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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신고기한 11월 30일 — 적자·신설·휴면법인 신고 의무와 Form C-S 준비 서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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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기한 11월 30일 — 적자·신설·휴면법인 신고 의무와 Form C-S 준비 서류

싱가포르 자회사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낼 세금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IRAS 안내를 바탕으로 적자·신설·휴면 자회사의 신고 여부, Form C-S·C-S (Lite)·C 선택과 준비 서류, 한국 법인세 신고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금액 단위 $는 싱가포르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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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싱가포르 법인세 신고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며, YA 2026(2025 회계연도 소득분)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mytax.iras.gov.sg 에서 내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에 사업을 했거나 소득을 받았다면 손실이 났거나 납부세액이 0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IRAS 신고 면제(No Business Done)를 받은 휴면법인과, 2025년에 첫 결산이나 영업·소득이 없었던 신설법인 정도입니다. 서식은 매출 $5백만 이하면 Form C-S, $20만 이하면 Form C-S (Lite)를 쓸 수 있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하면 Form C를 써야 합니다.

YA 2026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 — YA와 ECI부터 구분하기

싱가포르 법인세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에 과세합니다. 2025 회계연도 소득을 매기는 해가 2026년이고 이를 YA(Year of Assessment) 2026이라고 부릅니다. 12월 결산이면 2025년 1월~12월, 6월 결산이면 2024년 7월~2025년 6월 실적이 YA 2026에 들어갑니다. IRAS는 YA 2026 신고서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내라고 안내하면서, 세무대리인을 써도 기한 준수 책임은 이사에게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는 해마다 신고서를 두 번 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내는 추정과세소득(ECI)과 11월 30일까지 내는 확정 신고서입니다. ECI는 연 매출 $5백만 이하이면서 추정소득이 0이면 IRAS 승인 없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 신고는 손실·무소득이어도 내야 합니다.

적자법인과 신설법인 — 첫 결산과 영업 개시로 갈린다

적자법인 — 사업이나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2025 회계연도에 사업을 했거나 이자·배당·임대료를 포함한 소득을 받았다면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해 둬야 다음 연도로 넘길 결손금(unutilised losses)도 IRAS 기록에 남습니다.

신설법인 — 2025년 첫 결산과 영업·소득을 함께 확인

2025년 안에 첫 결산을 마쳤고 그해 영업을 시작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YA 2026 신고 대상입니다. 첫 결산을 2026년으로 잡았거나 2025년에 영업·소득이 없었다면 YA 2026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상인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면 회사가 먼저 신설법인 신고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첫 결산 기간이 12개월을 넘으면 손익을 두 개 YA로 나눠 적어야 하므로 설립 첫해 결산일을 정할 때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포르 휴면법인 — No Business Done과 Active의 차이

IRAS가 말하는 휴면법인은 기준기간 내내 사업도 소득도 없었던 회사입니다. 정기예금 이자를 한 번 받았다면 그해에는 휴면법인이 아닙니다. 상태가 No Business Done(면제 승인)이면 신고도 ECI도 필요 없지만, Active이면 휴면이어도 Form for Dormant Company로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는 앞으로 2년 안에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을 때 전자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신청일부터 21일 안에 남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반려됩니다. 승인 후에는 휴면 자회사를 다시 쓸 때가 위험합니다. 자금을 옮겨 이자가 붙거나 영업을 재개했는데 1개월 안에 IRAS에 알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한국 본사의 싱가포르 지점은 이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Form C-S·C-S (Lite)·Form C — 매출 기준과 준비 서류

간이 서식은 입력 항목이 적고 재무제표 제출도 빠지지만, 준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Form C-S Form C-S (Lite) Form C
연 매출 기준 $5백만 이하 $20만 이하 (C-S 요건 충족 전제) 제한 없음
대상 법인 싱가포르 설립 법인 싱가포르 설립 법인 지점 등 외국 법인 포함
기타 요건 17% 일반세율 소득만, 결손금 소급공제·Group Relief·투자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미청구 Form C-S와 같음 간이 서식 요건 미충족 시
입력 항목 18개 필수 6개 전체
재무제표·세무조정 제출 안 함 (작성·보관, 요청 시 제출) 제출 안 함 (작성·보관, 요청 시 제출) 신고서와 함께 제출

근거: IRAS, Form C-S/ Form C-S (Lite)/ Form C Filing · Guidance on Filing Form C-S/ Form C-S (Lite)/ Form C, 2026년 10월 확인 기준

한국 기업이 걸리기 쉬운 요건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싱가포르 자회사가 한국 고객에게 받은 대가에서 원천세를 떼였고 이를 싱가포르에서 공제받으려면 Form C를 써야 합니다. 원티어 면세 싱가포르 배당과 소득세법 제13조(8)에 따른 특정 외국원천소득은 예외로 Form C-S가 허용됩니다. 준비 서류는 서식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와 부속명세이며, Form C는 상세 손익계산서와 Form IRIN 301 등을 붙입니다. 기록은 해당 YA부터 최소 5년 보관합니다.

한국 법인세 신고와의 차이,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한국 법인세법 제60조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하고,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적자여도 신고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싱가포르는 감면과 YA 2026 리베이트(납부세액의 50%, 한도 $40,000)를 IRAS가 자동 계산합니다. 과세소득에서 임의로 빼면 숫자가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모회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내야 하므로 일정을 묶어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IRAS는 소득이 늘었다고 가정한 추정 과세를 할 수 있고, 위반 1건당 최대 $5,000의 합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제65B조(3) 통지를 따르지 않은 이사는 건당 최대 $10,000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 징역(병과 가능), 2년 이상 미신고 회사는 세액의 2배 벌과금과 최대 $5,000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11월 30일 이후에야 열립니다.

정리해보면

가정 예시로 12월 결산 자회사 네 곳을 보면, 매출 $50,000에 손실이 난 A사는 Form C-S (Lite)로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남깁니다. No Business Done인 B사는 신고가 없고,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Active 휴면법인 C사는 휴면법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첫 결산을 2026년 6월로 잡은 신설법인 D사는 YA 2026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ECI 면제 요건(매출 $5백만 이하·ECI 0)이 아니라면 첫 ECI 기한(9월 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11월 30일 전 점검할 다섯 가지

—결산일·YA 대응표 — 자회사별로 2025년에 끝난 회계연도를 YA 2026에 매칭

—신설·휴면법인 상태 — 첫 결산·영업 여부, IRAS 상태(No Business Done / Active) 확인

—서식 결정 — 매출 $20만·$5백만 기준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여부

—Corppass Approver 지정 — Preparer는 제출 불가, 대리인을 써도 이사 책임은 남음

—한국 모회사 일정 연동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기한(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과 결산 일정 맞추기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10-0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13조(8) · 제65B조(3), IRAS Corporate Income Tax Filing Season 2026 · Form C-S/C-S (Lite)/C 안내 · ECI Filing · Dormant Companies · Late Filing 안내, 법인세법 제60조 제1·3·5항 · 제63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제91조 제1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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