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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대상 S$10m과 면제 한도, 한국 통합기업보고서와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2
- 조회수: 3
싱가포르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대상 S$10m과 면제 한도, 한국 통합기업보고서와 비교
싱가포르에 지역 거점 법인을 두면 싱가포르 법인이 본사 회계·IT 업무를 대신 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쌓인 현금을 본사에 빌려주거나, 본사 브랜드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식으로 돈이 여러 갈래로 오갑니다. 이 가격이 정상가격에 맞는지는 두 나라 과세당국이 모두 보지만,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는 꽤 다릅니다. 싱가포르 지침과 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그해 총매출이 S$10m을 넘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문서화 의무가 있었다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만들어 두고, 신고 때 내지 않고 IRAS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냅니다. YA 2026부터 거래 유형별 면제 한도는 재화·대여 S$15m, 용역·사용료 등 S$2m이고, 지원용역 5% 원가 가산이나 약정 S$15m 이하 대여에 indicative margin(2026년 1.80%)을 쓴 거래는 문서화가 면제됩니다. 한국 모회사는 반대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기한 안에 먼저 제출합니다.
싱가포르 이전가격 보고서, 총매출 S$10m 넘는 자회사는 신고기한까지 만들어 둡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그 사업연도 영업 총매출이 S$10m(1천만 싱가포르달러)을 초과하거나(조건 a), 바로 앞 사업연도에 문서화 의무가 있었다면(조건 b)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총매출에는 배당 같은 수동적 소득과 자본손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고 때 내지는 않고 IRAS가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34F조와 위임 규칙(2018)이고, IRAS 이전가격 지침 제9판은 이 의무를 YA 2019부터 적용한다고 정리합니다.
그해 실제로 의무가 있었다면 매출이 잠시 S$10m 아래로 내려가도 다음 해 조건 (b)로 계속 대상이 됩니다. 의무가 끝나는 조건은 아래 STEP 2입니다.
| 단계 | 싱가포르 자회사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판단 순서 |
|---|---|
| 참고 | YA(Year of Assessment)는 과세연도 —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5년 사업연도가 YA 2026 |
| STEP 1 | 조건 (a) 그해 총매출 S$10m 초과, 또는 조건 (b) 직전 사업연도 문서화 의무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음 단계, 둘 다 아니면 의무 없음 |
| STEP 2 | 그해와 바로 앞 두 사업연도 총매출이 모두 S$10m 이하이고, 그리고 앞 두 사업연도에 문서화 의무가 있었다면 면제 — 매출이 3년 연속 기준 아래로 내려와야 의무가 끝남 |
| STEP 3 | 거래별 면제 확인(규칙 제4조, 지침 정리) —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싱가포르 국내 관계회사 거래(대여 제외), 사전가격합의(APA)로 덮인 거래, 지원용역 5% 원가 가산 적용 거래, 대여 indicative margin 적용 거래는 제외 |
| STEP 4 | 남은 거래를 유형별로 합산해 한도 비교 (YA 2026부터 재화·대여 S$15m, 용역·사용료 등 S$2m) — 한도를 넘는 유형만 문서화 |
| STEP 5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문서 완성·작성일 기재,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 최소 5년 보관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34F조, Income Tax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ules 2018,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6.10~6.18
이전가격 보고서 면제 한도, 거래 유형별 S$15m·S$2m과 YA 2026부터 달라진 기준
문서화 대상 법인이라도 위 STEP 3의 면제 거래를 빼고, 나머지 거래만 유형별로 금액을 합쳐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YA 2026부터 일부 올랐습니다.
| 거래 유형 (싱가포르 자회사 기준) | YA 2025 이전 한도 | YA 2026 이후 한도 | 금액 기준 |
|---|---|---|---|
| 재화 매입·매출 | S$15m | S$15m | 매입 지급액 / 매출 총수익 |
| 관계회사 대여·차입 | S$15m | S$15m | 대여 원금 |
| 용역 제공·수취 | S$1m | S$2m | 용역 수수료 수익·비용 |
| 동산 사용권(사용료)·자산 임대차·보증 | S$1m | S$2m | 사용료·임대료·보증료 수익·비용 |
| 그 밖의 거래 | S$1m | S$2m | 지급액 또는 총수익 |
근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6.18 및 Table 2 (규칙 제4조 면제 거래 요약)
한도는 재무제표에 공시된 금액으로 봅니다. 매입과 매출, 대여와 차입, 용역 제공과 수취는 각각 별도 유형이라 방향별로 따로 합산해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를 넘는 유형만 문서를 만들면 되므로, 같은 해에 재화 매출은 문서화 대상이고 용역은 면제인 경우도 생깁니다.
| 문서 요건 | 내용 |
|---|---|
| 구성 | 그룹 차원(Group level)과 싱가포르 법인 차원(Entity level)의 두 층. 국가별보고서는 싱가포르가 최종 모회사인 그룹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 Part 20B에 따로 규정되어 이전가격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음 |
| 작성일·언어 | 작성 완료일 기재, 영어로 작성하거나 IRAS가 요청하면 영어로 번역 |
| 갱신 | 내용이 정확하다면 3년에 한 번 새로 쓰고, 그 사이에는 간소화 문서로 갱신 가능 |
| 보관 | 거래가 있었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최소 5년 |
근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Income Tax Act 1947 Part 20B
이전가격세제 간편 규정, 지원용역 5% 원가 가산과 관계회사 대여 indicative margin 1.80%
싱가포르에는 문서 부담을 덜어 주는 행정 관행이 있습니다. Annex C 지원용역을 비관계회사에는 제공하지 않고 모든 원가에 5%를 가산해 청구하거나, 약정 금액 S$15m 이하 관계회사 대여에 IRAS 마진(2026년분 1.80%)을 쓰면 그 거래는 문서화 면제입니다. 다만 둘 다 의무는 아니어서, 다른 가산율이나 마진을 쓰려면 별도 분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용역 5% 원가 가산 | 관계회사 대여 indicative margin |
|---|---|---|
| 대상 | 지침 Annex C에 열거된 일상적 지원용역(회계·감사, 매출채권·매입채무 관리, 예산, 컴퓨터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급여 업무 등)을 관계회사에 제공 | 약정 금액 S$15m 이하인 관계회사 대여·차입 (국경 간 대여에도 적용 가능) |
| 요건·방법 | 같은 용역을 비관계회사에는 제공하지 않고, 직접비·간접비·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원가에 5% 가산 → IRAS가 정상가격으로 인정 | SORA·SOFR 같은 기준금리 + IRAS가 해마다 초에 공표하는 마진 — 2025년에 취득·제공한 대여 1.70%, 2026년분 1.80% (IRAS 누리집 기준) |
| 금액 판단 | - |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약정 금액 기준, 외화 대여는 대여 시점 환율로 싱가포르달러 환산 |
| 효과 | 문서화 면제 거래 | 문서화 불필요, 유형별 대여 한도 계산에서도 제외 |
| 유의 | Annex C에 없는 용역은 OECD 저부가가치 그룹 내 용역 간편법의 5% 이익 가산 가능 — 상대국 과세당국도 같은 간편법을 채택해야 하고, 이 경우 문서화 면제 아님. 한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이면 한국 쪽 처리도 따로 확인 | 의무 아님 — 다른 마진을 쓰려면 별도 분석으로 뒷받침 |
근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Annex C, IRAS Transfer Pricing (Indicative Margins for Related Party Loans)
이전가격 과세 때 붙는 5% surcharge와 S$10,000 이하 벌금, 세액이 없어도 나옵니다
IRAS가 소득세법 제34D조로 이전가격을 조정하면 제34E조에 따라 조정액에 5% surcharge가 붙습니다. 지침은 추가로 낼 세금이 있든 없든 5%를 매긴다고 적고 있어, 다른 사업 결손으로 세금이 0원이어도 나옵니다. 문서화 의무 위반은 별도로 유죄 판결 시 S$10,000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위반 유형은 아래 표).
| 구분 | 내용 |
|---|---|
| surcharge 납부 | 서면 통지일부터 1개월 안(이의 제기 중에도 같음), 손금 불산입 |
| 자진 증액 조정 | 원칙적으로 5% 부과. 다만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IRAS의 질의나 조사 통지 전에 하고, 조사 협조·적정한 문서 보관·양호한 신고 납부 이력 요건을 갖추면 전액 면제 |
| 벌금 대상 행위 | 신고기한까지 문서를 만들지 않음, 규칙이 정한 내용과 형식 미비, 5년 보관 위반, 서면 요구일부터 30일 안에 미제출, 거짓 문서 제출 |
| 그 밖의 불이익 | 문서가 없으면 상호합의(MAP)에서 IRAS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APA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지침) |
| RPT Form | 재무제표상 관계회사 거래 가치가 S$15m을 넘으면 법인세 신고서(Form C) 안의 관계회사 거래 보고서 작성. 가치 = 손익계산서상 관계회사와 주고받은 금액(핵심 경영진 보수·이사 보수·배당 제외) + 관계회사 대여·비거래 채권채무의 기말 잔액 |
근거: Income Tax Act 1947 제34D조 · 제34E조 · 제34F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IRAS Reporting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통합기업보고서 제출대상과 싱가포르 이전가격 문서화, 같은 기준으로 비교
한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근거입니다. 제1항은 매출액과 거래 규모가 큰 납세의무자에게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연결 매출이 큰 그룹에 국가별보고서를 내게 하고, 제2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국제거래명세서·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내게 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는 거래 금액이 작을 때만 면제되어(시행령 제36조) 싱가포르 같은 매출 기준선이 따로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만들어 두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기한 안에 먼저 내는 방식입니다.
|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10월 확인) | 싱가포르 자회사 (IRAS) | 한국 모회사 (국조법) |
|---|---|---|
| 대상 기준 | 총매출 S$10m 초과 또는 직전 연도 의무 (둘 중 하나)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그리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 500억 원 초과, 두 요건 모두(시행령 제34조) / 국가별보고서: 국내 최종 모회사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 매출액 1조 원 초과(시행령 제35조)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납세의무자 |
| 거래 면제 한도 | 유형별 합계 — 재화·대여 S$15m, 용역·사용료 등 S$2m (YA 2026 이후) | 국제거래명세서: 재화 5억 원·용역 1억 원·무형자산 1억 원 이하 모두 충족 시 / 요약손익계산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시행령 제36조의 별도 기준 |
| 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 (YA 2026은 2026년 11월 30일) | 국제거래명세서 등: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 통합·개별·국가별보고서: 12개월 |
| 제출 방식 | 신고 때 내지 않음, IRAS 요청 시 30일 이내 |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면 1년 범위 연장 신청) |
| 언어 | 영어 (아니면 요청 시 영어 번역) | 한글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 제출 후 1개월 안에 한글본 추가) |
| 미준수 제재 | 유죄 판결 시 S$10,000 이하 벌금, 조정 시 조정액의 5% surcharge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거짓 제출(제16조④ 요구 자료 미제출 포함) 시 1억 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행 요구 불응 시 2억 원 이하 추가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 Income Tax Act 1947 제34F조, TP Documentation Rules 2018, IRAS 이전가격 지침 제9판, IRAS Corporate Income Tax Filing Season 2026
이전가격 보고서 마감 11월 30일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기한, 매출 S$15m 자회사 사례(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A사(12월 결산, 2025년 매출 800억 원)는 싱가포르 B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B사의 2025년 사업연도(YA 2026) 총매출은 S$15,000,000입니다. 환율은 S$1 = 1,000원, 대여 기준금리는 연 2.00%로 둡니다.
| 거래 (가정 예시) | 싱가포르 B사 문서화 | 한국 A사 제출 서류 |
|---|---|---|
| ① 지원용역 (원가 S$800,000, Annex C 용역, 비관계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음) | 모든 원가 S$800,000 × 1.05 = S$840,000 청구 → 5% 원가 가산 적용으로 문서화 면제 | 용역거래 8억 4천만 원 — 1억 원 초과라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불가 |
| ② 2025년 1월 1일 A사에 S$5,000,000 대여 (2025년 말 현재 상환 전) | S$15m 이하, 2025년 마진 1.70% 적용 → 연 3.70%, 이자 S$185,000, 문서화 면제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대차거래(국제거래) —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금액 기준은 재화·용역·무형자산만 정함 |
| ③ A사 브랜드·소프트웨어 사용료 S$2,500,000 지급 | YA 2026 한도 S$2m 초과 → 이 유형은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대상 | 무형자산거래 25억 원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기준(10억 원·국외특수관계인별 2억 원) 모두 초과 |
| 기한 | YA 2026 신고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③ 문서 완성,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 | 국제거래명세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2026년 6월 30일 |
| RPT Form | S$840,000 + S$185,000 + S$2,500,000 + 기말 대여 잔액 S$5,000,000(2025년 말 현재 상환 전이라고 가정) = S$8,525,000 → S$15m 이하라 작성 대상 아님 | - |
| 나중에 조정된다면 | IRAS가 ③의 정상 사용료를 S$1,500,000으로 보고 S$1,000,000 증액 조정 → 다른 사업 결손으로 추가 세금이 없어도 surcharge S$1,000,000 × 5% = S$50,000 | - |
가정 예시 (S$1 = 1,000원, 대여 기준금리 연 2.00% 가정) — 근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IRAS Indicative Margin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B사는 조건 (a)에 해당하지만 ①·②는 간편 규정을 써서 실제 문서를 만들 거래는 ③ 사용료 하나입니다. ①을 원가에 10%를 더한 S$880,000으로 청구했어도 간편 규정 면제는 아니지만 용역 합계가 S$2m 이하라 한도 면제입니다. ③이 S$2m 이하였다면 문서는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③ 때문에 2025년에 의무가 있었으므로, 다음 해 총매출이 S$10m 이하로 내려가도 조건 (b)로 다시 대상이 됩니다.
A사는 매출이 1천억 원 이하라 통합기업보고서 요건부터 충족하지 않지만, B사와 거래가 있어 국제거래명세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내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도 같은 기한에 냅니다. 요약손익계산서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면 면제됩니다.
싱가포르 이전가격 벌금과 한국 과태료, 두 나라 서류를 한 번에 맞추는 점검
한국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국가별보고서)나 국제거래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고(국조법 제87조①, 금액은 위 비교표), 과세당국이 제16조④로 요구한 자료를 내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싱가포르는 문서를 만들어 두지 않은 것이 벌금 대상이고, 가격이 틀리면 조정액의 5%가 따로 붙습니다.
싱가포르 보고서에서 B사를 저위험 용역 제공자로 설명하고 한국 신고서에서는 다른 가격 방법과 기능 설명을 쓰면 어느 한쪽 조사에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거래는 같은 금액과 기능 분석으로 적어야 합니다.
| 시점 | 점검 내용 |
|---|---|
| 연초 | B사 직전 연도 총매출과 문서화 의무 여부(조건 a·b) 확인, 지원용역이 Annex C에 해당하는지와 비관계회사 제공 여부 점검 |
| 대여 실행 때 | 약정 금액 S$15m 이하인지, 그해 IRAS indicative margin(2026년 1.80%)과 기준금리를 계약서에 명시 |
| 한국 결산 후 6개월 안 | A사가 국제거래명세서·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기준 확인) |
| 싱가포르 신고기한(11월 30일)까지 | 한도를 넘는 거래 유형의 이전가격 보고서 완성, 작성일 기재, RPT Form 해당 여부 확인 |
| 연중 상시 | IRAS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도록 영어 문서 보관 (최소 5년)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87조, IRAS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9판
정리해보면
싱가포르 이전가격 문서화는 어느 거래를 간편 규정으로 빼고 어느 거래만 제대로 문서화할지 연초에 정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거래 유형 분류, Annex C 해당 여부, 한국 국제거래명세서와의 정합성은 회사마다 달라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문서화 대상 — 총매출 S$10m 초과 또는 직전 연도 의무가 있으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 IRAS 요청 시 30일 이내 제출(소득세법 제34F조)
—면제 한도 — YA 2026부터 거래 유형별로 재화·대여 S$15m, 용역·사용료·임대차·보증 등 S$2m, 한도 이하 유형은 문서화 면제
—간편 규정 — Annex C 지원용역에 모든 원가 기준 5% 가산, 약정 S$15m 이하 대여에 IRAS indicative margin(2026년 1.80%) 적용 시 해당 거래 문서화 면제
—제재 — IRAS 조정 시 세액과 무관하게 조정액의 5% surcharge, 문서화 의무 위반은 유죄 판결 시 S$10,000 이하 벌금
—한국 모회사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 안에, 매출 1천억 원 초과이면서 거래규모 500억 원 초과면 통합·개별기업보고서를 12개월 안에 제출(국조법 제16조)
—가정 예시 — 매출 S$15m 자회사가 지원용역·대여·사용료 거래를 하면 사용료 S$2,500,000만 문서화 대상, 한국 모회사는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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