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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941 뜻] 미국 급여 원천세 예치 5만 달러 기준, eftps 뜻과 W-2 마감을 한국과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6
  •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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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941 · EFTPS · W-2 · 한국 원천세 비교

[Form 941 뜻] 미국 급여 원천세 예치 5만 달러 기준, eftps 뜻과 W-2 마감을 한국과 비교

미국 자회사가 첫 직원을 뽑으면 한국 본사 재무팀은 "급여에서 세금 떼고 다음 달 10일에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뗀 연방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는 신고서와 따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치(deposit) 일정대로 전자 이체해야 하고, 신고는 분기마다 Form 941로 합니다. 연 1회 Form 940과 W-2도 1월 말에 몰려 있습니다. 예치 일정을 가르는 lookback period와 5만 달러 기준, 하루 누적 10만 달러 이상이면 다음 영업일에 내야 하는 규칙, Form 941·940·W-2 기한과 가산세를 한국 원천세 납부·지급명세서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직원 5명인 델라웨어 자회사를 가정 예시로 따라가 봅니다. IRS 지침과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진출 자문
요약 답변 — TL;DR

Form 941은 미국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뗀 연방 소득세와 FICA를 분기마다 IRS에 신고하는 서식으로, 기한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1월 31일)이고 그 분기 세금을 기한마다 전액 예치했다면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는 신고와 별도로, 직전 lookback period 세액이 5만 달러 이하면 다음 달 15일까지(monthly), 5만 달러를 넘으면 급여일에 따라 다음 수요일 또는 금요일까지(semiweekly) 전자 예치합니다. 한국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①).

Form 941 뜻과 미국 급여 원천세, 신고는 분기마다 하고 세금은 예치 일정대로 따로 냅니다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은 미국 회사가 분기마다 직원 급여, 원천징수한 연방 소득세, 직원·회사 몫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IRS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세금 자체는 신고와 별도로, 회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치(deposit) 일정대로 전자 이체해야 합니다. 한국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가 원칙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①).

구분 미국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떼는 세금 (2026년)
연방 소득세 직원이 입사할 때 서명해 내는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Certificate)와 IRS Pub. 15-T의 2026년 원천징수표로 계산하고, W-4는 첫 급여부터 적용. 새 직원이 2026년 W-4를 내지 않으면 "Single 또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체크하고 나머지 단계는 비워 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직원의 부양가족·공제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됨
FICA 사회보장세 6.2%(연 184,500달러까지)와 메디케어세 1.45%를 직원과 회사가 각각 부담. 요율과 사회보장협정은 미국 급여세를 다룬 글에서 정리
trust fund taxes IRS는 직원 급여에서 떼어 회사가 맡아 둔 연방 소득세와 직원 몫 FICA를 trust fund taxes(신탁 세금)라고 부름. 직원의 돈을 회사가 대신 들고 있다는 뜻이라, 늦게 내거나 안 내면 회사 밖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번질 수 있음(아래 TFRP)
주(州) 세금 주 소득세 원천징수와 주 실업보험은 주마다 따로 등록·신고하는 별도 제도. Pub. 15도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뿐이라며 주·지방 규칙은 해당 세무당국에 확인하라고 안내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소득세법 제128조①

EFTPS 뜻과 예치 일정, lookback period 5만 달러로 monthly·semiweekly가 갈립니다

예치는 모두 전자 이체(EFT)로 해야 합니다. 어느 일정으로 예치할지는 급여를 얼마나 자주 주느냐가 아니라 lookback period의 세액으로 정하고, 매년 역년이 시작되기 전(전년 12월)에 이 판정을 다시 합니다.

구분 2026년 Form 941 회사의 예치 일정 판정 (Pub. 15 2026년판 기준)
EFTPS 뜻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는 미 재무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연방 세금 전자납부 시스템. IRS Direct Pay나 IRS 사업자 계정으로도 납부 가능. EIN을 신청할 때 연방 세금 의무가 있다고 표시한 신규 고용주는 EFTPS에 미리 등록되고 PIN이 우편으로 옴
판단 질문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4개 분기 Form 941 line 12(조정·환급불가 세액공제 반영 후 총세액) 합계가 5만 달러 이하인가? (그 기간에 사업을 하지 않은 분기는 0으로 봄)
예 → monthly schedule depositor: 한 달 동안 지급한 급여분 세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예치
아니오 → semiweekly schedule depositor: 수·목·금 급여분은 다음 수요일, 토·일·월·화 급여분은 다음 금요일까지 예치
정정 신고 Form 941-X로 lookback 분기 세액이 바뀌어도 판정은 처음 신고한 금액 기준
신규 설립 lookback period 중 사업 개시 전 분기의 세액을 0으로 보므로 첫 역년은 monthly
구분 판정보다 앞서거나 예외가 되는 규칙
10만 달러 다음 날 예치 예치 기간 중 어느 하루라도 누적 세액이 10만 달러 이상이 되면 monthly든 semiweekly든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 monthly였던 회사는 그다음 날부터 semiweekly로 바뀌고 그해 남은 기간과 다음 역년까지 유지. 10만 달러는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치 기간이 끝나면 누적을 다시 시작
2,500달러 미만 이번 분기 또는 직전 분기의 Form 941 line 12 세액이 2,500달러 미만이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 다음 날 예치 의무가 생기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낸 941과 함께 납부해도 예치 가산세 없음. 이번 분기가 2,500달러 미만일지 확실하지 않고 직전 분기도 2,500달러 미만이 아니었다면 Pub. 15는 monthly·semiweekly 규칙대로 예치하라고 권함
휴일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워싱턴 D.C.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예치해도 기한 안으로 봄 (주 공휴일은 예치 기한을 미루지 않음)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EFTPS

Form 941 기한과 Schedule B, 분기 다음 달 말일이고 전액 예치했다면 10일 더

Form 941은 FICA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처음 지급한 분기부터 매 분기 냅니다. 신고할 세금이 없는 분기에도 최종 신고를 하거나 IRS에서 연 1회 Form 944 대상이라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등을 빼면 계속 내야 합니다.

구분 Form 941 신고 기한과 기재 (Instructions for Form 941, 03/2026)
기한 1분기(1~3월) 4월 30일, 2분기 7월 31일, 3분기 10월 31일, 4분기 다음 해 1월 31일. 그 분기 세금을 기한마다 전액 예치했다면 다음다음 달 10일(5월 10일·8월 10일·11월 10일·2월 10일)까지. 신고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Form 944 연간 세액이 1,000달러 이하일 것 같아 Form 944를 쓰고 싶다면 그해 1분기 중에 IRS에 요청하고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함
세액 발생 내역 monthly 회사는 941 line 16에 월별 세액, semiweekly 회사는 Schedule B(Form 941)에 급여일별 세액. 예치한 금액이 아니라 급여일 기준으로 생긴 세액을 적음
averaged FTD 분기 세액이 2,500달러 이상인데 이 칸을 비우거나 Schedule B 대신 line 16을 쓰거나 예치액을 적으면, IRS가 분기 세액을 기간에 고르게 나눠 예치 지연을 다시 계산하는 "averaged" FTD penalty(2%~10%)를 매길 수 있음
정정 이미 낸 941을 고칠 때는 Form 941-X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941 (03/2026), IRS Publication 15 (2026)

form 940 vs 941과 w-2 form 뜻, 연 1회 FUTA 신고와 2026년분 W-2는 2027년 2월 1일

form 940 vs 941의 차이는 세목과 주기입니다. Form 941은 연방 소득세·FICA를 분기마다, Form 940은 회사만 부담하는 연방 실업세(FUTA)를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FUTA는 2026년 세율 6.0%, 직원 1인당 연 7,000달러까지이고, 주 실업보험료를 기한 안에 전액 냈다면 최대 5.4%를 공제받아 실질 0.6%가 됩니다.

구분 FUTA 예치와 Form 940
분기 예치 분기 세액(앞 분기에서 넘어온 미예치분 포함)이 500달러를 넘으면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예치. 500달러 이하이면 예치하지 않고 다음 분기로 넘겨 합산 가능
4분기 4분기 세액(미예치 이월분 포함)이 500달러를 넘으면 Form 940 기한까지 전액 예치, 500달러 이하면 Form 940과 함께 납부 가능
Form 940 기한 다음 해 1월 31일, FUTA를 기한마다 전액 예치했다면 2월 10일. 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
credit reduction state 연방 정부에서 빌린 실업급여 재원을 2년 연속 1월 1일까지 남겨 두고 둘째 해 11월 10일까지 갚지 못한 주는 공제 5.4%가 줄어, 첫해 0.3%, 이듬해 0.3%를 더하는 식으로 FUTA가 늘어남(예: 0.3% 감액이면 공제 5.1%, 실질 0.9%, 3년차 이후 추가 감액이 붙을 수 있음). 미국 노동부가 매년 11월 10일 상환 기한이 지난 뒤 발표하므로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2026년분 대상 주는 아직 미정. 늘어나는 FUTA는 4분기에 생긴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며 Schedule A(Form 940)로 계산
구분 W-2·W-3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2026)
w-2 form 뜻 회사가 직원별로 한 해 급여와 원천징수 세액을 적어 직원에게 주고 사회보장청(SSA)에 내는 연간 급여·세금 명세서(Wage and Tax Statement). W-3는 SSA에 낼 때 붙이는 합계표
2026년분 기한 종이든 전자든 SSA 제출과 직원 사본(Copy B·C·2) 모두 2027년 2월 1일. 원래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미국 세법 제6051조(a)·제6071조(c))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림
연장 자동이 아니고 Form 8809로 한 번 30일을 신청할 수 있지만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연장을 받아도 직원 사본 기한은 그대로
전자 제출 W-2와 1099 등 그해 정보신고서를 합쳐 10건 이상이면 W-2를 전자로 제출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940 (2025), IRS FUTA credit reduction, IRS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2026), 26 U.S.C. § 6051(a) · § 6071(c)

미국 원천세율보다 다른 것은 일정, 한국 원천세 납부·지급명세서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비교 항목 (직원 급여 기준) 미국 (연방, 2026년) 한국 (소득세법)
원천징수 계산 직원이 낸 Form W-4와 Pub. 15-T 원천징수표 (W-4 미제출 시 Single 기준), FICA 별도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제134조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 (제134조②)
세금 내는 시기 lookback 세액 5만 달러 이하 다음 달 15일, 초과 시 급여일 기준 다음 수요일·금요일, 하루 10만 달러 이상이면 다음 영업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제128조①)
소규모 특례 분기 세액 2,500달러 미만(이번 또는 직전 분기)이고 이번 분기에 10만 달러 다음 날 예치 의무가 없었으면 941과 함께 납부 가능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로 승인·지정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제128조②, 시행령 제186조)
정기 신고서 Form 941 분기, 분기 다음 달 말일 (전액 적기 예치 시 다음다음 달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납부 기한 안에 제출 (시행령 제185조)
연간 명세서 W-2·W-3, 2026년분은 2027년 2월 1일 (직원 사본·SSA 제출 같은 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 (제164조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지급분까지 반기별(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다음 달 말일 (제164조의3①1호,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기한이 휴일이면 예치는 토·일요일이나 워싱턴 D.C.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주 공휴일은 미루지 않음)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국세기본법 제5조①)
늦게 냈을 때 예치 지연 2%·5%·10%·15% (일수·고지 기준), 미납 신탁 세금은 회사에서 걷을 수 없으면 고의로 내지 않은 책임자 개인에게 100% TFRP 가능 미납 세액의 3% + 일수 비례 이자 (합계 10% 한도, 고지 후 미납분 포함 전체 50% 한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5

미국 원천세율보다 실무 부담을 더 크게 가르는 것은 일정입니다. 한국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다음 달 10일 한 날짜에 맞추면 되고, 작은 회사는 승인을 받아 반기로 묶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회사마다 매년 예치 일정이 바뀔 수 있고, semiweekly가 되면 급여일 요일에 따라 다음 수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돈이 나가야 합니다. 몰아서 내는 선택지는 분기 세액 2,500달러 미만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연간 명세서도 순서가 다릅니다. 한국은 연말정산을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에 내지만, 미국 W-2는 1월 말(2027년은 2월 1일)이라 12월 급여 마감이 끝나자마자 직원별 연간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Form 941 예시, 직원 5명 델라웨어 자회사 분기 원천세 6만 달러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본사가 100% 보유한 델라웨어 C-corp가 2026년 1월에 처음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직원은 5명이고 매달 말일(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한 번 급여를 줍니다. 분기마다 Form 941 line 12 세액(연방 소득세 원천징수분과 직원·회사 몫 FICA 합계)이 6만 달러, 매달 2만 달러씩 생기고, 주 원천세와 주 실업보험은 빼고 연방 의무만 봅니다.

구분 (가정 예시) 판단·금액 기한
2026년 예치 일정 첫 역년이라 lookback 세액 0 → monthly 매달 급여분을 다음 달 15일까지 (3월분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10만 달러 다음 날 예치 하루 누적 2만 달러라 해당 없음 (상여 지급으로 하루 10만 달러 이상이 되면 다음 영업일, 이후 semiweekly) -
1분기 Form 941 세액 6만 달러, 2,500달러 이상이라 941과 함께 납부하는 예외 없음 2026년 4월 30일(목), 전액 적기 예치 시 5월 10일이 일요일이라 5월 11일(월)
4분기 Form 941 같은 방식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 전액 적기 예치 시 2월 10일(수)
2027년 예치 일정 lookback(2025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 0 + 0 + 6만 + 6만 = 12만 달러, 5만 달러 초과 → semiweekly 2027년 1월 29일(금) 급여분은 2월 3일(수)까지
Form 940 (FUTA) 5명 × 7,000달러 × 0.6% = 210달러, 분기 500달러 이하라 예치 없이 이월 가능 2027년 2월 1일(월)까지 940과 함께 납부 가능
W-2·W-3 5장 (다른 정보신고서와 합쳐 10건 미만이면 종이 제출 가능) 직원 사본·SSA 제출 모두 2027년 2월 1일(월)
구분 (가정 예시) 같은 5명 규모 한국 법인이라면
원천세 납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승인을 받으면 반기납부 가능. 하반기분 기한인 2027년 1월 10일은 일요일이라 1월 11일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7월 31일(금), 하반기분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 2027년 지급분부터는 매달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2026년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수)

가정: 한국 본사 100% 보유 델라웨어 C-corp, 2026년 1월 첫 급여, 직원 5명·매달 말일 급여, 분기 line 12 세액 6만 달러(매달 2만 달러), 연방 의무만 반영. FUTA 210달러는 직원마다 1분기에 7,000달러를 넘게 받아 1분기에 모두 생기고, 주 실업보험료를 기한 안에 냈으며 그 주가 2026년 credit reduction state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의 금액

이 회사가 가장 조심할 시점은 2027년 1월입니다. 2026년에는 monthly였지만 2026년 상반기 두 분기 세액만으로 lookback 합계가 12만 달러가 되어 2027년부터는 semiweekly로 바뀝니다. 한국 본사가 "매달 15일 송금"으로 잡아 둔 승인 일정을 그대로 두면, 1월 29일(금) 급여분을 2월 3일(수)까지 내야 하는데 2월 15일에 내게 됩니다.

3월분 2만 달러 예치가 늦으면 3일은 2%인 400달러, 10일은 5%인 1,000달러, 16일 이상(IRS 첫 고지 후 10일 이전 예치 시)은 10%인 2,000달러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Form 941 가산세와 신탁 세금 회수 가산세(TFRP), 한국 본사 재무팀이 챙길 점검

예치 지연 가산세 (미국 세법 제6656조, Pub. 15) 세율
1~5일 늦게 예치 2%
6~15일 늦게 예치 5%
16일 이상 늦었지만 IRS 첫 고지일부터 10일 이전에 예치 10%
예치하지 않고 IRS에 직접 내거나 941과 함께 낸 금액 (예외 대상 제외) 10%
IRS 첫 고지일 또는 즉시 납부 고지를 받은 날 중 빠른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미납 15%

지연 일수는 기한 다음 날부터 역일(calendar day)로 셉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고의적 태만이 아니면 가산세가 붙지 않고, 처음 예치 의무가 생긴 분기나 예치 일정이 바뀐 뒤 첫 예치를 실수로 놓친 경우에는 941을 기한 안에 냈고 순자산 700만 달러 이하·직원 50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trust fund recovery penalty(TFRP)입니다. 원천징수했어야 할 연방 소득세와 직원 몫 FICA를 떼지 않거나 내지 않았고 회사에서 바로 걷을 수 없으면, IRS는 그 세금을 걷고 내는 책임이 있는 사람 가운데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에게 미납 신탁 세금의 100%를 개인 가산세로 물릴 수 있습니다(미국 세법 제6672조).

구분 TFRP 책임자 범위 (IRS TFRP 안내)
책임자 임원·직원뿐 아니라 회계 담당자, 회사 자금 지출을 결정할 권한이나 수표 서명 권한이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음
급여 대행사 급여 대행사(PSP·PEO)를 써도 고객 회사 안의 책임자는 대상이 될 수 있음. 미국 자회사 이사를 겸하는 한국 본사 임원이 송금 승인권을 갖고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님
단계 미국 자회사 급여 원천세 연간 점검 순서 (Form 941 회사, 2026년 기준)
STEP 1 첫 급여 전: EIN·EFTPS 등록 확인, 직원별 Form W-4 수령
STEP 2 매년 12월~1월 첫 급여 전: lookback period 합계로 그해 monthly·semiweekly 판정
STEP 3 급여일마다: 예치 기한 계산, 하루 누적 10만 달러 이상이면 다음 영업일 예치
STEP 4 분기 다음 달 말일: Form 941 (monthly는 line 16, semiweekly는 Schedule B에 급여일 기준 세액)
STEP 5 분기마다: FUTA 누적 500달러 초과 여부 확인 후 예치
STEP 6 다음 해 1월 31일(2027년은 2월 1일): W-2·W-3 제출과 직원 사본, Form 940

근거: 26 U.S.C. § 6656 · § 6672, IRS Publication 15 (2026), IRS Employment taxes and the 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

점검은 세 가지입니다. 역년 시작 전 lookback 합계를 다시 계산해 송금 일정에 반영하고, 상여·퇴직금 지급일은 10만 달러 기준을 미리 확인하며, 941 제출 전 line 16·Schedule B 합계를 line 12와 대조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급여 원천세는 세율보다 예치 일정과 서류 기한을 맞추는 일이고, 그 일정이 매년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다릅니다. 자회사가 급여 대행사를 쓰더라도 신탁 세금이 제때 나갔는지는 회사와 송금 권한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첫 급여 전과 매년 1월에 예치 일정과 권한 구조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orm 941 · 급여 원천세 예치 핵심 정리

—Form 941 기한 — 분기 다음 달 말일(4월 30일·7월 31일·10월 31일·1월 31일), 그 분기 세금을 기한마다 전액 예치했다면 다음다음 달 10일

—예치 일정 — 2026년은 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lookback 세액 5만 달러 이하면 monthly(다음 달 15일), 넘으면 semiweekly. 신규 고용주는 첫 역년 monthly

—10만 달러 규칙 — 하루 누적 세액 10만 달러 이상이면 다음 영업일 예치, monthly 회사는 다음 날부터 그해와 다음 역년까지 semiweekly

—2,500달러 예외 — 이번 분기 또는 직전 분기 세액 2,500달러 미만이고 10만 달러 의무가 없었다면 941과 함께 납부 가능

—Form 940·W-2 — FUTA는 연 1회 신고, 분기 세액 500달러 초과 시 예치. 2026년분 credit reduction state는 미국 노동부가 11월 10일 이후 발표. 2026년분 W-2·W-3는 직원 사본·SSA 제출 모두 2027년 2월 1일

—가산세 — 예치 지연 2%·5%·10%·15%, 미납 신탁 세금을 회사에서 걷을 수 없으면 고의로 내지 않은 책임자 개인에게 100% TFRP 가능(미국 세법 제6656조·제6672조)

—한국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소득세법 제128조①), 요건·승인 시 반기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제164조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26 U.S.C. § 6051(a) · § 6071(c) · § 6656 · § 6672, IRS Publication 15 (2026), IRS Instructions for Form 941 (03/2026), IRS Instructions for Form 940 (2025), IRS General Instructions for Forms W-2 and W-3 (2026), IRS FUTA credit reduction · TFRP · EFTPS 안내,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4조 · 제164조 · 제164조의3, 법률 제19196호 부칙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5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IRS 지침과 미국·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Form 940 2026년판 지침은 아직 발행되지 않아 2025년판을 기준으로 했고, 2026년분 credit reduction state는 미국 노동부 발표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한 사실관계(델라웨어 C-corp, 직원 5명, 분기 세액 6만 달러, 연방 의무만 반영)에 따른 것이며, 주 원천세·주 실업보험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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