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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 한국 SaaS를 일본 고객에게 팔 때 소비세율 10%, 리버스차지와 인보이스 등록 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38
일본 소비세 — 한국 SaaS를 일본 고객에게 팔 때 소비세율 10%, 리버스차지와 인보이스 등록 기준
한국에서 만든 SaaS를 일본 기업과 일본 개인에게 팔기 시작하면 "일본에 법인도 사무실도 없는데 일본 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일본 고객이 인보이스 등록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일본 소비세율과 면세사업자 기준, 리버스차지, 일본 인보이스 제도, 한국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가정 예시 계산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일본 제도는 일본 국세청 자료(대부분 2026년 4월 1일 현재 법령 기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일본 법인세와 원천징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주소(법인은 본점)가 일본이면 한국에서 제공하더라도 일본 국내거래로 보아 일본 소비세(10%)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고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용 계약이면 일본 고객이 리버스차지로 신고하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용 서비스면 한국 회사가 직접 일본 세무서에 신고합니다(기준기간 과세매출 1,000만 엔 이하이고 인보이스 미등록이면 면제). 앱스토어처럼 일본 국세청장이 지정한 플랫폼을 거쳐 대가를 받는 부분은 2025년 4월 1일부터 그 플랫폼이 신고합니다.
일본 소비세,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판 SaaS도 고객이 일본에 있으면 과세됩니다
일본은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電気通信利用役務の提供)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국내외 판정합니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 법인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클라우드 위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이용, 클라우드 저장공간, 인터넷 광고 배신 등이 예시여서 구독형 SaaS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통신 그 자체와 다른 거래에 딸려 인터넷을 쓰는 경우는 빠집니다. 일본 회사 의뢰로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결과물만 인터넷으로 넘기면 전기통신이용역무가 아니므로, 수탁 개발과 SaaS 구독을 함께 파는 회사는 계약을 나눠 봐야 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고객이 입력한 주소와 결제 신용카드 발행국을 대조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판정하라고 안내합니다. 근거:国税庁 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関係について·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に関するQ&A
일본 소비세율 10%와 경감 8%, 일본 소비세 면세사업자 기준 1,000만 엔
SaaS·소프트웨어 이용료는 표준세율 10%이고, 최근 자주 나오는 소비세 인하 소식은 음식료품 한정으로 아직 성립 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표준세율 10% | 소비세 7.8% + 지방소비세 2.2%(소비세액의 22/78) |
| 경감세율 8% | 소비세 6.24% + 지방소비세 1.76%. 음식료품(주류·외식 제외)과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에만 적용 |
| 음식료품 세율 인하 | 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 2년간. 2026년 9월 15일 각의결정된 대강(법안 성립 전제)을 거쳐 2026년 10월 9일 법률안이 각의결정되어 제222회 국회에 제출,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성립 전. 클라우드 서비스의 10%에는 영향 없음 |
면세 기준은 기준기간(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전 사업연도) 과세매출 1,000만 엔이지만, 아래 경우에는 1,000만 엔 이하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판정 항목 | 일반 원칙 | 한국 SaaS 회사 (일본에 사무소 없는 국외사업자) | 일본 자회사 (KK 신설) |
|---|---|---|---|
| 기준기간 과세매출 | 전전 사업연도 1,000만 엔 이하면 면제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매출로 판정 (사업자용 매출은 넣지 않음) | 일본 내 과세매출로 판정 |
| 특정기간 |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과세매출 1,000만 엔 초과면 과세 | 급여 지급액으로 대신 판정할 수 없음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 | 매출 또는 급여 지급액 중 선택 |
| 신설법인 | 기준기간 없는 1·2기 사업연도 개시일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이면 과세 | 설립 3기 이후 외국법인이 일본 국내 과세거래 사업을 시작하면 진출 1·2년차는 기준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자본금 기준으로 판정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 | 1·2기 각 기초 자본금 1,000만 엔 이상이면 과세 |
| 특정신규설립법인 | 50% 초과 지분 보유 등 특정요건 + 판정대상자 매출 5억 엔 초과 | - | 한국 모회사가 50% 초과 보유하면 판정 대상. 2024년 10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은 수익 합계 50억 엔 초과도 해당하고 국외 매출을 포함 |
| 인보이스 등록 | 등록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면제 안 됨 | 같음 | 같음 |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6303 消費税および地方消費税の税率·No.6501 納税義務の免除·No.6503 基準期間がない法人の納税義務の免除の特例, 質疑応答事例「特定新規設立法人の納税義務免除の特例(特定要件の判定)」,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 消費税率引下げ特設サイト
일본 자회사는 자본금이 1,000만 엔 미만이어도 한국 모회사가 지분 50%를 넘게 갖고 모회사 쪽 매출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설립 1기부터 과세사업자입니다(특수관계법인 범위 등은 개별 확인).
리버스차지, 사업자용과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사업자용은 서비스 성질(인터넷 광고 배신, 앱 판매 장소 제공 등)이나 거래조건상 받는 사람이 통상 사업자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사업자 전용"이라 적어도 소비자 신청을 사실상 막을 수 없으면 소비자용이어서, 셀프 가입형 SaaS는 고객이 일본 기업이어도 소비자용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본 고객에게 판 SaaS, 일본 소비세는 누가 신고하나 |
|---|---|
| 판단 질문 | 일본 고객과 서비스 내용을 개별 협상해 고유 계약을 맺었고 계약상 고객이 사업용으로 쓰는 것이 분명한가? (소비자 신청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구조인가) |
| 예 → |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일본 사업자 고객이 그 매입(特定課税仕入れ)을 리버스차지로 신고·납부. 경과조치로 당분간 일반과세이면서 과세매출비율 95% 이상인 과세기간, 간이과세·2할 특례·3할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그 매입이 없었던 것으로 봄. 한국 회사는 리버스차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계약서·견적서 등에 미리 표시 |
| 아니오 →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한국 회사가 일본에 신고·납부(기준기간 소비자용 매출 1,000만 엔 이하이고 인보이스 미등록이면 납세의무 없음, 일본에 본점·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납세관리인 선임). 단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는 부분은 플랫폼이 신고 |
그래서 일본 고객 다수는 리버스차지로 실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는 플랫폼 과세로, 국외사업자의 일본 소비자용 서비스 대가 중 그 플랫폼을 통해 받는 금액이 과세기간에 50억 엔을 넘어 지정된 플랫폼이 신고·납부하고 적격청구서도 발행합니다. 자사 웹 결제 매출은 종전대로 한국 회사가 신고합니다.
지정 명부(2026년 6월 10일 현재): App Store 등(iTunes 주식회사)·AWS Marketplace·Google Play·Nintendo eShop은 2025년 4월 1일부터, Epic Games Store·Fab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지정 효력. 플랫폼 과세 대상 매출은 한국 회사가 인보이스 등록사업자여도 적격청구서 발행 의무가 없고, 고객에게 주는 적격청구서는 플랫폼이 발행합니다. 근거: 国税庁 消費税のプラットフォーム課税について·特定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名簿, 国境を越えた役務の提供に係る消費税の課税関係について
일본 인보이스 제도, 등록 방법과 2026년 10월부터 바뀐 경과조치
2023년 10월 1일 시작한 인보이스 제도에서는 장부와 적격청구서를 보존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적격청구서는 등록사업자만 발행합니다. 등록은 임의지만 등록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등록을 고민하는 이유는 고객의 공제입니다. 소비자용 서비스를 산 일본 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적격청구서가 있어야 공제받고, 미등록 매입 경과조치는 국외사업자의 소비자용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 매입을 장부만으로 공제하는 소액특례(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 2023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는 적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등록번호 | 법인번호가 있는 과세사업자는 "T+법인번호", 그 밖의 사업자는 "T+13자리 숫자" |
| 국외사업자 등록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書(国外事業者用)」 제출. 일본에 사무소 등이 없는 특정국외사업자는 소비세 세무대리 권한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없거나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신청 때 세무대리권한증서 첨부 |
| 미등록 매입 경과조치 (일본 국내) | 2026년 10월 1일부터 80% → 70%, 2028년 10월 1일~2030년 9월 30일 50%, 2030년 10월 1일~2031년 9월 30일 30% |
| 경과조치 한도 | 한 면세사업자 등에게서 산 금액이 연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적용 불가. 한도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개시 과세기간부터 세금 포함 10억 엔 → 1억 엔 |
| 2할 특례 | 면세사업자가 인보이스 등록으로 과세사업자가 된 경우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의 2할로. 2023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
| 3할 특례 | 2027년분·2028년분, 개인사업자 대상이어서 법인은 해당 없음 |
| 신고·환급 | 과세기간(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3개월·1개월 단축 선택 가능)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매출이 없어도 매입 소비세가 있으면 환급 신고 가능하나 면세사업자는 확정신고 불가(설립 초기 매입이 큰 일본 자회사는 과세사업자 선택 여부를 미리 검토) |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6498 適格請求書等保存方式(インボイス制度)·No.6601 消費税および地方消費税の申告と納税, 適格請求書発行事業者の登録申請手続(国外事業者用), インボイス制度 Q&A 問113,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
일본 소비세 부가가치세 차이, 같은 기준으로 본 세율·신고·해외 디지털 서비스 과세
|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기준) | 일본 소비세 | 한국 부가가치세 |
|---|---|---|
| 세율 | 10% (소비세 7.8% + 지방소비세 2.2%), 경감 8% |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 과세기간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 (3개월·1개월 단축 선택 가능) | 일반과세자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제5조) |
| 해외 사업자의 사업자용 디지털 서비스 | 리버스차지: 일본 사업자 고객이 신고 (과세매출비율 95% 이상 등은 당분간 없었던 것으로 봄)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의 과세사업·면세사업에 공급하면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에서 빠지고(제53조의2 제1항), 공급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도 없음(면세사업 등에 쓰면 대리납부, 제52조 제1항) |
|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용 디지털 서비스 | 국외사업자가 일본에 신고·납부 (면세점 1,000만 엔 적용, 납세관리인 선임) | 국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 (제53조의2 제1항·제4항) |
| 플랫폼을 통한 판매 | 특정플랫폼사업자(국외사업자 대가 50억 엔 초과, 국세청장 지정)가 신고 (2025년 4월 1일~) | 오픈마켓 등 제3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고 그 제3자가 간편사업자등록 (제53조의2 제2항) |
| 한국 회사가 일본 고객에게 파는 SaaS | 일본 소비세 과세 대상 (위 구분에 따라 신고자 결정) |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4조·제30조·제52조·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조회)
두 나라 모두 사업자 고객 거래는 고객 쪽 제도(일본 리버스차지, 한국 대리납부)로, 소비자 고객은 해외 사업자가 직접, 플랫폼 경유분은 플랫폼이 처리합니다. 다만 한국은 고객이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할 세액도 없고, 일본은 면세점 1,000만 엔과 인보이스 등록 여부에 따라 한국 회사의 신고 의무와 고객의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본 소비세 계산, 기업 계약·웹 구독·앱스토어 매출을 나누면(가정 예시)
한국 법인 A사는 일본에 사무소·직원이 없고 사업연도는 1월~12월입니다. 2026년 일본 매출(모두 소비세 별도)은 ① 개별 협상한 엔터프라이즈 계약 4,000만 엔(계약상 사업용이 분명), ② 웹 결제 월 구독 2,000만 엔(일본 법인 고객분 800만 엔), ③ App Store 500만 엔입니다. 기준기간인 2024년 웹 구독 매출은 1,200만 엔, 인보이스 미등록, 일본 매입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매출 구분 (가정 예시) | 금액 | 일본 분류 | 신고하는 사람 | A사의 일본 소비세 |
|---|---|---|---|---|
| ① 엔터프라이즈 계약 | 4,000만 엔 | 사업자용 (리버스차지) | 일본 고객 (과세매출비율 95% 이상 등이면 없었던 것으로 봄) | 없음 (리버스차지 대상 표시 의무) |
| ② 웹 구독 | 2,000만 엔 | 소비자용 | A사 (기준기간 1,200만 엔으로 1,000만 엔 초과) | 2,000만 엔 × 10% = 200만 엔 (소비세 156만 엔 + 지방소비세 44만 엔) |
| ③ App Store | 500만 엔 | 소비자용, 플랫폼 과세 | 특정플랫폼사업자 (iTunes 주식회사) | 없음 |
소비세 2,000만 엔 × 7.8% = 156만 엔, 지방소비세 156만 엔 × 22/78 = 44만 엔. 환율과 지방소비세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은 가정 숫자입니다.
A사는 일본 매출 6,500만 엔 중 ②에 대해서만 일본 소비세 200만 엔을 신고하고,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①은 사업자용이어서, ③은 플랫폼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면세점 판정 매출에서 빠집니다(③은 플랫폼 과세 대상 기간분).
② 중 일본 법인 고객분 800만 엔에 붙은 소비세 80만 엔은 A사가 미등록이면 고객이 공제받지 못하고 경과조치도 못 씁니다(건당 세금 포함 1만 엔 미만으로 소액특례를 쓸 수 있는 고객은 예외). 기업 고객 비중이 커지면 인보이스 등록과 세무대리인·납세관리인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한국 부가가치세는 ①·②처럼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료처리·호스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입니다. ③은 계약 상대방과 대금 지급자가 플랫폼이므로 계약 구조와 수령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한국 SaaS 회사의 일본 소비세 점검 순서 |
|---|---|
| STEP 1 | 상품별로 전기통신이용역무인지 확인 (수탁 개발·컨설팅 결과물 전달과 구분) |
| STEP 2 | 사업자용(개별 협상·고유 계약)과 소비자용(셀프 가입형) 매출을 나누고, 사업자용 계약서에 리버스차지 대상 표시 |
| STEP 3 | 지정 플랫폼(App Store·Google Play 등) 경유 매출을 따로 집계 |
| STEP 4 | 남은 소비자용 매출로 기준기간·특정기간 1,000만 엔 판정 → 넘으면 납세관리인 선임 후 신고 |
| STEP 5 | 일본 사업자 고객 비중을 보고 인보이스 등록(국외사업자용 신청서, 세무대리인) 여부 결정 |
정리해보면
일본 소비세는 세율보다 "누가 신고하느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판매 전에 결제 국가·고객 유형으로 매출 구분 기준을 잡아 두세요. 일본 자회사 구조로 바꾸면 자회사가 신고하고, 본사가 자회사에 주는 서비스가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인지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과세 대상 판정 — 고객 주소(법인은 본점)가 일본이면 한국에서 제공한 SaaS도 일본 소비세 10% 과세 대상, 수탁 개발 결과물 전달은 별도
—신고자 구분 — 개별 협상·고유 계약의 사업자용은 일본 고객이 리버스차지로, 셀프 가입형 소비자용은 한국 회사가 신고(기준기간 1,000만 엔 이하·인보이스 미등록이면 면제)
—플랫폼 경유 매출 — 2025년 4월 1일부터 지정 플랫폼(App Store·Google Play·AWS Marketplace 등)을 통해 대가를 받는 소비자용 매출은 플랫폼이 신고
—인보이스 등록 검토 — 국외사업자의 소비자용 서비스에는 미등록 매입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일본 사업자 고객은 적격청구서가 있어야 공제, 국내 경과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70%
—세율 인하 소식 — 음식료품 세율 인하(2027년 4월 1일~2029년 3월 31일)는 2026년 10월 9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성립 전이며 SaaS 10%와 무관
누가 소비세를 신고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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