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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보험 — 일본 사회보험료 계산과 후생연금 국민연금 차이, 한일 사회보장협정 파견 5년 규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4
일본 사회보험 — 일본 사회보험료 계산과 후생연금 국민연금 차이, 한일 사회보장협정 파견 5년 규칙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 본사 직원을 보내거나 현지에서 사람을 뽑으면 급여명세서에 健康保険・厚生年金・雇用保険 같은 항목이 줄줄이 붙습니다. 대표님들이 먼저 묻는 것은 "일본 사회보험료는 한국 4대보험보다 얼마나 무거운가", "한국 국민연금을 내는 파견 직원도 일본 후생연금을 또 내야 하나"입니다. 일본 요율은 2026년도(협회けんぽ 도쿄 기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항목별 요율, 한일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규칙, 한국 쪽 처리와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소득세(원천징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일본 법인 직원 본인 부담은 2026년도 협회けんぽ 도쿄 기준 표준보수월액(건강보험·후생연금)과 임금(고용보험) 기준 요율을 단순 합산하면 40세 미만 약 14.69%, 40~64세 약 15.5%로 한국(약 9.7174%, 장기요양 절반 가정)보다 높습니다.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만 다루므로, 한국 본사가 파견기간 5년 이내 예상으로 보낸 직원은 적용증명서로 후생연금만 면제받고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내며, 일본 건강보험(40~64세는 개호보험 포함)·支援金은 그대로 냅니다. 한국 건강보험료는 국외 체류 요건을 갖추고 국내 피부양자가 없으면 면제, 있으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2항).
일본 사회보험 핵심 답, 직원 부담 약 14.69~15.5%이고 계산 기준은 표준보수월액
일본 법인 직원은 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雇用保険에 가입하고 40~64세는 介護保険料가 더해집니다. 직원 몫을 표준보수월액·임금 기준 요율로 단순 합산하면 40세 미만 약 14.69%, 40~64세 약 15.5%이고 労災保険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건강보험과 후생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월급을 등급으로 나눈 표준보수월액(標準報酬月額)에 요율을 곱합니다. 보수월액이 575,000엔 이상 605,000엔 미만이면 표준보수월액은 590,000엔입니다. 노동보험료(고용·노재)는 임금총액에 곱합니다. 健康保険組合에 가입한 회사는 그 조합 요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항목 (2026년도, 도쿄) | 요율 (합계) | 직원 부담 | 회사 부담 | 계산 기준·상한 |
|---|---|---|---|---|
| 健康保険 (협회けんぽ) | 9.85% | 4.925% | 4.925% | 표준보수월액, 50등급 1,390,000엔까지 |
| 介護保険 (40~64세) | 1.62% | 0.81% | 0.81% |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 (합산 11.47%) |
| 子ども・子育て支援金 (2026년 4월분~) | 0.23% | 0.115% | 0.115% | 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
| 厚生年金保険 | 18.3% | 9.15% | 9.15% | 표준보수월액 32등급 650,000엔까지 |
| 子ども・子育て拠出金 | 0.36% | 없음 | 0.36% |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
| 雇用保険 (일반 사업) | 1,000분의 13.5 | 1,000분의 5 | 1,000분의 8.5 | 임금총액 |
| 労災保険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임금총액 |
상여에도 같은 요율이 붙습니다. 상여는 1,000엔 미만을 버린 표준상여액에 요율을 곱하고, 표준상여액 상한은 건강보험·개호보험·지원금이 연간 573만 엔, 후생연금과 拠出金이 월 150만 엔입니다. 근거: 全国健康保険協会 令和8年度都道府県単位保険料率·保険料額表(東京支部)·介護保険料率·子ども・子育て支援金率, 日本年金機構 厚生年金保険料額表(令和8年度版), 厚生労働省 令和8年度 雇用保険料率·労災保険率, こども家庭庁 子ども・子育て支援金制度
일본 사회보험료 요율, 2026년도 건강보험·개호·후생연금·고용보험과 支援金
2026년도에는 도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이 내려갔고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 새로 붙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법인 소재지 기준으로 봅니다.
| 항목 | 2026년도 내용 |
|---|---|
| 健康保険 (협회けんぽ) | 2026년 3월분(4월 납부분)부터 도쿄도 9.91% → 9.85%. 같은 해 홋카이도 10.28%, 니가타현 9.21%처럼 지역마다 다름 |
| 介護保険 | 40~64세(介護保険 제2호 피보험자)는 1.62%가 더해져 도쿄 기준 11.47% |
| 厚生年金保険 | 2017년 9월분부터 18.3%로 같음. 표준보수월액 상한 650,000엔은 2025년 개정법에 따라 2027년 9월 68만 엔, 2028년 9월 71만 엔, 2029년 9월 75만 엔으로 단계 인상 예정 |
| 子ども・子育て支援金 | 2026년 4월분(5월 납부분)부터 0.23%, 표준보수월액에 곱해 의료보험료와 함께 징수, 기본적으로 절반 회사 부담, 상여에도 부과 |
| 子ども・子育て拠出金 | 회사만 0.36%, 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표준상여액 기준 |
| 雇用保険 |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일반 사업 근로자 1,000분의 5·사업주 1,000분의 8.5(합계 1,000분의 13.5), 2025년도 근로자 1,000분의 5.5보다 인하 |
| 労災保険 | 업종별 요율(2026년도는 2025년도와 같음),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자기 몫만 내므로 사업주가 전부 부담 |
근거: 協会けんぽ 令和8年度都道府県単位保険料率, 厚生労働省 厚生年金等の標準報酬月額の上限の段階的引上げについて·令和8年度の雇用保険料率·労災保険率, 労働保険の保険料の徴収等に関する法律 第31条
일본 사회보험 가입, 한일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만 면제하고 건강보험은 일본에 냅니다
2005년 4월 1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의 적용 대상은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국민연금·후생연금보험(공무원·교직원 공제연금 포함)뿐이고 건강보험·고용보험·노재보험은 대상이 아니며, 가입기간 통산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일하는 나라의 연금에만 가입하는 것입니다(제5조 제1항). 예외로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그 사용자에 의해 일본으로 파견되고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 법령만 적용됩니다(제6조 제1항).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5년을 넘기면 양국 기관 합의로 계속 면제할 수 있고(제6조 제4항, 제9조), 일본연금기구 안내상 연장은 3년을 넘지 않는 기간까지입니다. 처음부터 5년을 넘길 예정이거나 현지 채용이면 후생연금에 가입합니다.
면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적용증명서를 일본 사업소에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 배우자·자녀가 체류자격 「家族滞在」로 오면 일본 연금 가입이 면제되지만(제10조 제1항) 역시 연금에 한정됩니다. 일본 근무가 짧았던 직원은 귀국 때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신청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일본 법인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
|---|---|
| 판단 질문 |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 본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 직원이 본사에 의해 일본에 파견되고,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용증명서를 받았는가? |
| 예 → | 후생연금 면제, 한국 국민연금만 계속 납부(협정 제6조). 일본 건강보험·개호보험·支援金은 가입하고, 고용보험·노재보험은 일본 법령에 따라 판단 |
| 아니오 → | 현지 채용 또는 5년 초과 예정 파견: 일본 후생연금·건강보험 등 일본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협정 제5조 제1항) |
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4호) 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日本年金機構 協定相手国別の情報・注意事項(韓国)·協定発効時期および対象となる社会保障制度
후생연금 국민연금 차이,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 한일 사회보험 요율·상한
한국 국민연금은 2025년 개정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며, 2026년 사업장가입자는 직원·회사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합계 9.5%)를 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부칙 제20903호 제4조).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 일본 (도쿄, 협회けんぽ) | 한국 |
|---|---|---|
| 연금 | 厚生年金 18.3% (직원 9.15%·회사 9.15%), 표준보수월액 상한 650,000엔 | 국민연금 9.5% (직원 4.75%·회사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2026년 7월분~) |
| 건강보험 | 9.85% (각 4.925%), 표준보수월액 상한 1,390,000엔 | 7.19% (각 100분의 50) |
| 노인 돌봄 | 介護保険 1.62% (40~64세만, 각 0.81%)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기준 0.9448%,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 출산·육아 재원 | 支援金 0.23% (각 0.115%) + 拠出金 0.36% (회사만) | - |
| 고용보험 | 1,000분의 13.5 (직원 5·회사 8.5) | 실업급여 1천분의 18 (각 절반) +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1만분의 25 (150명 미만) |
| 산재보험 | 労災保険 업종별, 회사 전액 | 산재보험 업종별, 회사 부담 |
| 직원 부담 합계 (40~64세) | 약 15.5% (표준보수월액·임금 기준 요율 단순 합산) | 약 9.7174% (장기요양 절반 가정) |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부칙(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령 제12조
일본 직원 부담이 한국보다 5%포인트 이상 많은 주된 원인은 후생연금(직원 9.15%)이 국민연금(직원 4.75%)의 약 두 배라는 점이고, 회사 부담도 같은 비율로 커집니다.
일본 사회보험 기준, 한국 파견 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협정으로 후생연금을 면제받은 파견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계속 냅니다(국민연금법 제127조). 한국 건강보험은 국외 체류 중 보험급여가 정지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직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업무 종사 목적으로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제74조 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으면 면제되지 않고 국외 업무 종사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즉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제73조 제2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 단계 | 한국 본사 직원을 일본 법인에 파견할 때 사회보험 처리 순서 |
|---|---|
| STEP 1 | 파견기간 예상이 5년 이내인지 확인 (협정 제6조 제1항) |
| STEP 2 |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증명서 발급 → 일본 사업소에 제출 |
| STEP 3 | 일본 연금사무소에 「条約等適用者に関する届書」 제출 (2024년 7월 1일~) |
| STEP 4 | 일본 건강보험·개호(40~64세)·支援金 자격취득 신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협정 대상이 아니므로 일본 법령에 따라 고용 형태별로 판단) |
| STEP 5 | 한국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 건강보험은 국내 피부양자가 없으면 면제·있으면 보험료율 100분의 50 적용(제73조 제2항), 산재보험 해외파견자 특례 신청 검토 |
근거: 국민연금법 제12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제73조·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일본 후생연금 계산, 월 60만 엔 직원을 현지 채용과 한국 파견으로 비교하면(가정 예시)
도쿄의 일본 법인(협회けんぽ, 일반 사업)이 45세 직원에게 월 보수 600,000엔(표준보수월액 590,000엔)을 줍니다. 상여 없음, 노재보험료 제외, 100엔=900원, 한국은 같은 월급 540만 원 기준이고 장기요양은 절반씩·원 단위 반올림으로 가정했습니다. 경우 2는 3년 예정 파견·적용증명서 제출, 일본 고용보험 가입 대상, 국내 피부양자가 없어 한국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경우(업무 목적 국외 체류 1개월 이상, 공단 인정)로 보고, 한국 고용보험은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 월 보험료 (가정 예시) | 경우 1: 일본 현지 채용 (엔) | 경우 2: 한국 파견 + 적용증명서 | 비교: 한국 근무 (원) |
|---|---|---|---|
| 연금 | 후생연금 590,000 × 9.15% = 53,985엔 (회사 같은 금액) | 일본 후생연금 0, 한국 국민연금 540만 원 × 4.75% = 256,500원 (회사 같은 금액) | 국민연금 256,500원 (회사 같은 금액) |
| 건강·돌봄 | 건강+개호 590,000 × 11.47% ÷ 2 = 33,836.5 → 공제 33,836엔 (회사 33,837엔) | 일본 건강+개호 33,836엔 (회사 33,837엔) | 건강 194,130원 + 장기요양 25,510원 |
| 支援金 | 590,000 × 0.23% ÷ 2 = 678.5 → 공제 678엔 (회사 679엔) | 678엔 (회사 679엔) | - |
| 고용보험 | 600,000 × 1,000분의 5 = 3,000엔 | 3,000엔 | 540만 원 × 0.9% = 48,600원 |
| 직원 부담 합계 | 91,499엔 (약 823,491원, 실제 월급의 약 15.25%) | 일본 37,514엔 + 한국 256,500원 | 524,740원 (월급의 약 9.72%) |
| 회사 부담 합계 | 95,725엔 (고용보험 5,100엔·拠出金 2,124엔 포함) + 노재보험 | 일본 39,616엔 + 한국 256,500원 + 노재보험 | 538,240원 (고용안정 13,500원 포함) + 산재보험 |
세율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가정 숫자입니다. 일본 직원 몫은 급여에서 공제할 때 50전 이하는 버리고 50전을 넘으면 1엔으로 올리는 협회けんぽ 안내의 끝수 처리를 건강+개호와 支援金에 각각 적용했습니다(두 금액을 합친 뒤 끝수를 처리하면 직원 몫이 1엔 늘어 91,500엔). 회사 몫은 전액에서 직원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근거: 協会けんぽ 令和8年3月分からの保険料額表(東京支部),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현지 채용 직원 부담은 한국 근무보다 가정 환율 기준 약 30만 원 많으며, 대부분 후생연금(약 485,865원)이 국민연금의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한국에 남은 파견자는 한국 건강보험료가 절반 요율로 적용되어 직원 몫 약 97,065원(장기요양 별도)이 일본 건강보험료와 함께 나갑니다.
정리해보면
일본 법인 인건비는 요율보다 표준보수월액 등급, 상여 구조, 파견자의 협정 적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파견 발령 전 적용증명서 발급과 일본 신고 일정, 한국에 남는 가족 여부를 확인해 두면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견기간 예상 확인 — 한국 본사(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가 보내고 파견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처음부터 5년을 넘길 예정이면 후생연금 가입
—적용증명서·届書 제출 — 한국 국민연금공단 적용증명서를 일본 사업소에, 「条約等適用者に関する届書」를 일본 연금사무소에(2024년 7월 1일~) 제출
—일본 건강보험은 별도 — 협정은 연금만 다루므로 파견자도 일본 건강보험·개호(40~64세)·支援金에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일본 법령으로 판단
—한국에 남는 가족 확인 — 국내 피부양자가 없으면 국외 체류 요건 충족 시 한국 건강보험료 면제, 있으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
—표준보수월액·상여 상한 점검 — 건강보험 1,390,000엔·후생연금 650,000엔(2027년 9월부터 단계 인상 예정), 표준상여액 상한까지 반영해 인건비 예산 산정
한일 양쪽 사회보험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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