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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 지방소득세까지, 해외 자회사 배당·이자·로열티는 실제 몇 %가 남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10.06
- 조회수: 63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방법 — 지방소득세까지, 해외 자회사 배당·이자·로열티는 실제 몇 %가 남을까
"조약상 5%라는데 왜 20%가 빠져서 들어왔을까", "현지에서 10% 냈으면 한국 세금은 끝난 것 아닌가" — 해외 자회사에서 처음 배당·로열티·이자를 받을 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조약 원문과 법령으로 제한세율이 실제 부담 세율로 바뀌는 과정을 일본·중국·싱가포르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이 떼어 갈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일 뿐, 회사의 최종 부담 세율과는 다릅니다. 현지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이 적용되고, 거주자증명서·현지 서식을 지급 전에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로 먼저 떼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자회사 배당은 95% 익금불산입 대신 현지 원천세가 최종 비용이 되고, 이자·로열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상당 부분 흡수됩니다(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03조의52).
제한세율이 실제 세율과 다른 세 가지 이유
조세조약의 배당·이자·사용료 조항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인 경우 그 조세는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구조입니다. 조약이 세율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가 국내법으로 매기는 세금에 천장을 씌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율은 ① 현지 국내법 세율과 비교한 낮은 쪽 ② 서류 제출 여부 ③ 한국에서의 공제·익금불산입을 거쳐 정해집니다. 현지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고, 서류를 제때 냈고, 한국에서 그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만 제한세율이 곧 최종 부담이 됩니다.
조약 원문 확인방법과 일본·중국·싱가포르 비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조세조약 메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검색에서 상대국 이름으로 찾으면 한글 원문이 나옵니다. 국세청 제한세율 규정표는 작성 시점이 지난 자료일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조약 원문과 이후 개정의정서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혜국대우 조항으로 세율이 바뀌는 조약도 있습니다.
| 구분 | 일본 | 중국 | 싱가포르 |
|---|---|---|---|
| 배당 | 5%(의결권주식 25% 이상, 6개월 보유 법인) / 15% | 5%(자본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 / 10% | 10%(자본 25% 이상 직접 보유 회사) / 15% |
| 이자 · 사용료 | 10% · 10% | 10% · 10% | 10% · 5% |
| 현지 국내법 | 배당·대여금 이자·사용료 20.42% | 배당·이자·사용료 10% | 배당 0% / 이자 15% / 사용료 10% |
| 실제 적용 상한 | 배당 5~15%, 이자·사용료 10% | 배당 5~10%, 이자·사용료 10% | 배당 0%, 이자 10%, 사용료 5% |
근거: 한·일 협약(1999.11.22 발효) · 한·중 협정(1994.9.28 발효, 2006 제2의정서) · 한·싱 협정(2019.12.31 발효) 제10조~제12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싱가포르는 조약에 배당 10%·15%가 적혀 있어도 국내법상 배당 원천세가 없어 실제 0%입니다. 중국은 국내법 세율이 이미 10%라 숫자가 그대로이고, 일본은 국내법 세율이 20.42%로 높아 조약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일본 국세청은 조약상 세율이 국내법 세율 이하로 적용되면 복구특별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또 조약은 제2조의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부가가치세는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요건과 제한세율 적용방법
적용 요건 — 거주자 · 수익적 소유자 · 지분
한국 모회사는 국세청 민원증명인 거주자증명서로 거주자임을 입증하고, 소득을 그대로 넘기는 도관이 아니라 실제로 누리고 처분하는 수익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낮은 배당 세율에는 지분 요건이 붙어, 한·일은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간 의결권 주식 25% 이상, 한·중과 한·싱은 자본 25% 이상 직접 소유가 기준입니다. 한·싱 신협정 제26조의 주요목적 기준(PPT)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절차 — 사전 신청과 사후 환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현지 자회사이므로, 한국 법인이 지급 전에 서류를 넘겨야 합니다. 일본은 租税条約に関する届出書를 최초 지급일 전날까지 지급자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내도록 안내하며, 늦으면 20.42%로 떼인 뒤 환급청구서로 차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회사가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며, 없으면 국내법 세율(배당·사용료 20% 등, 같은 법 제98조)로 원천징수합니다. 잘못 떼인 세금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한국 법인세까지 보면
한국이 원천지국일 때 조약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돼 있으면 국세청은 제한세율을 국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누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제한세율 10%라면 법인세 약 9.09%, 지방소득세 약 0.91%입니다. 미국·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콜롬비아 조약은 예외로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받을 때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지분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 배당은 95% 익금불산입 대신 현지 원천세를 공제도, 손금산입도 못 해 그대로 최종 비용이 됩니다. 이자·로열티는 공제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초과분 10년 이월)를 받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아래는 일본 자회사(지분 100%)에서 각 1억 원을 받는 가정 예시입니다.
| 가정 예시(만 원) | 배당 1억 원 | 사용료 1억 원 |
|---|---|---|
| 일본 원천세(조약 적용) | 500 (5%) | 1,000 (10%) |
| 한국 법인세(20%) | 100 (익금 500) | 2,000 − 공제 1,000 |
| 법인지방소득세(2%) | 10 | 180 |
| 합계 — 조약 적용 | 610 (6.1%) | 2,180 (21.8%) |
| 합계 — 미제출·환급 미청구 | 2,152 (21.5%) | 약 2,240 (한도 초과 82 이월) |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4 · 제21조 제1호 · 제55조 · 제57조 제1항·제7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제103조의20 (과세표준 50억 원 가정, 공제한도 약 1,960만 원,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배당은 서류 하나로 부담이 6.1%와 21.5%로 갈립니다. 사용료는 일본에서 덜 낸 만큼 한국에서 더 내는 구조라 어느 쪽이든 22% 안팎이지만, 미제출 시 자금이 현지에 묶이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되므로 서류는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싱가포르 자회사라면 배당은 현지 원천세가 0%라 한국 세금만 남고, 사용료는 제한세율 5%가 적용되어 공제 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제한세율은 현지 과세의 상한이고, 실제 부담은 현지 국내법 세율·서류 제출·한국 세무처리가 함께 결정합니다. 배당은 "현지에서 얼마를 떼였나"가 곧 최종 비용이고, 이자·로열티는 "한국 공제한도 안에 들어오나"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배분 비용, 환율, 현지 부가가치세 등으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첫 배당·로열티 수령 전에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약 원문·개정의정서 확인 — 소득 구분별 제한세율과 지분·보유기간 요건
—현지 국내법 세율 비교 — 국내법이 더 낮으면 그 세율 적용(싱가포르 배당 0%)
—거주자증명서·현지 서식 사전 제출 — 지급일 전 자회사에 전달, 늦으면 환급 청구
—한국 신고 방식 선택 — 배당 95% 익금불산입 vs 이자·로열티 외국납부세액공제·지방소득세 과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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