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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원천세] s45 비거주자 원천징수 15%·10% 세율, 한국 본사 지급분과 신고서 제출기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6
- 조회수: 115
[싱가포르 원천세] s45 비거주자 원천징수 15%·10% 세율, 한국 본사 지급분과 신고서 제출기한
싱가포르 자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본사가 빌려준 자금의 이자, 브랜드·기술 사용료(로열티), 회계·인사·IT 지원의 대가가 한국 본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돈을 보내는 싱가포르 법인이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이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이름을 딴 S45 비거주자 원천징수입니다.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와 신고 기한,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싱가포르 자료와 한국 법령·조약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본사(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에 이자·로열티를 지급하면 이자는 15%, 로열티는 10%를 떼어 내고, 싱가포르 안에서 수행한 기술·경영 용역의 대가는 17%를 뗍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인데, 여기서 지급일은 계약상 지급기일·상대방 계정에 입금 처리한 날·실제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한-싱 조세조약을 적용하면 이자 10%, 사용료 5%로 낮아지고, 한국에서만 수행한 경영지원 용역은 원칙적으로 원천세 대상이 아닙니다(싱가포르 소득세법 ITA 1947 제12조·제45조·제45A조).
싱가포르 원천세, 한국 본사에 지급하면 싱가포르 법인이 떼어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냅니다
근거는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입니다. 어떤 지급을 싱가포르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누가 세금을 떼는지는 아래 조문이 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12조 제6항 | 싱가포르 거주자가 부담하는 차입금 이자를 싱가포르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
| 제12조 제7항 | 사용료·기술정보 사용 대가·기술 지원 용역 대가·경영 관리 대가를 싱가포르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
| 제45조 | 싱가포르 거주자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 IRAS에 냄 |
| 제45A조 | 제45조의 의무를 제12조 제6항·제7항의 다른 지급에도 똑같이 적용 |
세금을 떼는 사람은 돈을 주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IRAS는 회사의 세법상 거주지를 설립지가 아니라 사업을 통제·관리하는 곳으로 판단하므로, 한국에서 경영되는 한국 본사는 싱가포르 비거주 법인입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배당 원천징수는 없어, 자회사가 본사에 주는 배당에는 싱가포르가 원천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12조 제6항·제7항, 제45조, 제45A조, IRAS Overview of Withholding Tax (WHT)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이자 15%·로열티 10%·용역 17%와 한-싱 조약 10%·5%
싱가포르 소득세법이 정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IRAS 안내)은 지급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로열티는 총지급액에 곱해 그것으로 과세가 끝나는 최종세(final tax)이고, 용역 대가는 최종세가 아니어서 나중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항목 (한국 본사가 받는 경우) | 싱가포르 국내법 세율 (IRAS) | 한-싱 조세조약 상한 | 조약 적용 조건 |
|---|---|---|---|
| 차입금 이자 | 15% — 총지급액 기준 최종세, 비거주자가 싱가포르 밖에서 하는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적용 | 이자 총액의 10% (제11조) | 한국 본사가 수익적 소유자, 싱가포르 고정사업장과 실질 관련 없음 |
| 로열티·기술정보(노하우) 사용 대가 | 10% — 총지급액 기준 최종세, 이자와 같이 비거주자가 싱가포르 밖에서 하는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적용 | 사용료 총액의 5% (제12조) | 같음 — 조약상 사용료 정의에 해당할 것 |
| 기술 지원·경영 관리 용역 대가 | 싱가포르 안 수행분 총액에 그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법인세율(현재 17%) — 최종세 아님, 한국 본사가 인증된(certified) 재무제표와 세무계산서를 내면 순소득 기준으로 정산해 초과분 환급 | 사업소득(제7조) —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 안 됨 | 거주자증명서(COR) 제출, 신고는 해야 함 |
| 배당 | 원천세 없음 | 해당 없음 | — |
근거: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WHT) Rates,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제7조 · 제11조 · 제12조
조약 세율은 2019년 5월 13일 서명되어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개정 한-싱 조세조약 제11조·제12조에서 나오며,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일 때 원천지국 세금이 이자 총액의 10%, 사용료 총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이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 싱가포르 법인이 신고할 때 조약 감면(Double Taxation Relief)을 체크하고 한국 본사의 거주자증명서(COR)를 IRAS에 올려야 합니다.
| COR 확인 항목 | 내용 (IRAS 안내) |
|---|---|
| 형식 | 한국 과세당국이 인증한 영문 문서 — 한국 본사가 조약상 한국 거주자라는 사실과 적용 연도가 적혀 있어야 함 |
| 대체 불가 | 법인 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으로는 대신할 수 없음, COR의 회사명이 원천세 신고서의 이름과 다르면 받아 주지 않음 |
| 제출 기한 | 그해 지급분이면 다음 해 3월 31일, 지난 연도 지급분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으로 최대 2개월 연장 신청 가능 |
| 미제출 시 | 기한까지 COR을 내지 않으면 조약 감면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 혜택 제한 (조약 제26조) |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약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음 |
근거: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greement (DTA), 한-싱 조세조약 제11조 · 제12조 · 제26조
비거주자 용역 원천징수, 경영지원비는 싱가포르 안에서 일한 몫만 과세됩니다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 자회사에 청구하는 경영지원비(회계·인사·IT·법무 지원 등)와 기술 지원비는 어디서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경영 관리 용역 대가는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일에 해당하는 금액에 원천세가 붙습니다. 본사가 직원을 보내지 않고 이메일·전화·화상회의 같은 전자적 수단으로 해외에서 지원했다면 그 용역은 싱가포르 밖에서 제공된 것이고 원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으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7A항이 이 예외를 정합니다. 경영 관리 용역을 싱가포르 밖에서 수행했고, 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등록된 회사가 아니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고정사업장도 없거나, 있더라도 그 사업·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대가는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구분 | 한국 본사 경영지원비·기술지원비의 싱가포르 원천세 판단 (ITA 제12조 제7A항, IRAS 기준) |
|---|---|
| 판단 질문 | 용역을 싱가포르 밖(한국)에서 수행했고, 그리고 한국 본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등록된 회사가 아니며, 그리고 싱가포르 사업·고정사업장이 없거나 그것을 통해 수행하지 않았는가? |
| 예 → | 싱가포르 원천소득 아님 — 원천세 없음 (일부만 싱가포르에서 했다면 그 몫은 아래로) |
| 아니오 → |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몫에 17% 원천징수 —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COR로 감면 신청, 신고는 필요 |
| 출장·파견 시 챙길 항목 | 내용 (IRAS 안내) |
|---|---|
| 본사 직원 출장 | 싱가포르에 출장 와서 일한 기간의 대가는 싱가포르 수행분 — 국내법으로는 17%를 떼야 하지만, IRAS는 개정 한-싱 조약에서 회사가 하는 전문 용역이 사업소득(제7조)으로 분류되므로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경우에만 싱가포르가 과세한다고 안내 |
| 고정사업장이 없을 때 | COR을 내고 감면을 받되 원천세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함 — 고정사업장 여부는 사무실·체류 형태에 따라 따로 판단할 문제 |
| 파견 직원 수당 | 싱가포르에 보낸 본사 직원의 월 수당을 자회사가 부담하면 용역 대가에 더해진 것으로 봄 |
| 실비 정산 | 특수관계 비거주자에게 2022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실비 정산(cost reimbursement)과 숙박·식비·교통비 정산에는 원천세 적용 — "실비라서 괜찮다"는 행정 관행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지급분으로 끝남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12조 제7A항,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 not Subject to Withholding Tax (non-resident company), 한-싱 조세조약 제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지급일 판정부터 myTax Portal 신고·납부와 가산세까지
싱가포르 원천징수 신고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지급일(date of payment)입니다. IRAS는 지급일을 아래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로 정의합니다(이사 보수는 별도 기준). 한국 본사에 대가를 늦게 보내도 기한은 늦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지급일 후보 | 내용 (가장 빠른 날이 지급일) |
|---|---|
| ① | 계약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기일이 된 날(due and payable), 계약이 없으면 송장(invoice) 날짜 — 신용기간(credit terms)은 고려하지 않음 |
| ② |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정한 계정에 금액을 입금 처리(credited)한 날 — 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됨 |
| ③ | 실제로 지급한 날 |
| IRAS 예시 | 2025년 3월 26일자 송장(30일 내 지급 조건)을 4월 30일에 받고 5월 19일에 지급했어도 지급일은 송장일인 3월 26일, 기한은 5월 15일 |
| 분기 말 로열티 | 분기 말에 발생하도록 정한 로열티는 분기 말일이 지급일 |
| 단계 | 싱가포르 S45 원천세 신고·납부 순서 (IRAS 안내 기준) |
|---|---|
| STEP 1 | 지급일 판정 — 계약상 지급기일(또는 송장일)·입금 처리일·실제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 |
| STEP 2 | 기한 계산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 |
| STEP 3 | Corppass로 S45 신고 권한(작성자·승인자) 부여, 처음 한 번 |
| STEP 4 | myTax Portal에서 S45 신고 — 금액은 지급일 환율로 싱가포르 달러 환산, 조약 감면이면 체크 |
| STEP 5 | 신고 확인 페이지의 납부 안내대로 납부 (신고 먼저, 납부는 그 다음 / GIRO는 기한 달 25일 인출) |
| STEP 6 | 조약 감면이면 COR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업로드, 서류는 5년 보관 |
| 신고 실무 | 내용 (IRAS 안내) |
|---|---|
| 전자 신고 | 2016년 7월 1일부터 myTax Portal 전자 신고만 받음 |
| 외화 지급 | 지급일 현재 거래 은행의 외화 매도율이나 싱가포르 통화청(MAS) 고시 환율로 싱가포르 달러로 바꿔 적음 |
| 세후 지급 계약 | 원천세를 떼지 않고 세후 금액을 그대로 보내기로 계약했다면(회사가 세금 부담), 총액을 "받는 금액 ÷ (100% − 세율)"로 다시 계산해 그 총액에 세율을 곱함 |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떼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따릅니다.
| 위반 유형 | 결과 |
|---|---|
| 납부 지연 (제45조 제4항)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액의 5%, 기한 후 30일이 지나도 미납이면 다 채운 달마다 1%씩 추가 — 추가분은 최대 15%, 5%와 합하면 최대 20% |
| 원천징수 누락 (제45조 제3항) |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싱가포르 법인이 정부에 진 빚 |
| 신고 누락 (제45조 제5항) | 떼어 놓고도 기한까지 IRAS에 신고(공제 사실 통지)하지 않으면 형사 범죄 — 유죄 시 뗀 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S$10,000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병과 가능) |
| 가산세 감면 | 밀린 세금을 다 냈고, 최근 2개 역년 안에 감면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기한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만 검토 — IRAS는 15영업일 안에 처리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45조 제3항·제4항·제5항, IRAS Withholding Tax (WHT) Filing and Payment Due Date · How to File · How to Pay · Late Payment and Non-Payment of Taxes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비교, 싱가포르 S45와 한국 법인세법 제98조 같은 기준으로
방향을 바꿔 한국 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같은 돈을 줄 때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잘 보입니다. 한국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지급할 때 떼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싱가포르는 지급일 판정이 앞당겨질 수 있는 대신 기한이 한 달 남짓 더 깁니다.
| 같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 싱가포르 (싱가포르 법인 → 한국 본사) | 한국 (한국 법인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
|---|---|---|
|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6항·제7항, 제45조·제45A조, IRAS 안내 | 법인세법 제98조 |
| 이자 | 15% (조약 10%) | 채권이자 14%, 그 밖의 이자 20% (제98조①1호), 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
| 사용료 | 10% (조약 5%) | 지급금액의 20% (제98조①6호), 조약 제한세율 적용 가능 |
| 용역 대가 | 싱가포르 안 수행분 17% (최종세 아님), 싱가포르 밖 수행분은 요건 충족 시 대상 아님 | 국내원천 사업소득 2% (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제외, 제98조①3호), 인적용역소득 20% (4호, 국외 제공 인적용역 중 조약상 국내원천으로 보는 일부는 3%) |
| 의무 발생 시점 | 지급기일·입금 처리일·실제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 | 지급을 할 때 |
| 신고·납부 기한 |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 미납·미원천 시 | 5% + 30일 후 월 1% (추가분 최대 15%), 떼지 않은 세액은 지급자의 빚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금액을 가산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 (제98조④)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12조 · 제45조 · 제45A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제4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받는 쪽 한국 본사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
|---|---|
| 공제 | 싱가포르에서 떼인 이자·로열티 원천세를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뺌 |
| 한도 |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몫으로 정해진 공제한도까지 |
| 이월 | 남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넘겨 씀 |
| 경영지원비 | 싱가포르에서 원천세가 없었다면 뺄 외국 세금도 없음 |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싱가포르 사용료 원천징수 예시, 2026년 7월 로열티·이자·경영지원비(가정 예시)
(가정 예시) 2026년 7월분으로 싱가포르 B사가 한국 A사에 줄 돈은 세 가지이고, 전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제·항목 (가정 예시) | 조건 |
|---|---|
| A사 | 싱가포르 B사 지분 100% 보유, 싱가포르에 지점·사무소 같은 고정사업장 없음 |
| B사 | 싱가포르에서 경영되는 싱가포르 거주 법인 |
| COR·세금 부담 | A사는 2026년분 COR을 받아 B사에 주고, 대가는 모두 원천세를 뗀 나머지를 송금하는 일반 조건(세금은 받는 A사가 부담) |
| ① 로열티 S$200,000 |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기일 2026년 7월 31일, 실제 송금은 9월 10일 |
| ② 대여금 이자 S$100,000 | 계약상 지급기일 7월 31일이지만 7월 20일에 미리 송금 |
| ③ 경영지원비 S$150,000 | 7월 15일자 송장, A사 직원이 한국에서 이메일·화상회의로만 지원(싱가포르 출장 없음) |
| 항목 (가정 예시) | 지급일 판정 | 신고·납부 기한 | 조약 적용 원천세 | COR이 없을 때 |
|---|---|---|---|---|
| 로열티 S$200,000 | 7월 31일 (지급기일이 실제 송금 9월 10일보다 빠름) | 2026년 9월 15일 | S$200,000 × 5% = S$10,000 | S$200,000 × 10% = S$20,000 |
| 이자 S$100,000 | 7월 20일 (실제 송금이 지급기일 7월 31일보다 빠름) | 2026년 9월 15일 | S$100,000 × 10% = S$10,000 | S$100,000 × 15% = S$15,000 |
| 경영지원비 S$150,000 | — (한국에서만 수행, 싱가포르 원천 아님) | — | S$0 | S$0 |
| 합계 | S$20,000 (A사 수령 S$430,000) | S$35,000 (A사 수령 S$415,000) |
로열티는 실제 송금이 9월이지만 계약상 지급기일이 7월이라 7월 지급분이 되고, 기한은 다음다음 달인 9월 15일입니다. 송금일을 기준으로 11월 15일까지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COR은 2026년 지급분이므로 2027년 3월 31일까지 올려야 하고, 놓치면 조약 감면이 취소되어 차액 S$15,000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B사가 9월 15일을 놓쳐 S$20,000을 2026년 12월 20일에 냈다면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세 (가정 예시) | 계산 |
|---|---|
| 기본 5% | S$20,000 × 5% = S$1,000 |
| 월 1% 추가분 | 기한 후 30일이 지난 10월 15일 뒤로 다 채운 달이 두 번 → S$20,000 × 1% × 2 = S$400 |
| 합계 | S$1,000 + S$400 = S$1,400 |
| 끝까지 내지 않으면 | 추가분은 S$3,000(15%)까지, 5%와 합해 S$4,000까지 늘어날 수 있음 |
한국 쪽에서 A사는 로열티·이자 S$300,000을 익금으로 신고하고, 싱가포르에서 떼인 S$20,000은 제57조의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경영지원비 S$150,000에는 싱가포르 세금이 없으므로 한국 법인세만 남습니다. A사 직원이 싱가포르에 와서 지원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 대가는 17% 원천징수 대상인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어 COR로 감면되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12조 제7A항 · 제45조 제4항, 한-싱 조세조약 제11조 · 제12조, 「법인세법」 제57조
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제와 조약 감면, 싱가포르 법인 지급 전 점검
비거주자 원천징수 면제처럼 보이는 경우도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RAS는 조약이나 승인 로열티 인센티브로 세율이 0%가 되어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싱가포르 밖에서만 수행한 경영지원 용역이나 배당처럼 애초에 원천세 대상이 아닌 지급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단계 | 본사 송금 일정이 잡히면 점검할 내용 |
|---|---|
| STEP 1 | 계약서: 이자·로열티·용역의 지급기일(due and payable)이 언제인지, 세후 지급(회사 부담) 조건인지 확인 — 지급기일이 곧 지급일이 될 수 있음 |
| STEP 2 | 용역 송장: 한국에서 원격 수행한 부분과 싱가포르 출장 수행분을 나눠 기록, 출장 직원 수당·실비 정산도 대상인지 확인 |
| STEP 3 | 지급일이 속한 달 기준 다음다음 달 15일 달력에 표시, myTax Portal 신고 후 확인 페이지 안내대로 납부 |
| STEP 4 | 조약 세율 적용: 한국 본사 영문 COR(회사명 일치, 적용 연도 기재) 확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업로드, 불확실하면 국내법 세율로 먼저 내고 나중에 환급 신청 |
| STEP 5 | 한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납부 증빙(Confirmation of Payment 등)을 받아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근거로 보관 |
근거: IRAS Common Errors Made by Payers · How to File ·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법인세법」 제57조
정리해보면
싱가포르 원천세는 세율보다 날짜와 서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의 지급기일 한 줄, 본사 직원의 출장 일정, COR 발급 시기가 모두 세액과 가산세를 바꾸기 때문에 본사와 자회사 재무팀이 같은 일정표를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개별 계약은 조건이 달라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율 — 싱가포르 법인이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15%, 로열티는 10%, 싱가포르 안에서 수행한 기술·경영 용역 대가는 17%를 원천징수(ITA 제12조·제45조·제45A조, IRAS)
—지급일·기한 — 지급일은 계약상 지급기일(송장일)·입금 처리일·실제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 신고·납부 기한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
—조약 — 한-싱 조세조약(2019년 개정)을 적용하면 이자 10%, 사용료 5% — 한국 본사 COR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올려야 함
—경영지원비 — 한국에서만 수행한 경영지원 용역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싱가포르 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세 없음(ITA 제12조 제7A항)
—제재 — 늦게 내면 5%, 30일 뒤부터 월 1%(추가분 최대 15%)가 붙고, 떼어 놓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 3배와 S$10,000 이하 벌금 등 형사 제재 대상
—가정 예시 — 7월분 로열티 S$200,000·이자 S$100,000은 9월 15일까지 S$20,000(조약 적용) 납부, 한국 수행 경영지원비 S$150,000은 원천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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