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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득세율 최고 24%와 한국 45% 비교 — 싱가포르 거주자 요건과 근로소득세·이사 보수 정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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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한국 싱가포르 비교

싱가포르 소득세율 최고 24%와 한국 45% 비교 — 싱가포르 거주자 요건과 근로소득세·이사 보수 정리

싱가포르 법인을 세우면 한국 본사 직원을 파견하고, 창업자는 싱가포르 법인의 이사(director)로 이름을 올립니다. "싱가포르는 소득세가 낮으니 세금은 싱가포르에만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와 받는 돈이 근로 대가인지 이사 보수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IRAS 자료와 한국 법령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같은 표에 놓고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국제조세 · 해외 파견 자문
요약 답변 — TL;DR

싱가포르 거주자는 0%~24% 누진세율,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15% 단일세율과 거주자 누진세율 중 세액이 큰 쪽, 비거주자의 이사 보수는 24%로 과세됩니다. 한국은 6%~45% 8단계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남아 싱가포르 급여에도 한국 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고, 싱가포르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싱가포르 소득세율, 거주자 0%~24% 누진이고 한국은 6%~45%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IRAS는 싱가포르 거주자 개인소득세율이 누진 구조이고 현재 최고세율은 24%이며, 이 세율표는 YA 2024(2024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에서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고, 지방세법 제92조의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더해집니다.

구분 한국 소득세 싱가포르 개인소득세
거주자 세율 6%~45%, 8단계 누진 (소득세법 제55조) 0%~24% 누진 (YA 2024부터)
최고세율 구간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 45% 과세소득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분 24%
거주자 판정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제1조의2) 외국인은 전년도 183일 이상 체류·근무 등
거주자의 해외 소득 모든 소득에 과세 (제3조 제1항) 싱가포르로 들여온 해외원천소득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제3조 제2항) 근로소득: 15%와 누진세율 중 큰 세액, 이사 보수 등: 24%
연도 표기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그해 세율 적용 YA(그해 신고하는 과세연도)는 전년도 소득에 과세 (2025년 급여 → YA 2026 신고), 서류 연도가 한 해 어긋나 보일 수 있음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IRA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Working out my tax residency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 소득세 구간, 2만 싱가포르달러까지 0%이고 100만 싱가포르달러 초과분이 24%

IRAS 세율표 기준 13단계이고, 공제(relief)를 뺀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에 적용합니다. 2017~2023 과세연도에는 최고세율이 22%였고, YA 2024부터 23%·24%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세소득 구간 (싱가포르달러) 세율 구간 시작점까지 누적세액
처음 20,000 0% 0
20,000 초과 ~ 30,000 2% 0
30,000 초과 ~ 40,000 3.5% 200
40,000 초과 ~ 80,000 7% 550
80,000 초과 ~ 120,000 11.5% 3,350
120,000 초과 ~ 160,000 15% 7,950
160,000 초과 ~ 200,000 18% 13,950
200,000 초과 ~ 240,000 19% 21,150
240,000 초과 ~ 280,000 19.5% 28,750
280,000 초과 ~ 320,000 20% 36,550
320,000 초과 ~ 500,000 22% 44,550
500,000 초과 ~ 1,000,000 23% 84,150
1,000,000 초과 24% 199,150

근거: IRA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Resident tax rates from YA 2024 onward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과세소득 15만 싱가포르달러라면 12만까지의 세액 7,950싱가포르달러에 초과분 3만의 15%를 더합니다. 한국은 과세표준 첫 원부터 6%가 붙지만 싱가포르 거주자는 처음 2만 싱가포르달러가 비과세라 평균 세율로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 요건, 183일과 2년 걸친 근무, 60일 이하 단기 근무 면제

앞의 세율표는 싱가포르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IRAS의 외국인 거주자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이고, 비거주자의 짧은 근무에는 60일 이하 면제가 있습니다(아래 표). 2개 연도 기준은 회사 이사·공연자·전문직에게, 60일 면제는 이사 자격으로 받는 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IRAS) 요건과 결과
① 전년도 183일 전년도에 싱가포르에서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일함 → 그 과세연도의 거주자
② 3년 연속 3년 연속 싱가포르에서 머물거나 일함 → 첫해나 셋째 해 체류가 183일에 못 미쳐도 3년 모두 거주자
③ 2개 연도 걸친 근무 근무 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이어지고 근무 직전·직후 체류를 합친 기간이 183일 이상 → 두 해 모두 거주자 (회사 이사(director)·공연자·전문직(professional)은 적용 제외)
60일 이하 단기 근무 비거주자로서 1년 중 싱가포르 근무 60일 이하 → 단기 근로소득 면제 (이사 자격으로 받는 돈은 면제 없음)

근거: IRAS Working out my tax residency,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간 임직원은 체류 일수만으로 거주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싱가포르 근로소득세와 이사 보수, 비거주자 15%와 24% 원천징수는 어떻게 다를까

IRAS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15% 단일세율과 거주자 누진세율 중 세액이 큰 쪽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이사가 싱가포르 거주 법인에서 받는 보수(director's fee)는 24%(YA 2024 전 22%)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사회 장소나 실제 방문 여부와 무관하고, 일부를 한국에서 지급해도 전액이 대상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 받는 돈 거주자 (전년도 183일 이상 등) 비거주자
직원 급여 (근로소득) 0%~24% 누진세율, 직접 신고 15%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중 큰 세액, 연 60일 이하 근무는 면제
비상근 이사(board director) 보수 누진세율, 직접 신고 (원천징수 대상 아님) 24% 원천징수, 체류 여부와 무관, 60일 면제 없음
상근 이사(대표 등) 급여 부분 누진세율, 직접 신고 원천징수 대상 아님, 근로소득으로 신고 후 고지서 납부

근거: IRAS Payments to Non-Resident Director (Board director · Tax obligations for non-resident director · Remuneration of non-resident director),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상근 이사(executive director)의 급여는 비거주자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하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한국 모회사처럼 싱가포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회사가 주는 이사 보수는 싱가포르 자회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이사 보수의 조세조약상 취급은 IRAS도 조약 규정에 따른다고 밝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개인소득세와 한국 소득세, 파견 임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지분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에 파견된 임원·직원을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 싱가포르에서 183일 넘게 일해도 한국 거주자이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싱가포르 급여도 한국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지분이 100%가 아니면 이 규정 대신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정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해외에서 번 소득은 싱가포르로 들여와도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싱가포르 파트너십을 통해 받은 소득 등은 예외). 같은 급여에 두 나라가 과세하면 한국은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며, 공제한도는 한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면 조약의 거주자 판정 규정으로 조약상 거주지를 정합니다.

싱가포르 소득세 계산 예시, 연봉 15만 싱가포르달러 파견 임원과 비거주 이사(가정 예시)

(가정 예시) 한국 본사 B사가 지분 100%를 가진 싱가포르 법인에 파견된 임원 C는 2025년 내내 싱가포르에서 일해 YA 2026 거주자이고, 공제 후 과세소득은 15만 싱가포르달러입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어 시행령 제3조로 한국 거주자이며, 환율 1싱가포르달러=1,050원(실제 기준환율 아님), 한국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 소득은 이 급여뿐이라고 단순화했습니다.

싱가포르 세금 (가정 예시)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과세소득 150,000싱가포르달러 150,000싱가포르달러
계산 7,950 + (150,000 − 120,000) × 15% = 12,450 15% 단일세율 22,500 vs 누진세율 12,450 → 큰 쪽
싱가포르 소득세 12,450싱가포르달러 (평균 약 8.3%) 22,500싱가포르달러
원화 환산 (가정 환율) 13,072,500원 23,625,000원
한국 세금 (C가 한국 거주자이고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 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정) 1억 2,000만 원
종합소득산출세액 (제55조) 1,536만 원 + (1억 2,000만 원 − 8,800만 원) × 35% = 2,656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제57조) 2,656만 원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2,656만 원 (소득 전부가 싱가포르 급여라고 가정)
외국납부세액공제 △ 13,072,500원 (싱가포르 소득세, 한도 이내)
공제 후 한국 소득세 13,487,500원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92조 표준세율) 153만 6천 원 + 3,200만 원 × 3.5% = 265만 6천 원 (공제·감면은 별도 검토)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지방세법 제92조, IRAS 세율표, 가정 예시 (1싱가포르달러=1,050원 가정, 다른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

싱가포르 세금은 12,450싱가포르달러(약 1,307만 원)이지만, C가 한국 거주자로 남으면 한국 소득세 2,656만 원에서 이를 빼고도 1,348만 7,500원을 한국에 더 냅니다. C가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싱가포르 세금은 22,500싱가포르달러로 1만 싱가포르달러 넘게 커집니다.

비상근 이사 보수만 받는 창업자라면

연 2만 싱가포르달러의 이사 보수만 받으면 싱가포르에 오지 않아도 싱가포르 법인이 24%인 4,800싱가포르달러를 원천징수합니다. 창업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이 보수도 한국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뗀 세금은 같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로 검토합니다.

정리해보면

싱가포르 세율이 낮아도 실제 부담은 받는 돈의 성격과 두 나라의 거주자 판정에서 갈립니다. 파견 계약서·급여 지급 주체·가족 거주지를 미리 정리하고 파견 전 전문가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싱가포르로 임직원을 보내기 전 확인할 여섯 가지

—돈의 성격 — 직원 급여인지, 비상근 이사 보수인지, 상근 이사 급여인지부터 구분

—싱가포르 거주자 여부 — 전년도 183일, 3년 연속, 2개 연도 걸친 근무 183일(이사·전문직 제외), 연 60일 이하 단기 근무 면제(이사 보수 제외)

—한국 거주자 여부 —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이면 시행령 제3조로 거주자, 아니면 가족·자산으로 주소 판정

—이사 보수 원천징수 — 싱가포르 법인이 24% 원천징수 후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국 거주자라면 싱가포르 납부 증빙을 모아 제57조 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계산, 초과분 10년 이월

—이중 거주자 — 두 나라 모두 거주자가 되면 한·싱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과 적용 조항을 개별 검토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제1조의2 · 제3조 · 제55조 · 제57조, 소득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 제2조 · 제3조, 지방세법 (2026.7.1. 시행) 제92조, IRAS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Working out my tax residency · Income received from overseas · Payments to Non-Resident Director 안내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단순화된 가정(가정 환율 포함)에 따른 것입니다. 조세조약 적용과 거주자 판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싱가포르 법인으로 임직원을 보낸다면,
한국 거주자 판정과 이사 보수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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