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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조세조약]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뜻과 6개월·조세조약 제한세율 15%·183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7
  •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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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 호주 진출

[한국 호주 조세조약] 쉽게 정리, 고정사업장 뜻과 6개월·조세조약 제한세율 15%·183일

호주에 Pty Ltd를 세우거나 개발자·영업 담당자를 시드니로 보내기 직전에 한 번은 펼쳐 봐야 하는 문서가 한·호주 조세조약입니다. 1982년에 서명한 뒤 개정의정서 없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어, 최근에 맺은 다른 나라 조약과 다른 부분이 꽤 있습니다. 조약 기본 정보와 MLI로 바뀐 부분,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기간, 소득 종류별 세율과 재산 양도 조항, 근로소득·이사 보수, 이중과세 제거와 상호합의를 조문 번호 순서대로 살펴보고, 한국 스타트업 A사가 호주 자회사를 두고 직원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 예시로 따져 봤습니다. 조약 원문과 호주 당국 자료,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자회사 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호주 조세조약은 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이 현행이고 개정의정서는 없으며, MLI는 전문·주요목적기준(PPT)·상호합의 절차만 바꿨습니다. 고정사업장은 건설·설비·조립공사와 그 감독이 6개월 초과, 자연자원 주요장비가 12개월 초과일 때 생기고 용역 PE 조항은 없습니다(제5조). 배당·이자·사용료 조약 상한은 모두 15%인데, 호주 이자는 국내법 10%가 더 낮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183일은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체류일·외국 고용주 지급·PE 비공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되며(제15조②), 이사 보수는 183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16조).

한국 호주 조세조약, 1982년 협약 하나에 MLI 세 가지만 덧붙은 구조

현행 원문은 1982년 7월 12일 캔버라에서 서명하고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같은 날 서명한 의정서 포함)이고, 그 뒤 개정의정서는 없습니다. MLI(다자간 조세조약)가 바꾼 곳은 전문, 조약 남용 방지 규정(PPT), 상호합의 절차 세 곳뿐이어서 고정사업장·세율·183일 조문은 1982년 문장 그대로입니다.

구분 내용
적용 세금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주민세, 호주는 소득세 (제2조①)
개정 여부 확인 법제처 조약 검색에서 '호주'로 찾으면 조세 분야 조약은 이 협약 하나. 호주 재무부(Treasury) 조세조약 목록에도 한국은 1982년 7월 12일 서명 DTA 한 건만 있음(다른 나라는 Amending Protocol이 따로 적혀 있는 것과 대비) — 조세조약 개정 여부 확인의 출발점
MLI 비준·발효 비준서 제출 호주 2018년 9월 26일·한국 2020년 5월 13일, 발효 호주 2019년 1월 1일·한국 2020년 9월 1일
이 조약에 대한 MLI 효력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 그 밖의 세금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상호합의는 2020년 9월 1일 이후 제기 사건부터)
MLI가 바꾼 곳 ATO가 한국 과세당국과 협의해 만든 통합본(synthesised text)상 전문(MLI 제6조), 상호합의 절차(MLI 제16조), 조약 남용 방지(MLI 제7조 주요목적기준) 세 곳. 거주자·고정사업장·배당·이자·사용료 조문에는 MLI 상자 없음. 통합본은 이해를 돕는 자료일 뿐 법적 원문은 조약과 MLI 자체
참고 조세조약은 영어로 tax treaty. ATO는 호주의 조세조약 체결국이 40개국이 넘는다고 안내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2조①,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Treasury 「Income Tax Treaties」

조세조약 원문으로 보는 거주자 판정, 개인은 두 단계·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

조약상 거주자는 각 나라 세법상 거주자를 따르되, 그 나라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로 보지 않습니다(제4조①②). 개인이 양국 거주자가 되면 항구적 주거 → 인적·경제적 관계(국적 고려)의 두 단계로 정하고(제4조③), 일상적 거소 단계는 없으며 판단이 어려우면 양국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도록 노력합니다(제25조③).

법인 등 개인이 아닌 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나라의 거주자로 보며(제4조④), MLI는 이 문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 법인세법상으로도 실질적 관리장소로 해외 법인이 내국법인이 될 수 있으니, 호주 자회사의 이사회를 어디서 열고 누가 결정하는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사업장 뜻과 기간, 건설·감독 6개월과 주요장비 12개월, 용역 PE 조항은 없다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은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처럼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뤄지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제5조①②). 한국 기업이 호주에 PE를 두지 않으면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PE가 있으면 그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호주가 과세합니다(제7조①).

반대로 용역 제공 기간만으로 PE를 의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국 직원이 호주 고객사에서 컨설팅·개발 용역을 몇 달씩 해도 그것만으로 PE가 생기지는 않고,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지(제5조①)나 종속대리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구분 PE가 되는 기준 (한·호주 조약 제5조)
건설·설비·조립공사 건축장이나 건설·설비·조립공사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해야 PE (제5조③)
감독 활동 호주에서 진행되는 그런 공사와 관련해 6개월을 넘게 감독 활동을 하면 PE (제5조⑤가)
주요장비 자연자원 탐사·채굴 관련 주요장비가 호주에서 12개월을 넘게 쓰이면 PE (제5조⑤나)
종속대리인 호주에서 A사를 대신해 활동하는 사람이 A사에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평소에 그 권한을 행사하면 PE (제5조⑥가, 물품 구매에 한정된 활동은 제외). A사를 위해 A사 물품을 호주에서 제조·가공하는 경우도 그 물품에 한해 PE (같은 항 나)
PE가 아닌 경우 물품 보관·전시·인도, 구매·정보수집, 광고·학술연구처럼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 (제5조④). 독립적 지위의 중개인·위탁매매인이 통상 업무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는 PE 아님 (제5조⑦). 한국 모회사가 호주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의 PE가 되지 않음 (제5조⑧) — 다만 자회사 직원이 실제로 모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맺어 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짐
구분 한국 A사가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갖게 되는가 (제5조 기준, 판단 흐름)
판단 질문 호주에 지점·사무소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고 그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지 않는가? 또는 건설·설비·조립공사(또는 그 감독)가 6개월을 초과하는가? 또는 호주에서 A사 대신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평소에 행사하는 사람(독립대리인 제외)이 있는가? (셋 중 하나만 해당해도 PE, 자연자원 주요장비 12개월 초과 사용은 별도 기준)
예 → 고정사업장 있음 →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호주 과세 (제7조①). 그 PE가 부담하는 직원 급여는 183일 면제의 세 번째 요건이 깨질 수 있음 (제15조②다)
아니오 → 고정사업장 없음 → 사업소득은 한국에서만 과세 (제7조①). 용역 기간만으로 PE가 되는 조항은 없음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5조①~⑧ · 제7조① · 제15조②

조세조약 제한세율, 배당·이자·사용료 모두 15%와 재산 양도 조항의 범위

호주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돈을 보낼 때 원천지국(호주) 과세 상한은 배당 15%(제10조②), 이자 15%(제11조②), 사용료 15%(제12조②)이고, 혜택은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수익적 소유자)에게만 갑니다.

조약 상한보다 국내법 세율이 낮으면 국내법 세율이 그대로 쓰입니다. ATO는 외국 거주자에게 주는 이자는 10%, franking이 안 된 배당과 사용료는 30%를 떼되 조약에 더 낮은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을 쓴다고 안내하므로, 호주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주는 이자는 조약 15%가 아니라 국내법 10%가 적용됩니다.

소득 호주 자회사 → 한국 모회사 (호주 국내법) 한국 법인 → 호주 법인 (법인세법 제98조①) 조약 상한 국내법과 조약 중 낮은 쪽
배당 franking 안 된 부분 30%, fully franked 배당은 원천징수 없음 20% 15% (제10조②, 지분율 요건 없음) 양방향 모두 15% (호주 franked 부분은 0)
이자 10% 20%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 14%) 15% (제11조②, 정부·중앙은행 이자는 면제 제11조③) 호주 지급분 10% (국내법이 더 낮음), 한국 지급분 15% (채권 이자는 국내법 14%)
사용료 30% 20% 15% (제12조②) 양방향 모두 15%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② · 제11조②③ · 제12조②, 「법인세법」 제98조①, ATO 「Withholding rate」 ·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사용료 정의(제12조③)는 넓어서 한국 본사가 호주 자회사에 장비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도 조약상 사용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양도를 다루는 제13조는 반대로 범위가 좁습니다.

조문 범위·주의점
사용료 정의 (제12조③) 저작권·특허·상표·설계·비밀공정 사용 대가뿐 아니라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대가, 과학적·기술적·산업적·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그런 재산·장비·정보를 쓰게 하려고 보조적으로 제공하는 조력까지 포함.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는 조문에 따로 없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 단순한 제품 구입 대가인지를 거래별로 따져야 함
의정서 제6항 호주가 뒤에 다른 나라와 배당세율을 15% 아래로 낮추거나 무차별 조항을 넣으면 한국과 비슷한 대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 — 그 조항만으로 세율이 내려가지는 않음
부동산 양도 (제13조①②) 부동산(토지 임차권, 자연자원 권리, 자산이 전부 또는 주로 토지·자연자원 권리로 이뤄진 법인의 주식 포함)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이 과세할 수 있음
선박·항공기 양도 (제13조③)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양도는 거주지국만 과세
그 밖의 주식 양도 조문이 없어 제22조②와 호주 국내법(외국 거주자는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만 CGT, ATO)으로 정해짐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2조③ · 제13조 · 제22조② · 의정서 제6항, ATO 「Taxable Australian property」

고정사업장 183일과 헷갈리는 근로소득 183일,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세 요건을 모두 봅니다

이 조약의 183일은 고정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근로소득(제15조) 기준입니다. 한국 거주자인 직원이 호주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호주도 과세할 수 있지만,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제15조②).

요건 한국 거주 직원의 호주 근무 급여가 한국에서만 과세되려면 (제15조②, 모두 충족)
가. 체류일 호주의 소득연도 동안 호주 체류일이 합계 183일을 넘지 않을 것
나. 지급자 급여를 호주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또는 그를 대신해) 지급할 것
다. PE 비공제 그 급여가 고용주의 호주 고정사업장 이윤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

산정 기간이 '12개월 중'이 아니라 호주 소득연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호주 소득연도는 보통 6월 30일에 끝나는 1년(7월 1일 시작)이어서, 6월을 사이에 두고 길게 머물면 두 소득연도로 나뉘어 각각 183일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주 사람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소득연도로 셉니다. 급여를 호주 자회사가 지급하면 나 요건이 깨지므로 체류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계 호주 과세 면제 여부 확인 순서 (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면제)
STEP 1 호주 소득연도별로 체류일 합계 계산 → 어느 한 소득연도라도 183일 초과면 호주 과세 가능
STEP 2 급여 지급자 확인 → 호주 자회사(호주 거주자)가 지급하면 호주 과세 가능
STEP 3 한국 본사에 호주 고정사업장이 있고 그 급여를 PE 이윤에서 공제하면 호주 과세 가능
STEP 4 세 요건을 모두 통과하면 그 급여는 한국에서만 과세 (한국 거주자 지위 유지 전제)

이사 보수는 183일과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호주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이사 수당 등은 호주가 과세할 수 있어(제16조), 한국 본사 대표가 호주 자회사 이사를 겸하며 이사 보수를 받으면 호주에 하루도 가지 않아도 호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직(의사·변호사·건축가 등)의 소득은 호주에 정규적으로 쓸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으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됩니다(제14조①).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4조① · 제15조② · 제16조, ATO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 application」

한 호주 조세조약 적용 예시, 시드니 자회사와 파견 직원 3명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스타트업 A사(한국 법인)가 2026년 시드니에 지분 100% 자회사 A Pty Ltd를 세웠습니다. 세 직원 모두 한국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고, 체류일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하루 단위로 센다고 가정합니다.

직원 (가정 예시) 상황 판단
엔지니어 B 2026년 3월 1일~10월 31일 시드니에서 자회사 시스템 구축 지원. 급여는 A사가 한국에서 지급하고 자회사에 비용을 넘기지 않음. A사에는 호주 고정사업장 없음 체류일은 모두 245일이지만 2025–26 소득연도(3월 1일~6월 30일) 122일, 2026–27 소득연도(7월 1일~10월 31일) 123일로 각각 183일 이하 → 세 요건 충족, 한국에서만 과세. 12개월 기준을 쓰는 조약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음
영업 담당 C 시드니에 상주하며 A사 이름으로 호주 고객과 계약을 맺어 옴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권한을 평소에 행사 → A사에 종속대리인 PE가 생길 수 있고(제5조⑥가) 그 PE 귀속 이윤은 호주 과세 대상. C의 급여를 PE 이윤에서 공제하면 다 요건도 깨짐 → 계약은 자회사 명의로 하고 C를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는 식의 구조 정리를 먼저 검토
설치 기술자 D A사가 수주한 호주 고객사 설비 설치 공사를 5개월 만에 끝냄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공사 자체로는 PE 아님(제5조③). 같은 공사가 7개월로 늘어나면 PE, 감독만 했더라도 6개월을 넘기면 PE(제5조⑤가)
지급 항목 (가정 예시) 금액 호주 국내법 원천징수 조약 적용 후 근거
자회사 → A사 사용료 100,000호주달러 30% = 30,000호주달러 15% = 15,000호주달러 제12조②
자회사 → A사 대여금 이자 50,000호주달러 10% = 5,000호주달러 10% = 5,000호주달러 (조약 상한 15%보다 국내법이 낮음) 제11조②, ATO
A사 대표의 자회사 이사 보수 - 호주 국내법에 따름 호주 과세 가능 (183일과 무관) 제16조

호주에서 뗀 세금은 한국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가정 예시) A사의 한국 쪽 처리
외국납부세액공제 호주에서 뗀 사용료 세금 15,000호주달러와 이자 세금 5,000호주달러를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되,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계산한 공제한도 안에서만 뺄 수 있음 (법인세법 제57조①, 조약 제24조②)
한도 초과액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할 수 있음 (제57조②)
조약 세율 적용 준비 자회사가 지급할 때 A사가 한국 거주자이고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급 전에 확인 자료를 넘겨 두는 것이 좋음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5조③⑤⑥ · 제11조② · 제12조② · 제15조② · 제16조 · 제24조②, 「법인세법」 제57조①②

조세조약 확인방법, 이중과세 제거·상호합의·적용 신청 점검

이중과세 제거는 한국 쪽이 세액공제 방식이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 조약에서 방향이 반대입니다. 상호합의 기한과 PPT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항목 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4조②) 한국 거주자가 호주 원천소득에 대해 조약에 따라 낸 호주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 배당은 그 배당의 재원이 된 이익에 낸 호주 법인세는 빼고 배당에 직접 붙은 세금만 공제 대상. 한도는 한국 세액 중 호주 원천소득이 한국 과세대상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국 모회사가 받은 배당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그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57조⑦)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24조③~⑤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감면받은 이자·사용료 세금을 호주에서 공제해 주는 조항이고, 서명 후 정해진 소득연도까지만 적용하도록 시한을 둠. 한국 거주자 쪽 제24조②에는 호주에서 감면받은 세액을 낸 것으로 보는 문장이 없고, 법인세법 제57조③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간주공제를 인정 → 호주 감면을 한국에서 간주공제로 되돌려 받는 구조는 이 조약에 없음
상호합의 (제25조①, MLI 제16조)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면 그 조치를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신청. 2020년 9월 1일 이후 제기하는 사건은 거주지국이 아닌 어느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도 신청 가능
한국 신청 상대 (국조법 제42조①②) 호주의 과세처분이 문제면 국세청장에게(조약 적용·해석 협의가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상대국에 개시를 요청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주요목적기준 (MLI 제7조) 조약 혜택을 받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으면 혜택이 부인될 수 있음. 다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이 조약 해당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예외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24조②~⑤ · 제25조①, MLI 제7조 · 제16조, 「법인세법」 제57조③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①②

적용 신청 실무는 지급 방향별로 다릅니다.

지급 방향 제한세율 적용 신청 실무
호주 자회사 → 한국 모회사 호주 지급자가 조약 세율로 원천징수. ATO는 그 세율이 받는 사람이 조약국 거주자이면서 수익할 권리를 가질 때만 적용된다고 안내
한국 법인 → 호주 법인 (이자·사용료) 호주 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하고,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뗌
신청서등 제출 (한국)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은 신청서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제출해야 함 (법인세법 제98조의6①③④)

근거: 「법인세법」 제98조의6①③④, ATO 「Withholding rate」

단계 호주 진출 직전 점검 순서
STEP 1 호주에서 할 일이 고정된 사업장소·6개월 넘는 공사·계약 체결 권한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
STEP 2 파견·출장 직원별로 호주 소득연도 체류일과 급여 지급 주체 정리
STEP 3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 배당·이자·사용료·장비 임대 계약을 조약 세율과 국내법 세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
STEP 4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 확인

정리해보면

한·호주 조세조약은 오래된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나라 조약에서 익숙한 용역 고정사업장이나 12개월 기준을 떠올리면 결론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직원 파견 일정, 계약 체결 주체, 자회사와의 지급 구조는 회사마다 달라 진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핵심 일곱 가지

—현행 원문 — 1982년 7월 12일 서명, 1984년 1월 1일 발효한 협약이 현행이고 개정의정서는 없음

—MLI — 전문, 주요목적기준(PPT), 상호합의 절차(어느 체약국에도 신청 가능 등)만 바꿨고, 원천징수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고정사업장 — 건설·설비·조립공사와 그 감독은 6개월 초과, 자연자원 주요장비는 12개월 초과 시 PE이고 용역 PE 조항은 없음(제5조)

—제한세율 — 배당·이자·사용료 조약 상한은 모두 15%이고, 호주 이자는 국내법 10%가 더 낮아 그대로 적용

—근로소득 183일 — 호주 소득연도로 세고, 체류일·외국 고용주 지급·PE 비공제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제15조②)

—이사 보수 — 183일과 관계없이 호주가 과세할 수 있음(제16조)

—가정 예시 — 3월~10월 245일 체류해도 호주 소득연도별 122일·123일이면 급여 면제 요건 중 체류일 요건은 충족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1982.7.12 서명, 1984.1.1 발효)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2조 · 제24조 · 제25조 및 의정서 제6항, 다자간 조세조약(MLI) 제6조 · 제7조 · 제16조(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Treasury 「Income Tax Treaties」,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Withholding rate」 · 「Taxable Australian property」 ·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 application」, 「법인세법」 제57조 · 제98조 · 제98조의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적용 예시는 세 직원 모두 한국 거주자 지위 유지, 체류일은 입국일과 출국일을 포함해 하루 단위로 계산, B의 급여는 A사가 지급하고 자회사에 비용을 넘기지 않음, A사에 호주 고정사업장 없음이라는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직원 파견 일정, 계약 체결 주체, 자회사와의 지급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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