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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델라웨어 법인 주식 매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10%·20%와 FIRPTA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0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델라웨어 법인 주식 매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10%·20%와 FIRPTA
투자 라운드의 구주 매각, 인수합병, 세컨더리 거래처럼 창업자가 미국 법인 주식을 직접 파는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미국 회사 주식이니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입니다. 한국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신고 방법, 미국 쪽 면제와 예외, 같은 매각 차익을 한국 거주 시와 미국 거주 시로 나눠 계산한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법령과 미국 세법(IRC)·IRS 자료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입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고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한국 거주 창업자가 미국 법인 비상장 주식을 팔면 세금은 대부분 한국에서 냅니다. 한국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에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의 10%만큼 붙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미국은 그해 체류 183일 미만이고 미국 사업과 무관한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부동산 비중 50% 이상 법인 주식(FIRPTA, 매수자 15% 원천징수)과 미국 거주자가 된 뒤 파는 경우(장기 양도차익 0%·15%·20% + NIIT 3.8%)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거주 창업자가 델라웨어 법인 주식을 팔면 한국에서 냅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미국 법인 비상장 주식을 팔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한국에서 과세됩니다(제118조②, 제118조의2 준용). 미국은 그해 체류 183일 미만이고 미국 사업과 무관한 비거주 외국인의 양도차익에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865(a), Pub. 519).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때문에 조약상 면제도 주장할 수 없고,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 과세라 이 결론을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따로 검토).
| 같은 기준으로 비교 | 한국 거주자로 팔 때 (한국 세금) | 미국 비거주자로 팔 때 (미국 세금) | 미국 거주자가 된 뒤 팔 때 (미국 세금) |
|---|---|---|---|
| 과세 여부 | 과세: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제118조②, 제118조의2 준용). 범위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 상장 주식 등 제외, 시행령 제157조의3)이라 비상장 미국 법인 주식도 포함 | 원칙적으로 비과세: 183일 미만 체류, 미국 사업 무관 (Pub. 519) | 과세: 전 세계 소득 과세 |
| 세율 |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제104조 제1항 제12호) | FIRPTA 대상이면 미국 사업소득처럼 누진세율 (§897), 183일 이상 체류면 미국 원천 순양도차익에 30% (§871(a)(2), 183일 이상이면 대개 실질체류 테스트로 미국 거주자가 되므로 체류일수에서 빠지는 비자 소지자 등 예외적인 경우) | 1년 초과 보유: 0%·15%·20% (§1(h)), 1년 이하: 일반 소득세율 |
| 추가 세금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1%·2%) | FIRPTA 대상이면 매수자가 양도대가의 15% 원천징수 (§1445) | 순투자소득세(NIIT) 3.8% (§1411), 주 소득세 별도 |
| 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제103조) | - | - |
| 신고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 (제110조), 예정신고 대상 아님 (제105조) | FIRPTA 대상이면 Form 1040-NR로 정산 | Form 1040으로 신고 |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 제118조 · 제1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3, 한미 조세조약 제4조, IRC §1(h) · §865(a) · §871 · §897 · §1411 · §1445, IRS Publication 51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 주식 10%·그 밖의 주식 20%와 기본공제 250만 원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뿐이고 국내 비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나 1년 미만 보유로 나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인도 중소기업 규모·독립성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10%를 전제하기 전에 근거 자료를 갖춰 두는 게 안전합니다. 흔히 말하는 "해외주식 22%"는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세율 (제104조 제1항 제12호) |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 그 밖의 주식등: 20% |
| 중소기업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같은 조 제3항) |
| 기본공제 (제103조 제1항 제2호) | 연 250만 원, 주식 양도소득 묶음 전체에 한 번 적용 → 같은 해 국내 비상장주식도 팔았다면 나눠 씀 |
| 개인지방소득세 | 중소기업 주식 1천분의 10, 그 밖의 주식 1천분의 20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 양도소득세의 10% |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 · 제3항,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183일·사업 관련 예외
§871(a)(2)는 그해 183일 이상 머문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원천 순양도차익에 30%를, ECI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871(b)). 183일 이상이면 대개 미국 거주자가 되므로 30%는 학생·연구원 등 체류일수에서 빠지는 사람에게 주로 해당합니다. QSBS(§1202) 제외는 한국 세금에는 없고 183일 규칙 계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871(a)(2) | 그해 미국 183일 이상 체류한 비거주 외국인: 미국 원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뺀 금액의 30% |
| §871(b) |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CI): 거주자와 같은 누진세율 |
| 한미 조약 제16조 | 한쪽 나라 거주자의 자본자산 양도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면제. 예외: ① 제15조의 부동산 ② 상대국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산 ③ 개인이 그해 상대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183일 이상 고정시설을 두고 그 주식이 그 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
| 구분 | 한국 거주자가 미국 법인 주식을 팔 때 미국 세금 판단 흐름 |
|---|---|
| 판단 질문 | 그 미국 법인이 미국 부동산 보유 법인(USRPHC)이거나, 그해 미국 체류가 183일 이상이거나,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식인가? |
| 예 → | 미국 과세 가능: FIRPTA(§897·§1445 15% 원천징수), 183일 이상 30%(§871(a)(2)), ECI 누진세율 →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 아니오 → | 미국 비과세(§865(a)·Pub. 519·한미 조약 제16조) → 한국에서만 양도소득세(10% 또는 20%)와 지방소득세 |
근거: IRC §865(a) · §871(a)(2) · §871(b) · §1202, IRS Publication 519, 한미 조세조약 제15조 · 제16조
FIRPTA 뜻, 부동산 비중 50% 이상인 미국 법인 주식이면 매수자가 15%를 원천징수합니다
FIRPTA는 "미국 법인 주식이면 무조건 원천징수"가 아닙니다. 미국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USRPHC) 주식에만 적용되고, 조약으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인 소프트웨어·플랫폼 스타트업은 해당하기 어렵고, 회사가 확인서(affidavit)를 주면 원천징수 없이 거래할 수 있으니 매각 협상 단계에서 챙겨 두세요.
| 구분 | FIRPTA 요건과 효과 |
|---|---|
| USRPHC (§897(c)(2)) | 미국 부동산 시가가 (미국 부동산 + 해외 부동산 + 사업용 자산) 시가의 50% 이상인 법인. IRS는 보유 기간과 처분일 이전 5년 중 짧은 기간 동안 한 번도 USRPHC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미국 법인 주식을 USRPI로 봄 |
| 과세 (§897(a)) | 비거주 외국인의 양도차익을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처럼 과세 |
| 원천징수 (§1445(a)) | 매수자가 양도대가(amount realized)의 15% 원천징수 |
| 조약과의 관계 | 1984년 12월 31일 이후 조약을 이유로 §897 양도차익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이지 않음 (Pub. L. 96-499 §1125(c)) |
| 원천징수 면제 (§1445(b)(3)) | 상장되지 않은 미국 법인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사 주식이 USRPI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제공. 매도자가 양도 전에 회사에 요청하고, 양도일 전 30일 이내 날짜의 확인서만 믿을 수 있음 (Treas. Reg. §1.1445-2(c)(3)) |
근거: IRC §897(a) · §897(c)(2) · §1445(a) · §1445(b)(3), Pub. L. 96-499 §1125(c), Treas. Reg. §1.1445-2(c)(3), IRS FIRPTA Withholding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팔면 장기 양도차익 0·15·20%와 NIIT 3.8%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므로 1년 초과 보유 주식은 장기 양도차익 세율(2026년 독신 49,450달러까지 0%, 545,500달러까지 15%, 초과분 20%)과 NIIT 3.8%가 적용되고, 주 소득세는 따로입니다.
| 구분 |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 (2026년) |
|---|---|
| 장기 (1년 초과 보유, §1(h)) | 독신: 과세소득 49,450달러까지 0%, 545,500달러까지 15%, 초과분 20% / 부부 합산: 98,900달러, 613,700달러 (Rev. Proc. 2025-32) |
| 단기 (1년 이하 보유) | 일반 소득세율 |
| NIIT (§1411) | 순투자소득과 (조정총소득 - 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 × 3.8%, 기준금액 독신 200,000달러·부부 합산 250,000달러. 양도차익은 순투자소득에 포함 |
한국 비거주자가 됐다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고(제3조 제2항), 외국법인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 상장분만 국내원천소득이라(제119조 제11호 나목) 비상장 미국 법인 주식 차익은 원칙적으로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국 시 일정 요건의 대주주에게는 국외전출세(제118조의9)가 있고, 두 나라 모두 거주자인 해에는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이 먼저입니다.
근거: IRC §1(h) · §1411, IRS Rev. Proc. 2025-32 · Topic No. 409 · Net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 제118조의9 · 제119조 제11호 나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제105조 제1항)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납부하고(제110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과세표준이 없어도 확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제110조 제2항). 미국 세금이 없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없이 한국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환율 환산 (시행령 제178조의5) |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받거나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취득 시점과 매각 시점 환율이 각각 적용 |
| 외국 세금 조정 (제118조 제2항 → 제118조의6 준용) | 외국에 낸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중 선택. FIRPTA 대상이면 Form 1040-NR로 정산해 확정된 미국 세액 기준, 원천징수액 중 더 낸 몫은 환급 대상 |
| 단계 | 한국 거주 창업자의 미국 법인 주식 매각, 한국 신고 순서 |
|---|---|
| STEP 1 | 매각 계약 전 미국 법인의 USRPHC 여부 확인 → 아니면 §1445(b)(3) 확인서로 원천징수 면제 |
| STEP 2 |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받은 날·낸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시행령 제178조의5) |
| STEP 3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주식 묶음 연 1회) = 과세표준 |
| STEP 4 | 중소기업 주식 10% 또는 그 밖의 주식 20% 적용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소득세 10% 별도 |
| STEP 5 | 미국에 낸 세금이 있으면 제118조의6 준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 |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10조 제1항 · 제2항 · 제111조 제1항 · 제118조 제2항 · 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차익 200만 달러를 한국 거주 시·미국 거주 시로 비교하면 (가정 예시)
(가정 예시) 독신 창업자 A가 델라웨어 법인 주식을 100,000달러에 취득해 1년 넘게 보유하다 2026년에 2,100,000달러에 팔았습니다. 법인은 USRPHC가 아니고, 그해 다른 소득·다른 필요경비는 없으며, 환율은 취득일·양도일 모두 1달러=1,400원(실제는 각 날짜의 기준환율)으로 가정합니다. 미국 QSBS(§1202)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원시 발행 주식을 5년 넘게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경우 2의 연방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경우 1. 한국 거주자로 판 경우
미국 세금은 없고 한국에서만 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경우 2. 미국 거주자가 된 뒤 판 경우
2025년 이전 이주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지낸 경우로, 연방세만 계산했습니다. 이주한 해라면 dual-status 연도로 표준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같은 차익 비교 (가정 예시) | 경우 1-가: 한국 거주, 중소기업 주식 10% | 경우 1-나: 한국 거주, 그 밖의 주식 20% | 경우 2: 미국 거주 (연방세) |
|---|---|---|---|
| 양도차익 | 2,000,000달러 × 1,400원 = 28억 원 | 28억 원 | 2,000,000달러 |
| 과세표준·과세소득 | 28억 원 - 250만 원 = 27억 9,750만 원 | 27억 9,750만 원 | 2,000,000 - 16,100(2026년 독신 표준공제) = 1,983,900달러 |
| 본세 | 27억 9,750만 원 × 10% = 2억 7,975만 원 | 27억 9,750만 원 × 20% = 5억 5,950만 원 | 49,450달러까지 0% + 496,050달러 × 15% = 74,407.50달러 + 1,438,400달러 × 20% = 287,680달러 → 362,087.50달러 |
| 추가 세금 | 지방소득세 2,797만 5,000원 | 지방소득세 5,595만 원 | NIIT: (2,000,000 - 200,000) × 3.8% = 68,400달러 |
| 합계 | 3억 772만 5,000원 | 6억 1,545만 원 | 430,487.50달러 (약 6억 268만 2,500원) + 주 소득세 |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제1항 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IRS Rev. Proc. 2025-32, IRC §1411. 가정: 환율 1달러=1,400원(실제 기준환율 아님), 다른 필요경비 없음, QSBS 미적용, 미국 주 소득세 제외
한국 거주자로 팔면 중소기업 주식이냐에 따라 약 3억 773만 원과 약 6억 1,545만 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고, 미국 거주자로 팔면 연방세만 약 6억 268만 원(가정 환율 기준, QSBS 미적용 가정)에 주 소득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 2는 이주한 해에 한국 거주자로도 남거나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고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한국 거주 창업자가 USRPHC가 아닌 미국 법인 주식을 팔면 미국 세금은 0, 한국 양도소득세는 10% 또는 20%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매각 협상 단계에서 USRPHC 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환율 증빙을 미리 챙기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길 권합니다.
—과세 요건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 거주자의 미국 법인 주식 양도 →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8조②·제118조의2 준용)
—세율·공제 —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제104조 제1항 제12호) + 지방소득세 10%, 기본공제 주식 묶음 연 250만 원
—신고 —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납부(제105조 제1항, 제110조), 환율은 각 날짜 기준환율
—미국 면제 — 183일 미만 체류·미국 사업 무관 비거주 외국인은 원칙적 비과세(조약 제16조 동일), 시민권자는 조약 제4조 제4항으로 제외, 영주권자도 원칙적으로 같음
—예외 — FIRPTA(USRPHC 주식, 매수자 15% 원천징수, 조약 면제 불가), 미국 거주 후 매각 시 장기 양도차익 0%·15%·20% + NIIT 3.8%
매각 시점의 거주지와 FIRPTA 확인서부터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미국 법인 지분 매각은 계약 구조(구주 매각·합병 대가·현금과 주식 혼합)와 매각 시점의 거주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 법인 주식을 매각하는 창업자의 한국 양도소득세 신고와 미국 세금 정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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