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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개발비 공제, Section 174·174A — 한국 개발팀 비용은 왜 15년 상각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74
미국 연구개발비 공제, Section 174·174A — 한국 개발팀 비용은 왜 15년 상각할까
플립 이후 투자와 매출은 미국 법인으로 받으면서 개발팀은 한국에 남아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같은 개발비라도 연구를 어디에서 수행했느냐에 따라 미국 법인세에서 비용이 되는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Section 174와 174A의 구분, 첫해 세금 차이, 2026년 9월 공보에 실린 Rev. Proc. 2026-32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미국 안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Section 174A로 지출한 과세연도에 즉시 공제되지만, 한국 개발팀이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는 Section 174 해외 연구개발비로 자본화 후 15년 상각합니다. 기준은 비용을 낸 회사가 아니라 연구활동이 수행된 장소이며, 소프트웨어 개발비도 연구개발비로 봅니다. 처리방법을 바꾼다면 2026년 9월 4일 후(9월 5일부터) 제출하는 Form 3115에 적용되는 Rev. Proc. 2026-32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연구개발비 공제, 연구를 수행한 장소가 먼저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법인이 한국 개발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그 연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미국 세법상 해외 연구개발비입니다. 이 비용은 내국세법(IRC) 제174조에 따라 자본화한 뒤 15년에 걸쳐 상각합니다.
제174A조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Public Law 119-21(OBBBA)로 새로 생긴 조문으로, 국내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고 정하고 국내 연구개발비를 해외 연구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비로 정의합니다. 해외 연구는 제41조(d)(4)(F)의 정의대로 미국, 푸에르토리코, 미국 속령 밖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이며, IRS Notice 2023-63도 연구활동이 수행된 장소를 보고 판단하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174 vs Section 174A, 즉시 공제와 15년 상각의 갈림길
2017년 TCJA 개정으로 2022년 이후 시작 과세연도부터는 국내 연구도 5년, 해외 연구는 15년 상각해야 했습니다. 2025년 OBBBA가 국내분만 Section 174A로 떼어 즉시 공제를 되살렸고, Section 174는 해외 연구개발비만 다루는 조문이 됐습니다.
| 구분 | 2022~2024년 시작 과세연도 (TCJA) | 2025년 이후 시작 과세연도 (OBBBA 이후) |
|---|---|---|
| 미국 내 연구 | 자본화 후 5년 상각 | §174A: 지출 연도 즉시 공제 (선택 시 60개월 이상 상각) |
| 미국 밖 연구 | 자본화 후 15년 상각 | §174: 자본화 후 15년 상각 (변경 없음) |
| 상각 시작 | 지출 과세연도 중간 시점 | 해외분은 지출 과세연도 중간 시점, §174A(c) 선택분은 효익이 처음 생긴 달 |
| 소프트웨어 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봄 | 국내·해외 모두 연구개발비로 봄 |
근거: IRC 제174조(a)·(c)(3) · 제174A조(a)·(b)·(c)·(d)(3), Pub. L. 119-21 제70302조, IRS Notice 2023-63, 2026년 10월 확인 기준
Notice 2023-63은 중간 시점을 과세연도 7번째 달 첫날로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첫해에는 1년치 상각액의 절반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16번째 과세연도에 들어갑니다. 제174조(c)(3)와 제174A조(d)(3)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모두 연구개발비로 보므로, 앱이나 SaaS를 만드는 한국 개발팀 인건비는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개발팀 비용 구조와 R&D 세액공제
직접 고용 · 자회사 위탁 · 외주, 어느 방식이든 장소가 기준
미국 법인이 한국 개발자를 직접 고용하든, 한국 자회사에 연구용역을 맡기든, 외주업체에 개발을 위탁하든 연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해외 연구개발비라는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Notice 2023-63은 위탁연구에서 수행자가 재무적 위험을 지거나 결과물을 자기 사업에 쓸 권리가 있으면 수행자의 연구개발비로 본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자회사가 받은 용역 대가는 미국 쪽 상각과 별개로 한국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 미국은 공제가 늦어지고 한국은 이익이 먼저 잡히는 시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Section 41 세액공제와 280C 조정
Section 174·174A는 과세소득에서 언제 빼느냐의 문제이고, 제41조 연구활동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입니다. 제41조는 해외 연구를 적격 연구에서 제외하므로 한국에서 수행한 연구는 미국 세액공제 대상도 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내 연구는 제280C조(c)(1)에 따라 공제액을 세액공제 금액만큼 줄이거나, (c)(2)에 따라 세액공제를 최고 법인세율 21%만큼 줄여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비 10만 달러, 첫해 세금은 얼마나 다를까
가정 예시로 12월 결산 미국 C-corp가 2026 과세연도에 적격 연구개발비 US$100,000을 지출하고, 공제할 과세소득이 충분하고 세액공제·결손금·주세는 빼고 연방 법인세율 21%만 적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부 미국에서 수행했다면 첫해 공제액은 US$100,000, 세금 감소는 US$21,000입니다. 전부 한국에서 수행했다면 첫해 공제액은 100,000÷15÷2로 약 US$3,333, 세금 감소는 약 US$700에 그칩니다.
첫해 공제액 차이는 약 US$96,667로, 연방 법인세로는 첫해에 약 US$20,300을 더 내는 셈입니다. 공제 총액은 같지만 16개 과세연도에 나눠 받으므로 차이는 공제 시기와 그 사이의 현금입니다. 주 법인세는 영업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Form 3115와 Rev. Proc. 2026-32 점검
연구개발비 처리는 세법상 회계처리방법이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Form 3115를 냅니다. IRS는 2026년 9월 21일 공보(IRB 2026-39)에 실린 Rev. Proc. 2026-32로 Rev. Proc. 2025-23 제7절의 자동 변경 절차를 고쳤습니다. 개정 절차는 2026년 9월 4일 후(9월 5일부터) 제출하는 Form 3115에 적용됩니다. 11월 15일까지 종전 절차로 사본을 적법하게 냈고 개정 후에도 자동 변경 대상이며 그 변경을 반영할 원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고 신고기한(연장 포함) 안에 낸다면 두 절차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2022~2024년 미국 내 연구비를 5년 상각으로 자본화해 둔 잔액은 OBBBA 제70302조(f)(2)에 따라 2025년 이후 첫 과세연도에 한꺼번에, 또는 2개 과세연도에 나눠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행한 해외분은 15년 상각을 그대로 이어 갑니다.
정리해보면
한국 개발팀을 둔 미국 법인의 연구개발비는 미국 쪽 공제 시기, 한국 자회사의 법인세가 한꺼번에 얽혀 있으므로 프로젝트별 수행 장소와 배분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과거 상각 잔액과 Form 3115 필요 여부를 경과규정 기한 안에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구개발비 범위 확정 —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출 구분
—수행 장소 구분 — 프로젝트별 미국/한국 구분과 인원·시간 기준 배분 근거
—위탁·용역 계약 검토 — 재무적 위험과 결과물 권리 귀속, 이전가격 대가 산정
—공제 방식 확정 — 국내분 §174A 즉시 공제 또는 60개월 이상 상각, 해외분 15년 상각표 작성
—과거분과 Form 3115 — 2022~2024년 미상각 잔액 처리, Rev. Proc. 2026-32 경과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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