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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천징수 세율]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주는 로열티·이자, w-8ben-e 법인 작성법과 1042-S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6
- 조회수: 127
[미국 원천징수 세율]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주는 로열티·이자, w-8ben-e 법인 작성법과 1042-S
미국 자회사를 세운 한국 기업이 1~2년 지나면 돈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본사가 자본금과 대여금을 보내지만, 자회사가 매출을 내면 본사에 기술 사용료와 대여금 이자를 보내고, 본사 인력이 해 준 개발·관리 업무의 대가도 정산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 자회사는 IRS가 정한 원천징수의무자(withholding agent)가 됩니다. 한국 본사는 미국 세법상 외국법인이므로, 미국 원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어 예치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 내역(Form 1042-S)과 연간 신고서(Form 1042)를 내야 합니다. 미국 자회사가 지급 전에 받아야 할 W-8BEN-E, 예치 규칙과 기한, 늦었을 때의 가산세를 한국 법인세법의 외국법인 원천징수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로열티·이자·용역비를 함께 보낸 가정 예시로 따라가 봅니다. IRS 지침과 미국 법령, 한미 조세조약,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미국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외국법인)에 미국 원천의 이자·배당·로열티 같은 고정·정기 소득(FDAP)을 주면, 총지급액의 30%를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미국 세법 제1442조). 한미 조세조약 세율(이자 12%, 로열티 15% 또는 10%, 배당 15% 또는 10%)은 한국 본사가 지급 전에 낸 유효한 W-8BEN-E와 지급을 연결할 수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미국 밖 원천이라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1042-S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뗀 세금은 EFTPS 또는 IRS Direct Pay로 예치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1042-S를 IRS와 한국 본사에 내고 Form 1042를 신고합니다.
미국 원천징수 세율, 한국 모회사에 주는 미국 원천 소득은 기본 30%이고 서류가 있어야 조약 세율
미국 세법은 외국법인이 받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30%를 과세하고(제881조),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지급할 때 같은 30%를 떼도록 합니다(제1442조). Pub. 515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액을 유효한 서류와 신뢰성 있게 연결할 수 없으면 총지급액의 30%를 떼야 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Chapter 3 원천징수의 기본 구조 |
|---|---|
| Chapter 3·4 | IRS 지침은 제1442조 체계를 Chapter 3 원천징수, 외국 금융기관·비금융 외국법인의 신분을 따지는 FATCA 쪽을 Chapter 4라고 부름. 한국 본사처럼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도 Chapter 4 신분을 W-8BEN-E에 적어야 하고, 어떤 지급에 Chapter 4 원천징수가 적용되면 같은 지급에 Chapter 3 원천징수는 따로 하지 않음 |
| 지급 시점 | 원천징수 시점은 지급할 때. 돈이 실제로 나가지 않아도 상대방이 소득을 실현하면 지급한 것으로 보고, 본사의 채권자에게 본사 빚을 대신 갚아 주는 것도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봄 |
| 떼지 않았을 때 | 원천징수의무자가 떼야 할 세금과 이자·가산세를 개인적으로 부담. 떼지 않았는데 한국 본사도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둘 다 납세 책임을 지되 세금은 한 번만 걷음. 한국 본사가 세금을 냈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이자와 가산세는 남음 |
| 서식 체계 구분 | 미국 자회사가 미국 프리랜서에게 주는 돈은 W-9와 1099 체계, 외국법인인 한국 본사에 주는 돈은 W-8BEN-E와 1042-S 체계 |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81 · § 1442, IRS Publication 515 (2026),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 (2025)
미국 사용료소득 원천징수와 이자, 원천 판정에서 한국에서 한 용역비가 빠지는 이유
Chapter 3 원천징수 대상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이므로 무엇이 미국 원천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로열티는 재산을 어디서 쓰는지, 이자는 누가 지급하는지, 용역 대가는 어디서 수행했는지로 정합니다.
| 지급 유형 | 원천 규칙 | 근거 |
|---|---|---|
| 로열티 | 미국 안에서 특허·상표·비밀공정 등을 쓰거나 쓸 권리의 대가는 미국 원천, 미국 밖에서 쓰는 대가는 미국 밖 원천. 조약도 재산을 그 나라 안에서 쓰는 대가일 때만 그 나라 원천 | 제861조(a)(4) · 제862조(a)(4), 조약 제6조(3) |
| 이자 | 미국 법인이 발행한 채무의 이자는 미국 원천. 조약도 체약국 거주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그 나라 원천으로 봄. 외국인이 받는 포트폴리오 이자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지급 법인 의결권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준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가 아니므로 모회사 대여금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861조(a)(1), 조약 제6조(2) |
| 용역 대가 | 용역이 수행된 장소가 원천을 정하고, 계약 체결지·지급 장소·지급자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음. 미국 밖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미국 밖 원천. 조약도 법인이 직원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용역이 수행된 나라 안의 범위에서만 그 나라 원천 | Pub. 515, 제862조(a)(3), 조약 제6조(6) |
그래서 미국 자회사가 본사 기술로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낸 사용료는 미국 원천이지만, 한국 본사 직원이 한국에서 해 준 개발·회계·인사 지원의 대가는 Chapter 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단서 두 가지 — 미국 출장 수행분과 원천을 정할 수 없는 선급 용역비
| 단서 | 내용 |
|---|---|
| 미국 출장 수행분 | 본사 직원이 미국에 출장 와서 수행한 부분은 미국 원천. 조약 제8조(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이윤 면제)를 W-8BEN-E line 15로 청구하거나,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CI)이면 W-8ECI로 처리하는 경로를 검토해야 함 |
| 원천 불명 | 지급할 때 원천을 정할 수 없으면 미국 원천으로 봄. Pub. 515는 용역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준 용역비를 예로 듦. 선급 용역비는 계약서에 수행 장소를 적고, 정산 때 수행 장소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 구분 | 미국 자회사가 한국 본사에 주는 이 돈이 Chapter 3 원천징수 대상인가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미국 원천 FDAP 소득인가? (로열티는 미국 안에서 쓰는 재산의 대가, 이자는 미국 법인이 지급, 용역비는 미국 안에서 수행한 부분. 지급 시점에 원천을 정할 수 없으면 미국 원천으로 봄) |
| 예 → | 원천징수 대상. 지급 전에 받은 유효한 W-8BEN-E와 연결되면 조약 세율, 아니면 총지급액의 30%. 조약으로 0%가 되어도 1042-S 보고 |
| 아니오 → | 미국 밖 원천(한국에서 수행한 용역 등). Chapter 3 원천징수 대상 아님, 원칙적으로 1042-S 보고 대상도 아님. 수행 장소 근거는 보관 |
근거: 미국 세법(26 U.S.C.) § 861 · § 862, 한미 조세조약 제6조 · 제8조, IRS Publication 515 (2026),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S (2026)
W-8BEN-E 법인 작성법,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Part III와 LOB 확인, 유효기간은 서명 연도+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용 W-8BEN-E는 한국 본사가 작성해 미국 자회사에 주는 서식이고 IRS에 내지 않습니다. 개인용 W-8BEN과 달리 단체(entity)가 쓰는 양식입니다. 지침은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3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득 종류마다 다른 조약 혜택을 청구하면 자회사가 종류별로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W-8BEN-E 작성 포인트 (조약 혜택 청구) |
|---|---|
| Part III line 14a | 조약상 거주지국(대한민국)을 적고 그 나라 거주자임을 확인 |
| line 14b | 두 가지를 함께 확인: 그 소득을 본사가 직접 얻는 주체(derive)라는 점, 조약에 혜택 제한(LOB) 조항이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
| LOB (조약 제17조) | LOB는 나라마다 다름. IRS 조약표 Table 4는 한미 조약의 관련 조문으로 제17조(투자회사·지주회사)를 적어 둠. 제17조는 배당·이자·사용료를 받는 한국 법인이라도 ① 특별조치 때문에 그 소득에 대한 한국 세금이 일반 법인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그리고 ② 자본의 25% 이상이 한국 개인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유된 경우 조약 혜택을 주지 않음. 두 요건이 모두 해당해야 혜택이 막히므로, 특별조치로 그 소득의 세금이 줄지 않는 일반 사업회사라면 ①에 해당하지 않음. line 14b 체크 칸은 조약 원문과 Table 4를 대조해 결정 |
| line 8 · 9b | 조약 혜택을 청구하면서 line 9b에 한국 납세자번호(FTIN)를 적지 않았다면 line 8에 미국 EIN 필요 |
| line 15 | 일반 세율이 아닌 특별 세율이나 조건을 주장할 때 사용. 지침은 로열티 종류마다 세율이 다를 때와 지분율·보유기간에 따른 배당 우대세율 청구를 예로 듦. 한미 조약은 로열티 세율을 종류별로 나누고 배당 10%에는 지분율·보유기간·소득 구성 조건이 붙으므로 해당 조문과 충족한 조건을 기재 |
| 유효기간 | 서명한 날부터 세 번째 다음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그 전이라도 주소·지분 구조 등 기재 사항이 틀려지는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새로 받아야 함 |
| Chapter 4 신분 | 사업회사라면 보통 능동적 NFFE(Part XXV)를 검토. 수동소득과 자산 비율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해야 하므로 로열티·이자 수입 비중이 큰 지주회사형 본사는 따로 따져 봐야 함 |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W-8BEN-E (Rev. October 2021), IRS Tax Treaty Tables Table 4 (Limitation on Benefits),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제14조 · 제17조
미국 원천징수세와 한국 법인세법 제98조,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 비교 항목 (외국법인에 주는 이자·사용료) | 미국 (미국 자회사 → 한국 본사) | 한국 (한국 법인 → 외국법인) |
|---|---|---|
| 국내법 기본 세율 | 총지급액의 30% (제1442조) | 이자 20%(채권 이자 14%), 사용료 20%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
| 조약 세율 적용 서류 | W-8BEN-E (지급 전 제출, Part III 조약 청구)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원천징수의무자가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 (제98조의6①·④) |
| 원천징수 세금 납부 | 예치 규칙에 따라 EFTPS 또는 IRS Direct Pay (분기 4분할 기간 말 미예치액 2,000달러 이상이면 3영업일 이내 등) |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제98조제1항) |
| 지급 내역 보고 | Form 1042-S, 다음 해 3월 15일 IRS 제출·수령인 교부 | 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120조의2) |
| 떼지 않았을 때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이자·가산세를 개인적으로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금액 가산 (제98조제4항) |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 제98조의6 · 제120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미국 세법(26 U.S.C.) § 1442,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 (2025) · Form 1042-S (2026)
두 나라 모두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떼고, 조약 세율은 받는 쪽이 낸 서류로 적용한다는 뼈대는 같습니다. 차이는 납부 리듬입니다. 한국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로 고정돼 있지만, 미국은 쌓인 미예치 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예치 기한이 달라져, 로열티처럼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회사는 사실상 지급 직후 며칠 안에 예치해야 합니다.
서류의 성격도 다릅니다. 한국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전에 받아 두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분부터는 받은 신청서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제출해야 하고(제98조의6제4항),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떼게 돼 있습니다. 미국 W-8BEN-E는 IRS에 내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지만 유효기간이 있고, 1042-S에 조약 감면 코드와 서류로 확인한 LOB 코드를 적어야 하므로 만료 전에 다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미국 원천징수영수증 1042-S 예시, 로열티 50만·이자 20만·한국 수행 용역비 30만 달러 (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본사가 100% 보유한 12월 결산 델라웨어 C-corp가 2026년에 본사에 세 가지를 지급했습니다. 본사는 일반 법인세를 내는 사업회사이고, 2026년 1월에 서명한 W-8BEN-E(Part III에 대한민국 거주자, 로열티는 특허·기술 사용료로 line 15 기재)를 첫 지급 전에 냈습니다.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 서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대여금 이자는 정상 이자율이고, 용역은 전부 한국에서 수행했다고 가정합니다.
| 지급 항목 (가정 예시) | 지급일·금액 | 원천 판정 | 원천징수 (서류 있음) | 서류가 없었다면 (30%) |
|---|---|---|---|---|
| 특허·기술 로열티 (미국 내 사용) | 2026년 3월 31일, 500,000달러 | 미국 원천 | 15% = 75,000달러 | 150,000달러 |
| 모회사 대여금 이자 | 2026년 12월 15일, 200,000달러 | 미국 원천 (포트폴리오 이자 아님) | 12% = 24,000달러 | 60,000달러 |
| 경영지원·개발 용역비 (한국에서 수행) | 2026년 중, 300,000달러 | 미국 밖 원천 | 원천징수 대상 아님, 1042-S 보고 대상 아님 | 0달러 (원천 판정이 그대로면) |
| 합계 | 1,000,000달러 | 99,000달러 | 210,000달러 |
서류를 갖춘 덕분에 원천징수 세액은 99,000달러로, 서류가 없을 때의 210,000달러보다 111,000달러 적습니다. 예치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로열티 세액 75,000달러는 분기 4분할 기간 중 3월 31일(말일)에 끝나는 기간에 생겼고 2,000달러 이상이므로 3영업일 이내인 2026년 4월 3일(금)까지, 이자 세액 24,000달러는 12월 15일에 끝나는 기간에 생겼으므로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예치합니다.
| 구분 | 예시 회사의 예치·제출 실무 |
|---|---|
| 영업일 | 토·일요일과 워싱턴 D.C. 법정 공휴일을 뺀 날. EFTPS는 마감 전날 동부시간 오후 8시까지 예약해야 제때 들어감 |
| 1042-S | 소득 종류마다 따로 작성. 로열티 1장·이자 1장, 두 장을 2027년 3월 15일(월)까지 IRS에 내고 한국 본사에도 교부. 조약 세율을 적용했으므로 box 3a에 조약 감면 코드 04. 용역비는 미국 밖 원천이라 올리지 않음 |
| Form 1042 | 같은 날까지 신고. 기록 섹션(Section 1)에는 예치액이 아니라 분기 4분할 기간별로 생긴 세액을 기재 |
| 전자제출 | 그해 내야 하는 정보신고서가 10건 이상이면(Regulations section 301.6011-2 기준) 1042-S와 1042 모두 전자제출 대상 |
| 미국 출장 수행분이 있다면 | 그 부분은 미국 원천이 되어, 조약 제8조 사업이윤 면제를 W-8BEN-E line 15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30% 원천징수 대상. 다만 Pub. 515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CI)에 대해 유효한 W-8ECI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Chapter 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하므로, 출장 수행분은 계약 단계에서 전문가와 어느 경로로 처리할지 정해 두어야 함 |
한국 본사는 미국에서 뗀 99,000달러가 1042-S로 확인되므로 이 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까지 보관해 두면 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1042-S에 적힌 원천징수 세액을 근거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S (2026) · Form 1042 (2025), 26 CFR § 1.6302-2, Regulations section 301.6011-2, IRS Publication 515 (2026), 한미 조세조약 제8조 · 제13조 · 제14조
1042-S instructions 기준 연간 일정, 예치·3월 15일·전자제출과 가산세 점검
| 단계 | 미국 자회사의 한국 본사 지급분 원천징수 연간 흐름 (2026년 지급분 기준) |
|---|---|
| STEP 1 | 첫 지급 전: 한국 본사에서 W-8BEN-E 수령 (Part III 조약 청구, 필요하면 line 15), 유효기간 확인 |
| STEP 2 | 지급할 때: 미국 원천 FDAP는 조약 세율 또는 30% 원천징수,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비는 원천 판정 근거 보관 |
| STEP 3 | 예치: 분기 4분할 기간 말 미예치액 2,000달러 이상이면 3영업일 이내, 월말 미예치액 200달러 이상 2,000달러 미만이면 그달이 끝난 뒤 15일 이내 (EFTPS 또는 IRS Direct Pay) |
| STEP 4 | 시간이 부족하면 각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 1042-S는 Form 8809로 30일 자동 연장, 수령인 사본은 Form 15397로 30일 연장 요청, Form 1042는 Form 7004 (납부 기한은 연장 안 됨) |
| STEP 5 | 다음 해 3월 15일(연장했으면 연장 기한): 1042-S 소득 종류별 IRS 제출과 한국 본사 교부, Form 1042 신고 |
| 구분 | Form 1042 지침의 예치 규칙 세부 |
|---|---|
| 분기 4분할 기간 | 매월 7일·15일·22일·말일에 끝남 |
| 연말 200달러 미만 | 연말 미예치 세액이 200달러 미만이면 Form 1042와 함께 내거나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예치 가능 |
| 12월 잔액 | 12월 중 2,000달러 이상을 예치했고 12월 말 잔액이 2,000달러 미만이면 그 잔액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1042와 함께 납부 |
| 예치 수단 | EFTPS나 IRS Direct Pay로만 예치. 이를 쓰지 않으면 10%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
전자제출은 그해 정보신고서를 10건 이상 내야 하는 자, 금융기관 등이 대상이고, Form 1042도 같은 10건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 1042-S(2027년 3월 15일 기한)부터는 IRIS로 전자제출해야 하고, 기존 FIRE 시스템은 2027년 제출 시즌부터 쓸 수 없습니다.
| 서식 | 가산세 (서식마다 따로 부과) |
|---|---|
| 1042-S (IRS 제출) | 기한 후 30일 이내에 바르게 내면 건당 60달러, 8월 1일까지면 130달러, 그 뒤나 미제출이면 340달러. 고의로 무시하면 건당 690달러와 보고 금액의 10% 중 큰 금액, 한도 없음 |
| 1042-S (수령인 교부) | 수령인에게 주지 않은 1042-S에도 건당 최대 340달러가 따로 부과 |
| Form 1042 | 늦게 내면 미납세액의 월 5%(최대 25%), 늦게 낸 세금에는 통상 월 0.5%(최대 25%), 이자는 따로 계산 |
근거: IRS Instructions for Form 1042 (2025) · Form 1042-S (2026), 26 CFR § 1.6302-2
점검은 세 가지면 됩니다. 계약마다 W-8BEN-E 서명일과 만료일을 한 표로 관리하고, 로열티·이자 지급일을 예치 일정과 같은 달력에 올려 3영업일 마감을 놓치지 않으며, 1월에 IRIS 계정과 전자제출 건수를 확인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자회사의 본사 지급분 원천징수는 세율 계산보다 지급 전에 서류를 받았는지, 용역을 어디서 수행했는지, 예치 마감을 지켰는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 본사가 매달 다음 달 10일에 원천세를 내는 것과 달리 미국 쪽은 지급일마다 마감이 따로 생기므로, 로열티 종류별 조약 세율, 출장 용역의 원천, LOB 요건처럼 회사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은 첫 지급 전에 계약서와 W-8BEN-E를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 세율 — 미국 원천 FDAP 소득(이자·배당·로열티 등)은 총지급액의 30% 원천징수가 원칙(미국 세법 제881조·제1442조)
—조약 세율 — 이자 12%, 로열티 15% 또는 10%, 배당 15% 또는 10%는 지급 전에 받은 유효한 W-8BEN-E(Part III, 필요하면 line 15)가 있어야 적용
—원천 판정 — 한국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는 미국 밖 원천이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1042-S에도 원칙적으로 올리지 않지만, 미국 출장 수행분과 원천을 정할 수 없는 선급 용역비는 다름
—유효기간 — W-8BEN-E는 서명일부터 세 번째 다음 역년 말일까지 유효하고, 사정 변경이 생기면 새로 받아야 함
—예치 — 분기 4분할 기간 말 2,000달러 이상이면 3영업일 이내, 월말 200달러 이상 2,000달러 미만이면 그달이 끝난 뒤 15일 이내, EFTPS 또는 IRS Direct Pay
—신고·전자제출 — 1042-S(소득 종류별)와 Form 1042는 다음 해 3월 15일 기한, 정보신고서 10건 이상이면 전자제출, 2027년 기한분부터 IRIS
—한국 — 외국법인 이자·사용료에 20%(채권 이자 14%)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 납부,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제한세율 신청서등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세무서 제출(법인세법 제98조·제98조의6·제120조의2)
W-8BEN-E와 예치 일정부터 함께 점검해 두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본사 지급 구조와 1042-S 일정, 한국 쪽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함께 살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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