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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한국 중국 조세조약 쉽게 정리, 용역 고정사업장 6개월·배당 5%와 원천징수 요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7
  •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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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조세조약 · 고정사업장

[한중 조세조약] 한국 중국 조세조약 쉽게 정리, 용역 고정사업장 6개월·배당 5%와 원천징수 요건

중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직원을 보내기 직전이라면 한국 세법과 중국 세법을 따로 보기 전에 먼저 펼쳐 볼 문서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누가 어디서 얼마까지 과세할지"를 미리 나눠 놓은 한중 조세조약입니다. 조약 기본 정보(개정 의정서와 다자협약),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배당·이자·사용료 세율, 주식 양도와 근로소득, 이중과세 제거, 중국 쪽 조약 혜택 적용 방식을 조문 번호와 함께 봅니다. 조약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 중국 자료는 중국정부망·성 세무국 게재본을 기준으로 했고, 모두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사무실이 없어도 직원 등이 중국에서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에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어느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이 생깁니다(제5조③나). 배당 원천세는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조합 제외)인 수익적 소유자면 5%, 그 밖은 10%이고, 이자·사용료는 10%이며 장비 사용 대가도 사용료입니다. 급여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이하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이사 보수는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자협약은 주요 목적 기준을 더했지만 고정사업장 조항은 두 나라가 모두 유보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1994년 협정에 2006년 제2의정서와 다자협약이 얹힌 구조

한중 조세조약은 1994년 협정이 뼈대이고 2006년 제2의정서와 다자협약이 얹힌 구조입니다. 고정사업장(제5조)·배당(제10조)·사용료(제12조)·양도소득(제13조)은 의정서로 바뀌지 않았고, 다자협약도 두 나라가 고정사업장 관련 조항을 모두 유보해 고정사업장 문구는 1994년 원문 그대로입니다. 다자협약으로 새로 더해진 것은 주요 목적 기준(PPT) 같은 조약 남용 방지 문구입니다.

항목 내용 근거
협정 1994년 3월 28일 북경 서명, 1994년 9월 28일 발효 한중 조세협정
제2의정서 2006년 3월 23일 서명, 2006년 7월 4일 발효. 조약 남용 방지 문구 추가, 제11조⑦·제23조 개정 제2의정서
적용 세금 한국: 소득세·법인세·주민세 / 중국: 개인소득세·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서명 이후 같은 성격으로 새로 생기거나 바뀐 세금에도 적용되므로 지금의 중국 기업소득세와 한국 지방소득세도 이 틀에서 봄. 한국 농어촌특별세에도 적용됨을 확인 제2조③④, 제2의정서 제2조
조약 남용 방지 한쪽 나라 거주자인 회사가 그 나라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간접으로 수익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그 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자국 거주자 개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했을 경우보다 상당히 적으면 조약 미적용. 다만 세금이 낮은 소득의 90% 이상이 투자에 따른 수동적 소득이 아니라 무역이나 사업의 능동적 활동에서 나오면 미적용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제3국 주주가 한국 법인을 앞세워 중국 혜택만 받는 구조를 겨냥한 조항이라 해외 투자자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확인 필요 제2의정서 제1조
다자협약 발효 한국 2020년 9월 1일, 중국 2022년 9월 1일(중국은 2022년 5월 25일 승인서 기탁). 두 나라 OECD 입장 목록 모두 이 조약(원본과 2006년 개정 문서)을 대상 협정으로 올림 다자협약 제34조②
주요 목적 기준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상황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조약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다고 입증되는 경우를 빼고 조약 혜택을 주지 않음 다자협약 제7조①
들어오지 않는 조항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조항은 한국·중국 모두 전부 유보. 배당 보유기간 365일 조항과 부동산 주식 365일 조항은 한국이 유보 다자협약 제12조~제14조, 제8조, 제9조①

근거: 한중 조세협정(1994) 제2조 · 제5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23조, 제2의정서(2006) 제1조 · 제2조, 다자협약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2조~제14조 · 제34조, OECD MLI Position(China · Korea)

한중조세조약 거주자 판정, 법인은 상호합의·개인은 항구적 주거부터

조약 혜택은 한쪽 나라 거주자에게만 가고(제1조), 거주자는 그 나라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 등으로 그 나라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제4조①). 두 나라 모두의 거주자가 되면 아래 순서로 정합니다.

구분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
법인 (제4조③) 예를 들어 중국 법인인데 실제 경영을 한국 본사가 하는 경우. 조약은 자동 판정 기준을 두지 않고, 두 나라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만 정함
개인 ① (제4조②)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가 있는 나라. 두 나라 모두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인 ② ①을 정할 수 없거나 어느 나라에도 항구적 주거가 없으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나라
개인 ③ 일상적 거소가 두 나라 모두 있거나 어디에도 없으면 국적국
개인 ④ 그래도 안 되면 상호 합의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1조 · 제4조

가족과 집을 한국에 두고 중국 법인에 파견된 대표는 보통 ① 단계에서 갈리지만, 중국에 집을 얻고 가족이 함께 가면 ① 단계의 비교가 달라집니다.

중국 고정사업장 뜻, 건설 6개월 초과와 용역은 12개월 중 6개월 초과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 이루어지는 고정된 사업장소로(제5조①), 관리장소·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 등이 예시입니다(제5조②).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 회사의 사업 이윤은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만 중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제7조①). 사무실이 없어도 아래 기준에 걸리면 생깁니다.

유형 요건 조문
건설·설치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이 6월을 초과하여 존속. 장비 납품 후 현장 설치·감독 계약이 해당할 수 있음 제5조③가
용역 피고용인 또는 여타 종사자를 통한 용역(자문용역 포함) 제공이 동일한 사업 또는 연관된 사업에 대하여 어느 12월 이내의 기간 동안 총 6월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존속 제5조③나
종속대리인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한국 회사를 위해 활동하면서 그 회사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그 활동이 구매·정보수집 같은 제5조④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는 제외)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고정사업장. 중개인·위탁매매인 같은 독립대리인은 예외지만, 활동이 한국 회사를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수행되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음 제5조⑤·⑥
고정사업장 아님 재화의 저장·전시·인도, 구매나 정보 수집,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 제5조④
자회사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본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음 제5조⑦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5조 · 제7조

용역 기준은 여러 번 나눠 들어간 기간도 합산하는 월 단위 기준이라 183일과 따로 세어야 합니다. 한 회사 일만 하는 개인 에이전트에게는 계약서 서명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원천징수, 배당 5%·10%와 이자·사용료 10%의 요건

세율 상한은 두 나라가 같습니다. 중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보낼 때는 중국이,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에 보낼 때는 한국이 원천지국이 되어 아래 상한까지만 과세합니다.

소득 (조문) 조약 상한 — 중국·한국 같은 기준 적용 요건·단서
배당 (제10조②) 총배당액의 5% 또는 10% 5%: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 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 제외). 그 밖의 모든 경우 10%. 조약 자체에 보유기간 요건 없음
이자 (제11조②·③) 이자 총액의 10% 정부·중앙은행·정부 기능 금융기관이 받거나 이들이 보증·간접 제공한 채권 이자는 원천지국 면제
사용료 (제12조②·③) 사용료 총액의 10% 저작권·특허권·노하우·상표권 등과 함께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도 사용료에 포함. 중국 국내법은 유형자산 사용권 대가를 임대료(租金, 실시조례 제19조), 특허·노하우 사용 대가를 특허권 사용료(실시조례 제20조)로 나눔
공통 조건 모든 항목 수령인이 수익적 소유자일 것. 받는 쪽이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이 세율 대신 사업소득 조항(제7조)으로 감(제10조④·제12조④ 등)
사업소득 (제7조①) 고정사업장 없으면 원천지국 과세 없음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귀속 이윤만 과세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9조 · 제20조. 양국 국내법 원천징수 세율 비교는 중국 송금 글 참고

배당 5%는 받는 쪽이 회사이고(조합 제외), 지급 회사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며, 수익적 소유자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창업자 개인이 직접 지분을 들고 있으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10%, 한국 법인이라도 25%에 못 미치면 10%입니다. 배당 365일 보유 조항은 한국이 유보해 붙지 않지만 주요 목적 기준은 적용됩니다.

조약은 장비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보므로(제12조③), 한국 본사가 중국 자회사에 장비를 빌려주면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중국이 총액의 10%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조문에 이름이 없어 저작권 사용 대가인지 판매·용역 대가인지 계약 내용으로 가려야 합니다.

한국 중국 조세조약 양도소득·근로소득, 주식 매각과 183일·이사 보수

소득 과세 기준 조문
주식·재산 양도 중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 회사 재산이 주로 중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직·간접 구성된 회사의 주식, 중국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인 동산이나 고정사업장 자체. 그 밖의 재산 양도 이득은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 제13조②④⑤
근로소득 가) 어느 12개월 기간 중 중국 체재 총 183일 이하, 나)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또는 그를 대신해) 지급, 다) 고용주의 중국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음 —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국에서만 과세 제15조②
독립적 인적 용역 "당해 연도에 총 183일" — 역년 기준 제14조①나
이사 보수 한국 거주자가 중국 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받는 보수는 중국에서 과세 가능. 183일 요건이 없어 한국 대표가 중국 자회사 이사(董事)로 보수를 받으면 중국에 거의 머물지 않아도 중국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제16조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이 조약에는 다른 조약에서 볼 수 있는 일정 지분율 이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는 원천지국도 과세한다는 식의 문구가 제13조 ①~⑤에 없고, 부동산 주식 365일 조항도 한국이 유보해 제13조④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급여 183일은 역년이 아니라 어느 12개월로 세므로 해가 바뀌어도 이어서 세야 하고, 역년 기준인 제14조와 다르니 프리랜서 계약과 고용 계약을 섞어 쓴다면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중국 조세조약 원천징수 예시, A사 엔지니어 파견과 자회사 배당(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스타트업 A사는 중국에 100% 자회사 C사를 세웠고, 별도로 A사 명의로 중국 고객사 D사와 기술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엔지니어 B(한국 거주자)가 이 계약 하나로 2026년 2월 1일부터 중국에 머물고, 급여는 A사가 한국에서 지급하며 중국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구분 (가정 예시) 7월 15일 귀국 — 165일 8월 20일까지 연장 — 201일
A사의 용역 고정사업장 (제5조③나) 같은 사업 용역이 어느 12개월 중 6개월 초과 아님 → 고정사업장 아님 2월 1일부터 6개월을 넘김 → 고정사업장 — 귀속 이윤에 중국 기업소득세 (제7조①)
B의 급여 (제15조②) 183일 이하·A사(한국) 지급·중국 고정사업장 부담 없음 → 세 요건 충족, 한국에서만 과세 183일 초과로 가) 요건 탈락 → 중국에서 일한 부분 중국 과세 가능,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따로 검토
B 급여를 C사가 지급한다면 나) 요건(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 지급) 탈락 → 체류일과 관계없이 중국 과세 가능 같음

근거: 한중 조세협정 제5조③나 · 제7조① · 제15조②, 체류일은 첫날 · 마지막 날 포함, 조약 적용 판단만 단순화한 가정 예시

연장 한 번으로 고정사업장(월 기준)과 급여 183일(일 기준)이 함께 바뀝니다. 조약은 6개월을 일수로 어떻게 환산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연장이 예상되면 중국 쪽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해 C사가 A사에 100만 위안을 배당하면, A사는 C사 자본 100%를 직접 소유한 회사이자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중국 원천세는 5%인 5만 위안, A사 수령액은 95만 위안입니다(제10조②가). 창업자 개인이 직접 들고 있었다면 10%인 10만 위안입니다.

한국에서는 A사가 외국자회사 요건(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을 갖추고 C사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라면 수입배당금액의 95%가 익금불산입되고, 이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뗀 5만 위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① · 제57조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① · ②

중국 조세조약 혜택 받기 전 점검, 35호 현행 여부와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상호합의

중국 쪽과 한국 쪽 절차

중국은 조약 혜택을 세무서 사전 승인 없이 자행판단(自行判断)·신고 시 적용(申报享受)·관련 자료 보관(留存备查) 방식으로 적용합니다(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제3조, 장쑤성 세무국 게재본 기준 2026년 10월 현재 "全文有效"). 정보보고표 제출과 보관 서류는 중국 송금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중국 사후 관리 주요 목적 테스트나 일반 반회피 규정이 필요하면 일반 반회피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다자협약의 주요 목적 기준과 맞물림 2019년 제35호 제21조
한국 지급 시 조약 세율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에 이자·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중국 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한국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야 조약 세율 적용.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98조의6①·③
신청서 제출(2026년~)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분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은 신청서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제출 법인세법 제98조의6④
이중과세 제거 중국에서 낸 조약상 세금은 한국 세액에서 공제하되 중국 원천소득 비율만큼의 한국 세액이 한도(2006년 제2의정서로 대체). 국내법상 한도 계산과 10년 이월공제 조약 제23조①, 법인세법 제57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2의정서가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한다고 정했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지금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음 조약 제23조③, 법인세법 제57조③
상호합의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다면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 가능 조약 제25조①

근거: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3조 · 제21조, 법인세법 제57조 · 제98조의6, 한중 조세협정 제23조 · 제25조

진출 전 점검 5단계

단계 내용
STEP 1 진출 형태 정하기 전: 직원 파견·현장 설치·자문 계약별로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 묶음을 정하고 어느 12개월 중 6개월(용역)·6개월(건설) 기준 달력 만들기
STEP 2 파견 직원: 어느 12개월 기준 183일 집계, 급여 지급 주체(한국 본사 vs 중국 자회사)와 중국 고정사업장 부담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STEP 3 지분 구조: 배당 5%를 원하면 한국 법인이 중국 법인 자본 25% 이상을 직접 보유, 해외 투자자 비중이 큰 경우 제2의정서 제1조·주요 목적 기준 검토
STEP 4 송금 전: 한국 거주자증명서 발급과 조약 서류 준비(절차는 중국 송금 글 참고)
STEP 5 한국 신고: 중국 원천징수 증빙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 또는 배당 익금불산입(제18조의4) 중 어느 쪽인지 구분

정리해보면

한중 조세조약은 6개월·183일·25% 같은 기준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어지고, 계약서의 서명 권한이나 급여 지급 주체 한 줄로 결론이 바뀝니다. 진출 구조를 정하기 전에 조약과 양국 국내법을 함께 대조해 두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한중 조세조약 핵심 여섯 가지

—조약 구조 — 1994년 서명·발효 협정에 2006년 제2의정서(조약 남용 방지·제11조⑦·제23조 개정)가 더해졌고, 다자협약은 주요 목적 기준을 더했지만 고정사업장 조항은 두 나라가 모두 유보

—고정사업장 — 건설·설치는 6개월 초과, 용역은 같은 사업 또는 연관 사업에 대해 어느 12개월 중 합계 6개월 초과(제5조③)

—원천징수 — 배당은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회사(조합 제외)가 5%, 그 밖은 10%. 이자·사용료는 10%이며 사용료에는 장비 사용 대가 포함(제10조~제12조)

—주식 양도 —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제13조④)·고정사업장 재산이 아니면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제13조⑤)

—근로·이사 — 급여 183일은 어느 12개월 기준이고 고용주 요건까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국에서만 과세. 이사 보수는 중국이 과세 가능(제15조②·제16조)

—신청·공제 — 중국은 2019년 제35호에 따라 자체 판단·신고 시 적용·자료 보관 방식.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기간(2005년부터 10년)이 지남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1994.3.28 서명, 1994.9.28 발효) 제1조 ·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23조 · 제25조, 같은 협정의 제2의정서(2006.3.23 서명, 2006.7.4 발효) 제1조 · 제2조 및 제23조 개정 부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2조~제14조 · 제34조, OECD MLI Position — People's Republic of China(Deposited on 25 May 2022) · Republic of Korea(Deposited on 13 May 2020),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35号 제3조 · 제21조,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제19조 · 제20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57조 · 제98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현행)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약 적용 결론은 계약 내용·체류 기간·지분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 검토와 중국 현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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