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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험 오험일금, 상하이 2026년 요율과 한중사회보장협정 60개월 면제 — 주재원·현지 채용 4대보험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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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 한국 중국 비교

중국 사회보험 오험일금, 상하이 2026년 요율과 한중사회보장협정 60개월 면제 — 주재원·현지 채용 4대보험 비교

중국 법인에 한국 본사 직원을 주재원으로 보내면 급여에서 빠지는 돈은 세금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외국인 직원에게도 양로·의료·공상·실업·생육 다섯 가지 사회보험을 의무로 적용하고, 흔히 말하는 오험일금(五险一金)의 일금은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입니다. 한국 본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중 납부를 막는 한중사회보장협정의 면제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규정, 상하이시 요율 통지, 협정 원문, 한국 현행 법령을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법령과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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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도 중국 사회보험 5종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를 내면 처음 60개월 동안 중국 양로보험과 실업보험만 면제받고, 의료보험(생육 포함)과 공상보험은 중국에 냅니다. 한중사회보장협정은 한국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고용보험과 중국 양로보험 3종·실업보험에만 적용되어, 의료·공상·생육 보험과 주택공적금은 협정 대상이 아닙니다.

중국 사회보험 핵심 답, 외국인도 5개 보험 의무 가입이고 협정은 양로·실업만 면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인사부령 제16호, 2011년 10월 15일 시행, 2024년 12월 23일 제54호로 일부 개정)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이 양로·의료·공상·실업·생육 5종 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낸다고 정합니다(제3조).

다만 같은 규정 제9조는 중국과 사회보험 협정을 맺은 나라 국민은 협정에 따른다고 합니다. 한중사회보장협정은 연금(양로)과 실업에만 적용되므로(협정 제2조), 협정을 써도 빠지는 것은 양로·실업 두 가지뿐입니다.

근거: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人力资源社会保障部令第16号, 2024年 第54号 개정) 제3조 · 제9조, 한·중 사회보험협정 제2조

중국 사회보험법과 외국인 가입 규정, 상하이 통지로 본 적용 범위

단계 외국인 가입 규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의 위임을 받은 부령, 暂行办法 제1조)이 회사에 지우는 의무
STEP 1 가입 대상: 외국인 취업허가증 등 취업 증명과 거류 증명을 받고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제2조, 2024년 개정으로 영주권 보유 외국인 포함). 한국 본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채 중국 안의 분지기구나 대표처로 파견된 외국인도 가입
STEP 2 가입 보험: 양로·의료·공상·실업·생육 5종, 회사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제3조)
STEP 3 등록 기한: 회사는 취업 증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 등록(제4조)
STEP 4 출국 시: 양로보험 수령 나이 전에 출국하면 개인계좌는 보존되고, 다시 중국에서 일하면 가입기간을 합산, 서면 신청 시 개인계좌 적립액 일시 지급 가능(제5조)
STEP 5 협정국 국민: 사회보험 양자·다자 협정을 맺은 나라 국민은 협정에 따름(제9조)

상하이는 2021년 9월 26일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의료보장국 통지로, 상하이 회사와 노동관계를 맺고 취업 증명을 갖춘 외국인은 국가 규정대로 직공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정리했습니다(2021년 8월 16일부터 집행). 같은 날 문답은 외국인이 2011년 10월부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분쟁이 생기면 국가 규정대로 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한다고 밝힙니다.

근거: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제1조~제5조 · 제9조,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 上海市医疗保障局 통지(2021.9.26) 및 정책문답

중국 사회보험 요율, 상하이 2026년 오험 요율·기준액과 한국 4대보험 같은 기준 비교

요율과 기준액은 성·시마다 다르므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상하이를 예로 듭니다. 상하이 기준액(缴费基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월 7,546위안~3만 7,731위안입니다.

상하이 직공 사회보험 회사 부담 본인 부담 확인 근거
양로보험 16% 8% 상하이 인사국 문답(회사·개인 비율)
의료보험(생육보험 포함) 9%(기본의료 8.5% + 지방부가 0.5%) 2% 沪医保规〔2026〕2号, 2026.3.1~2027.2.28
실업보험 0.5% 0.5% 沪人社规〔2024〕25号, 2025.1.1~2025.12.31 기간분(2026년분 통지는 확인 시점 미공개)
공상보험 업종 1~8류 0.2%~1.9%(기준요율, 부동 요율 별도) 없음 沪人社规〔2026〕2号, 2026.1.1 시행
기준액(월) 7,546~3만 7,731위안 같음 2026년 7월 1일부터. 같은 공고상 2025년 상하이 도시 단위 취업자 월평균임금 1만 2,577위안. 직원 기준액은 본인의 전년 월평균 임금 소득으로 정하되 이 범위 안에서만 인정

생육보험은 상하이에서 따로 걷지 않고 의료보험료 안에 들어 있어(基本医疗保险费(含生育保险)), 오험이라도 급여명세서에는 네 줄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쪽은 비교에 필요한 숫자만 현행 조문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기준 한국(2026년 10월 현행) 중국 상하이
연금 국민연금 각 4.75%(2026년, 합계 9.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양로 회사 16%·본인 8%, 기준액 7,546~3만 7,731위안
의료 건강보험 7.19%(노사 절반씩)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7.19) 의료(생육 포함) 회사 9%·본인 2%
실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노사 절반씩) + 회사 고용안정 0.25%(150명 미만) 회사 0.5%·본인 0.5%(2025년분 통지 기준)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회사 전액, 업종별) 공상 회사 0.2%~1.9%(업종별)
주택 해당 제도 없음 주택공적금(외국인 적용은 지역별, 아래 참고)
협정 면제 대상 국민연금·고용보험 양로보험·실업보험

근거: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2026年度社保缴费基数上下限 공고(2026.8.18) 및 便民问答, 沪医保规〔2026〕2号, 沪人社规〔2024〕25号, 沪人社规〔2026〕2号,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한중사회보장협정 면제 범위, 파견 60개월·현지 채용·투자자와 가입증명서

협정은 2012년 10월 29일 서명, 2013년 1월 16일 발효했고, 그 전의 2003년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는 발효일에 끝났습니다(제18조). 원칙은 일하는 나라의 법만 적용하는 것이고(제3조), 예외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양로·실업 보험료 면제 판단(협정 제4조~제6조)
실무기관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중심(흔히 사회보험관리중심)과 그 지정 기관 / 한국: 국민연금공단(협정 제1조, 제13조)
판단 질문 한국 사업장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을 그 사용자를 위해 중국으로 파견했고, 파견 기간이 처음 60개월 안인가?
예 → 파견자(제4조) — 한국 국민연금·고용보험만 계속 적용.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를 중국 실무기관에 내면 중국 양로·실업 보험료 면제. 60개월을 넘으면 양국 당국이 동의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구체 기간은 행정약정과 공단 확인)
아니오 → 중국 법인이 직접 채용한 한국인(현지 채용)은 임시 거주·한국 법령 적용·60개월 이내 조건을 채우면 양로보험만 면제(제5조). 중국에 독자·합작법인을 투자·등록하고 직책을 맡은 한국인은 한국 법령을 적용받는 동안 양로보험 면제(제6조). 실업보험은 한국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음
적용 국적 파견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협정 적용, 현지 채용자·자영자·투자자는 양국 국민에게만 적용

공단 안내로는 현지 채용자(단기근로자)도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5년 동안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합니다. 가입증명서는 각 성(省)이 정한 해당 월 사회보험료 마감일까지 내야 다음 달부터 면제되므로 파견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처음부터 협정 밖입니다. 협정 발효 전부터 사적 의료보험에 들어 있던 한국인에게 임시 면제를 준 의정서는 2014년 12월 31일 만료됐고, 그 뒤로는 중국에서 일하는 모든 한국인이 중국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조약 제2119호) 제1조 · 제3조~제6조 · 제13조 · 제18조 및 의정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중국 사회보장협정 주요 내용 ·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중국 사회보험료와 한국 쪽 처리, 국민연금 유지·건강보험 경감 또는 면제

중국 양로·실업을 면제받는 대신 한국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계속 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내고(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5.4.2 개정), 2027년 5%부터 해마다 0.25%포인트씩 올라 2032년 6.25%, 2033년부터 각 6.5%(합계 13%)입니다(제88조③).

국외에 체류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업무로 국외에 1개월 이상 머무는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가 면제됩니다(제74조, 시행령 제44조의2). 피부양자가 한국에 있으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되어(제73조②) 중국 의료보험과 한국 건강보험(절반)을 함께 냅니다.

산재보험은 본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파견자를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한국 본사 파견 주재원(가입증명서 제출 가정) 중국 법인 현지 채용(협정 미적용)
중국: 의료(생육 포함)·공상만 납부 중국: 양로·의료·공상·실업 전부 납부
한국: 국민연금·고용보험 계속 납부 한국: 원칙적으로 4대보험 없음
한국 건강보험: 국내 피부양자 있으면 50% 적용, 없으면 면제 주택공적금: 지역 규정 확인
산재: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시 한국 적용 출국 시 양로 개인계좌 보존 또는 일시 지급 신청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제73조 ·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중국 사회보험료 계산 예시, 월 급여 3만 위안 주재원과 현지 채용 비교 (가정 예시)

(가정 예시) 상하이 법인 직원의 월 급여 3만 위안이 그대로 사회보험 기준액이라고 봅니다(기준액 범위 안). 1위안 = 190원(3만 위안 = 570만 원), 공상보험은 1류 업종 0.2%, 실업보험은 2025년분 요율 0.5%가 2026년에도 같다고 가정합니다. 한국 쪽은 같은 57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신고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고 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이라 제외합니다.

월 보험료(가정 예시) 회사 부담 본인 부담
① 현지 채용: 중국 오험 전부(25.7% / 10.5%) 7,710위안(146만 4,900원) 3,150위안(59만 8,500원)
② 파견자 중국분: 의료 9% + 공상 0.2% / 의료 2% 2,760위안(52만 4,400원) 600위안(11만 4,000원)
② 파견자 한국분: 국민연금 4.75% 27만 750원 27만 750원
② 파견자 한국분: 건강보험 50% + 장기요양 약 11만 5,921원 약 11만 5,921원
② 파견자 한국분: 고용보험(실업 0.9% / 회사 고용안정 0.25% 추가) 6만 5,550원 5만 1,300원
② 파견자 합계 약 97만 6,621원 약 55만 1,971원
③ 가입증명서 없이 이중 납부(① + ② 한국분) 약 191만 7,121원 약 103만 6,471원

근거: 위 상하이 요율·기준액,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환율 1위안 = 190원 및 모든 금액은 가정치

이 가정에서 가입증명서를 내지 않으면(③) 회사는 한 달에 약 94만 원, 본인은 약 48만 원을 더 냅니다. 중국 양로보험 16%·8%가 가장 크기 때문이며, 면제는 제출한 다음 달부터라 늦은 제출은 그만큼 이중 납부로 이어집니다.

상하이 기준액 상한 3만 7,731위안(가정 환율로 약 716만 9천 원)과 국민연금 상한 659만 원이 달라 고액 연봉 주재원은 두 나라 상한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 제출 전 점검 5가지, 가입증명서·기준액·주택공적금

단계 내용
STEP 1 가입증명서 발급 시점: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 전에 발급, 해당 월 사회보험료 마감일까지 중국 실무기관(사회보험관리중심)에 내야 다음 달부터 양로·실업 면제
STEP 2 근로 형태 확인: 파견자(제4조)는 양로·실업 면제, 현지 채용자(제5조)·투자자(제6조)는 양로만 면제, 60개월 초과 파견은 연장 동의 필요
STEP 3 사회보험 등록 기한: 외국인 취업 증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중국 사회보험 등록(暂行办法 제4조), 의료·공상은 파견자도 납부
STEP 4 한국 건강보험·산재: 국내 피부양자 유무로 건강보험 50% 적용 또는 면제가 갈리고, 산재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신청 필요
STEP 5 주택공적금: 협정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 직원의 가입 의무 여부와 비율은 지역 공적금 관리센터 규정을 따로 확인. 오험과 달리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가 지워진 제도가 아니며, 상하이시 정부 영문 안내도 외상투자기업과 재직 직원이 「住房公积金管理条例」에 따라 낸다고만 적고 외국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음

근거: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 제4조, 한·중 사회보험협정 제4조~제6조, Shanghai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Social insurance and housing provident fund」 안내

정리해보면

파견 기간, 가족 동반 여부, 급여 지급 법인이 중국 양로보험 면제 기간, 한국 건강보험 경감·면제, 양국 기준액 신고를 한꺼번에 좌우합니다. 파견 전 중국 현지와 한국 노무·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중국 주재원 사회보험 핵심 다섯 가지

—의무 가입 —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양로·의료·공상·실업·생육 5종에 의무 가입, 협정국 국민은 협정에 따름(暂行办法 제3조·제9조)

—협정 범위 — 한중사회보장협정(2013년 1월 16일 발효)은 한국 국민연금·고용보험과 중국 양로·실업에만 적용, 의료·공상·생육과 주택공적금은 대상 아님

—파견 60개월 — 파견 주재원은 처음 60개월 동안 중국 양로·실업 면제, 넘으면 양국 당국 동의 시 연장 가능(공단 안내 최대 8년)

—상하이 요율 — 2026년 7월부터 기준액 월 7,546~3만 7,731위안, 회사 양로 16%·의료(생육 포함) 9%·공상 0.2%~1.9%, 본인 양로 8%·의료 2%

—한국 쪽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계속 납부, 건강보험은 국내 피부양자가 있으면 50% 요율, 없으면 면제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인사노무 자문팀
근거 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人力资源社会保障部令第16号, 2024.12.23 第54号 개정) 제1조~제5조 · 제9조,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 上海市医疗保障局 외국인 직공 사회보험 통지(2021.9.26),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2026年度社保缴费基数上下限 공고(2026.8.18), 沪医保规〔2026〕2号, 沪人社规〔2024〕25号, 沪人社规〔2026〕2号,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조약 제2119호) 제1조~제6조 · 제13조 · 제18조 및 의정서, 국민연금법 제88조 ·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제73조 · 제74조 ·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제4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1위안 = 190원)과 단순화된 가정(2025년분 실업보험 요율 유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사회보험 요율·기준액과 주택공적금 규정은 지역별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며, 근로 형태·가족 동반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 전 중국 현지와 한국 노무·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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