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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식 양도소득세 — 싱가포르 0%여도 한국 거주자는 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모회사 매각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2
싱가포르 주식 양도소득세 — 싱가포르 0%여도 한국 거주자는 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모회사 매각 비교
싱가포르에 세운 법인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넘기거나 회사를 통째로 매각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데, 매각 차익은 세금이 없는 건가요?"입니다. 싱가포르 쪽만 보면 대체로 맞지만, 판 사람이 한국 거주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창업자 개인이 들고 있었는지 한국 모회사가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한국 세목도 바뀝니다. IRAS 자료와 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같은 숫자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주식 매각 차익이 자본이득이면 과세하지 않고, 사고파는 일이 거래(trade)로 판단될 때만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국 거주자(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팔면 한국에서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와 지방소득세를 내고, 한국 모회사가 팔면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싱가포르 세금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 줄 금액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주식 양도소득세,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한국 거주자는 한국에서 냅니다
IRAS는 싱가포르 안의 부동산·주식·금융상품 매각 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법인 안내에도 "자본이득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시행령 제157조의3 제1호)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제104조 제1항 제12호가 세율을 중소기업의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로 정합니다. 해외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되고(제118조②, 제118조의2 준용), 개인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3①12호, 1%·2%)만큼 더해집니다.
| 같은 기준으로 비교 (2026년 10월 확인) | 한국 | 싱가포르 |
|---|---|---|
| 개인 매각 차익 | 양도소득세 과세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 자본이득이면 비과세, 거래(trade)로 보면 소득세 |
| 개인 세율 |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제104조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 10% | 자본이득 0% (거래 소득이면 개인 소득세율 적용) |
| 기본공제 | 주식 양도소득 묶음에 연 250만 원 (제103조 제1항 제2호) | 해당 없음 |
| 법인 매각 차익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법인세법 제55조) | 자본이득이면 비과세, 20% 이상 24개월 보유 요건(s13W)이면 비과세 확정 |
| 신고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제110조, 예정신고 없음) | 개인: 과세되지 않는 차익은 소득세 신고서에 적지 않음 / 법인: s13W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 기재 |
| 외국 세금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18조 제2항 → 제118조의6 준용) | -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3, 법인세법 제55조, IRAS 개인·법인 안내 및 s13W e-Tax Guide,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 양도소득세가 없는 이유와 예외, 사고파는 일이 거래(trade)로 보이면 소득세입니다
같은 주식 매각 차익이라도 자본(capital) 성격이면 0, 수익(revenue) 성격이면 소득세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법에 정의가 없어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IRAS는 아래 8가지 요소(badges of trade)를 모두 고려하고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IRAS 거래(trade) 판단 요소 | 거래로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 |
|---|---|
| 1. 대상 자산의 성격 | 원자재·제조품처럼 보통 사고파는 물건 |
| 2. 보유 기간 |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
| 3. 거래 빈도 | 비슷한 거래가 자주 반복될수록 |
| 4. 추가 작업 | 팔기 좋게 손을 보거나 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찾았을 때 |
| 5. 처분 사정 | 강제수용·급한 자금 필요 같은 사정은 거래로 보기 어려움 |
| 6. 동기 | 살 때부터 되팔 생각이었는지 |
| 7. 자금 조달 방식 | 단기 차입으로 샀을수록 |
| 8. 그 밖의 요소 | 타당성 검토, 회계처리, 의도를 보여 주는 문서 |
근거: IRAS Taxable & Non-Taxable Income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Trade),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창업자가 직접 세워 몇 년 운영한 회사 지분을 한 번 파는 것은 보통 투자 회수에 가깝지만, 여러 회사 지분을 짧게 사고파는 구조라면 싱가포르에서도 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섞여 나오는 세 가지 제도
| 제도 | 내용 | 개인 창업자 매각과의 관계 |
|---|---|---|
| 해외 자산 처분이익 과세 (싱가포르 소득세법 section 10L) | 2024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적용, IRAS e-Tax Guide가 대상 entity를 법인·파트너십·신탁으로 정의하면서 개인(individual)은 제외 | 관계없음 |
| 인지세 (Stamp Duty) | 싱가포르 비상장 주식을 사거나 취득할 때 서명한 문서에 매매가격과 주식가치 중 큰 금액의 0.2% | 매각 차익이 아니라 이전 문서에 대한 세금 |
| 한·싱 조세조약 제13조 (2019년 서명한 새 협정) | 싱가포르 거주 법인 지분 25% 이상이면 싱가포르가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열어 둠(제5항), 부동산 가치가 50%를 넘는 주식은 제4항으로 따로 봄 | 싱가포르 국내법이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아 실제 싱가포르 세금은 대개 생기지 않음 |
근거: IRAS e-Tax Guide, Tax Treatment of Gains or Losses from the Sale of Foreign Assets (Third Edition, 2025-06-06), IRAS Buying or acquiring shares (Stamp Duty), 한국·싱가포르 조세협정(2019.5.13. 서명, 2020.1.1. 적용) 제13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와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곱합니다(제92조·제103조 제1항 제2호). 이 공제는 같은 해 국내 주식 양도소득과 묶어 한 번만 적용됩니다(제102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157조의2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의 매출·자산 규모와 관계기업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10%를 전제로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법인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따른 세율 구분이 없고,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제105조 제1항 괄호) 판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제110조). 국세청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70, 2022.2.23.)을 기존 해석으로 안내합니다(서면-2025-국제세원-2094, 2025.7.31.). 귀국한 지 5년이 안 된 창업자라면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주소·거소 여부는 직업, 가족, 자산 상태 같은 생활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면제는 아니지만, 한국 모회사가 팔면 싱가포르 s13W 20%·24개월 요건을 봅니다
IRAS e-Tax Guide에 따르면 매도 법인이 처분 직전까지 피투자회사 보통주(2026년 1월 1일 처분분부터는 자본으로 회계처리되는 우선주 포함)의 20% 이상을 24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다면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처분이 속한 연도의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하고, 적지 않으면 IRAS는 일반 규칙으로 성격을 판단합니다.
| 모회사 매각 시 싱가포르 판단 흐름 | 내용 |
|---|---|
| 적용 범위 | 매도 법인이 싱가포르 거주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적용, 피투자회사가 싱가포르 법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상장인지 비상장인지도 따지지 않음 |
| 2026년 이후 변경 | 2026년 1월 1일 이후 처분분부터 20% 요건을 그룹 단위로 볼 수 있음, Budget 2025 발표에 따라 2027년 말 일몰을 없애기로 함 (IRAS e-Tax Guide 4판) |
| 적용 제외 | 비상장 피투자회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하거나, 주로 부동산을 보유해 수동적 소득만 얻거나, 부동산 개발을 한 경우 (자기 사업에 쓰는 부동산 등 예외 있음) |
| 판단 질문 | 처분 직전까지 보통주(또는 적격 우선주)의 20% 이상을 24개월 이상 계속 보유했고, 피투자회사가 부동산 매매·보유·개발 법인 제외 대상이 아닌가? |
| 예 → | s13W 적용: 싱가포르에서 처분이익을 과세하지 않음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서에 s13W 적용 정보 기재, 지분 보유 기록 정리) |
| 아니오 → | 요건을 못 갖추면 거래(trade) 판단 요소로 자본·수익 성격을 개별 판단: 자본이면 비과세, 수익이면 소득세 |
근거: IRAS e-Tax Guide, Certainty of Non-taxation of Companies' Gains on Disposal of Equity Investments (Fourth Edition, 2025-09-30)
s13W는 싱가포르 세금에 대한 확실성일 뿐 한국 법인세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매각 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수익에 들어가고, 처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5조 세율(10%~25%, 구간은 첫 번째 표)로 과세됩니다. 싱가포르 세금이 없으니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금액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차익 10억 원을 창업자 개인이 팔 때와 한국 모회사가 팔 때(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거주 창업자 D가 싱가포르 법인 S Pte. Ltd. 지분 100%를 원화 환산 양도가액 15억 원(취득가액 5억 원)에 넘겨 양도차익은 10억 원이고, 거래 비용과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은 한국 모회사 A사(다른 소득 0)가 같은 지분을 3년 동안 100% 보유하다 같은 금액에 파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싱가포르는 자본이득(A사는 s13W 요건도 충족)이라 세금 0으로 봅니다.
| 구분 (가정 예시) | 창업자 D 개인 매각 | 한국 모회사 A사 매각 |
|---|---|---|
| 싱가포르 세금 | 0 (자본이득) | 0 (s13W: 20% 이상·24개월 이상 보유) |
| 한국 세목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
| 과세표준 | 10억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9억 9,750만 원 | 10억 원 |
| 국세 | 중소기업 주식 10%: 9,975만 원 / 그 밖의 주식 20%: 1억 9,950만 원 | 2천만 원 + (10억 원 - 2억 원) × 20% = 1억 8,000만 원 |
| 지방소득세 | 997만 5천 원 / 1,995만 원 | 200만 원 + 8억 원 × 2% = 1,800만 원 |
| 합계 | 1억 972만 5천 원 / 2억 1,945만 원 | 1억 9,800만 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0 (싱가포르 세금 없음) | 0 (싱가포르 세금 없음) |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제103조의20, 법인세법 제55조, 가정 예시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
가장 가벼운 10%는 싱가포르 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때의 숫자이고, 아니면 개인 매각 세금 2억 1,945만 원이 모회사 매각 1억 9,800만 원보다 큽니다. 모회사 매각은 세후 자금이 A사에 남아 창업자가 쓰려면 배당 같은 추가 과세 단계를 거치므로 세율만으로 유불리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 입증, 환율,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싱가포르 법인 지분 매각 확인 순서
| 단계 | 확인할 내용 |
|---|---|
| STEP 1 | 지분을 누가 들고 있는지 확인 (창업자 개인인지, 한국 모회사인지) |
| STEP 2 | 싱가포르 쪽 성격 판단 (투자 회수인지 거래인지, 법인 매도라면 20%·24개월 s13W 요건과 부동산 법인 제외 여부,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신고서에 s13W 적용 정보 기재) |
| STEP 3 | 주식 이전 문서에 붙는 0.2%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에 정리 |
| STEP 4 | 개인이라면 싱가포르 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었는지 확인, 취득가액 증빙 정리 |
| STEP 5 | 판 해의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일정과 지방소득세 신고 확인 (모회사라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 STEP 6 |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확보, 없다면 공제 없음으로 정리 |
가장 먼저 볼 것은 세율이 아니라 지분의 주인이고, 매각 직전에 보유 구조를 바꾸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증자 대금·구주 대금은 송금 기록과 함께 모아 두세요.
정리해보면
"싱가포르는 세금이 없다"에서 멈추면 한국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각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 전문가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싱가포르 과세 — 자본이득이면 비과세, 거래(trade)로 판단되면 소득세 (IRAS 8가지 판단 요소). s10L은 법인·파트너십·신탁 대상이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한국 개인 매각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제104조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 10%, 기본공제는 주식 묶음 연 250만 원
—신고 일정 — 외국법인 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제1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118조 제2항이 제118조의6을 준용
—모회사 매각 — 20% 이상·24개월 이상 보유면 싱가포르는 s13W로 과세하지 않지만(신고서 정보 기재 필요), 한국 법인세(제55조)는 그대로
—가정 예시 — 차익 10억 원이면 개인 1억 972만 5천 원(10%) 또는 2억 1,945만 원(20%), 모회사 1억 9,800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 싱가포르 세금이 0이면 공제도 0, 한국 세액이 그대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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