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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대상과 세율, 해외 이주 창업자를 위한 일본 출국세·호주·미국·싱가포르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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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 출국세 나라별 비교

국외전출세 대상과 세율, 해외 이주 창업자를 위한 일본 출국세·호주·미국·싱가포르 비교

해외 법인을 세운 창업자가 현지 법인 대표로 아예 이주하면 "주식은 하나도 안 팔았는데 출국만 해도 세금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나옵니다. 한국 국외전출세의 대상·세율·신고·납부유예와 2027년 해외주식 확대, 일본·호주·미국·싱가포르의 출국세를 같은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 법령과 각국 과세당국 안내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인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 당시 주식을 출국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에 지방소득세 10%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하면 납부유예(5년, 국외 유학 10년)가 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는 해외 법인 주식도 대상이지만, 대주주 판단에서는 해외주식을 뺍니다. 일본은 1억 엔 이상 자산을 가진 10년 중 5년 초과 거주자, 호주는 거주자 지위를 잃는 사람, 미국은 시민권·장기영주권 포기자만 과세하고 싱가포르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국외전출세 뜻, 출국세란 떠나는 날 주식을 판 것으로 보는 세금

국외전출세는 출국하는 거주자가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고 ② 대주주에 해당하면, 출국 당시 가진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이고(제118조의10 제1항),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하기 어려우면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 순서로 봅니다(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제118조의9 · 제118조의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국외전출세 대상, 10년 중 5년 거주와 대주주 요건

대주주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같은 항 제2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씁니다(시행령 제178조의8 → 제167조의8 제1항). 비상장법인은 본인과 시행령이 정한 기타주주 합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상장법인은 상장주식 기준입니다.

창업자는 대부분 지분 4% 이상이라 실무에선 국내 주식 보유 여부와 거주자에서 벗어나는 출국인지에서 갈리며, 가족·생활 근거가 한국에 남으면 해외에 오래 있어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흐름 (2026년 10월 기준) 내용
판단 질문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 직전 연도 말 기준 대주주(비상장은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며, 상장·비상장 국내 주식 등을 갖고 거주자 지위를 벗어나는 출국인가?
예 → 국외전출자. 출국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납세관리인 신고, 신고·납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또는 납부유예)
아니오 → 국외전출세 없음. 해외 법인 주식만 있고 국내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도 조문상 국외전출자가 되지 않음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 제118조의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 제178조의8

국외전출세 세율과 신고, 20%·25%와 납부유예·조정공제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2단계이고, 신고는 출국 전부터 시작합니다.

세율·신고 내용 조문
과세표준 출국일 시가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여기서 연 250만 원 공제 제118조의10 제3항·제4항
세율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시 6천만 원 + 초과액의 25% 제118조의1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 3억 원 이하 2%, 초과 시 600만 원 + 초과액의 2.5%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
출국 전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제118조의15 제1항
미신고 가산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함 제118조의15 제4항
신고·납부 기한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안 제118조의15 제2항
국외전출세 장치 (2026년 10월 현행) 내용 조문
납부유예 납세담보 제공 + 납세관리인 신고 시 실제 양도할 때까지 유예. 출국일부터 5년(국외 유학은 10년) 안에 팔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 유예기간 이자상당액 가산 제118조의16, 시행령 제178조의12
조정공제 출국 후 실제로 판 값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출국일 시가 − 실제 양도가액) × 세율만큼 공제 제118조의12
외국납부세액공제 출국 후 실제 매각으로 외국에 낸 양도소득세를 한도 안에서 공제. 외국이 한국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올려 주면 적용 안 함 제118조의13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출국 후 실제 매각이 한국에서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면 그 세액을 공제 (이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안 함) 제118조의14
경정청구 위 세 가지 공제는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 경정청구 제118조의15 제5항
재입국 환급·취소 출국일부터 5년 이내 팔지 않고 다시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 환급 또는 유예 취소 신청 제118조의17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10 ~ 제118조의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

비상장 지분은 팔기 전엔 현금이 없어 납부유예가 가장 중요하고, 유예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제118조의16 제4항). 조정공제 등은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해야 하니 매각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해외주식,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대상이 넓어집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은 제118조의9 대상에 해외 법인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추가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호, 제8조). 다만 대주주 요건은 해외주식을 빼고 판단해(개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 국내 주식 없이 미국 법인 주식만 가진 창업자는 이 개정만으로 국외전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출국일 시가 합계가 5억 원 이하면 해외주식은 빼고(개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제1호, 부칙 제1조 제1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 20%입니다(개정 제118조의11 제2호). 중소기업 주식 해당 여부는 시행령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개정 전후 비교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대상 주식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 주식(같은 항 제4호 다목·라목) 위 주식 + 해외 법인 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대주주 판단 직전 연도 말 보유 주식 기준 해외주식을 뺀 주식 기준
해외주식 소액 제외 해당 없음 해외주식 출국일 시가 합계 5억 원 이하면 제외
세율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 국내 주식은 같음, 해외주식은 중소기업 10% · 그 밖 20%

근거: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5.12.23. 공포) 제118조의9 · 제118조의11 및 부칙 제1조 제2호 ·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9호) 제178조의8 제2항 및 부칙 제1조 제1호

일본 출국세부터 호주 CGT I1·미국 §877A까지, 다섯 나라 출국세 비교

일본 출국세는 여행자 출국 관광세가 아니라 일본 국세청이 안내하는 국외전출시과세(国外転出時課税)를 말하며, 한국과 뼈대는 같지만 대주주 여부가 아닌 1억 엔이라는 금액을 문턱으로 씁니다.

같은 기준 비교 (2026년 10월 확인)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싱가포르
제도 국외전출세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시과세 (所得税法 60조의2, 2015년 7월 1일 이후 국외전출분부터) CGT event I1 (ITAA 1997 제104-160조) Expatriation tax (IRC §877A) 해당 제도 없음 (주식 처분이익 원칙적 비과세)
언제 걸리나 거주자가 출국할 때 국내 주소·거소가 없어질 때 호주 거주자 지위를 잃을 때 시민권 포기·장기영주권 종료 때 -
거주 요건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출국 전 10년 중 5년 초과 (원칙) 거주기간 요건 없음 (단기 거주자 예외는 2006년 7월 1일 이후 폐지, 임시 거주자는 호주 과세재산이 아닌 자산 차익 무시 — 제768-915조) 장기영주권자는 15개 과세연도 중 8개 연도 이상 영주권 -
재산 요건 대주주 (비상장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대상 자산 1억 엔 이상 조문상 금액 기준 없음 (호주 부동산 등 과세재산은 제외) 순자산 200만 달러 이상 등 covered expatriate -
과세 방식 출국일 시가로 양도 의제 국외전출 때 양도 의제 그때 시가와 원가를 비교해 차익 계산 출국 전날 시가로 매각 의제 -
세율 20% (3억 원 초과분 25%) + 지방소득세 10% 평가이익에 소득세 15% (부흥특별소득세 별도, 주민세 적용 여부는 따로 확인) 차익을 그해 소득에 합산 미국 소득세 체계 -
납부 미루기 납부유예 (5년, 유학 10년) 납세관리인 신고·담보 제공 등 시 납세유예 5년 (연장 시 최장 10년) 개인은 차익을 무시하고, 처분하거나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호주 과세재산으로 남기는 선택 가능 (제104-165조 제2항·제3항) 유예 선택 가능 (IRS 안내) -
돌아오면 5년 내 재입국 시 환급·취소 5년(유예 연장 시 10년) 내 귀국 시 과세 취소 다시 거주자가 되면 선택 효과 종료 - -

근거: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1478 [令和8年4月1日現在法令等] · No.1463, ITAA 1997 제104-160조 · 제104-165조 · 제768-915조, IRS Expatriation tax, 26 U.S.C. §877 · §877A, IRAS Gains from sale of property, shares and financial instruments

미국 출국세는 시민권 포기자와 장기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비자로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 창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싱가포르는 처분이익을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지만, 사업적으로 사고팔았다면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계산, 비상장 본사 지분 21억 원을 들고 이주하면 (가정 예시)

한국에서 계속 산 창업자 A가 한국 비상장 본사(중소기업 아님) 지분 30%를 갖고 호주 자회사 대표로 가족과 이주해 한국 거주자 지위를 벗어난다고 가정합니다. 취득가액 1억 원, 출국일 두 달 전 구주 거래가(매매사례가액)로 본 출국일 시가 21억 원, 그 밖의 필요경비·다른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국외전출세 계산 (가정 예시) 금액 근거
양도가액 (출국일 시가) 21억 원 제118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178조의9
필요경비 (취득가액) △ 1억 원 제118조의10 제2항
양도소득금액 20억 원 제118조의10 제3항
기본공제 △ 250만 원 제118조의10 제4항
과세표준 19억 9,750만 원 -
산출세액 6천만 원 + (19억 9,750만 원 − 3억 원) × 25% = 4억 8,437만 5천 원 제118조의11
지방소득세 4,843만 7,500원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
합계 5억 3,281만 2,500원 납부유예 신청 가능 (이자상당액 가산)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10 · 제118조의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 가정: 중소기업 아님, 그 밖의 필요경비·다른 양도소득 없음

해외주식을 함께 가진 경우

A가 미국 법인 주식(출국일 시가 10억 원, 취득가액 1천만 원)도 가졌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시에만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면 9억 9천만 원 × 20% = 1억 9,800만 원,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인 9,900만 원입니다(기본공제는 국내 주식에서 공제 가정). 해외주식분 지방소득세는 2027년 시행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에 2%·2.5% 세율표만 있어 시행 전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주국 과세와 매각 후 조정

A가 임시 거주자가 아닌 호주 거주자가 되면 호주는 이주 당시 자산(호주 과세재산 제외)의 원가를 그때 시가로 다시 잡아(ITAA 1997 제855-45조) 이주 후 상승분만 보고, 한국도 외국이 취득가액을 출국일 시가로 조정해 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제118조의13 제2항 제2호).

3년 뒤 15억 원에 팔았다면 출국일 시가 21억 원과의 차이 6억 원에 세율을 곱한 만큼 조정공제를 받고(제118조의12), 적용 세율·경정청구 기한(실제 양도일부터 2년)은 실제 계산 때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의 비거주자 재과세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12 · 제118조의13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8항(2027.1.1. 시행본), ITAA 1997 제855-45조

국외전출세 유예까지, 해외 이주 전 확인할 순서

단계 해외 법인 대표로 이주하기 전, 국외전출세 확인 순서
STEP 1 이주가 세법상 거주자에서 벗어나는 출국인지 확인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 근거)
STEP 2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5년 이상인지, 직전 연도 말 대주주인지 확인
STEP 3 출국일 연도 확인 (2027년 1월 1일 이후면 해외 법인 주식 포함 여부와 5억 원 기준 확인)
STEP 4 출국일 시가 근거 준비 (출국일 전후 3개월 매매사례, 없으면 기준시가)
STEP 5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주식 보유현황 신고 (누락 시 액면금액 2% 가산)
STEP 6 과세표준 신고·납부(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아니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납세담보 제공 후 납부유예 신청
STEP 7 이주국의 원가 재설정·출국세 규정 확인 (호주 제855-45조, 일본 국외전출시과세 등)

근거: 소득세법 제118조의9 · 제118조의15 · 제118조의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출국일 전날까지의 보유현황 신고로, 미신고 2% 가산액은 재입국해 환급받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18조의17 제3항). 비상장 주식만 있다면 납세담보 마련이 가장 오래 걸리니 먼저 준비하세요.

정리해보면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대주주의 주식을 출국일 시가로 판 것으로 보는 세금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해외 법인 주식까지 넓어집니다. 출국일 전에 두 나라 세법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해외 이주 전 국외전출세 핵심 다섯 가지

—대상 —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5년 이상 +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 대주주(비상장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출국일 시가로 양도 의제(제118조의9)

—세율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

—신고·유예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누락 시 액면금액 2% 가산),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납세관리인 신고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납세담보 제공 시 5년(유학 10년) 납부유예

—2027 개정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해외 법인 주식 포함(시가 합계 5억 원 이하 제외), 세율 중소기업 10%·그 밖 20%, 대주주 판단에서는 해외주식 제외

—다른 나라 — 일본은 1억 엔 이상·10년 중 5년 초과 거주자(5년 유예, 최장 10년), 호주는 거주자 지위 상실 시 CGT event I1(차익 무시 선택 가능), 미국은 시민권·장기영주권 포기자만, 싱가포르는 주식 처분이익 원칙적 비과세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제118조의9 ~ 제118조의17 및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조 ·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 제178조의8 · 제178조의9 · 제178조의12 및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 제1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国税庁 タックスアンサー No.1478 · No.1463, ITAA 1997 제104-160조 · 제104-165조 · 제768-915조 · 제855-45조, IRS Expatriation tax, 26 U.S.C. §877 · §877A, IRAS Gains from sale of property, shares and financial instruments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에 따른 단순화된 것입니다. 거주자 판정, 시가 평가, 2027년 시행 개정규정과 조세조약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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