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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세 신고] company tax return과 SAP 12월 결산, 호주 자회사 IDS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6
- 조회수: 103
[호주 법인세 신고] company tax return과 SAP 12월 결산, 호주 자회사 IDS 비교
호주에 현지 판매법인이나 지사를 세운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무 일정의 차이는 사업연도입니다. 호주 법인세 신고(company tax return)는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을 통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고, 한국 모회사의 12월 결산에 맞추려면 대체 사업연도(SAP)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거래가 많다면 국제거래명세서(IDS) 기준과, 결손이 났더라도 제때 내지 않으면 붙는 신고 지연 가산세(FTL)도 챙겨야 합니다. 신고·납부 일정과 SAP 전환 절차, IDS 제출 대상과 가산세 구조를 한국 법인세법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료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호주 법인(Pty Ltd)의 표준 사업연도는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이고, company tax return은 자가신고 시 다음 해 2월 28일, 세무대리인 Lodgment Program을 이용하는 소기업은 다음 해 5월 15일까지 냅니다. 한국 모회사에 맞춰 12월 결산 SAP를 승인받으면 Early December balancer로 분류되어 납부(6월 1일)가 신고(7월 15일, 전자신고 양해 시 7월 31일)보다 먼저 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가 2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거나 과소자본세제 대상이면 IDS를 첨부하고, 신고가 늦으면 결손 법인도 28일마다 1 penalty unit(2026년 7월 1일 이후 위반분 A$364, 최대 5유닛)의 FTL 가산세를 냅니다. 한국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호주 법인세 신고 기한 원칙, 6월 30일 결산 회사의 자가신고 2월 28일과 세무대리인 5월 15일
호주의 모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국세청(ATO)에 company tax return을 내야 하며, 표준 소득연도는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로 한국 달력과 6개월 어긋납니다. 법인세율은 일반 법인 30%, 중소기업 요건(연간 그룹 매출 5,000만 호주달러 미만 등)을 갖춘 Base rate entity 25%입니다.
기한은 신고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자가신고는 다음 해 2월 28일, 세무대리인 Lodgment Program에 등록된 비대기업은 5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6월 30일 기준 직전 연도 신고서가 미제출(overdue)이면 혜택에서 빠집니다. 결손 법인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신고해야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식 (6월 30일 결산) | 신고 기한 | 납부 기한 |
|---|---|---|
| 자가신고 (Self-preparer) | 다음 해 2월 28일 | 다음 해 2월 28일 |
| 세무대리인 Lodgment Program (비대기업, 직전 연도 과세소득 1,000만 호주달러 미만) | 다음 해 5월 15일 | 6월 5일 (또는 통지서에 정해진 날) |
| 직전 연도 신고서가 6월 30일 기준 미제출(overdue)인 법인 — Lodgment Program 제외 | 다음 해 10월 31일 | 12월 1일 |
근거: ATO 「Due dates for lodging and paying: Income tax」 · 「Registered agent lodgment program 2026–27: Companies and super funds」
한국 본사에 맞춘 12월 결산 사업연도 변경, SAP Early Balancer 신고 7월 15일과 납부 6월 1일
한국 모회사가 12월 결산이면 6월 결산 자회사와 연결 결산 일정이 이원화됩니다. 호주 1936년 소득세법(ITAA 1936) 제18조는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6월 30일 외의 날로 12개월 사업연도(SAP)를 채택할 수 있게 하고, 실무지침 PS LA 2007/21은 해외 모회사 결산일 일치(foreign parent alignment)를 인정되는 상업적 사유로 봅니다.
12월 31일 결산은 Early December balancer로 분류됩니다(Late December 신청은 현재 불가능). 납부는 종료 후 6번째 달 1일인 6월 1일, 신고는 7번째 달 15일인 7월 15일이어서 납부가 신고보다 먼저입니다. 5월 중 잔여 법인세를 산정해 6월 1일까지 내야 지연이자를 피할 수 있고, 처음 바꾸는 해에는 6개월 전환 단기 사업연도의 신고서를 따로 냅니다.
| 구분 | 표준 6월 30일 결산 (Pty Ltd) | 12월 31일 결산 SAP (Early Balancer) |
|---|---|---|
| 사업연도 기간 | 2026.07.01 ~ 2027.06.30 | 2027.01.01 ~ 2027.12.31 |
| 신고 기한 (법정) | 세무대리인: 2028년 5월 15일 (자가: 2월 28일) | 종료 후 7번째 달 15일: 2028년 7월 15일 |
| 전자신고 양해 (Concession) | 일부 6월 5일까지 허용 | 전자신고 시 2028년 7월 31일까지 허용 |
| 세금 납부 기한 | 2028년 6월 5일 (신고일 이후) | 종료 후 6번째 달 1일: 2028년 6월 1일 (신고일 이전) |
| 전환 연도 (Transition) | 해당 없음 |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6월 30일)부터 신규 사업연도 개시 직전(12월 31일)까지 6개월 전환 단기 사업연도(Transitional period) 별도 신고 |
근거: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s18, ATO PS LA 2007/21 ·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s (SAPs)」 · 「Entities with a substituted accounting period」
국제거래명세서 IDS 제출 기준, 특수관계자 거래 200만 달러 초과와 company tax return 첨부
company tax return의 Question 28은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를 묻고,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26을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합니다.
요건 1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 200만 호주달러 초과
거래 총액(양도된 재산·용역 대가 합계 또는 대여금 잔액 포함)이 2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모회사에서 수입한 원재료·완제품 금액, 로열티·경영관리용역비, 대여·차입금 잔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요건 2 — 과소자본세제·부채공제창출규정 적용 법인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또는 부채공제창출규정이 적용되면 순지급이자 200만 호주달러 미만이라 계산 특례를 받더라도 IDS 관련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산정방법, 계약서 존재 여부, 무형자산 거래 등을 적는 서식이라 잘못 쓰거나 누락하면 ATO 이전가격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ATO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26 instructions」 · 「Who should use the schedule」
호주 company tax return과 한국 법인세 신고기한 비교, 제60조 3개월과 사업연도 변경 절차
| 비교 항목 | 호주 법인세 신고 (Company tax return) | 한국 법인세 신고 (법인세법) |
|---|---|---|
| 법정 신고 기한 | 표준 6월 결산: 자가 2월 28일, 세무대리인 5월 15일 / SAP 12월 결산: 7월 15일 (전자 7월 31일)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제60조①) |
| 납부 기한 | 표준 6월 결산: 6월 5일 (신고 후 납부) / SAP 12월 결산: 6월 1일 (신고 전 납부) | 신고 기한과 같은 날까지 납부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1개월, 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제64조) |
| 기한 연장 제도 | 세무대리인 Lodgment Program 자동 반영, 위험 법인 제외 | 원칙적 연장 없음 (외부감사 미종결로 결산 미확정 시 1개월 범위 연장 신청 가능, 제60조⑦) |
| 사업연도 변경 | ATO 사전 승인 필요 (PS LA 2007/21, 모회사 결산 일치 사유 인정, 단기 전환 연도 발생) | 정관 변경 후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제6조·제7조, 기한 후 신고 시 불인정) |
| 특수관계 부속 서류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 200만 호주달러 초과 시 IDS 첨부 | 국제거래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②) |
| 기한 미준수 제재 | FTL 가산세: 28일마다 1 penalty unit(A$364), 최대 5 penalty units(소기업 A$1,820) |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및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
근거: 「법인세법」 제6조 · 제7조 · 제60조 · 제6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4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가장 큰 차이는 기한의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제60조의 3개월 기한을 외부감사 미종결 같은 예외에만 연장하고, 사업연도 변경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호주는 Lodgment Program을 이용하면 6월 결산 기준 10개월 반 뒤인 5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결산 SAP 자회사는 납부일(6월 1일)이 신고일(7월 15일)보다 앞서므로, 한국처럼 신고와 동시에 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가산세와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호주 법인세 신고 예시, 한국 모회사(12월 결산)의 호주 Pty Ltd(연소득 A$800,000) SAP 전·후 비교
(가정 예시) 12월 결산 한국 모회사의 100% 자회사인 호주 판매법인의 직전 연도 과세소득은 A$800,000(약 7억 2천만 원), 현지 등록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고, 모회사에서 완제품을 매입하는 연간 거래액은 A$2,500,000입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사례 1 — SAP 승인 전 (6월 30일 결산 유지) | 사례 2 — 12월 결산 SAP 승인 후 (Early December balancer) |
|---|---|---|
| 사업연도 | 2026-27 소득연도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PS LA 2007/21 모회사 회계연도 일치 사유) |
| 결산일 | 2027년 6월 30일 | 2027년 12월 31일 (한국 본사와 일치) |
| 신고 기한 | 2028년 5월 15일 (Lodgment Program, 자가신고라면 2028년 2월 28일) | 종료 후 7번째 달 15일 2028년 7월 15일 (전자신고 양해 시 2028년 7월 31일) |
| 납부 기한 | 2028년 6월 5일 | 종료 후 6번째 달 1일 2028년 6월 1일 (신고 전 납부 필요) |
| 전환기 | 해당 없음 | 2026년 6월 30일 이후 ~ 2026년 12월 31일 6개월 단기 사업연도의 1회성 전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세금 정산 |
| IDS (사례 1) | 모회사 매입 거래 A$2,500,000이 2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므로 company tax return과 함께 IDS 2027 필수 첨부 | |
호주 FTL 가산세와 2026년 7월 penalty unit A$364, 법인 사업연도 변경 후 점검 체크리스트
ATO는 기한 내에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에 FTL(Failure to lodge on time)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28일(또는 28일 미만의 단수)마다 1 penalty unit씩, 최대 5유닛까지 누적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위반분부터 1유닛은 A$364이고(2024년 11월 7일~2026년 6월 30일 발생분은 A$330), 규모가 큰 법인은 배수가 곱해집니다.
예컨대 과세소득 A$800,000인 소기업이 신고를 90일 지연했다면 28일×3구간과 남은 6일 1구간을 합쳐 4유닛, A$1,456이 부과됩니다. FTL은 납부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서류 미제출 자체에 정액으로 붙으므로, 적자 법인이라도 기한을 어기면 피할 수 없습니다.
| 납세자 규모 분류 | 기준 요건 | FTL 계산 배수 | 최대 가산세 (5 penalty units) |
|---|---|---|---|
| 소기업 (Small entity) | 과세소득 또는 GST 매출 100만 달러 미만 | 기본 1배 (28일당 A$364) | 최대 A$1,820 (약 163만 원) |
| 중견기업 (Medium withholder) | 과세소득 또는 GST 매출 100만 ~ 2,000만 달러 | 2배 (28일당 A$728) | 최대 A$3,640 (약 327만 원) |
| 대기업 (Large withholder) | 과세소득 또는 GST 매출 2,000만 달러 이상 | 5배 (28일당 A$1,820) | 최대 A$9,100 (약 819만 원) |
| 글로벌 거대기업 (SGE) | Significant Global Entity (그룹 매출 10억 달러 이상) | 500배 (28일당 A$182,000) | 최대 A$910,000 (약 8억 1,900만 원) |
근거: ATO 「Failure to lodge on time penalty」 · 「Penalty units」 (2026년 7월 1일 이후 위반분 기준)
| 단계 | 호주 자회사 법인세 연간 신고·일정 관리 |
|---|---|
| STEP 1 | 기초 검토: 호주 Pty Ltd 사업연도(6월 말 vs SAP 12월 말) 및 세무대리인 등록 여부 확인 |
| STEP 2 | 거래 분석: 한국 모회사 등 국외 특수관계자 연간 거래액 200만 호주달러 초과 여부 점검 (IDS 대상 판정) |
| STEP 3 | 조기 추계: 12월 결산 SAP 법인은 5월 중 잔여 법인세 추계 후 6월 1일까지 선납부 |
| STEP 4 |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을 통해 6월 말 결산은 5월 15일, 12월 말 SAP는 7월 15일(전자 7월 31일)까지 신고 |
| STEP 5 | 사후 관리: 과세소득 없는 결손 법인도 기한 내 신고를 확인해 FTL 가산세(A$364/28일) 방지 |
정리해보면
호주 자회사의 법인세 일정은 6월 결산이냐 12월 결산 SAP냐에 따라 세금을 먼저 내고 신고서를 나중에 내는 역전이 생기고, 한국 본사와 거래가 200만 호주달러를 넘으면 IDS 작성까지 맞물립니다. 회사별 거래 규모와 지배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지 세무대리인과 본사 재무팀이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표준 기한 — 6월 30일 결산, 자가신고 2월 28일, 세무대리인 Lodgment Program 소기업 5월 15일(납부 6월 5일)
—12월 결산 SAP — Early December balancer는 신고 7월 15일(전자신고 양해 시 7월 31일), 납부는 6월 1일로 신고보다 먼저
—IDS —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가 연간 200만 호주달러를 초과하거나 과소자본세제 대상이면 필수 제출
—FTL 가산세 — 28일마다 1 penalty unit, 2026년 7월 1일 이후 위반분은 unit당 A$364(소기업 최대 A$1,820)
—결손 법인 —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FTL이 부과되며 결손금 이월이 제한될 수 있음
—한국 비교 — 제60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은 3월 31일), 사업연도 변경은 제6조·제7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일과 신고일의 순서부터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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