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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천징수 — 원천세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과 납기특례, 연말조정·원천징수표를 한국 반기납부와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3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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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천세 · 한국 반기납부 비교

일본 원천징수 — 원천세 납부기한 다음 달 10일과 납기특례, 연말조정·원천징수표를 한국 반기납부와 비교

일본에 주식회사(KK)를 세우고 현지 직원을 뽑거나 한국 본사 직원을 파견해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구조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납부기한·반기 특례의 인원 기준·연말 정산 시기·1월 서류 마감이 조금씩 어긋나, 한국 일정표를 그대로 옮기면 그 날짜에서 가산세가 생깁니다.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국세통칙법 원문과 한국 소득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을 놓고 납부·특례·연말조정·법정조서 순서로 비교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해외 진출 원천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본 KK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급여 지급 인원이 상시 10인 미만이면 납기특례 승인을 받아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20일에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10일이 원칙이고,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의 요건과 승인(또는 지정)이 필요하며 하반기분은 1월 10일입니다.

일본 원천징수 핵심 답, 급여에서 뗀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505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를 원칙적으로 급여 등을 실제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월분 급여를 4월 초에 지급하면 기한은 5월 10일입니다. 기한이 일요일·공휴일 등 휴일이나 토요일이면 휴일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한국 소득세법 제128조①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라 원칙은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2027년분(令和9年分)부터 세목을 소득세·방위특별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로 표시하니,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급여 시스템·납부서 양식이 바뀌는지 대행사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505, 한국 소득세법 제128조①

원천세 납부기한 연장처럼 쓰는 납기특례, 10인 미만과 승인 신청이 둘 다 필요

일본 KK가 원천세를 반년에 한 번 낼 수 있을까

구분 내용 (국세청 No.2505 기준)
판단 질문 급여 지급 인원이 상시 10인 미만이고, 그리고 「원천소득세 납기특례 승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서 각하 통지가 없었는가? (두 조건 모두 충족)
예 → 납기특례 적용. 급여·퇴직금과 세무사·변호사·사법서사 등 일정 보수에서 뗀 원천세만 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20일에 납부. 그 밖의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아니오 → 원칙대로 매달 다음 달 10일 납부. 특례 적용 중 상시 10인 이상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의 신고서」를 내고, 낸 날이 속하는 특례 기간부터 효력 상실

흔히 원천세 납부기한 연장처럼 받아들이지만, 납기특례(納期の特例)는 기한을 늦추는 제도가 아니라 반년 치를 한 번에 내도록 납부 횟수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상시 10인 미만, 그리고 「源泉所得税の納期の特例の承認に関する申請書」를 급여 지급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인원 요건만 맞는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시점·대상 세액·효력 상실

항목 내용 (국세청 No.2505 기준)
승인 시점 각하 통지가 없으면 신청서를 낸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낸 달의 다음 달에 원천징수하는 세액부터 적용
2월 중 신청 예시 2월 지급분은 3월 10일에 따로 납부, 3~6월 지급분부터 7월 10일에 묶어서 납부
대상 세액 급여·퇴직금과 세무사·변호사·사법서사 등 일정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세액만. 다른 소득을 지급하며 뗀 원천세는 여전히 다음 달 10일
효력 상실 상시 10인 이상이 되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의 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 신고서를 낸 날이 속하는 특례 기간부터 승인 효력 상실
3월 중 신고서 제출 예시 1~3월 지급분은 4월 10일, 4월 이후 지급분은 다시 매달 다음 달 10일

설립 직후 첫 급여 전에 신청해 두지 않으면 처음 몇 달은 매달 내야 합니다.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505, 일본 所得税法 제216조

연말정산 뜻으로 보면 같은 일본 연말조정, 12월 정산과 2,000만 엔 초과 제외

단계 일본 연말조정 계산 순서 (국세청 No.2662)
STEP 1 한 해 확정 급여 합계에서 급여소득공제 후 금액 계산
STEP 2 부양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1,000엔 미만 버림)에 세율 적용
STEP 3 주택차입금 특별공제가 있으면 차감
STEP 4 102.1%를 곱해(100엔 미만 버림) 부흥특별소득세까지 포함한 연간 세액 산출
STEP 5 1년간 원천징수 합계와 비교해 많으면 차액 환급, 적으면 추가 징수

일본 연말조정(年末調整)도 한 해 원천징수 합계와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대상은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이동)신고서」를 연말조정일까지 낸 사람입니다. 12월에 1년 내내 근무했거나 연중 입사해 연말까지 근무한 사람을 정산하지만, 1년간 지급이 확정된 급여 총액이 2,000만 엔을 넘는 사람은 제외되어 본인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 지점 등으로 전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은 연중에 연말조정하므로, 귀임 파견자는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그때까지의 급여로 정산해야 합니다. 한국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제137조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분~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137조④).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665·No.2662, 한국 소득세법 제137조①·④

일본 원천징수표 제출, 1월 31일 법정조서와 시정촌 급여지급보고서

단계 내용
STEP 1 모든 직원에게 급여소득 원천징수표(源泉徴収票) 교부: 다음 해 1월 31일까지(연중 퇴직자는 퇴직일 이후 1개월 이내), 일본 거주자인 외국인 직원 포함
STEP 2 세무서: 급여소득 원천징수표를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와 함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2026년 12월 31일 이전 제출분은 연말조정한 일반 직원 연간 급여 500만 엔 초과, 법인 임원 150만 엔 초과처럼 금액 기준이 있는 옛 범위)
STEP 3 시정촌: 다음 해 1월 1일 현재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지급보고서를 그 직원의 1월 1일 주소지 시정촌에 1월 31일까지 제출(연중 퇴직자는 퇴직 시 주소지)
STEP 4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세무서에 원천징수표를 낸 것으로 간주 — 세무서 제출용 원천징수표 작성·제출 불필요, 직원 교부는 계속
STEP 5 제출 범위(2027년 이후 제출분): 연중 퇴직자에게 연간 30만 엔 이하를 지급한 경우를 뺀 모든 급여

원천징수표는 한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고 세무서 제출 기한은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2026년분 기한인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표·법정조서합계표는 2027년 2월 1일(월)이 기한입니다(시정촌 급여지급보고서는 지방세 규정을 따로 확인). 일본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외국인 직원에게도 교부해야 하므로 파견된 한국인 직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출분은 범위가 금액 기준이 있던 옛 범위보다 넓어지는 대신, 시정촌에 급여지급보고서를 내면 세무서에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eLTAX 일원화 기능도 2026년 9월로 끝났다는 안내라 대행사의 제출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제164조①).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7411, 源泉徴収票のみなし提出の特例 特設ページ, F1-1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同合計表), 일본 所得税法 제226조, 国税通則法 제10조②, 한국 소득세법 제164조①

원천세 납부기한 일본과 한국 같은 기준 비교, 반기납부 20명 이하와 지급명세서 3월 10일

같은 기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일본 KK (국세청 안내·소득세법) 한국 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원칙 납부기한 급여를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제128조①)
반기 특례 인원 기준 급여 지급 인원 상시 10인 미만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매월 말일 평균) 20명 이하, 금융·보험업 제외(시행령 제186조①1호·②)
특례 절차 납기특례 승인 신청서 제출, 각하 통지 없으면 낸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승인 간주 반기 직전월 1일~말일 신청,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 없으면 승인 간주(제186조③④), 또는 국세청장 지정
특례 대상 세액 급여·퇴직금과 세무사·변호사 등 일정 보수분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상여·배당 등 제128조②각 호 세액을 뺀 원천세
반기 납부기한 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다음 해 1월 20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연말 정산 12월 연말조정(연 급여 2,000만 엔 초과자 제외)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제137조①)
연간 서류 원천징수표·법정조서합계표 1월 31일, 시정촌 급여지급보고서 1월 31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3월 10일(제164조①)
기한이 휴일일 때 일요일·국민 축일 등 휴일이면 그 다음 날(국세통칙법 제10조②)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등이면 그 다음 날(국세기본법 제5조①)
늦게 냈을 때 불납부가산세 10%, 고지 예지 전 자진 납부 5%(국세통칙법 제67조) + 법정납기 다음 날부터 연체세(延滞税, 2026년 기간분 납기 다음 날부터 2개월까지 연 2.8%, 그 이후 연 9.1%, 제60조) 미납세액 3%+기간 이자, 둘의 합계 10% 한도(국세기본법 제47조의5①)

하반기분을 보면 한국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이라 7~12월분이 1월 10일이지만 일본은 1월 20일입니다. 반대로 인원 기준은 한국(20명 이하)이 일본(10인 미만)보다 넓어, 본사가 반기납부를 한다고 KK도 같은 인원까지 특례를 쓸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인원 요건과 승인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근거: 한국 소득세법 제128조·제137조·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5 (법제처, 2026-10-23 현행), 国税庁 No.2505·No.9205, 国税通則法 제10조·제60조·제67조

원천세 납부기한 지나면 얼마? 직원 8명 일본 KK 반기 납부 예시(가정 예시)

(가정 예시) 도쿄에 직원 8명(급여 지급 인원 상시 8명)인 KK가 2025년 12월에 납기특례 승인 신청서를 내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특례가 적용되고,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합계가 24만 엔으로 일정하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같은 8명 법인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충족해 반기납부 승인을 받았고 매달 원천징수 합계가 200만 원입니다. 연말조정·연말정산 증감과 지방세(일본 주민세, 한국 지방소득세)는 뺍니다.

구분 (가정 예시) 일본 KK (8명, 월 24만 엔) 한국 법인 (8명, 월 200만 원)
반기 특례 요건 상시 10인 미만 충족 + 승인 신청 20명 이하 충족 + 승인(또는 지정)
2026년 1~6월분 1,440,000엔 → 2026년 7월 10일(금) 1,200만 원 → 2026년 7월 10일(금)
2026년 7~12월분 1,440,000엔 → 2027년 1월 20일(수) 1,200만 원 → 2027년 1월 10일이 일요일이라 1월 11일(월)
연간 납부 횟수 특례 없으면 12회 → 특례 2회 특례 없으면 12회 → 반기납부 2회
1~6월분을 기한 후 자진 납부(조사 예지 전) 불납부가산세 72,000엔(1,440,000 × 5%, 일정 요건의 1개월 이내 납부면 0) + 연체세(기간에 따라 연 2.8%/9.1%) 36만 원(1,200만 × 3%) + 기간 이자, 둘의 합계 120만 원 한도
1~6월분을 세무서 고지 후 납부 불납부가산세 144,000엔(1,440,000 × 10%) + 연체세(납부일까지 기간분) 3% + 고지일 전날까지 이자(둘의 합계 10% 한도),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안 내면 경과 개월 수 이자 추가(제47조의5①3호, 전체 50% 한도, 고지서별·세목별 150만 원 미만이면 3호 미적용)

1,440,000엔 = 24만 엔 × 6개월, 1,200만 원 = 200만 원 × 6개월. 상반기분 날짜는 같지만 하반기분은 9일 차이(한국은 국세기본법 제5조①로 1월 11일). 72,000엔·144,000엔은 단수 처리 전 금액입니다. 근거: 国税通則法 제60조·제67조, 国税庁 No.9205, 국세기본법 제5조①·제47조의5①

일본 불납부가산세(고지 후 10%, 조사 예지 전 자진 납부 5%)는 법정납기까지 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정령 요건에 해당하면서 법정납기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면 매기지 않습니다. 별도로 법정납기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체세가 자동으로 붙는데, 2026년(令和8年) 기간분은 2개월까지 연 2.8%, 그 이후 연 9.1%이고 본세에만 붙으며 가산세가 면제돼도 연체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한국은 미납세액의 3%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 이자(이자율은 대통령령)를 더하되 둘의 합계는 10%를 넘지 않습니다(전체 한도 50%). 일본은 가산세 비율 자체가 기간이 아니라 자진 납부인지·고지 후인지로 갈립니다.

일본 원천징수 연간 점검, 한국 본사가 일본 KK에 확인할 5가지

단계 일본 KK 급여 원천세 1년 일정 (납기특례 적용, 2026년 10월 확인 기준)
STEP 1 매달: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특례 대상 아닌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납부)
STEP 2 7월 10일: 1~6월 지급분 급여·퇴직금 원천세 한꺼번에 납부
STEP 3 12월: 연말조정(부양공제 등 신고서 제출자, 연 급여 2,000만 엔 초과자 제외)으로 과부족 정산
STEP 4 다음 해 1월 20일: 7~12월 지급분 원천세 납부
STEP 5 다음 해 1월 31일: 원천징수표 직원 교부, 법정조서합계표 등 세무서 제출, 급여지급보고서 시정촌 제출

한국 본사가 일본 KK에 확인할 5가지

순서 확인 항목
첫째 KK의 급여 지급 인원이 상시 10인 미만인지와 납기특례 승인 신청서를 냈는지 둘 다 확인
둘째 특례를 쓰더라도 급여·퇴직금과 일정 보수 외의 원천세는 매달 내는지 확인
셋째 직원이 10인 이상으로 늘었다면 요건 해당 없음 신고서를 냈는지 확인
넷째 연 급여 2,000만 엔을 넘는 대표·임원은 연말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 확정신고 일정을 따로 관리
다섯째 2027년 1월 제출분부터 급여지급보고서 간주 제출과 넓어진 제출 범위가 적용되므로, 급여 대행사가 바뀐 방식으로 1월 31일 서류를 준비하는지 확인

정리해보면

일본 KK의 원천세는 세율보다 날짜가 문제를 만듭니다. 한국 본사 일정표의 1월 10일·3월 10일을 그대로 옮기면 일본의 1월 20일·1월 31일과 어긋나고, 10인 미만 기준을 놓치면 특례가 끊긴 줄도 모르고 반년 치를 늦게 내게 됩니다.

일본 원천징수 핵심 5가지

—납부기한 — 일본 KK가 급여에서 뗀 원천세는 실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도 다음 달 10일이 원칙

—반기 특례 — 일본 납기특례는 상시 10인 미만과 승인 신청이 모두 필요, 1~6월분 7월 10일·7~12월분 1월 20일. 한국 반기납부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등과 승인(또는 지정), 하반기분 1월 10일

—연말 정산 — 일본 연말조정은 12월, 연 급여 2,000만 엔 초과자 제외. 한국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간 서류 — 일본은 원천징수표·법정조서합계표·급여지급보고서 1월 31일(2026년분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세무서 제출분 2027년 2월 1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정촌 제출로 세무서 원천징수표 제출 간주. 한국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가정 예시 — 월 24만 엔을 원천징수하는 8명 KK가 1~6월분 1,440,000엔을 늦게 내면 자진 납부 5% 72,000엔, 고지 후 10% 144,000엔의 불납부가산세, 연체세는 기간에 따라 별도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2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2505 · No.2665 · No.2662 · No.7411 · No.9205, 国税庁 源泉徴収票のみなし提出の特例 特設ページ, F1-1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同合計表), 일본 所得税法 제216조 · 제226조, 国税通則法 제10조 · 제60조 · 제67조, 한국 소득세법 제128조 · 제137조 ·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국세기본법 제5조 · 제47조의5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인원·월 원천징수액·특례 적용 시점 등 가정에 따른 것으로 연말조정·연말정산 증감과 지방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와 특례 신청은 일본 현지 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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