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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 뜻과 해외 원격근무 세금 — 직원 재택근무와 183일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67
고정사업장 뜻과 해외 원격근무 세금 — 직원 재택근무와 183일 기준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현지 법인 없이 해외에 사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의 해외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흔히 듣는 "183일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말은 직원 급여의 기준일 뿐, 회사의 현지 법인세를 가르는 고정사업장 판단은 별개입니다. OECD 2025 주석의 재택근무 기준과 조약별 조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외 재택근무만으로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적용 조세조약에서 ① 직원의 집이 회사의 사업장소인지 ②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맺는지 ③ 용역 제공 기간이 조약 기준을 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OECD 2025 주석은 12개월 중 자택 근무가 총 근무시간의 5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소로 보지 않고, 50% 이상이면 그 나라에 있어야 할 상업적 이유로 판단합니다. 183일은 주로 직원 급여의 면세 요건입니다.
고정사업장 뜻 — 현지 법인이 없어도 회사가 과세되는 기준
고정사업장은 영어로 Permanent Establishment(PE)이며, 외국 기업이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고 볼 만한 거점을 뜻합니다. 조세조약은 사업이윤을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상대국은 고정사업장이 있을 때 그 귀속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합니다.
현지 자회사는 그 자체로 납세의무자이고, 고정사업장은 법인을 세우지 않은 한국 회사 자신이 과세되는 근거입니다. 한-베트남 조약 제5조 제1항은 고정사업장을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하고, 제5항은 장소가 없어도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정사업장 183일? 직원 급여와 회사 법인세는 다른 질문
해외 원격근무 세금은 직원 급여를 근무지국이 과세하는지, 회사가 그 나라에 법인세를 내는지 두 층으로 나뉩니다. 183일은 앞의 질문, 즉 근로소득 조항의 면세 요건입니다. 한-인도 조약 제15조 제2항은 12개월 중 183일 이하 체류, 비거주 고용주의 지급, 현지 고정사업장이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두 질문을 잇습니다. 회사에 고정사업장이 인정되고 급여가 그 비용이 되면 183일 미만이어도 면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한미 조약 제19조는 183일 미만에 더해 보수 3,000달러 이하까지 요구하므로, 미국 근무 직원은 체재일이 짧아도 급여 금액 때문에 면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183일을 세는 기간도 조약마다 다릅니다.
직원 쪽에는 한국 소득세법도 작동합니다.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시행령 제2조는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정합니다.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는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남아 국외 근로소득도 과세되고(제3조), 현지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로 조정합니다.
재택 사무소 — OECD 2025 주석의 50%와 상업적 이유
OECD는 2025년 11월 18일 제5조 주석에 국경 간 재택근무 문단(제44.1~44.21문단)을 신설했고, 2026년 9월 30일 이를 반영한 전체판을 펴냈습니다. 먼저 장소가 고정되어야 합니다. 휴가 뒤 다른 나라에서 연속 3개월만 일한 경우(예시 A)는 영속성이 없지만, 12개월 내내 주 1~2일씩 같은 집에서 일했다면(예시 B) 장소 자체는 고정된 것으로 봅니다.
50% 기준과 상업적 이유
12개월 동안 자택 근무가 총 근무시간의 50%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장소가 아니며,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 행태로 셉니다. 50% 이상이면 현지 고객 대면처럼 그 나라에 있어야 할 상업적 이유를 봅니다. 인재 유지나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재택은 상업적 이유가 아닙니다. 예시 D는 60%라도 원격 응대와 분기 1회 방문이면 상업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예시 C는 80%에 정기적 고객 용역이면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국가별 유보와 기존 조약 적용
인도는 근무시간 기준과 상업적 이유 조건 자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체코·칠레·나이지리아·말레이시아도 견해나 유보를 남겼습니다. OECD는 이 주석이 기존 제5조 제1항의 해석이라 기존 조약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이지만, 양자 조약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상대국 해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속대리인과 용역 고정사업장 — 장소가 없어도 생기는 PE
해외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면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영업 직원에게 현지 고객과의 계약서 서명 권한을 준 경우가 대표적이며, 구매·정보수집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그치면 제외됩니다. 일부 조약은 직원을 통한 용역 제공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용역 고정사업장으로 보며, 여기서의 183일·6개월은 직원 체재일이 아니라 회사의 용역 제공 기간입니다.
| 조약 | 종속대리인 PE | 용역 PE | 직원 급여 183일 요건 |
|---|---|---|---|
| 한-미(1976) | 제9조 제4항: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구매 한정 제외), 재고를 두고 주문 이행 | 별도 조항 없음 | 제19조: 과세연도 중 183일 미만 + 보수 3,000달러 이하 등 |
| 한-중(1994) | 제5조 제5항: 기업 명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 제5조 제3항 나호: 동일·연관 사업으로 어느 12월 이내 총 6월 초과 | 제15조: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 183일 이하 등 |
| 한-베트남(1994) | 제5조 제5항: 기업 명의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 별도 조항 없음(건설공사 6개월 초과만) | 제15조: 어느 12월 중 총 183일 이하 등 |
| 한-인도(2015) | 제5조 제5항: 계약체결권 상시 행사, 재고 보유·인도, 상시 주문 확보 | 제5조 제3항 나호: 동일·관련 공사로 어느 12개월 중 183일 초과 | 제15조: 회계연도에 개시·종료하는 12개월 중 183일 이하 등 |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4항 · 제19조, 한-중 조세조약 제5조 · 제15조(제2의정서는 제5조 미개정),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 · 제15조, 한-인도 조세조약 제5조 ·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 · IRS 원문 기준
중국이나 인도에서 현지 고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재택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 제공 일수를 프로젝트별로 기록하고, 동일·관련 프로젝트는 조약 기준대로 합산해야 합니다. 다자협약(MLI) 적용 여부와 상대국 국내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해당 국가가 OECD 해석을 따르고 직원에게 계약체결권이 없으며 용역 PE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총 250근무일 중 150일(60%)을 해외 자택에서 일해도, 인재 유지를 위해 허용한 개발 업무라면 사업장소로 보기 어렵고, 현지 고객사에 설치·교육 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직원 급여의 183일은 근무일이 아니라 주말·휴가를 포함한 체재일로 셉니다.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귀속이윤을 현지에 신고하고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제57조로 조정하므로, 그 정도 활동이 예상되면 현지 법인·지점 설립과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적용 조약 확인 — 고정사업장·종속대리인·용역 PE·근로소득 조문과 상대국의 OECD 주석 유보 여부
—근무일·체재일 분리 기록 — 12개월 단위로 국가별 근무일(50% 판단)과 체재일(183일 판단)을 따로 관리
—업무 내용과 허용 사유 — 현지 고객·공급자 대면, 현지 용역 제공 여부, 재택 허용 사유를 문서로 남기기
—계약 권한 제한 — 현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위임 범위·결재 절차 정비
—용역 일수와 직원 개인 세금 — 프로젝트별 현지 용역 기간 합산, 한국 거주자 유지 여부와 현지 원천징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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