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일본 소득세율 — 일본 파견 직원 세금, 소득세 5~45%·주민세 10%와 한국 종합소득세율 비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11
Creativity + Efficiency
개인소득세 · 한국 일본 비교

일본 소득세율 — 일본 파견 직원 세금, 소득세 5~45%·주민세 10%와 한국 종합소득세율 비교

일본 자회사를 세우고 한국 본사 직원이나 창업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근무하게 되면 "일본에서는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한국 세금은 이제 안 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일본은 소득세에 부흥특별소득세가 덧붙고 지방세인 주민세가 따로 나오며, 한국은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세를 매기는 방식과 거주자를 가르는 기준이 다른 두 나라 개인 소득세를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일본 국세청 자료와 양국 현행 법령으로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해외 파견·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본에 사는 파견 직원은 소득세(5~45%, 7단계) + 부흥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2.1%) + 주민세 소득할(소득의 10%)을 냅니다. 한국은 소득세(6~45%, 8단계) + 지방소득세(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일본은 1년 이상 근무 예정으로 부임하면 입국 때부터 거주자로 추정하고, 한국도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봐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일본 주민세는 1월 1일 주소 기준으로 전년 소득에 부과됩니다.

일본 소득세율 핵심 답, 소득세 5~45%에 부흥특별소득세 2.1%와 주민세 10%

일본 소득세율은 분리과세 등을 빼면 5%부터 45%까지 7단계입니다(所得税法 제89조). 여기에 2013년분부터 부흥특별소득세가 붙어, 원칙적으로 그해 기준소득세액의 2.1%를 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도도부현민세 4%와 시정촌민세 6%를 합친 10%이고(地方税法 제35조·제314조의3), 정액인 균등할이 더해집니다.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 2%·시 8%로 나뉘고 합계는 같습니다.

한국은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세율(6~45%)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0.6~4.5%(소득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92조 표준세율)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입니다. 일본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에 10%를 곱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같은 기준 한국 일본
국세 소득세율 6~45%, 8단계(소득세법 제55조) 5~45%, 7단계(所得税法 제89조)
소득세에 덧붙는 국세 해당 없음(지방소득세만 별도) 부흥특별소득세: 기준소득세액의 2.1%(2027년분부터 1.1% + 방위특별소득세 1%)
지방 소득과세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5%(소득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92조),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 주민세 소득할: 소득의 10%(4% + 6%) + 균등할, 전년 소득 기준
거주자 기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제1조의2) 국내 주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소(所得税法 제2조)
거주자 과세 범위 모든 소득(외국인 단기 거주자는 국외소득 중 국내 지급·송금분) 국내외 모든 소득(비영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일본 지급·송금분)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제3조 제2항) 국내원천소득만, 급여 원천징수 20.42%
해외 파견 임직원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봄(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입국 때부터 주소 추정(施行令 제14조)

근거: 所得税法 제2조·제89조, 所得税法施行令 제14조, 地方税法 제35조·제314조의3,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2260·No.2010, 소득세법 제1조의2·제3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일본 소득세 구간과 한국 종합소득세율, 같은 기준으로 놓은 비교표

일본 구간은 국세청 속산표(2015년분 이후 적용)로, 과세소득금액(1,000엔 미만 버림)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일본 소득세 속산표 (과세소득금액 기준)

과세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 엔 미만(1,000엔~194만 9천 엔) 5% 0엔
195만~330만 엔 미만 10% 9만 7,500엔
330만~695만 엔 미만 20% 42만 7,500엔
695만~900만 엔 미만 23% 63만 6,000엔
900만~1,800만 엔 미만 33% 153만 6,000엔
1,800만~4,000만 엔 미만 40% 279만 6,000엔
4,000만 엔 이상 45% 479만 6,000엔

한국 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 126만 원
5,000만~8,800만 원 24% 576만 원
8,800만 원~1억 5천만 원 35% 1,544만 원
1억 5천만~3억 원 38% 1,994만 원
3억~5억 원 40% 2,594만 원
5억~10억 원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근거: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2260 속산표(所得税法 제89조), 한국 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산식(예: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분의 35%)을 공제액 형태로 바꿔 적은 값

최고세율 45%는 일본이 4,000만 엔 이상, 한국이 10억 원 초과에서 적용됩니다. 대신 일본은 900만 엔부터 33%로 올라가 중간 구간 세율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일본 소득세 거주자 판정, 주소·1년 이상 거소와 비영주자 구분

일본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所得税法 제2조).

주소의 추정도 중요합니다. 施行令 제14조는 일본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2~3년 예정으로 부임하면 1년을 채우기 전이라도 입국한 때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제15조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러 나가는 사람을 주소가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분(가정: 한국 국적, 처음 부임) 내용
주소의 뜻 생활의 본거지 — 주거·직업·자산 소재·친족 거주 상황·국적 같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
판단 질문 일본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무로 부임했거나, 계속 1년 이상 거소가 있는가?
예 → 일본 거주자 — 일본 국적이 없고 과거 10년 중 일본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 5년 이하이면 비영주자(국외원천소득 외의 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일본 지급·송금분만 과세), 그 밖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아니오 → 일본 비거주자 — 일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일본 근무 대가 급여는 원칙적으로 20.42% 원천징수
한국도 거주자로 보면 한일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함 — 일본 국세청은 조약의 예로 항구적 주거,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 국적 순서로 판정한다고 안내

근거: 所得税法 제2조, 所得税法施行令 제14조·제15조,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2010·No.2012·No.2875

한국은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기준이고(소득세법 제1조의2), 주소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특히 시행령 제3조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두 나라가 모두 거주자로 보면 한일 조세조약으로 한 나라를 정합니다. 한국 거주자로 남으면 일본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로 조정하고,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며 넘는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공제합니다.

일본 주민세 계산 기준, 1월 1일 주소와 전년 소득이 정하는 세금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전년 소득이고(地方税法 제32조), 부과기일은 그해 1월 1일입니다(제39조·제318조). 납세의무자는 도도부현·시정촌 안에 주소가 있는 개인입니다(제24조).

그래서 부임 첫해에는 전년 일본 소득이 없어 소득할이 거의 없고 둘째 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완전 귀국하더라도 1월 1일에 일본 주소가 있었다면 그해 주민세는 전년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한국은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이런 시차가 없습니다.

단계(가정: 2년 근무 후 귀국) 내용
STEP 1 부임 첫해: 급여에서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 원천징수, 주민세 소득할은 전년 일본 소득이 없어 거의 없음
STEP 2 다음 해 1월 1일 일본 주소 → 전년(부임 첫해) 소득으로 주민세 부과
STEP 3 귀국하는 해: 1월 1일에 일본 주소가 있었으면 그해 주민세는 전년 소득으로 그대로 부과(출국 전 납부 방법 확인). 연말에 귀국하느냐 해를 넘겨 귀국하느냐에 따라 주민세 부담이 달라짐
STEP 4 한국: 한국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일본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7조)로 조정

근거: 地方税法 제24조·제32조·제39조·제318조

일본 비거주자 급여 원천징수 20.42%, 1년 미만 파견·출장자의 일본 소득세

일본 거주자가 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되며, 일본 국내 근무에 기인하는 급여·상여·인적용역 보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일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은 20.42%(所得税法 제213조의 20%에 부흥특별소득세 2.1% 가산)를 원천징수합니다.

국외 지급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필요 없지만, 지급자가 일본에 주소·거소나 사무소 등을 두면 일본에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가 없어도 세금은 남아, 비거주자는 제172조에 따라 다음 해 3월 15일(그 전에 일본에 거소를 두지 않게 되면 그날)까지 신고하고 제170조의 20%에 부흥특별소득세를 더한 20.42%를 납부합니다.

다만 한일 조세조약의 단기 체재자 면제가 적용되면 일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체류일수·급여 부담자·고정사업장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국세청은 조약 세율이 국내법 세율 이하이면 부흥특별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所得税法 제170조·제172조·제213조,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ため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13조·제17조,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2878·No.2884·No.2885. 2027년분부터 부흥특별소득세는 1.1% + 방위특별소득세 1%로 구성이 바뀜

일본소득세율 한국비교 계산 예시, 과세소득 500만 엔과 1,000만 엔 (가정 예시)

일본 거주자가 된 파견 직원의 과세소득금액 500만 엔·1,000만 엔을 같은 금액의 한국 과세표준과 비교합니다. 환율은 100엔 = 900원으로 가정하고, 주민세 소득할도 같은 과세소득에 10%를 곱한다고 단순화했습니다(실제로는 공제 금액이 소득세와 달라 과세표준이 다름).

항목(가정 예시) 과세소득 500만 엔 과세소득 1,000만 엔
일본 소득세 500만 × 20% − 42만 7,500 = 57만 2,500엔 1,000만 × 33% − 153만 6,000 = 176만 4,000엔
부흥특별소득세 2.1% 1만 2,022엔 3만 7,044엔
주민세 소득할 10% 50만 엔 100만 엔
일본 합계 108만 4,522엔(약 976만 원) 280만 1,044엔(약 2,521만 원)
한국 과세표준(가정 환율) 4,500만 원 9,000만 원
한국 소득세 84만 + 3,100만 × 15% = 549만 원 1,536만 + 200만 × 35% = 1,606만 원
지방소득세 10% 54만 9천 원 160만 6천 원
한국 합계 603만 9천 원 1,766만 6천 원

균등할·각종 세액공제는 빼고 엔 미만은 버렸으며, 세율 구조만 비교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생기는 소득부터는 부흥특별소득세율 1.1%와 방위특별소득세(소득세액의 1%)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所得税法 제89조(속산표),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이 가정에서는 일본 부담이 더 크고, 차이의 대부분은 주민세 소득할입니다. 500만 엔 사례에서 일본 소득세와 부흥특별소득세 합계는 58만 4,522엔(약 526만 원)으로 한국 소득세 549만 원보다 낮지만, 주민세 50만 엔(450만 원)이 더해지며 역전됩니다. 실제 계산은 일본 급여소득공제·기초공제, 한국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일본 세금은 세목마다 시점과 기준이 다르고, 한국 세금은 파견 형태에 따라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발령 전에 파견 기간, 급여 지급 주체, 귀국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 파견 전 점검 5가지

—파견 기간 — 1년 이상 근무 예정이면 일본은 입국 때부터 거주자로 추정, 1년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한국 거주자 유지 —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이면 시행령 제3조로 한국 거주자, 가족·자산이 한국에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

—주민세 일정 — 부임 둘째 해부터 본격 부과, 귀국하는 해에도 1월 1일 주소 기준으로 전년 소득분 부과

—급여 지급 주체 — 한국에서 지급해도 지급자가 일본에 사무소 등을 두면 일본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없으면 본인이 所得税法 제172조에 따라 다음 해 3월 15일(그 전에 일본에 거소를 두지 않게 되면 그날)까지 신고·납부. 조세조약 단기 체재자 면제 여부도 확인

—이중과세 조정 서류 — 한국 거주자로 남는 경우 일본 원천징수 증빙을 모아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 신청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所得税法 제2조 · 제89조 · 제170조 · 제172조 · 제213조, 所得税法施行令 제14조 · 제15조, 地方税法 제24조 · 제32조 · 제35조 · 제39조 · 제314조의3 · 제318조,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興のための施策を実施する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제13조 · 제17조,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2260 · No.2010 · No.2012 · No.2875 · No.2878 · No.2884 · No.2885,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2조 ·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환율·과세표준 단순화 등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거주지·체류일수·급여 지급 구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파견 전 일본 세무사 등 현지 전문가와 한국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일본 자회사로 임직원을 보낼 계획이라면,
두 나라 소득세와 주민세 일정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일본 진출 기업의 급여 설계, 일본 원천징수, 한국 거주자 판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 번에 맞춰 파견 임직원 세무 구조와 한국 측 신고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