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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배당소득세 — Pty Ltd 배당 원천징수 30%·조약 15%, franked 배당과 한국 모회사 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40
호주 배당소득세 — Pty Ltd 배당 원천징수 30%·조약 15%, franked 배당과 한국 모회사 처리
호주에 세운 Pty Ltd가 이익을 내기 시작하면 한국 본사로 돈을 어떻게 가져올지가 다음 고민이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배당인데, 호주 회계법인에서 "이번 배당은 fully franked라서 원천징수가 없다"거나 "unfranked 부분은 조약세율로 떼겠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와닿지 않습니다. 호주 쪽 원천징수 구조, conduit foreign income, 조세조약 제10조, 한국 모회사의 처리와 계산 예시를 호주 법령(ITAA 1936·ITAA 1997)과 한국 법인세법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주 배당소득세의 핵심은 그 배당에 호주 법인세가 이미 붙어 있느냐(franked)입니다. 호주 거주 법인이 외국 주주에게 주는 배당 중 franked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고(ITAA 1936 s128B(3)(ga)), unfranked 부분에만 국내법 30%가 붙으며,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15%를 넘지 못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했다면 배당의 95%는 익금불산입되지만, 호주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손금산입도 되지 않습니다.
호주 배당소득세, 한국 모회사가 받는 배당은 franked 부분이 원천징수 0원입니다
호주는 imputation(franking) 제도를 씁니다. 회사가 낸 법인세에 해당하는 franking credit을 배당에 붙여 배분하면 그 부분이 franked 부분입니다. ITAA 1936 s128B(3)(ga)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franked 부분을 빼고, s128D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도 비과세소득도 아닌 소득으로 정합니다. 호주에서 더 낼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unfranked 부분에는 s128B(4)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1974 Act s7(a)가 정한 30%이고,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조약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세금은 "얼마를 배당하느냐"보다 "그중 얼마가 franked냐"로 정해집니다.
| 구분 | 호주 자회사가 한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호주 원천징수가 생기는지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배당 중 이 부분에 franking credit이 붙어 있는가(franked part), 또는 회사가 배당일까지 distribution statement에 conduit foreign income으로 선언했는가? |
| 예 → | 원천징수 없음(s128B(3)(ga), s802-15) → 호주에서 추가 세금 없음(s128D) → 한국에서 익금불산입 판단 |
| 아니오 → | unfranked 부분: 국내법 30%(1974 Act s7(a)) → 한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약 15% 한도(제10조 제2항) → 한국에서 익금불산입 판단, 호주 원천세는 공제 불가 |
근거: ITAA 1936 s128B · s128D, Income Tax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Withholding Tax) Act 1974 s7, ITAA 1997 s802-15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호주 배당세 구조, unfranked 부분 30%와 conduit foreign income 선언
Franked 비율은 회사가 정합니다. 법인세율 30% 회사가 A$1,000,000을 배당하면 붙일 수 있는 franking credit은 최대 약 A$428,571입니다. 100%를 넘겨 붙일 수는 없고, franking account 잔액이 부족하면 배당의 상당 부분이 unfranked가 될 수 있습니다.
| franking 항목 | 내용 (ATO 안내) |
|---|---|
| 최대 franking credit | 배당액 × (1 ÷ gross-up rate) |
| gross-up rate | (100% − 회사의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 ÷ 그 세율 |
| 법인세율 | 30%, base rate entity는 2021-22 소득연도부터 25% (Income Tax Rates Act 1986 s23(2)) |
| franked 비율 결정 | franking account 잔액 등을 고려해 범위 안에서 선택, 100% 초과 불가. ATO도 franking account의 현재·예상 잔액(surplus)을 고려하라고 안내 |
근거: ATO 「Allocating franking credits」 · 「Company tax rates」, Income Tax Rates Act 1986 s23
unfranked 부분도 원천징수를 피하는 길, conduit foreign income
대표적인 길이 conduit foreign income(CFI)입니다. 호주 법인이 외국거주자였다면 호주 과세소득에 들어가지 않았을 소득(ITAA 1997 s802-30)을 배당 재원으로 쓰고 그 금액을 CFI로 선언하면, 외국 주주에게는 과세소득도 비과세소득도 아닌 소득이 되고 s128B 원천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s802-15(1)). 선언은 배당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s802-15(2)).
| CFI·절차 항목 | 내용 |
|---|---|
| CFI 선언 방법 | 회사가 distribution statement에 그 금액을 CFI로 선언, 배당하는 날까지 (s802-15(1)·(2)) |
| 비상장 회사(private company) | CFI 선언 때문에 distribution statement를 내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음 (s202-75) |
| 검토할 구조 | 호주 법인이 외국 자회사를 거느린 지역 지주회사 구조 |
| 원천징수 절차 | 호주 법인은 PAYG withholding에 등록한 뒤 배당을 지급(또는 계좌에 입금)할 때 세금을 떼어 ATO에 납부 |
| 연간 보고 | 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unfranked 배당·사용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연간 보고서(NAT 7187)로 보고 (AIIR로 이미 보고한 경우 제외) |
| 외국 주주 | 호주 소득이 이자·배당·사용료뿐이고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었다면 호주에 더 낼 세금 없음 |
근거: ITAA 1997 s802-15 · s802-30 · s202-75, ATO 「Withholding from dividends paid to foreign residents」 · 「PAYG withholding annual report (interest, dividend and royalty payments)」
한국 호주 배당 조세조약, 제10조 제한세율 15%와 이자·사용료 15%
1982년 7월 12일 서명된 한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 원천지국 세금이 배당 총액의 1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이 없어 지분 100%를 가져도 unfranked 배당의 조약 한도는 15%이고, 아래 조건을 갖춰야 적용됩니다.
| 조약 조항 | 내용 |
|---|---|
| 제10조 제2항 |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거주지국도 과세할 수 있지만 "shall not excee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 지분율에 따른 낮은 세율 구간 없음 |
| 적용 조건 | 배당을 받는 자가 조약 상대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ly entitled)일 때만 적용 (ATO 안내) |
| 제10조 제4항 | 한국 모회사가 호주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제10조 대신 사업소득 조문(제7조) 적용 |
| MLI 제7조 | 주요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s test): 조약 혜택을 받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으면 15% 한도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 의정서 제6항 | 호주가 이후 제3국과의 조약에서 배당세율을 15% 미만으로 낮추면 한국에 알리고 비슷한 대우를 위한 협상에 들어감 — 2026년 10월 확인 기준 ATO가 한국 과세당국과 협의해 만든 MLI 반영 통합본의 제10조 제2항도 15% |
| 제11조 제2항 · 제12조 제2항 | 이자·사용료도 원천지국 세율이 총액의 15%를 넘지 못함 — 한국 본사가 대여금 이자나 기술 사용료를 받는 구조라면 배당과 함께 비교 |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조약 제823호, 1982.7.12 체결·1984.1.1 발효)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의정서 제6항, ATO Synthesised text of the MLI and the Convention between Australia and the Republic of Korea (MLI 제7조)
한국 모회사 처리, 호주 원천세는 공제도 손금도 안 됩니다
한국 모회사가 호주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했다면 배당의 95%는 익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다만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등은 제외됩니다(제18조의4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도(제57조 제7항) 손금산입도(제21조 제1호) 되지 않으므로, 호주 단계에서 원천징수를 줄이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냅니다(제18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 같은 기준으로 비교 | 호주 (배당을 주는 자회사 쪽) | 한국 (배당을 받는 모회사 쪽) |
|---|---|---|
| 국내법 배당 원천징수 (외국 법인 주주) | unfranked 부분 30% (ITAA 1936 s128B(4), 1974 Act s7(a)), franked 부분·CFI 선언분은 없음 | 한국 법인이 외국 법인에 배당하면 지급금액의 20%(법인세분, 법인지방소득세 별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 |
| 한호 조세조약 한도 | 배당 총액의 15% (제10조 제2항), 지분율에 따른 낮은 세율 없음 | 같은 조문이 양방향 적용: 15% |
| 법인세와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 | franking credit: 회사가 낸 법인세(30% 또는 25%)를 배당에 붙임 | 외국자회사 배당 95% 익금불산입 (제18조의4, 10% 이상·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 |
| 원천세 처리 | 호주 소득이 배당 등뿐이고 원천징수가 제대로 되면 외국 주주의 추가 납부 없음 |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의 원천세: 세액공제 불가(제57조 제7항), 손금불산입(제21조 제1호) |
| 신고·서류 | distribution statement(franked·CFI 표시), 매년 10월 31일 연간 보고서(NAT 7187, AIIR로 보고한 경우 제외) |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18조의4 제5항, 시행령 제18조 제4항) |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7조 · 제9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ITAA 1936 s128B,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
호주 배당금 세금 계산, A$1,000,000을 100% franked와 unfranked로 받을 때(가정 예시)
가정
한국 법인 K사는 호주 Pty Ltd 지분 100%를 3년째 직접 보유하고, Pty Ltd는 base rate entity가 아니어서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이 30%입니다. Pty Ltd가 A$1,000,000을 배당합니다. K사는 호주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수익적 소유자이며, Pty Ltd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환율은 A$1 = 900원, K사 한계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의 20%(법인세법 제55조)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같은 배당 비교 | 경우 1: 100% franked | 경우 2: unfranked (조약 15%) |
|---|---|---|
| 상황 | 호주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 최대 franking credit 약 A$428,571(A$1,000,000 × 30/70, 1달러 미만 버림) 부착 — 세전 이익 약 A$1,428,571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 | franking account 잔액이 없어 franking credit을 붙이지 못하고, CFI로 선언할 외국 소득도 없음. 국내법대로면 30%인 A$300,000 원천징수, K사가 조약 적용 요건을 갖추면 15% |
| 호주 원천징수 | 0원 (s128B(3)(ga)) | A$1,000,000 × 15% = A$150,000 = 1억 3,500만 원 |
| K사 수령액 | A$1,000,000 = 9억 원 | A$850,000 = 7억 6,500만 원 |
| 한국 익금불산입 95% | 9억 원 × 95% = 8억 5,500만 원 | 8억 5,500만 원 |
| 익금산입 5% | 4,500만 원 | 4,500만 원 |
| 한국 법인세 (한계세율 20% 가정) | 4,500만 원 × 20% = 900만 원 | 900만 원 (호주 원천세 공제 불가, 손금불산입) |
| 배당 단계 세금 합계 (호주 법인세 제외) | 900만 원 | 1억 3,500만 원 + 900만 원 = 1억 4,400만 원 |
근거: ITAA 1936 s128B, 한·호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 제55조 · 제57조 (가정 예시, A$1 = 900원 가정)
차이는 호주 원천세 1억 3,500만 원이 그대로 비용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호주 자회사가 K사의 한국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지위를 확인하지 못해 국내법 30%로 원천징수하면 수령액은 A$700,000(6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경우 1의 배당 단계 세금이 적은 것은 이미 호주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냈기 때문이므로, 총 세부담을 비교할 때는 자회사가 낸 호주 법인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받기 전 점검, distribution statement와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 단계 | 호주 자회사 배당 전후 점검 순서 |
|---|---|
| STEP 1 | 호주 자회사의 franking account 잔액과 imputation 목적 법인세율(30% 또는 25%) 확인 → 붙일 수 있는 franking credit 계산 |
| STEP 2 | 외국 소득이 있으면 unfranked 부분 중 CFI 선언 가능 금액 확인, 배당일까지 distribution statement에 franked·CFI 표시 (s802-15, s202-75) |
| STEP 3 | 한국 모회사의 조약 적용 요건(한국 거주자·수익적 소유자·호주 고정사업장 없음)을 호주 자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전달 → unfranked 부분 15% 원천징수 |
| STEP 4 | 호주 자회사가 원천세를 ATO에 내고 10월 31일까지 연간 보고서(NAT 7187) 제출 (AIIR로 이미 보고한 경우 제외) |
| STEP 5 | 한국 모회사는 10% 이상·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 확인 → 95% 익금불산입,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제출 |
근거: ITAA 1997 s802-15 · s202-75, 법인세법 제1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배당 결의 일정은 한국 쪽 요건과 맞물립니다. 6개월 보유 요건은 배당기준일 현재로 따지므로, 지분을 늘린 직후라면 배당기준일을 언제로 잡을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호주 쪽에서는 CFI 선언을 배당하는 날까지 해야 한다는 점(s802-15(2))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면
같은 A$1,000,000 배당이라도 100% franked이면 호주 원천징수 0원, unfranked이면 조약세율 15%로 1억 3,500만 원이 떼이고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가정 예시, A$1 = 900원). 한국 익금불산입 95%는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배당 금액보다 먼저 "이 돈이 호주 법인세를 거친 이익인지, 외국에서 들어온 소득인지"를 장부로 확인해 두면 원천징수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franked 부분 — 외국 주주에게 주는 배당 중 franked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ITAA 1936 s128B(3)(ga)), 호주에서 더 낼 세금도 없음(s128D)
—unfranked 부분과 CFI — 국내법 30%(1974 Act s7(a)), 회사가 배당일까지 conduit foreign income으로 선언한 부분은 원천징수 없음(ITAA 1997 s802-15)
—한호 조세조약 — 제10조 제2항이 배당 원천지국 세율을 총액의 15%로 제한, 지분율에 따른 더 낮은 세율 없음. 이자·사용료도 15%
—한국 모회사 —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계속 보유하면 95% 익금불산입, 그 배당의 호주 원천세는 공제(제57조 제7항)도 손금산입(제21조 제1호)도 안 됨
—가정 예시 — A$1,000,000 배당, A$1 = 900원 기준 배당 단계 세금은 100% franked 900만 원, unfranked 1억 4,400만 원
배당 결의 전에 두 나라 장부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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