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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득세율과 Medicare levy 2% — 한국 소득세와 비교한 호주 파견 직원 세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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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 한국 호주 비교

호주 소득세율과 Medicare levy 2% — 한국 소득세와 비교한 호주 파견 직원 세금

호주 법인으로 파견되는 직원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내 월급에서 호주 세금이 얼마나 빠지고, 한국에도 또 내야 하느냐"입니다. 최고세율은 두 나라 모두 45%지만, 호주는 Medicare levy를 따로 걷고 거주자·외국거주자·임시거주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호주 세율표와 거주자 판정, 한국 소득세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ATO 자료와 한국 법령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파견 자문
요약 답변 — TL;DR

호주 거주자는 2026-27 과세연도 기준 A$18,200까지 0%, 이후 15%·30%·37%·45%에 Medicare levy 2%를 더해 내고(Medicare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직원은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MES로 면제 신청 가능), 외국거주자는 비과세 구간 없이 첫 달러부터 30%(2025-26 표)입니다. 한국은 제55조 8단계(6%~45%)에 지방소득세 10%가 붙고, 100% 해외현지법인 파견자는 한국 거주자로 남을 수 있어 두 나라 거주자가 겹치면 조약 제4조 제3항으로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호주 세율 한국비교, 파견 직원은 거주자·외국거주자·임시거주자 중 어디인지부터

호주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의 세금은 세율표보다 신분 구분이 먼저 정합니다. ATO는 호주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호주와 해외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소득세액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로 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 한국 소득세 (소득세법) 호주 개인소득세 (ATO·ITAA)
거주자 판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제1조의2) resides 테스트 + domicile·183일·Commonwealth superannuation 테스트
거주자 과세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 (제3조 제1항, 외국인 단기 거주자 예외) 호주와 해외의 모든 소득 (임시거주자는 해외소득 대부분 제외)
비거주자 과세 범위 국내원천소득만 (제3조 제2항) 호주에서 번 소득 (급여·임대소득 등)
세율 8단계 6%~45% (제55조) 거주자 0%·15%·30%·37%·45% (2026-27), 외국거주자는 첫 달러부터 30% (2025-26 표)
비과세 구간 세율표 자체에는 없음 (공제는 별도) 거주자 A$18,200, 외국거주자 없음
소득세에 더해지는 세금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92조) Medicare levy: 과세소득의 2% (외국거주자, Medicare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면제 신청 가능)
외국에 낸 세금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내 공제,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월 (제57조) 외국소득세액공제 (foreign income tax offset)
과세기간·신고기한 1월~12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제70조) 7월 1일~6월 30일, 본인 신고는 10월 31일까지 (세무대리인은 별도 일정)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 제57조 · 제70조, 지방세법 제92조, ITAA 1936 제6조 제1항, ATO 세율표·거주자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외국인 단기 거주자 예외(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하)는 한국인 파견 직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는 호주에만 있는 임시거주자 분류와 Medicare levy입니다.

호주 소득세 구간, 2026-27 거주자 5단계와 한국 8단계를 나란히 보면

호주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라 2026년 10월은 2026-27 과세연도입니다. ATO는 이 세율에 Medicare levy 2%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므로, 한국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처럼 더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호주 거주자 2026-27 (과세소득) 세율 한국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55조) 세율
A$18,200 이하 0% (비과세 구간) 1,400만 원 이하 6%
A$18,201~A$45,000 15%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A$45,001~A$135,000 A$4,020 + 초과분 30%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A$135,001~A$190,000 A$31,020 + 초과분 37%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A$190,001 이상 A$51,370 + 초과분 4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 - 10억 원 초과 45%
더해지는 세금 Medicare levy 과세소득의 2%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근거: ATO Tax rates – Australian resident (2026-27),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호주는 A$45,000 초과부터 A$135,000까지 30% 한 구간이라 중간 소득대에서 덜 가파르지만, 최고세율 45%가 A$190,000 초과부터 붙습니다(한국은 10억 원 초과). 연도 중 거주자가 되거나 지위를 잃은 부분 연도 거주자는 비과세 구간이 최소 A$13,464이고, 나머지 A$4,736은 거주자였던 개월 수에 비례합니다(ATO).

호주 세율 2026, 첫 구간 16%에서 15%로, 2027-28부터는 14%로 내려갑니다

과세연도 호주 거주자 첫 과세 구간(A$18,201~A$45,000) 세율
2025-26 16% (A$4,288 + 초과분 30% 구간으로 이어짐)
2026-27 15% (현재 과세연도, A$4,020 + 초과분 30%)
2027-28 이후 14% (법률로 확정된 인하 일정)
공통 30%·37%·45% 구간과 A$45,000·A$135,000·A$190,000 경계는 그대로

근거: 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Act 2025 (2025년 법률 제28호, 2025년 3월 27일 재가), Income Tax Rates Act 1986 별표 7, ATO 세율표

이 인하는 2025년 법률 제28호가 Income Tax Rates Act 1986 별표 7을 고쳐 정한 것입니다. 파견이 2027년 7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호주 쪽 세액이 한 번 더 조금 줄어드는 점을 계획에 반영해 두면 좋습니다.

호주 비거주자(외국거주자) 세율은 첫 달러부터 30%, Medicare levy는 없습니다

같은 호주 급여 (ATO 기준) 호주 거주자 외국거주자 (foreign resident)
비과세 구간 A$18,200 없음
세율 2026-27: 0%·15%·30%·37%·45% 2025-26 표(2026년 10월 확인 시점 최신 게시분): A$135,000까지 첫 달러부터 30%, A$135,001~A$190,000은 A$40,500 + 초과분 37%, A$190,001 이상은 A$60,850 + 초과분 45%
Medicare levy 과세소득의 2% 추가 (Medicare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는 면제 신청 가능) 없음 (연도 중 외국거주자였던 날수만큼 신고서에서 면제 신청)
신고 범위 호주와 해외 모든 소득 (임시거주자는 호주에서 번 소득, 과세대상 호주 재산 양도차익, 임시거주자 기간 해외 근로·용역 대가만) 호주에서 번 소득만 (급여·임대소득 등)
Medicare levy 성격 공공의료 재원, 과세소득의 2%. 소득·가족 상황에 따른 감면·면제가 있고 Medicare levy surcharge와는 별개. 급여 원천징수(PAYG)에 보통 포함 -

근거: ATO Tax rates – foreign resident · Tax rates – working holiday maker · What is the Medicare levy?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 소득은 별도 표로 2025-26 기준 A$45,000까지 15%

한국은 호주와 상호의료협정을 맺은 나라 목록에 없습니다. 482 등 임시 비자로 Medicare 혜택 대상이 아닌 직원은 Services Australia에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받아 Medicare levy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도 모두 면제 대상이어야 해서, 배우자가 Medicare 혜택 대상이면 MES가 있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MES는 매년 7월 1일부터 신청하고, 받은 뒤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호주 세법상 거주자 4가지 테스트와 한국 시행령 제3조, 겹치면 조약 제4조 제3항

호주 거주자 테스트 내용 (ITAA 1936 제6조 제1항, ATO 정리)
① resides 생활 실태로 보아 호주에 살고 있는가
② domicile 법적 주소지(domicile)가 호주인가. 다만 항구적 거처가 해외에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제외
③ 183일 과세연도의 절반 넘게 호주에 있었는가. 다만 통상 거처가 해외이고 호주에 정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면 제외
④ Commonwealth superannuation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Superannuation Act 1990·1976) 가입자와 그 배우자·16세 미만 자녀
ATO 일반 기준 호주에 6개월 이상 계속 있으면서 그 기간 대부분 한 직장에서 일하고 한곳에 살았다면 일반적으로 거주자
구분 두 나라 거주자가 겹칠 때 (판단 흐름)
판단 질문 호주 세법(4가지 테스트)과 한국 세법(주소·183일 거소·시행령 제3조)에서 모두 거주자인가?
예 → 이중거주자: 조약 제4조 제3항 순서 →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가 있는 나라 → 양쪽 모두 있거나 없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국적도 고려)
아니오 → 한 나라 세법에서만 거주자: 그 나라가 호주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에 과세하고, 상대국은 자기 나라에서 일한 몫에만 과세 → 이중과세는 거주하는 나라에서 공제로 조정

근거: ITAA 1936 제6조 제1항, ATO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제3항

집을 구해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파견 직원은 resides 테스트만으로도 호주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주소를 체류일이 아니라 가족과 재산이 어디 있는지로 따지므로(시행령 제2조), 가족이 한국 집에 남으면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이런 호주 법인으로 간 직원은 호주 거주자가 되어도 한국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호주 근로 소득세와 임시거주자 해외소득 비과세,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임시거주자는 임시 비자 소지자 중 본인도 배우자도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 등)가 아닌 사람입니다(ATO). ITAA 1997 제768-910조 제1항이 해외원천 소득을 과세 제외 소득으로 두되 제3항이 그 기간 근로·용역 대가를 빼기 때문에, 한국 예금 이자는 빠져도 호주 법인 일로 한국 출장 와서 받은 급여 몫은 호주 과세에 남습니다.

호주 급여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호주가 과세할 수 있고, 호주 법인이 직접 주면 제2항의 183일 단기체류 면제는 대개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면 호주 세금을 조약 제24조 제2항과 소득세법 제57조로 공제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동안 이월 공제합니다.

호주 소득세 신고 전 계산 예시, 파견 직원 과세소득 A$150,000(가정 예시)

가정

한국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진 호주 법인에 2026년 7월부터 파견된 직원 C의 2026-27 과세소득이 A$150,000입니다. C는 임시 비자로 일하는 호주 거주자이고 시행령 제3조로 한국 거주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같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근로소득공제 등 미반영), 1호주달러=900원(실제 환율 아님)으로 가정했습니다.

같은 과세소득 비교 (가정 예시) 호주 (2026-27 거주자) 한국 소득세 + 지방소득세
과세소득·과세표준 A$150,000 A$150,000 × 900원 = 1억 3,500만 원
적용 구간 A$135,001~A$190,000: 37%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소득세 계산 A$31,020 + (150,000 − 135,000) × 37% = A$36,570 1,536만 원 + (1억 3,500만 원 − 8,800만 원) × 35% = 3,181만 원
더해지는 세금 Medicare levy: MES로 면제받으면 0, 면제 요건을 못 갖추면(예: 함께 간 배우자가 Medicare 혜택 대상) A$150,000 × 2% = A$3,000 개인지방소득세 318만 1,000원 (10%)
합계 A$36,570 (면제 시, 약 3,291만 3,000원) / A$39,570 (면제 요건 미충족 시, 약 3,561만 3,000원) 3,499만 1,000원
참고: 외국거주자였다면 (2025-26 표) A$40,500 + 15,000 × 37% = A$46,050, Medicare levy 없음 -

근거: ATO 세율표, 소득세법 제55조 ·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 제15조 · 제24조 (가정 예시, 1호주달러=900원 가정)

가족이 한국 집에 남아 조약상 한국 거주자가 되면, 호주가 거주자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호주 소득세 A$36,570(약 3,291만 3,000원)을 제57조로 공제합니다. 급여 전부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면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3,181만 원 전액이라 한국 소득세는 추가로 없고, 넘은 110만 3,000원은 10년 동안 이월 공제 대상입니다. 과세연도 차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공제를 뺀 단순 가정이며, Medicare levy의 공제 대상 여부와 지방소득세 처리, 적용 세율표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C는 두 나라 모두 거주자 → 제4조 제3항) 결과 (가정 예시)
가족이 한국 집에 남아 한국 거주자 호주 급여는 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호주에서도 과세, 한국은 호주 소득세를 제57조로 공제 (위 설명)
가족과 함께 이주해 호주 거주자 호주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는 거주지국인 호주에서만 과세(조약 제15조 제1항), 한국 출장 와서 일한 날의 몫은 한국이 과세 가능
참고: 외국거주자였다면 A$46,050으로, 거주자로서 Medicare levy까지 내는 경우의 합계 A$39,570보다도 많음

정리해보면

호주 소득세는 세율표보다 거주자·임시거주자 판정과 가족이 사는 곳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신고 시점이 어긋나는 두 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파견 전에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호주 파견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호주 세율과 Medicare levy — 거주자는 2026-27 기준 A$18,200까지 0%, 이후 15%·30%·37%·45%에 Medicare levy 2%. Medicare 혜택이 없는 임시 비자 직원은 MES로 면제 신청 가능(배우자 등 부양가족도 면제 대상이어야 함)

—세율 변화 — 첫 구간 2025-26 16% → 2026-27 15% → 2027-28 이후 14%(2025년 법률 제28호)

—외국거주자 — 비과세 구간 없이 A$135,000까지 첫 달러부터 30%(2025-26 표), Medicare levy 없음

—거주자 판정 — 호주는 resides·domicile·183일·Commonwealth superannuation 4가지 테스트, 한국은 주소·183일 거소와 시행령 제3조(100% 해외현지법인 파견자). 겹치면 조약 제4조 제3항(항구적 주거 → 인적·경제적 관계)

—임시거주자와 공제 — 임시거주자는 해외소득 대부분 비과세지만 임시거주자 기간 근로·용역 대가는 과세(ITAA 1997 제768-910조). 조약상 한국 거주자면 제57조로 호주 세금 공제,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 제57조 · 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 · 제15조 · 제24조 (MLI 통합본),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호주) 제6조 제1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 제768-910조, Treasury Laws Amendment (More Cost of Living Relief) Act 2025 (2025년 법률 제28호) · Income Tax Rates Act 1986 별표 7, ATO 「Tax rates – Australian resident」 · 「Tax rates – foreign resident」 · 「Tax rates – working holiday maker」 · 「What is the Medicare levy?」 · 「Not entitled to Medicare benefits」 ·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 「Foreign and temporary residents」, Services Australia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 「When 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 apply and you visit Australia」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가정 환율과 단순화된 가정(공제 미반영, 과세연도 차이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두 나라 거주자 판정, 임시거주자 해당 여부, Medicare levy 면제 요건, 조약상 거주지국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신고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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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직원을 파견할 계획이라면,
두 나라의 거주자 판정부터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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