 15620 안내문은 30일째가 토요일·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이면 IRC 제7503조에 따라 그다음 영업일 우체국 소인까지 기한 내 제출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30일은 법률이 정한 기한이라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제출한 선택은 IRS(국세청장)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IRC 제83조(b)(2)). 26 CFR 제1.83-2조(f)는 기초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의 착오가 있을 때 그 착오를 처음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한 경우에만 철회 동의를 허용하며, 주식 가치 착오나 이전 후 가치 하락, 예정했던 행위의 불이행은 사실관계 착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Form 15620 (Section 83(b) Election, Rev. 4-2025) 기재와 제출
서식 IRS 공식 표준 서식 Form 15620(2025년 4월 개정판). 26 CFR 제1.83-2조(e)의 필수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 진술서(written statement)로 제출해도 됨(Form 15620 Instructions, Pub. 525)
Box 1~5 ① 납세자 성명·주소·납세자식별번호(TIN: SSN 또는 ITIN, Box 1), ② 대상 주식 설명·수량(Box 2), ③ 주식 이전일(Box 3), ④ 선택 과세연도(Box 4), ⑤ 몰수·재매입 제한 내용(Box 5)
Box 6~9 ⑥ 이전 시점 공정시장가치(단가×수량=총액, 소멸하는 제한 무시, Box 6), ⑦ 지급한 금액(단가×수량=총액, Box 7), ⑧ 총소득 산입액(Box 6(c) − Box 7(c), Box 8), ⑨ 용역 수령인(회사) 명칭·TIN·주소(Box 9, 선택 기재) 기재 후 서명
제출·교부 서명한 원본은 용역 제공자가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내는 관할 IRS 사무소에 우편 제출(Form 15620 Instructions).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고용주)에도 반드시 사본 교부(26 CFR 제1.83-2조(d), 별도 양수인이 있으면 양수인에게도 교부)
보관 2016년 개정된 26 CFR 제1.83-2조(c)에 따라 소득세 신고서에 사본을 다시 첨부할 의무는 없어졌지만, 관련 기록은 세무 행정상 중요성이 유지되는 동안 보관
단계 IRC 제83조(b) Election (Form 15620) 30일 이내 제출 5단계 절차
STEP 1 이사회 결의·주주간계약·제한부주식 인수계약 체결과 주금 납입으로 주식 이전일(Box 3) 확정
STEP 2 이전 시점 공정시장가치(Box 6)와 실제 지급액(Box 7), 차액 보수소득(Box 8) 산정 및 제한 조건(Box 5) 기재
STEP 3 Form 15620(또는 26 CFR §1.83-2(e) 서면 진술서)에 납세자 서명 후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30일째가 휴일이면 IRC §7503 다음 영업일 소인)
STEP 4 작성·서명한 Form 15620 사본 1부를 용역을 제공받는 미국 법인(고용주)에 의무 교부(26 CFR §1.83-2(d))
STEP 5 발송 증빙·접수 확인서와 Form 15620 사본을 향후 베스팅 및 주식 매각 시 취득원가(basis) 입증 자료로 보관

근거: IRC § 83(b)(2) · § 7503, 26 CFR § 1.83-2(b) · (c) · (d) · (e) · (f), IRS Form 15620 (Rev. 4-2025) and Instructions, IRS Publication 525

스타트업 플립 후 한국 세법과 비교, 근로소득 수입시기(시행령 제49조)와 국외주식 과세 구조

IRC 제83조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거나 미국에 이주·파견되어 미국 거주자가 된 경우, 또는 미국 안에서 수행한 용역 대가(미국 원천 보수소득)인 경우에 직접 적용됩니다. 당장 한국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 창업자라도 미국으로 이주해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베스팅이 도래하는 해에 제83조(a) 과세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30일 안에 선택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대비책입니다.

한국 소득세법에는 미국 제83조(b)처럼 과세 시점을 부여일로 앞당기는 선택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IRS에 Form 15620을 냈더라도 한국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나 취득가액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으며, 시가를 다 내고 유상 인수했는지 용역 대가로 저가·무상 부여받았는지와 권리 확정 시점을 한국 세법 기준으로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구분 한국 소득세법 (한국 거주 창업자)
거주자 과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과세(제1조의2 제1항, 제3조 제1항)
근로소득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0조 제1항 제1호).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신주인수권 포함)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도 포함(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수입시기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된 날(확정일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 날)(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항)
매각 시 과세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제118조 제2항·제118조의2 준용)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시행령 제157조의3)으로 과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제104조 제1항 제12호)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제3항). 미국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규모·독립성 요건을 따로 확인
지방소득세·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중소기업 1천분의 10(1%), 그 밖 1천분의 20(2%)으로 양도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합산 11% 또는 22%. 기본공제 주식 소득 묶음 연 250만 원(제103조 제1항 제2호),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제105조 제1항)되어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제110조 제1항)
외국납부세액 제11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18조의6에 따라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가능. 외국에서 실제로 낸 양도소득 관련 세액을 한도 안에서 빼 주는 것이므로 외국 세금이 없으면 한국 세액이 그대로 남음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미국 IRC 제83조(a) 원칙 (83(b) 미신청) 미국 IRC 제83조(b) 특례 (30일 내 신청) 한국 소득세법 (한국 거주 창업자)
적용 요건·신청 기한 별도 신청 없을 때 기본 적용 (실질적 몰수 위험 소멸 또는 양도 가능 시점 과세) 주식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Form 15620(또는 서면 진술서) 제출, 연장 불가 (IRC §83(b)(2)) 별도의 30일 조기 과세 선택 규정 없음 (계약 실질과 권리 확정 시점으로 판단)
부여(이전) 시점 과세 미베스팅 상태이면 부여 시점 과세 없음 (세법상 회사가 소유자로 취급, Pub. 525) 이전 시점 시가(FMV) − 지급액을 이전 연도 보수소득으로 산입 (시가 전액 지급 시 0달러) 시가대로 유상 인수 시 과세이익 없음, 저가·무상 부여 시 근로소득 범위·수입시기 검토 (제20조·시행령 제38조·제49조)
베스팅 도래 시점 과세 각 베스팅 시점의 시가(FMV) − 지급액을 그해 일반 보수소득으로 과세 (IRC §83(a)) 추가 보수소득 과세 없음 (베스팅 시점 가치 상승분 과세 이연, 26 CFR §1.83-2(a)) 급여·보수 성격의 권리가 확정되는 구조라면 확정일 기준 근로소득 과세 여부 개별 검토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보유기간·취득원가 실질적 베스팅 직후부터 보유기간 시작(§83(f)), 취득원가는 지급액 + 베스팅 시 소득 산입액 이전일 직후부터 보유기간 시작(26 CFR §1.83-4(a)), 취득원가는 지급액 + 이전 시 소득 산입액 실제 취득가액 및 과세된 근로소득 산입액을 기초로 양도차익 산정 (외화 환산은 수령·지출일 기준환율)
베스팅 전 퇴사·몰수 시 보수소득을 인식한 적이 없으므로 추가 소득·공제 문제 없음 몰수에 따른 공제 불가(§83(b)(1)), 실제 지급액 − 몰수 시 실현금액만 자본손실 인정(26 CFR §1.83-2(a)) 약정에 따른 원가 반환·해제 여부에 따라 소득 귀속 판정
향후 주식 매각(엑시트) 시 미국 거주자면 보유기간 1년 초과 시 장기 자본이득,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 비과세(FIRPTA 등 예외) 이전일부터 기산해 1년 초과 보유 후 매각 시 가치 상승분 전체가 장기 자본이득 과세 대상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10%·그 밖 20%(지방소득세 10% 별도),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20조 ·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제49조 · 제157조의2 · 제157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3, IRC § 83, 26 CFR § 1.83-2 · § 1.83-4, IRS Publication 525

미국 법인 설립 자본금 1,000달러·100만 주 4년 베스팅, 1년 뒤 주당 2달러일 때(가정 예시)

(가정 예시) 창업자 A가 델라웨어 C-Corp 설립 때 주당 0.001달러에 1,000,000주를 인수하고 4년 균등 베스팅이 걸렸는데, 1년 뒤 후속 투자로 주당 시가가 2.00달러가 된 경우입니다. A는 미국 납세의무자(또는 미국 이주 후 거주자)로서 IRC 제83조 적용을 받는다고 둡니다.

구분 (가정 예시: 1,000,000주·총 1,000달러 인수, 4년 균등 베스팅) 경우 1: 30일 이내 IRC 제83조(b) 신청 경우 2: 제83조(b) 미신청 (제83조(a) 원칙)
주식 이전 시점 (주당 시가 0.001달러·총 1,000달러) 보수소득 0달러 (시가 1,000달러 − 지급액 1,000달러) 과세 없음 (미베스팅 상태, 보수소득 0달러)
1년 뒤 첫 250,000주 베스팅 시점 (주당 시가 2.00달러) 추가 보수소득 0달러 (과세 이연, 제83조(a) 미적용) 일반 보수소득 499,750달러 발생 (시가 500,000달러(250,000주 × 2.00달러) − 지급액 250달러(250,000주 × 0.001달러))
첫 250,000주의 세법상 취득원가(basis) 250달러 (전체 1,000,000주 기준 1,000달러) 500,000달러 (지급액 250달러 + 보수소득 산입액 499,750달러)
첫 250,000주의 보유기간 기산점 주식 이전일 직후부터 기산 (26 CFR §1.83-4(a)) 1년차 베스팅 직후부터 새로 기산 (IRC §83(f))
나머지 750,000주 (2~4년차 매년 250,000주 베스팅) 베스팅 시점마다 추가 보수소득 0달러 매년 베스팅 시점 시가 − 250달러가 일반 보수소득으로 반복 과세
베스팅 전 전량(1,000달러) 액면가 재매입(몰수) 시 자본손실 0달러 (지급액 1,000달러 − 실현금액 1,000달러) 보수소득 인식 전이므로 추가 공제·손실 없음

가정: 델라웨어 C-Corp, 주당 액면가·이전 시점 시가 0.001달러, 1,000,000주, 4년 균등 베스팅(매년 25%), 중도 퇴사 시 주당 0.001달러 재매입, 1년 뒤 주당 시가 2.00달러(1,000,000주 전체 가치 2,000,000달러), A는 IRC 제83조 적용 대상

경우 1은 취득원가가 전체 1,000달러로 유지되고 보유기간이 이전일 직후부터 기산되어, 나중에 팔 때만 매각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자본이득으로 신고합니다. 경우 2는 한 주도 팔지 않아 현금이 없는데도 1년차에 499,750달러가 그해 일반 보수소득으로 잡히고, 남은 750,000주도 베스팅될 때마다 다시 과세됩니다.

반면 기업가치가 오른 뒤 시가보다 낮게 받아 선택 시 당장 세금을 내야 한다면, 중도 퇴사(몰수) 시 기납부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위험(IRC 제83조(b)(1))까지 따져 봐야 합니다.

미국 법인 설립 절차에서 베스팅 조항을 넣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베스팅 조항은 계약 체결·이전일과 동시에 30일 시계가 돌아가므로 클로징 직후 아래 순서로 챙기시길 권합니다.

단계 클로징 직후 점검 순서
STEP 1 주식이 실제로 이전된 날(transfer date)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 이내(30일째가 토·일·공휴일이면 IRC 제7503조에 따른 다음 영업일 소인)에 IRS Form 15620 발송 일정 확정
STEP 2 스톡옵션이나 RSU가 아니라 실제 주식(조기 행사로 취득한 미베스팅 주식 포함)인지, 그리고 퇴사 시 액면가 재매입 등 실질적 몰수 위험(IRC 제83조(c)(1))이 있는 구조인지 계약서 확인
STEP 3 Form 15620 Box 1에 적을 납세자식별번호(SSN 또는 ITIN) 보유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한국 거주 창업자의 향후 미국 이주·파견 계획도 함께 검토
STEP 4 서명한 원본은 관할 IRS 사무소에 우편 제출, 사본 1부는 반드시 미국 법인(고용주)에 교부한 뒤 발송 증빙과 접수 기록 보관(26 CFR 제1.83-2조(c)·(d))
STEP 5 한국 거주 창업자는 미국 83(b) 제출과 별개로 한국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수입시기(시행령 제49조) 및 향후 매각 시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따로 관리

근거: IRC § 83(c)(1) · § 7503, 26 CFR § 1.83-2(c) · (d),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정리해보면

창업자 베스팅 주식은 30일 기한 안에 제83조(b)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창업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주식을 처분하는지에 따라 한·미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 발행과 베스팅 계약 서명 전에 일정과 신고 요건을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83(b) Election · 베스팅 주식 핵심 정리

—제83조(a) 원칙 — 실질적 몰수 위험이 있고 양도할 수 없는 미국 법인 주식을 용역과 관련해 받으면, 베스팅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MV)와 지급액의 차액을 그해 일반 보수소득으로 과세

—제83조(b) 선택 — 주식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 Form 15620 또는 서면 진술서 제출 시 이전 시점 시가 차액을 당해 연도 소득으로 인식하고, 이후 베스팅 시점 가치 상승분은 보수소득 비과세, 보유기간은 이전일 직후부터 기산. 연장 불가

—몰수 시 — 공제 불허(IRC 제83조(b)(1)), 실제 지급액이 몰수 시 실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자본손실(26 CFR 제1.83-2조(a))

—제출·철회 — 관할 IRS 사무소에 우편 제출, 미국 법인(고용주)에 사본 교부. 주가 하락 등으로는 철회 불가, 사실관계 착오가 있을 때 60일 이내 요청하고 IRS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26 CFR 제1.83-2조(f))

—한국 — 30일 조기 과세 선택 제도 없음. 5년 이상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 주식을 팔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중소기업 10%·그 밖 20%, 지방소득세 10% 별도,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가정 예시 — 주당 0.001달러에 1,000,000주(총 1,000달러)를 4년 균등 베스팅으로 인수, 1년 뒤 주당 2.00달러 — 83(b) 신청 시 1년차 보수소득 0달러, 미신청 시 첫 250,000주에 499,750달러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26 U.S.C. § 83 · § 7503, 26 CFR § 1.83-1 · § 1.83-2 · § 1.83-3 · § 1.83-4, IRS Form 15620 (Rev. 4-2025) and Instructions, IRS Publication 525,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20조 ·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제49조 · 제157조의2 · 제157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3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미국 세법(IRC·26 CFR)·IRS 서식과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사실관계(델라웨어 C-Corp, 주당 0.001달러·1,000,000주, 4년 균등 베스팅, 1년 뒤 주당 2.00달러, IRC 제83조 적용 대상)에 따른 것이며, 창업자의 거주지·용역 제공 장소·계약 내용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한·미 양국의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미국 법인 설립·플립을 앞두고 있다면,
베스팅 계약 서명 전에 83(b) 30일 일정부터 점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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