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미국 급여세 — FICA 세금 7.65%와 한국 4대보험 비교,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로 이중가입 막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9
- 조회수: 15
미국 급여세 — FICA 세금 7.65%와 한국 4대보험 비교, 한미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로 이중가입 막기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 본사 직원을 보내거나 현지에서 사람을 뽑으면 급여명세서에 Social Security, Medicare, 회사가 따로 내는 FUTA와 주 실업보험이 붙습니다. 한국 4대보험과 비슷해 보이지만 요율·상한·부담 주체가 다르고, 파견 직원이라면 국민연금과 Social Security를 양쪽에 다 내야 하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항목별 요율과 회사 몫, 같은 기준의 비교표,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5년 규칙과 가입증명서 절차, 같은 연봉의 현지 채용·한국 파견·한국 근무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IRS·SSA 자료와 한국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며, 연방·주 소득세 원천징수는 급여세와 별개라 다루지 않습니다.
미국 급여세의 중심은 FICA입니다. 2026년 기준 직원은 Social Security 6.2%(연 184,500달러까지)와 Medicare 1.45%(상한 없음)를 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 연 200,000달러를 넘는 급여에는 직원만 Additional Medicare 0.9%를 더 냅니다. 회사는 여기에 FUTA(직원 1인당 연 7,000달러까지, 주 실업보험을 제대로 냈다면 실질 0.6%)와 주 실업보험(SUTA)을 부담합니다. 한국 본사에서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파견된 직원은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내면 Social Security와 Medicare를 내지 않고 미국 FICA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냅니다(가족이 한국에 남으면 건강보험료는 절반 요율로 별도).
미국 급여세, 직원 급여에서 떼는 FICA와 회사만 내는 FUTA로 나뉩니다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따른 세금으로 Social Security(노령·유족·장애보험)와 Medicare(병원보험)로 구성됩니다(IRS Topic No. 75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일부를 합친 것에 가깝습니다.
| 미국 급여세 항목 (2026년) | 직원 부담 | 회사 부담 | 상한·기준 |
|---|---|---|---|
| Social Security (OASDI) | 6.2% | 6.2% | 연 184,500달러까지 (2027년 192,300달러) |
| Medicare (HI) | 1.45% | 1.45% | 상한 없음 |
| Additional Medicare | 0.9% | 없음 | 연 200,000달러 초과 급여분부터 원천징수 |
| FUTA (연방 실업세) | 없음 | 6.0%, 주 실업보험 공제 최대 5.4% → 0.6% | 직원 1인당 연 7,000달러까지 |
| SUTA (주 실업보험) | 대부분 없음 | 주마다 요율·상한 다름 | 주 법률로 결정 |
| 직원 의료보험 | FICA에 포함 안 됨 | 회사가 민간 보험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 | 급여세 아님 |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 Topic No. 751 · Topic No. 759, SSA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미국 노동부(DOL) Unemployment Insurance Tax Topic
fica 세금, Social Security 6.2%·상한 184,500달러와 Medicare 1.45%·Additional Medicare 0.9%
Social Security 급여 상한은 2026년 184,500달러로, 직원의 그해 급여가 이에 닿으면 원천징수를 멈춥니다(2027년분은 192,300달러, SSA). Medicare는 상한이 없고, 연 200,000달러 초과 급여분에는 직원만 Additional Medicare 0.9%를 더 냅니다.
| 구분 | Additional Medicare 0.9%와 고연봉 예시 |
|---|---|
| 원천징수 | 그해 급여가 200,000달러를 넘는 급여 지급분부터 0.9% 추가 원천징수, 신고 유형(filing status)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 회사 부담분 없음 |
| 실제 납세 기준 | 부부 합산 신고 250,000달러, 부부 별도 신고 125,000달러, 그 밖에는 200,000달러 (IRS Topic No. 560) →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액의 차이는 직원이 개인 소득세 신고 때 정산 |
| 예시: 연봉 250,000달러 (가정) | 직원: Social Security 11,439달러(184,500달러 × 6.2%) + Medicare 3,625달러 + Additional Medicare 450달러((250,000 - 200,000)달러 × 0.9%) = 15,514달러 / 회사: Social Security 11,439달러 + Medicare 3,625달러 + FUTA 42달러 = 15,106달러 |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IRS Topic No. 560 · Questions and answers for the Additional Medicare Tax, SSA Contribution and Benefit Base
미국 급여 세금 중 회사 몫, FUTA 6.0%에서 5.4% 공제와 주마다 다른 SUTA
실업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FUTA는 6.0%이지만 주 실업보험료를 기한 안에 전액 냈다면 최대 5.4%를 공제받아 실질 0.6%, 직원 1인당 연 42달러입니다.
| 구분 | FUTA (연방 실업세, 2026년) |
|---|---|
| 세율·과세 급여 | 6.0%, 직원 1인당 그해 처음 지급한 7,000달러까지 |
| 공제 | 주 실업보험료를 기한 안에 전액 냈다면 최대 5.4% 공제 → 실질 0.6% (7,000달러 × 0.6% = 42달러) |
| 공제 축소 | 연방 차입금을 갚지 못한 주(credit reduction state)에서 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가 줄어 FUTA 증가 |
| 신고 | Form 940으로 1년에 한 번, 기한 1월 31일 (FUTA를 기한마다 전액 예치했다면 2월 10일까지) |
SUTA는 주 법률이 요율·과세 급여 상한을 정해 계산에서 뺍니다. 협정의 미국 쪽 적용 법률은 내국세법 제2장·제21장(자영업세와 FICA)뿐이고 FUTA는 제23장이라, 가입증명서로 FICA를 면제받아도 미국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면 FUTA와 주 실업보험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IRS Topic No. 759 · FUTA credit reduction, 미국 노동부(DOL) Unemployment Insurance Tax Topic, 한미 사회보장협정 제2조
해외파견 근로자 4대보험, 한국과 미국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 미국 (현지 급여) | 한국 (4대보험) |
|---|---|---|
| 연금 | Social Security 직원 6.2% + 회사 6.2% | 국민연금 근로자 4.75% + 회사 4.75% (합계 9.5%) |
| 연금 상한 | 연 184,500달러 | 기준소득월액 월 659만 원 (2026년 7월분부터), 하한 월 41만 원 |
| 의료 | Medicare 직원 1.45% + 회사 1.45%, 상한 없음 (직원 의료보험은 별도) | 건강보험 7.19% 절반씩 (근로자·회사 각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소득 추가분 | Additional Medicare 직원만 0.9% (연 200,000달러 초과분) | 없음 (건강보험료는 월 보험료 상한 고시) |
| 실업 | 회사만: FUTA 실질 0.6% (연 7,000달러까지) + SUTA |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절반씩 + 회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규모에 따라 최대 0.85%) |
| 업무상 재해 | 주별 근로자 보상보험 (주 법률, 급여세 아님) | 산재보험 회사 전액 (업종별 요율) |
| 근로자 부담 합계 (상한 이하) | 7.65% (연 184,500달러 초과분은 Medicare 1.45%만, 200,000달러 초과분은 1.45% + 0.9% = 2.35%) | 국민연금 4.75% + 건강 3.595% + 장기요양 약 0.47% + 고용 0.9% = 약 9.7% |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IRS Publication 15
근로자 부담은 상한 이하 구간에서 미국 7.65%, 한국 약 9.7%로 비슷하고, 두 나라 모두 연금 상한이 있어 고연봉일수록 부담률이 내려갑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 5년을 넘지 않는 파견이면 미국 FICA 대신 한국 국민연금을 냅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은 2000년 3월 13일 서명, 2001년 4월 1일 발효했습니다. 원칙은 일하는 나라의 법만 적용하는 것(제4조 제1항)이라 현지 채용 직원은 미국 FICA만 냅니다.
예외는 제4조 제2항입니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그 회사에 의해 미국으로 파견되고 미국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면 한국 법만 적용합니다. 본사와 계열·자회사는 같은 사용자로 보며, 협정이 없었더라도 한국 법이 적용되었을 고용이어야 합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본국 기관의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미국 회사에 내야 하고(IRS), 이 급여에는 Additional Medicare도 붙지 않습니다(§3101(c)). 파견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합니다(국민연금법 제127조).
| 구분 |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 어느 나라 연금 보험료를 내나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한국 본사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직원을 본사가 미국 법인(같은 회사 또는 계열·자회사)으로 파견했고, 미국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를 미국 법인에 냈는가? |
| 예 → | 연금은 한국 국민연금 가입 유지 → 미국 Social Security·Medicare(직원·회사 몫 모두) 면제, Additional Medicare도 붙지 않음. FUTA·SUTA는 협정 대상 아님 |
| 아니오 → | 현지 채용이거나 5년 초과 예상 또는 증명서 미제출 → 미국 FICA 원천징수(6.2% + 1.45%, 고연봉 0.9% 추가) |
| 협정 대상 법률 | 한국: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가입 조항에 한함) / 미국: 사회보장법 제2편, 내국세법 제2장·제21장 |
| 가입기간 합산 | 현지 채용으로 미국 Social Security를 낸 기간은 수급 요건 판단 때 합산 가능. 한국 쪽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 이상일 때 미국 1가입분기를 3개월로 인정(협정 제5조), 미국 쪽은 최소 6가입분기를 채운 경우 한국 가입 3개월을 1분기로 인정(협정 제6조) |
근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조약 제1552호) 제2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IRC §3101(c), 국민연금법 제127조, IRS Totalization agreements, SSA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아 미국 법인이 보관합니다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고, 미국 법인이 IRS 세무조사에 대비해 보관하며 IRS가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IRS에 보내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첫 급여부터 FICA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파견 예상기간을 5년 넘게 잡으면 처음부터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8항 당국 합의 예외는 개별 승인 사항).
건강보험은 국외 체류가 1개월(업무 목적, 공단 인정) 이상이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으면 보험료가 면제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①, 시행령 제44조의2, 업무 목적 미인정 시 3개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냅니다(제73조②). 장기요양보험료도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따라 움직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
| 단계 | 한국 본사 직원을 미국 법인으로 파견할 때 급여세·4대보험 정리 순서 |
|---|---|
| STEP 1 | 파견 형태 확정 → 한국 본사 소속 유지, 미국 근무 예상기간 5년 이내인지 발령문에 명시 |
| STEP 2 |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 가입증명서 신청 (SSA 안내상 근로자 성명·생년월일·국적, 미국 사회보장번호, 고용일과 고용 국가, 양국 사용자 이름과 주소, 파견일과 예상 복귀일) → 미국 법인에 제출·보관 |
| STEP 3 | 미국 급여에서 FICA(Social Security·Medicare) 원천징수 제외, FUTA·SUTA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 |
| STEP 4 | 건강보험은 국외 체류 중 보험급여 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보험료는 국내 피부양자 유무로 면제(피부양자 없음) 또는 보험료율 절반(피부양자 있음) 판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가입 신청 검토 (승인받으면 국내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
| STEP 5 | 파견기간이 5년을 넘게 되면 협정상 처리 재검토, 귀국 시 가입 자격 변동 신고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 제73조 제2항 · 제7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한미 사회보장협정 제4조 제2항 · 제8항, SSA Certificate of Coverage, IRS Totalization agreements
미국 급여세 계산, 연봉 12만 달러를 현지 채용·한국 파견·한국 근무로 비교하면 (가정 예시)
(가정 예시) 2026년 연봉 120,000달러, 1달러 = 1,400원(한국 근무 시 연봉 1억 6,800만 원, 월 1,4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12개월 모두 상한(월 659만 원), 건강보험료는 월 상한 미해당·끝수 처리 없음, 회사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산재보험·SUTA는 제외했습니다.
경우 A 미국 현지 채용 · 경우 B 한국 본사 3년 예정 파견 · 경우 C 한국 근무
B는 가입증명서를 내 FICA가 면제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 신고로 보며(실제는 공단 신고 소득월액에 따름), 가족 동반 출국으로 국내 피부양자가 없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면제, 미국 법인이 급여를 지급해 FUTA는 낸다고 가정했습니다.
| 연봉 120,000달러 (가정 예시) | 경우 A: 미국 현지 채용 | 경우 B: 한국 파견 (증명서 제출) | 경우 C: 한국 근무 |
|---|---|---|---|
| 연금 | Social Security 7,440달러 (회사도 7,440달러) | 국민연금 313,025원 × 12 = 375만 6,300원 (회사도 같음) | 국민연금 375만 6,300원 (회사도 같음) |
| 의료 | Medicare 1,740달러 (회사도 1,740달러) | 면제 (국내 피부양자 없음 가정) | 건강보험 503,300원 × 12 = 603만 9,600원, 장기요양 66,136원 × 12 = 79만 3,632원 (회사도 같음) |
| 실업 | 회사만 FUTA 42달러 + SUTA | 회사만 FUTA 42달러 (5만 8,800원) | 근로자 151만 2,000원, 회사 193만 2,000원 |
| 근로자 부담 합계 | 9,180달러 = 1,285만 2,000원 (7.65%) | 375만 6,300원 | 1,210만 1,532원 (연봉의 약 7.20%) |
| 회사 부담 합계 | 9,222달러 = 1,291만 800원 + SUTA | 381만 5,100원 + 고용·산재 별도 판단 | 1,252만 1,532원 + 산재 |
| 가족이 한국에 남으면 (B 변형) | - | 건강보험료율 절반(7.19% × 50%, 제73조②) 적용: 건강보험 251,650원 × 12 = 301만 9,800원 + 장기요양 33,068원 × 12 = 39만 6,816원 추가 → 근로자 부담 717만 2,916원 (A와 차이 567만 9,084원) | - |
근거: IRS Publication 15 (2026),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가정: 1달러=1,400원(실제 환율 아님), 국민연금 상한액 신고, 원 단위 끝수 처리 없음, 산재보험·SUTA 제외, 장기요양은 단순 계산이라 실제 고지액과 몇 원 차이 날 수 있음
직원 부담은 A 약 1,285만 원, C 약 1,210만 원으로 비슷하고, B는 약 376만 원으로 A보다 909만 5,700원 적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남으면 건강보험료율 절반이 적용돼 B는 717만 2,916원, A와 차이는 567만 9,084원으로 줄어듭니다.
B는 미국 의료보험을 회사가 따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파견 중 고용보험 유지 여부는 파견 형태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정리해보면
연봉 120,000달러(가정 예시) 기준 직원 부담은 현지 채용 1,285만 2,000원, 한국 근무 1,210만 1,532원으로 비슷하지만, 가입증명서를 낸 파견 직원은 가족 동반 출국으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면(고용보험 제외, 국민연금 상한액 신고 가정) 국민연금 375만 6,300원만, 가족이 한국에 남으면 약 717만 원을 냅니다. 증명서는 파견 전에 받아 두세요.
—FICA — 2026년 Social Security 직원·회사 각 6.2%(연 184,500달러까지), Medicare 각 1.45%(상한 없음), 연 200,000달러 초과 급여분부터 직원만 Additional Medicare 0.9%
—회사 몫 — FUTA 6.0%(직원 1인당 연 7,000달러까지, 주 실업보험 공제 최대 5.4% → 실질 0.6%)와 주마다 다른 SUTA, FUTA는 협정 대상 아님
—한국 — 국민연금 9.5%(각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59만 원), 건강보험 7.19%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절반씩
—협정 — 제4조 제2항 — 미국 근무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 직원은 가입증명서로 미국 FICA 대신 한국 국민연금(가족이 한국에 남으면 건강보험료는 절반 요율로 별도)
—건강보험 — 국외 체류 1개월(업무 목적, 공단 인정) 이상 + 국내 피부양자 없음 → 면제(제74조①, 시행령 제44조의2), 국내 피부양자 있음 → 보험료율 100분의 50(제73조②)
파견 발령문의 예상기간과 가입증명서부터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법인으로 사람을 보낼 때는 비자·근로계약·급여 지급 주체에 따라 급여세와 4대보험 처리가 달라지고, 발령문에 예상기간을 어떻게 적느냐, 급여를 어느 법인이 주느냐에 따라 협정 적용과 비용 배분이 바뀝니다. 미국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파견 직원 급여세·국민연금 처리와 본사·자회사 간 인건비 정산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