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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증여세와 한국 증여세 비교 —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주면 인지세 0.2%, 한국 증여세는 누가 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4
- 조회수: 17
싱가포르 증여세와 한국 증여세 비교 —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주면 인지세 0.2%, 한국 증여세는 누가 낼까
"싱가포르는 증여세가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증여세 대신 주식을 넘기는 서류에 붙는 인지세(stamp duty)를 확인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자녀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바뀝니다. 같은 주식을 한국 거주 자녀와 싱가포르 거주 자녀에게 주는 경우를 법령과 싱가포르 국세청(IRAS) 안내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주식 이전 서류에 인지세 0.2%가 붙습니다. 한국에 사는 부모가 주는 경우 한국 증여세는 남고, 자녀가 한국 거주자면 자녀가(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싱가포르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면 부모(증여자)가 냅니다(국조법 제35조 제2항). 6억 원 주식을 성년 자녀에게 주는 가정 예시에서 한국 증여세는 1억 185만 원, 싱가포르 인지세는 800싱가포르달러입니다.
싱가포르 증여세, 싱가포르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한국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싱가포르 재무부(MOF)가 소개하는 세목은 개인소득세·법인세·GST·재산세·인지세로, 증여 자체에 매기는 세목은 없습니다. 상속세(estate duty)도 IRAS 안내상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부터 폐지되어, 실제로 확인할 세금은 증여로 주식을 넘기는 서류에 붙는 인지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국외에 있는 재산까지 포함한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매기므로, 싱가포르 법인 주식이라고 한국 증여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 구분 | 한국 증여세 (상증법) | 싱가포르 |
|---|---|---|
| 증여 자체에 매기는 세금 | 증여세 (세율 10%~50%, 5단계) | 없음 (상속세도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부터 폐지) |
| 주식을 넘기는 서류 | 증여세와 별도의 서류 세금 없음 | 인지세 0.2% (가격과 주식 가치 중 큰 금액 기준) |
| 누가 내나 | 원칙: 수증자 (제4조의2 제1항) | 인지세: 서류에서 정한 사람, 정함이 없으면 매수인·양수인 |
| 과세 범위를 가르는 기준 |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제2조 제8호) | 서류가 싱가포르 법인 주식을 넘기는지 |
|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줄 때 | 거주자인 증여자가 납세의무 (국조법 제35조 제2항) | 해당 규정 없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4조의2 제1항 · 제26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Ministry of Finance Singapore Taxes, IRAS Estate Duty · Stamp Duty for Shares,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 주식 증여 인지세, 상속과 달리 증여는 순자산가치 기준 0.2%가 붙습니다
IRAS는 인지세가 붙는 주식 취득 방식으로 증여(by way of gift)를 명시합니다. 상속은 유언이나 법정상속에 따르지 않은 분배만 목록에 들어가지만, 생전 증여는 그런 구분 없이 대상입니다.
세율은 매매가격 또는 이전 주식 가치의 0.2%로 둘 중 큰 금액에 매기며, 받는 돈이 없는 증여는 주식 가치가 기준입니다. 1달러 미만은 버리고 최소 1달러입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는 설립 후 18개월이 넘은 회사면 이전 주식의 순자산가치(NAV)를 쓰고, 재무제표는 이전일 전 24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부동산은 시가로 바꿔 계산합니다. 설립 후 18개월 이하이고 부동산이 없는 회사는 주식의 발행가액(allotment price) 합계를 씁니다.
납부자는 서류에서 정한 사람이고, 정함이 없으면 싱가포르 인지세법 제3부속서에 따라 양수인인 자녀가 냅니다. 날인 기한은 싱가포르 서명 서류는 14일, 해외 서명 서류는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근거: IRAS Stamp Duty for Shares — Buying or Acquiring Shares · Learning the Basics for Shares · Who Should Pay Stamp Duty, Stamp Duties Act Third Schedule
비거주자 증여세 공제와 납세의무, 싱가포르에 사는 자녀에게 주면 한국 증여세는 부모가 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상증법 제2조 제8호). 비거주 자녀는 국내 증여재산에만 과세되고(제4조의2 제1항 제2호), 주식 소재지는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라(제5조 제1항 제6호) 싱가포르 법인 주식은 국외 재산입니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제3항 면제는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고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뿐인데, 부모·자녀는 특수관계인이고 싱가포르에는 증여세가 없어 두 요건 모두 맞지 않습니다.
제35조 제6항은 합산(제47조)·증여재산공제(제53조)·세율(제56조)·신고(제68조)·신고세액공제(제69조 제2항) 등을 준용하므로 같은 공제 금액으로 계산하되 실제 적용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고, 가액은 재산 소재국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가 원칙입니다(제4항).
국내 재산을 주면 자녀가 납세의무, 부모는 연대납부
한국 법인 주식처럼 국내 재산을 비거주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납세의무자이고,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4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제6항 제3호 · 제5조 제1항 제6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6항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예시, 싱가포르 법인 주식 6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줄 때 (가정 예시)
한국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은 10%~50% 5단계(1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분 50%)이고(제56조·제26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자녀 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입니다(제53조).
한국에 주소를 둔 창업자 A가 설립 5년 된 싱가포르 법인(부동산 없음) 주식 20%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한국 평가액 6억 원, 인지세용 순자산가치 40만 싱가포르달러로 가정합니다(평가 기준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자녀가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없고, 환율 1싱가포르달러=1,050원(실제 기준환율 아님), 가산세·할증과세는 뺐습니다.
| 가정 예시 | ① 자녀가 한국 거주자 | ② 자녀가 싱가포르 거주 (한국 비거주자) |
|---|---|---|
| 납세의무자 | 자녀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 | 부모 A (국조법 제35조 제2항) |
| 증여재산가액 | 6억 원 | 6억 원 (국조법 제35조 제4항: 소재국 시가 기준) |
| 증여재산공제 | △ 5천만 원 (성년 자녀, 제53조) | △ 5천만 원 (제53조 준용) |
| 과세표준 | 5억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 |
| 산출세액 | 9천만 원 + (5억 5천만 원 - 5억 원) × 30% = 1억 500만 원 | 1억 500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 315만 원 | △ 315만 원 (제69조 제2항 준용) |
| 한국 납부세액 | 1억 185만 원 (자녀 납부) | 1억 185만 원 (부모 납부) |
| 싱가포르 증여세 | 없음 | 없음 |
| 싱가포르 인지세 | 40만 싱가포르달러 × 0.2% = 800싱가포르달러 (약 84만 원) | 같음, 800싱가포르달러 |
| 인지세 납부자 | 정함이 없으면 양수인인 자녀 | 정함이 없으면 양수인인 자녀 |
| 한국에서 인지세 공제 |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제59조는 외국 증여세 공제) | 같음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3조 · 제56조 · 제59조 · 제69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제4항 · 제6항, IRAS Stamp Duty for Shares, 환율 1싱가포르달러=1,050원은 가정치
두 경우 세액은 한국 1억 185만 원, 싱가포르 800싱가포르달러로 같고 내는 사람만 다릅니다. ①에서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59조는 외국 재산에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의 공제라, 싱가포르 인지세는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고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우 ②의 국조법 제35조 제5항도 외국 증여세 납부분 공제라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평가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순자산가치를, 한국은 상증법상 시가·보충적 평가액(비거주 자녀면 국조법 제35조 제4항의 소재국 시가)을 따지고, 평가액이 바뀌면 과세표준 구간도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기한, 싱가포르 주식을 넘기기 전에 확인할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STEP 1 | 자녀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상증법 제2조 제8호). 주소·거소·생활 관계를 함께 따지므로 유학·근무로 싱가포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라 단정하기 어려움 |
| STEP 2 | 한국 납세의무자 결정 (거주 자녀 → 자녀, 비거주 자녀 + 국외 재산 → 부모, 국조법 제35조 제2항) |
| STEP 3 |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합산, 제47조) |
| STEP 4 | 한국 평가액과 싱가포르 순자산가치(설립 18개월 초과 시 24개월 안 재무제표 기준)를 각각 준비 |
| STEP 5 | 주식 이전 서류 작성·이사회 승인·주주명부 변경 일정 확인(늦어지면 증여일과 평가 기준일이 흔들릴 수 있음), 서명 후 싱가포르 인지세 날인 (싱가포르 서명 14일, 해외 서명은 받은 날부터 30일) |
| STEP 6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한국 증여세 신고·납부 (제68조, 비거주 자녀 + 국외 재산이면 부모가 신고), 신고세액공제 3% (제69조 제2항)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 제47조 · 제68조 · 제69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제6항, IRAS Learning the Basics for Shares
한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제68조), 비거주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준 경우에도 제35조 제6항 준용으로 같은 기한에 부모가 신고하며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제47조 제2항).
정리해보면
자녀 거주지와 재산 구성,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싱가포르 세금 — 증여세 없음, 상속세도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분부터 폐지. 증여 서류에 인지세 0.2%(가격과 주식 가치 중 큰 금액)
—인지세 납부·기한 — 서류에 정함이 없으면 양수인(자녀) 납부, 싱가포르 서명 14일 · 해외 서명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 날인
—자녀 거주지 — 한국 거주자면 자녀가, 비거주자 + 국외 재산이면 부모가 한국 증여세 납부(특수관계인이라 제3항 면제 불가)
—공제·합산 — 성년 자녀 10년 합산 5천만 원 공제, 싱가포르 인지세는 제59조 외국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한국 납세의무자와 평가 근거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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