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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 중국 증치세율 13%·9%·6%와 한국 부가세 10%, SaaS 대리징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44
중국 증치세 — 중국 증치세율 13%·9%·6%와 한국 부가세 10%, SaaS 대리징수
중국에 법인을 세운 한국 창업자는 두 가지 부가세를 동시에 만납니다. 중국 법인이 현지 고객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중국 증치세(增值税), 그리고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소프트웨어 이용료나 용역 대가를 청구할 때 생기는 중국 쪽 대리징수와 한국 부가세 처리입니다. 중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증치세 잠행조례」를 폐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과 실시조례를 시행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중국 증치세법·실시조례·재정부와 세무총국 공고, 한국 부가가치세법 현행 조문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중국 증치세는 한국 부가가치세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간접세입니다. 다만 세율이 13%·9%·6%·0% 네 가지로 나뉘고, 연 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징수율 3%(2027년 12월 31일까지는 1%로 감면)로 냅니다.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SaaS나 용역을 팔면 중국 법인이 구매자로서 증치세를 대리징수하고, 한국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 증치세란, 2026년 1월 증치세법 시행 뒤 한국 부가세와 같은 점·다른 점
계산 구조는 한국과 같지만 차이는 세 군데입니다. 첫째, 한국은 세율이 10% 하나(부가가치세법 제30조)인데 중국은 업종에 따라 13%·9%·6%, 수출은 0%입니다(증치세법 제10조). 둘째, 연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 소규모납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매출에 징수율 3%를 곱합니다(제9조·제11조·제14조). 셋째, 중국 밖 단위가 중국 안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팔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떼어 대신 납부합니다(제15조).
| 같은 기준 | 중국 증치세(증치세법·실시조례) | 한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
|---|---|---|
| 근거와 시점 | 증치세법·실시조례, 2026년 1월 1일 시행(잠행조례 폐지) | 부가가치세법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기준) |
| 계산 구조 | 중국 경내에서 재화·서비스·무형자산·부동산을 파는 단위와 개인이 납세자(제3조), 매출세액 − 매입세액(제8조),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라 거래 증빙에 세액을 따로 기재(제7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에 세액 기재 |
| 기본 세율 | 재화 판매·가공수리·유형동산 임대·재화 수입 13% | 10%(제30조) |
| 낮은 세율 | 교통운수·우정·기초통신·건축·부동산 임대·농산물·도서 등 9%(제10조가 열거한 업종과 농산물·식용유·수돗물·천연가스·도서·사료·비료 등 재화에만), 그 밖의 서비스·무형자산 6% | 없음(단일 세율) |
| 수출 | 재화 수출 0%, 국무원이 정한 국외 판매 서비스·무형자산 0%(제10조) | 재화 수출 영세율(제21조),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제24조) |
| 간편 과세 | 소규모납세자(연 500만 위안 이하) 징수율 3%, 2027년 12월 31일까지 1%로 감면 | 간이과세자 제도 별도(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제5조) |
| 면세점(起征点) | 소규모납세자 월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 미만이면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 | - |
| 신고 주기 | 10일·15일·1개월·분기 중 세무기관이 지정, 1개월·분기는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제30조) | 일반과세자 6개월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제49조), 예정신고 별도(제48조) |
| 국외 사업자의 서비스 | 중국 안 구매자가 대리징수의무자(제15조) |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 함께 붙는 세금 | 도시유지건설세: 실제로 낸 증치세·소비세가 과세표준, 시 지역 7%·현성·진 5%·그 밖 1%(도시유지건설세법 제2조·제4조). 재화 수입이나 국외 단위가 중국 안으로 판 서비스·무형자산에 대해 낸 증치세에는 부과하지 않음(제3조) | - |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제3조 · 제7조 ~ 제11조 · 제14조 · 제15조 · 제30조 · 제38조,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10호, 도시유지건설세법 제2조 ~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21조 · 제24조 · 제30조 · 제48조 · 제49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SaaS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실시조례 제2조가 서비스의 예로 들어 6% 구간이 일반적이지만,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재화로 판매하면 13%가 될 수 있으니 계약 형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도 도시유지건설세와 같은 과세표준을 따릅니다(공고 2021년 제28호 제2조). 2026년 8월 28일 재정부가 세 가지를 지방부가세(세율 11%~13%)로 합치는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지만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의견수렴안도 국외 단위의 서비스·무형자산분 증치세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 계산방법, 일반납세자 매출세액−매입세액과 소규모납세자 징수율 3%
일반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내고(제14조), 매입세액이 더 크면 다음 기간으로 넘기거나 환급을 신청합니다(제21조). 세금 포함 가격이면 판매액은 세금 포함 금액 ÷ (1 + 세율)입니다(실시조례 제16조).
공고 2026년 제10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납세자의 과세거래(부동산 판매·임대, 토지사용권 양도 제외)는 징수율 1%이고, 면세점은 1개월 신고자 월 10만 위안·분기 신고자 분기 30만 위안입니다. 못 미치면 면제, 넘으면 전액 과세합니다(증치세법 제23조). 2028년 이후 사업계획은 3%를 기준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산 방식이 갈리는 지점 | 내용 |
|---|---|
| 판단 질문 | 중국 법인의 연 과세매출이 500만 위안을 넘거나, 회계를 갖춰 일반납세자로 등록했는가? (증치세법 제9조, 실시조례 제36조) |
| 예 → | 일반납세자: 매출세액(13%·9%·6%) − 매입세액, 증치세 전용발표·완세증빙으로 매입세액 공제(제14조, 실시조례 제11조·제12조) |
| 아니오 → | 소규모납세자: 매출 × 징수율 3%, 2027년 12월 31일까지 1%로 감면, 면세점 미만이면 면제(공고 2026년 제10호) |
| 매입세액 불공제 | 간이계산 항목·면세 항목에 대응하는 매입세액, 집체복리나 개인소비에 쓴 매입, 직접 소비한 음식·주민일상·오락 서비스의 매입세액(제22조). 접대성 소비(交际应酬消费)는 개인소비로 봄(실시조례 제20조) |
| 등록 전환 |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납세자 등록 의무, 한 번 일반납세자로 등록하면 소규모납세자로 돌아갈 수 없음(실시조례 제36조) |
| 신고 주기·환율 | 주관 세무기관이 세액 크기에 따라 정하고(증치세법 제30조) 소규모납세자는 분기 가능(실시조례 제43조). 위안화가 아닌 통화는 거래 당일 또는 그달 1일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 중 골라 환산, 12개월 동안 변경 불가(실시조례 제17조) |
근거: 증치세법 제9조 · 제14조 · 제21조 ~ 제23조 · 제30조, 실시조례 제11조 ·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20조 · 제36조 · 제43조,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6년 제10호
중국 부가세 환급과 수출 영세율, 0%가 적용되는 국외 서비스와 퇴(면)세 신고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개발 용역을 제공하면 0% 세율이 문제 됩니다. 0%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퇴(면)세를 신고해야 받으며(제33조), 서비스는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 요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 0% 구분 | 내용 |
|---|---|
| 재화 | 재화 수출 0%(국무원이 달리 정한 경우 제외, 증치세법 제10조). 세관 신고를 거쳐 실제로 국외로 나가 국외 단위·개인에게 판매된 재화(실시조례 제8조) |
| 서비스·무형자산 | 국무원이 정한 범위(제10조): 국외 단위에 판매하고 완전히 국외에서 소비되는 연구개발·계약에너지관리·설계·방송영화 제작배급·소프트웨어·회로설계와 테스트·정보시스템·업무프로세스관리 서비스와 역외 서비스 아웃소싱, 국외 단위에 양도해 완전히 국외에서 쓰는 기술, 국제운송 등(실시조례 제9조) |
| 계산 방식 | 면저퇴(免抵退): 수출 단계 면제, 관련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먼저 빼고 남은 부분 환급 / 면퇴(免退): 수출 단계 면제, 매입세액 환급(실시조례 제47조) |
| 기한·포기 |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 판매로 보고 증치세 납부(실시조례 제48조), 퇴(면)세를 포기하면 36개월 동안 다시 적용 불가(실시조례 제49조) |
근거: 증치세법 제10조 · 제21조 · 제33조, 실시조례 제8조 · 제9조 · 제47조 ~ 제49조
흔히 말하는 "중국 부가세 환급"은 이 수출 퇴세와 매입세액 초과분 환급(증치세법 제21조)을 함께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목별 수출 퇴세율은 국무원이 정하는 별도 기준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 증치세 대리징수, 한국 본사가 중국 법인에 SaaS를 팔면 구매자가 떼는 증치세(정보기술 서비스 6%)
증치세법 제4조와 실시조례 제4조는 국외 단위가 경내 단위에 판 서비스·무형자산을 경내 소비로 봅니다(국외 현장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제외). 그러면 한국 본사가 중국에 사업장이 없어도 구매자가 대리징수의무자로서 판매액에 세율을 곱해 뗍니다(제15조, 국무원 규정에 따라 경내 대리인에게 신고·납부를 맡긴 경우 제외).
| SaaS 이용료 처리 순서 | 내용 |
|---|---|
| STEP 1 | 계약: 이용료가 세금 별도인지 세금 포함인지, 국외 현장 소비가 아닌지 확인(증치세법 제4조, 실시조례 제4조) |
| STEP 2 | 중국 법인 대리징수: 판매액 × 6%를 뗌(증치세법 제15조). 의무는 납세의무와 같은 날, 즉 대금을 받았거나 받을 근거를 얻은 날(서면 계약에 정한 지급일), 발표를 먼저 끊었다면 그날 생김(제28조, 실시조례 제39조). 자기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하고(제29조) 1개월·분기 단위면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납부(제30조) |
| STEP 3 | 중국 법인 매입세액 공제: 일반납세자라면 대리징수 완세증빙에 적힌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실시조례 제12조) — 세금 별도 계약이면 그룹 전체로는 현금이 잠시 묶이는 정도, 소규모납세자는 공제가 없어 6%가 그대로 비용 |
| STEP 4 | 부가 세금: 국외 단위가 판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에는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 미부과(도시유지건설세법 제3조, 공고 2021년 제28호) |
| STEP 5 | 한국 본사: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료처리·호스팅 등 용역 +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이면 영세율(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
근거: 증치세법 제4조 · 제15조 · 제28조 ~ 제30조, 실시조례 제4조 · 제12조 · 제39조, 도시유지건설세법 제3조, 재정부·세무총국 공고 2021년 제28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한국 본사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10% 대상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관리·자료처리·호스팅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만 전문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상대국이 한국 기업에 똑같이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되고 중국은 국외 단위 서비스에 증치세를 매기므로, 경영자문·사업지원 성격의 용역료는 영세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 증치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가 아니어서 한중 조세조약 대상(제2조)이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받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는 별개로, 조약상 사용료(제12조)면 총액의 10% 한도에서 중국이 과세할 수 있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단순 사업소득이면 조약 제7조가 중국 과세를 막습니다.
중국 증치세 계산 예시, SaaS 이용료 100만 위안 세금 별도 vs 세금 포함 계약(가정 예시)
| 예시 가정 | 내용 |
|---|---|
| 거래 | 한국 본사 A사가 중국 법인(일반납세자, 상하이 소재)에 1년 SaaS 이용료 100만 위안 청구, 중국 법인이 6% 대리징수 |
| 한국 영세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처리·호스팅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요건을 갖췄다고 봄 |
| 환율·단수 | 계산 편의상 1위안 = 190원, 위안 미만 반올림 |
| 제외 | 중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는 계산에서 뺌 |
| 경우 1 | 계약서에 "증치세 별도(중국 법인 부담)"를 적은 경우 |
| 경우 2 | 아무 조항 없이 "총액 100만 위안"으로 정해 중국 법인이 그 안에서 세금을 떼는 경우 |
| 항목 (가정 예시) | 경우 1: 세금 별도 계약 | 경우 2: 세금 포함 계약 |
|---|---|---|
| 대리징수 기준 판매액 | 1,000,000위안 | 1,000,000 ÷ 1.06 = 943,396위안 |
| 중국 법인이 떼는 증치세 6% | 60,000위안 | 56,604위안 |
| 중국 법인이 쓰는 현금 합계 | 1,060,000위안 | 1,000,000위안 |
| A사가 받는 금액 | 1,000,000위안(1억 9,000만 원) | 943,396위안(1억 7,924만 5,240원) |
| 중국 법인 매입세액 공제 | 60,000위안 | 56,604위안 |
|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 | 0원(국외 단위 판매분 미부과) | 0원 |
| A사의 한국 부가세 | 0원(영세율) | 0원(영세율) |
| A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증치세는 소득세가 아님) |
| 그룹 전체 증치세 순부담 | 0원(중국 법인이 매입세액 공제) | 0원(중국 법인이 매입세액 공제) |
근거: 증치세법 제10조 · 제15조, 실시조례 제12조 · 제16조 · 제35조, 도시유지건설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가정 예시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경우 2에서 ÷ 1.06으로 대리징수 기준액을 구한 것은 실시조례 제16조(세금 포함 가격의 판매액 환산)를 준용한 가정입니다. 대리징수의 구체적 처리 방법은 실시조례 제35조가 재정부·세무총국에 맡겨 두었으니 실제 신고 전에 주관 세무기관의 방식을 확인하세요.
그룹 순부담은 둘 다 0원이지만 경우 2는 A사가 받는 돈이 56,604위안(1,075만 4,760원) 줄어 그만큼 중국 법인 쪽에 남으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 법인이 소규모납세자라면 경우 1은 60,000위안이 중국 법인 비용으로 남고, 경우 2는 A사 수입이 56,604위안 줄어든 채 그룹 밖으로 나갑니다.
증치세 부가세 차이로 생기는 실수, 한국 본사와 중국 법인 계약 전 점검 5가지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STEP 1 | 세금 조항: 본사 용역료·이용료 계약에 증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대리징수 주체와 완세증빙 전달 방법을 적었는지 |
| STEP 2 | 세율 구분: 서비스(6%)인지 재화(13%)인지, 9%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로 확인(증치세법 제10조) |
| STEP 3 | 납세자 구분: 중국 법인이 일반납세자인지 소규모납세자인지, 연 500만 위안 기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1% 감면을 사업계획에 반영 |
| STEP 4 | 한국 영세율: 공급 용역이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업종인지, 상호면세 조건이 붙는 업종(전문서비스·사업지원 등)이 아닌지, 대금 수령 방법을 갖췄는지 |
| STEP 5 | 수출 0%: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에 제공하는 용역이 실시조례 제9조 목록과 완전 국외 소비 요건에 맞는지, 퇴(면)세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
정리해보면
중국 법인의 납세자 구분과 본사 용역의 업종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본사와 중국 법인 사이 거래를 처음 설계할 때 두 나라 처리를 한 표로 맞춰 두시길 권합니다.
—세율 — 중국은 2026년 1월 1일 증치세법·실시조례를 시행하고 잠행조례를 폐지, 세율은 13%·9%·6%·0%이고 한국 부가세는 10% 단일 세율
—소규모납세자 — 연 과세매출 500만 위안 이하는 징수율 3%,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로 감면되고 월 10만 위안·분기 30만 위안 면세점
—대리징수 — 국외 단위가 중국 안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팔면 구매자가 증치세를 대리징수, SaaS 같은 정보기술 서비스는 보통 6%이고 이 증치세에는 도시유지건설세가 붙지 않음
—한국 영세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자료처리·호스팅 등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받으면 영세율, 중국 증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수출 0% — 중국 법인의 수출 재화와 국외 소비 서비스는 0%, 퇴(면)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국내 판매로 보아 과세
증치세 대리징수와 한국 영세율을 한 흐름으로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중국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의 영세율 요건과 해외 거래 세무 처리, 본사·법인 간 계약 조건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중국 현지 신고와 발표 관리는 중국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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