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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CPF 요율 37%와 한국 4대보험 비교 — SDL·외국인고용세와 파견 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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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한국 싱가포르 비교

싱가포르 CPF 요율 37%와 한국 4대보험 비교 — SDL·외국인고용세와 파견 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정리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나 첫 직원은 대부분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이고, 현지 인력이 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PR)도 함께 일합니다. 한국의 4대보험에 해당하는 부담이 싱가포르에서는 CPF·SDL·외국인고용세로 나뉘고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같은 월급이라도 회사가 따로 내는 돈이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CPF Board·MOM(싱가포르 인력부) 자료와 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파견 자문
요약 답변 — TL;DR

싱가포르 CPF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PR)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은 면제라, 한국에서 파견된 EP 보유 직원은 CPF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SDL(월 급여의 0.25%, 최고 S$11.25)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붙고, 외국인고용세는 Work Permit·S Pass 직원에게만 붙으며 EP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사이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없어서, 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협정이 아니라 한국 법의 일반 규정으로 정리됩니다.

싱가포르 CPF, 시민권자·PR만 내고 EP 파견자는 빠집니다

CPF Board 안내상 CPF 대상은 월 총급여가 S$50를 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PR) 직원이고, 시민권자나 PR이 아닌 외국인은 면제입니다. 한국인 대표나 파견 직원이 EP(Employment Pass)로 일하면 회사도 본인도 CPF를 내지 않습니다.

직원 몫 CPF는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회사 몫과 함께 납부합니다. 한국인 직원이 PR을 얻으면 그날부터 CPF 대상이라, PR이 된 날짜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CPF Board).

판단 질문 이 직원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PR)인가?
예 CPF 대상(월 총급여 S$50 초과) + SDL 대상 → 외국인고용세 없음
아니오 (외국인) CPF 면제, SDL은 그대로 부과 → Work Permit·S Pass면 외국인고용세 추가, EP면 외국인고용세·쿼터 없음

근거: CPF Board Who should receive CPF contributions · Skills Development Levy, MOM Key facts on Employment Pas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 연금제도 CPF 요율 37%와 월 S$8,000 상한, 2026년 기준표

CPF 요율은 나이·시민권 상태·월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월급이 S$750를 넘는 55세 이하 직원은 회사 17% + 직원 20% = 합계 37%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고령 직원 요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오를 예정입니다(CPF Board 예고).

직원 나이 (월급 S$750 초과, 2026년 1월 1일부터) 회사 부담 직원 부담 합계
55세 이하 17% 20% 37%
55세 초과 60세 이하 16% 18% 34%
60세 초과 65세 이하 12.5% 12.5% 25%
65세 초과 70세 이하 9% 7.5% 16.5%
70세 초과 7.5% 5% 12.5%
PR 첫해 (55세 이하) 4% 5% 9% (셋째 해부터 위 전액 요율, 회사·직원이 함께 신청하면 첫해부터 전액 요율 가능)

근거: CPF Board CPF Contribution Rate Table from 1 January 2026 · How much CPF contributions to pay · What constitutes wages for CPF contribution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기본급 같은 Ordinary Wages(OW)는 월 S$8,000까지만 CPF를 계산해, 55세 이하 직원은 합계 CPF가 최대 S$2,960(직원 몫 최대 S$1,600)에서 멈춥니다. 보너스 같은 Additional Wages(AW)의 연간 상한은 S$102,000에서 그해 CPF 대상 OW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싱가포르 급여 세금 말고 회사가 더 내는 돈, SDL 0.25%와 외국인고용세

급여 소득세는 직원 본인 세금이고, 회사 비용으로 따로 잡히는 것은 SDL과 외국인고용세입니다. SDL은 CPF Board가 대신 걷는 직업능력개발 부담금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 월 총급여의 0.25%이며, 월급 S$800 미만은 최소 S$2, S$4,500 초과는 최대 S$11.25입니다. 외국인만 고용한 회사는 SDL을 담당 기관(SWDA)에 직접 냅니다.

비자·신분 CPF SDL 외국인고용세 (MOM)
싱가포르 시민권자·PR 대상 (55세 이하 합계 37%) 대상 없음
EP (월 고정급 S$5,600 이상부터, 나이에 따라 상향) 면제 대상 없음 (쿼터도 없음)
S Pass (월 최저 S$3,300부터, 신규 신청은 2027년 1월 1일부터 S$3,600) 면제 대상 월 S$650 (2025년 9월 1일부터 전 업종 동일)
Work Permit (서비스업 예) 면제 대상 월 S$300~S$800 (기능 수준·고용 비율 구간별, 외국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구간, 2028년부터 1·2구간 통합 예정)

근거: CPF Board Skills Development Levy, MOM Key facts on Employment Pass · Key facts on S Pass · S Pass quota and levy requirements · Services sector: Work Permit requirement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서비스업의 Work Permit·S Pass 직원은 전체 인원의 35%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쿼터는 CPF를 낸 현지 직원 수로 계산해, CPF 신고가 늦으면 쿼터가 줄고 외국인고용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MOM).

싱가포르 퇴직연금 대신 한국 국민연금, 사회보장협정 없는 나라로 파견될 때

미국·일본·중국 파견은 사회보장협정으로 본국 연금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은 면제받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협정별 요건 충족 시). 싱가포르는 국민연금공단 협정 체결국 현황에 없고, 한·싱 조약에도 조세조약·자유무역협정만 있고 사회보장협정은 없습니다. EP 직원은 CPF 대상이 아니라 이중 납부는 없지만, PR이 된 한국인 직원의 CPF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할 길도 없습니다.

한국 본사 고용관계 유지 본사 퇴사 후 싱가포르 법인만 고용
국민연금: 본사가 급여(일부라도)를 지급·신고하면 당연적용사업장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법 제8조), 2026년 근로자·회사 각 4.75%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연금법 제6조) → 해외이주·장기 국외 체류 등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공단에 자격 처리 확인 필요
건강보험: 국외 체류 중 급여 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업무 목적으로 1개월(공단 인정, 그 밖에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 면제(제74조①, 시행령 제44조의2),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으면 면제되지 않고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제73조②)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임의가입 신청 가능(국민연금법 제10조), 해외 체류 중 가능 여부는 공단 확인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고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싱가포르에서는 EP면 CPF 면제, PR이면 CPF 대상 → 협정이 없어 가입기간 합산 불가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제73조 ·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현황, 법제처 조약 정보 (현행 법령 기준, 2026-10-19 확인)

싱가포르 중앙 연금 기금 CPF와 한국 4대보험, 같은 기준으로 놓은 비교표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싱가포르 (CPF·SDL·외국인고용세) 한국 4대보험
적용 대상 CPF는 시민권자·PR만(외국인 면제), SDL은 외국인 포함 전 직원 국민연금은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사용자(국민연금법 제8조). 국내 사업장의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제외(제126조①)
연금 CPF 55세 이하: 회사 17% + 직원 20% 국민연금 2026년: 회사 4.75% + 근로자 4.75% (2025년 개정으로 13%를 향해 해마다 0.5%포인트씩 인상)
연금 상한 월 OW S$8,000 (합계 최대 S$2,960) 기준소득월액 659만 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건강·장기요양 (CPF·SDL 외 의무 부담금은 이 표에서 다루지 않음) 건강보험 7.19%(노사 절반씩) + 장기요양 0.9448%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계산해 함께 고지)
고용·직업훈련 SDL 회사 0.25% (최소 S$2·최대 S$11.25) 실업급여 1.8%(노사 절반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명 미만, 회사만 부담)
외국 인력 부담금 S Pass 월 S$650, Work Permit 구간별, EP 없음 없음
산재 (이 표에서 다루지 않음) 회사 부담, 업종별 요율

근거: 국민연금법 제8조 · 제126조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CPF Board · MOM 자료

싱가포르는 연금에 요율이 몰려 있고 외국인에게는 붙지 않는 반면, 한국은 연금 요율은 낮지만 건강·고용보험이 따로 붙습니다. EP 파견자는 싱가포르에서 SDL 말고는 붙는 것이 없지만, 한국 본사 소속을 유지하면 한국 4대보험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CPF 계산 예시, 한국 파견 EP 직원과 싱가포르 PR 직원 월급 S$9,000(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본사가 세운 싱가포르 법인의 40세 직원 A는 본사에서 파견된 EP 보유자, B는 PR이 된 지 3년이 넘은 현지 채용 직원입니다. 둘 다 2026년 11월 월급이 기본급 S$9,000(OW)이고 보너스는 없습니다. 1싱가포르달러 = 1,050원(실제 환율 아님)으로 가정했고, 한국 쪽은 같은 사람이 본사에서 월 보수 945만 원을 받는다고 보고 산재보험(업종별)은 빼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월 부담 (가정 예시) A: EP 파견자 (싱가포르) B: PR 직원 (싱가포르) 한국 본사 근무 시 (월 보수 945만 원)
연금 CPF 0 CPF 대상 S$8,000 × 37% = S$2,960 (직원 S$1,600 / 회사 S$1,360) 국민연금 659만 원 × 4.75% = 각 313,025원
건강 - - 건강보험 945만 원 × 7.19% = 679,455원 (각 339,727원)
장기요양 - - 945만 원 × 0.9448% = 89,283원
고용·훈련 SDL S$11.25 (회사) SDL S$11.25 (회사) 실업급여 각 85,050원 + 회사 고용안정 23,625원
외국인고용세 0 (EP) 해당 없음 -
합계 (직원+회사) S$11.25 (약 11,812원) S$2,971.25 (약 311만 9,812원) 1,588,513원 (약 S$1,512.87)

근거: CPF Board 2026년 요율표, CPF Board Skills Development Levy,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가정 예시 (1싱가포르달러 = 1,050원 가정, 산재보험 제외, 원 미만 절사)

B의 회사 부담은 CPF S$1,360 + SDL S$11.25 = S$1,371.25로, SDL S$11.25뿐인 A의 약 122배입니다. B의 실수령액에서는 CPF 직원 몫 S$1,600이 빠지지만 A는 빠지지 않습니다. S$8,000 초과분에는 CPF가 없어 B의 월급이 S$12,000이어도 CPF 합계는 S$2,960입니다.

PR 첫해 직원이나 S Pass 직원이라면

B가 PR 첫해라면 CPF 합계는 최대 S$720(직원 S$400 / 회사 S$320)입니다. 같은 자리를 S Pass 직원으로 채우면 CPF는 없지만 SDL S$11.25에 외국인고용세 S$650이 더해져 회사 부담이 매달 S$661.25입니다.

파견자 A의 한국 쪽 부담

A가 본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본사가 급여 일부라도 지급·신고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고, 국내에 피부양자 가족이 남아 있으면 건강보험도 면제되지 않고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 요율(정해진 요율의 절반)로 냅니다. 본사를 퇴사하고 싱가포르 법인에만 고용되면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그러면 두 나라 모두에서 연금 적립이 멈출 수 있으니 공단에 자격 처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싱가포르 인건비는 월급보다 직원의 신분(시민권자·PR·EP·S Pass)이 먼저 정하고, 협정이 없으니 한국 쪽 국민연금은 본사 고용관계를 어떻게 두느냐로 정해집니다. 파견 계약서를 쓰기 전에 노무·세무 전문가와 두 나라 부담을 같이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인건비를 짜기 전 확인할 여섯 가지

—CPF 대상 — 시민권자·PR 직원(월 총급여 S$50 초과)만, 외국인인 EP 파견자는 면제

—CPF 요율·상한 — 2026년 1월 1일부터 55세 이하 회사 17% + 직원 20% = 37%, 월 OW S$8,000까지만 계산해 합계 최대 S$2,960, AW 연간 상한은 S$102,000에서 그해 OW 합계를 뺀 금액

—SDL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 월 총급여의 0.25%(최소 S$2, 최대 S$11.25)

—외국인고용세 — Work Permit·S Pass 직원에게만(S Pass 월 S$650), EP는 외국인고용세와 쿼터 없음

—한국 쪽 사회보험 — 사회보장협정 없음. 국민연금 2026년 각 4.75%·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은 업무 목적 1개월(공단 인정, 그 밖에는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으면 면제,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으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계산 예시 — 월급 S$9,000(가정)이면 PR 직원 CPF·SDL 합계 S$2,971.25, EP 파견자 SDL S$11.25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인사노무 자문팀
근거 국민연금법 제6조 · 제8조 · 제10조 · 제126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제73조 ·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제4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CPF Board(요율표 · 임금 · 대상자 · SDL 안내), MOM(EP · S Pass · Work Permit 안내),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현황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가정 환율 포함)에 따른 것입니다. 싱가포르 요율·부담금은 CPF Board·MOM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파견자의 한국 사회보험 자격은 고용관계·급여 지급 방식·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과 공단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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