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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증여세 — 일본 증여세율 110만 엔 공제와 한국 증여세율표 비교, 일본 법인 주식 증여 계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13
  •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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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한국 일본 비교

일본 증여세 — 일본 증여세율 110만 엔 공제와 한국 증여세율표 비교, 일본 법인 주식 증여 계산

일본에 법인을 세운 창업자가 자녀에게 그 법인 주식을 넘기려 할 때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어느 나라 증여세를 내느냐"입니다. 답은 대개 "둘 다 검토해야 한다"입니다. 일본은 일본 법인 주식을 일본에 있는 재산으로 보고, 한국은 한국에 사는 자녀가 받은 재산이면 어디에 있든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단위, 세율 구간, 신고기한, 상속세와 이어지는 방식까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현행 법령과 일본 국세청 자료로 두 제도를 같은 기준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증여·국제조세 자문
요약 답변 — TL;DR

일본 증여세(暦年課税)는 1년 단위로 110만 엔을 빼고 10~55% 누진세율(일반·특례 2종), 한국 증여세는 10년 합산으로 5천만 원(성년 자녀)을 빼고 10~50% 누진세율입니다. 한국에 사는 자녀가 일본 법인 주식을 받으면 두 나라가 모두 과세하고, 한국은 외국납부세액공제(상증법 제59조)로 조정합니다.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누적 2,500만 엔 공제 뒤 20%)를 고르면 증여 때 세금은 줄지만, 증여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로 다시 정산됩니다.

일본 증여세 핵심, 연 110만 엔 공제와 한국 10년 5천만 원 공제의 차이

일본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재산을 합해 기초공제 110만 엔을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1년에 받은 재산이 110만 엔 이하면 증여세도,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相続税法 제21조의5의 기초공제는 60만 엔이지만, 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4가 110만 엔을 공제하도록 정해 실제로는 110만 엔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하는데, 이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합니다.

한국에 살고 일본 국적이 없는 자녀가 일본에 산 적 없는 한국 거주 부모에게 받는 경우, 일본은 일본에 있는 재산에만 증여세를 매깁니다(相続税法 제1조의4 제1항 제4호, 제2조의2 제2항). 일본 법인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일본 소재 재산입니다(同法 제10조 제1항 제8호).

같은 기준 한국 증여세 일본 증여세(暦年課税)
합산 기간 10년, 같은 사람 기준(제47조 제2항) 1년(1월 1일~12월 31일), 받은 사람 기준
기본 공제 직계존속→성년 자녀 5천만 원 / 10년 110만 엔 / 매년
세율 10~50%, 5단계 10~55%, 8단계(일반·특례 2종)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제68조)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
상속세와 연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분 합산(제13조) 상속 전 증여 가산기간 3년→7년 단계적 확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속개시 3년, 2027~2030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2031년 이후 7년
외국 세금 조정 외국납부세액공제(제59조) 在外財産 세액공제(相続税法 제21조의8)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1.2.) 제13조·제47조·제53조·제59조·제68조, 相続税法 제1조의4·제2조의2·제10조·제21조의5·제21조의8, 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4,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4402·No.4408·No.4429,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증여세율표 나란히 보기, 한국 10~50%와 일본 일반·특례세율 10~55%

한국은 상증법 제56조가 증여세에 제26조(상속세 세율)를 그대로 적용해 상속세율과 같은 5단계, 최고 50%입니다. 일본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특례세율(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5), 그 밖의 경우(형제·배우자 간, 18세 미만 자녀 등)는 일반세율(相続税法 제21조의7)이며 둘 다 8단계, 최고 55%입니다.

일본 증여세율표 (기초공제 110만 엔 뒤 과세가격)

과세가격 일반세율 / 누진공제 특례세율 / 누진공제
200만 엔 이하 10% / - 10% / -
200만~300만 엔 15% / 10만 엔 15% / 10만 엔 (200만~400만 엔 구간)
300만~400만 엔 20% / 25만 엔 15% / 10만 엔 (위와 같은 구간)
400만~600만 엔 30% / 65만 엔 20% / 30만 엔
600만~1,000만 엔 40% / 125만 엔 30% / 90만 엔
1,000만~1,500만 엔 45% / 175만 엔 40% / 190만 엔
1,500만~3,000만 엔 50% / 250만 엔 45% / 265만 엔
3,000만~4,500만 엔 55% / 400만 엔 (3,000만 엔 초과 구간) 50% / 415만 엔
4,500만 엔 초과 55% / 400만 엔 (위와 같은 구간) 55% / 640만 엔

한국 증여세율표 (상증법 제26조 준용)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1천만 원
5억~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근거: 일본 구간·누진공제는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4408 속산표(相続税法 제21조의7, 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5), 한국 누진공제는 상증법 제26조 산식(예: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을 누진공제 형태로 바꿔 적은 값

상속시정산과세 뜻, 2,500만 엔 특별공제와 20% 단일세율의 조건

일본에는 暦年課税 말고 상속시정산과세(相続時精算課税)가 있습니다. 증여 때 낮은 세금만 내고, 증여자 사망 때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증여한 해 1월 1일 기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게 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相続税法 제21조의9).

증여자별로 매년 110만 엔(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을 빼고, 누적 2,500만 엔까지 특별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 단일세율을 곱합니다. 특별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고, 한 번 선택하면 그 증여자에게 받는 재산은 이후 계속 이 방식으로만 계산합니다.

한국에는 같은 이름의 일반 제도는 없지만, 상증법 제13조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고, 제28조가 그때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일본 暦年課税도 상속 전 증여분을 더하며, 그 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위 비교표).

근거: 相続税法 제21조의9·제21조의12·제21조의13,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4103·No.4402(상속시정산과세 110만 엔 기초공제)·No.4161, 상증법 제13조·제28조

일본 증여세와 한국 증여세가 겹칠 때, 일본 법인 주식 증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거주 창업자가 한국 거주 성년 자녀에게 일본 법인 주식을 증여하면 일본은 일본 소재 재산이라 과세하고, 한국은 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과세합니다.

한국 상증법 제59조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그 세액을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시행령 제48조가 준용하는 제21조 계산식, 즉 한국 산출세액 × (외국 법령에 따른 그 재산의 과세표준 ÷ 한국 과세표준)이고, 실제 외국 부과세액이 한도입니다. 분자에 일본 과세표준이 들어가므로 일본 계산 방식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일본에 살면 한국은 국내 재산만 과세하므로(제4조의2 제1항 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작동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한국 증여세를 내고,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부모·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면제되지 않고, 일본 증여세는 같은 조 제5항으로 공제받습니다.

증여세율 계산 예시, 일본 법인 주식 3,000만 엔을 성년 자녀에게 (가정 예시)

한국에 사는 62세 창업자 A가 일본 법인 B사 주식을 한국에 사는 25세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두 나라 평가액은 모두 3,000만 엔, 환율은 계산 편의상 100엔 = 900원(3,000만 엔 = 2억 7천만 원), 자녀가 10년 안에 A나 A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없습니다.

단계(가정 예시) ① 일본 暦年課税(특례세율) ② 일본 상속시정산과세
일본 과세가격 3,000만 − 110만 = 2,890만 엔 3,000만 − 110만 − 2,500만 = 390만 엔
일본 증여세 2,890만 × 45% − 265만 = 1,035만 5천 엔 390만 × 20% = 78만 엔
원화 환산(가정 환율) 9,319만 5천 원 702만 원
한국 과세표준 2억 7천만 − 5천만 =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
한국 산출세액 1천만 + 1억 2천만 × 20% = 3,400만 원 3,400만 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 3,400만 × 2억 6,010만/2억 2천만 = 4,019만 7천 원 → 산출세액 초과 3,400만 × 3,510만/2억 2천만 = 542만 4,545원(한도 702만 원 이내)
한국 납부세액 0원 (3,400만 − 542만 4,545) × 97% = 2,771만 8천 원(신고세액공제 3% 반영, 천 원 미만 버림)
두 나라 합계 약 9,319만 원 약 3,474만 원

실제 환율 적용 기준일과 주식 평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26조·제53조·제59조·제69조 제2항(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8조, 相続税法 제21조의12·제21조의13, 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4·제70조의2의5. 공제 계산식의 분자는 일본에서 세율을 곱하는 금액(①은 2,890만 엔, ②는 390만 엔)을 일본 과세표준으로 본 값

②는 한국에서 더 내지만 합계는 ①보다 낮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 기준이며, A가 사망하면 이 주식(110만 엔 기초공제분을 뺀 금액)이 일본 상속세에 다시 들어가고 한국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①은 일본 세금이 한국 산출세액보다 커 한국 추가 부담이 0원이라, 합계가 더 높은 쪽 세금에 가까워집니다. 상속시정산과세가 해외 거주 증여자·수증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 두 나라 평가액이 같은지는 사안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일본은 해마다 새로 열리는 작은 공제, 한국은 10년에 한 번 쓰는 큰 공제라 나눠 주기 효과가 한국에서는 제한됩니다. 자녀 거주지, 두 나라 평가액, 일본 계산 방식, 나중의 상속세 정산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본 증여세 신고 전 점검 5가지

—신고기한 — 한국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일본은 다음 해 2월 1일~3월 15일로 따로 관리. 한국은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 일본은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늦게 내면 연체세. 한국 신고 때 일본 세액이 미확정일 수 있어 증여 계약 전 일정 조율

—자녀 거주지 — 한국 거주면 자녀가 한국 증여세 신고, 일본 거주면 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로 부모가 한국 증여세 신고

—주식 평가 두 번 — 일본은 取引相場のない株式 평가, 한국은 시가 원칙(상증법 제60조)이라 같은 주식도 평가액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식에도 영향

—계산 방식 선택 — 상속시정산과세는 한 번 고르면 되돌릴 수 없으니 나중 상속세까지 넣어 비교한 뒤 선택

—합산 기간 — 한국 10년(동일인 증여·상속인 증여), 일본 暦年課税 상속 전 가산기간 3년→7년 확대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상속·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相続税法 제1조의4 · 제2조의2 · 제10조 · 제21조의5 · 제21조의7 · 제21조의8 · 제21조의9 · 제21조의12 · 제21조의13, 租税特別措置法 제70조의2의4 · 제70조의2의5, 일본 국세청 Tax Answer No.4402 · No.4408 · No.4103 · No.4161 · No.4429 · No.46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1.2.) 제4조의2 · 제13조 · 제26조 · 제28조 · 제47조 · 제53조 · 제56조 · 제59조 · 제60조 · 제68조 ·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10.1.) 제21조 · 제4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 2026.1.2.) 제35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계산 예시는 평가액·환율 등 가정에 따른 것입니다. 거주지·국적·주식 평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 일본 현지 전문가와 한국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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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두 나라 증여세와 나중의 상속세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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