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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해외법인 주식·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제 계산은? (2024구합9322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30
  •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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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판례 · 가업상속공제 · 상증법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해외법인 주식·비상장주식 평가와 공제 계산은? (2024구합93220)

중국·베트남에 생산법인을 둔 제조 중소기업이라면 승계 시점에 해외 자회사 주식이 본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20 판결을 바탕으로, 100% 해외 생산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 이유와 주식 평가, 가업상속공제액과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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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주식 평가액에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20(2026.8.21. 선고)은 상속개시일 당시 거래·인력 파견·공급 관계가 끊긴 100% 중국 생산법인 주식을 사업무관자산(마목)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고,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한 0원 평가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가정 예시에서 해외법인 주식 60억 원이 사업무관자산이 되면 상속세가 19억 4,000만 원 늘어납니다.

100% 해외 생산법인 주식이 공제에서 빠진 이유

문구류 제조사 A사의 창업주가 사망하고 자녀들이 A사 주식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습니다. A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에 100% 자회사를 세워 생산공장으로 운영해 왔고, 상속인들은 영업 관련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네 가지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후 두 회사의 거래가 끊겼고, 2002~2017년 이어지던 임직원 파견은 2018년부터 분쟁 상대방 가족 1명 외에는 없었으며, A사는 다른 업체에서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자회사가 A사 상표를 쓰는 것은 자회사의 영업에 관한 사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설립 목적이나 지분율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본사 영업과의 실제 연결이었습니다. 설립 때 생산공장이었어도 상속 전에 관계가 끊겼다면 그 주식은 가업 재산에서 빠지며, 지분 100%라는 사실이나 상표 사용만으로는 영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 계산식과 판결 당시·현행 조문 비교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주식 평가액에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을 곱해 구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은 토지등, 업무무관자산·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그리고 이 판결이 다룬 마목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입니다. 판결은 이 규정이 가업과 무관한 재산까지 공제받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도와 과다보유현금 기준은 바뀌었지만 마목 문언은 그대로여서, 판단 방식은 지금 상속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분 판결 적용 조문(2020년 개정 전) 2026년 9월 현행 조문
근거 조문 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공제한도(10·20·30년) 200억 / 300억 / 500억 원 300억 / 400억 / 600억 원
중견기업 제외 기준 평균 매출 3천억 원 이상 평균 매출 5천억 원 이상
라목 과다보유현금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의 150% 초과분 200% 초과분(2025.2.28. 시행령 개정)
마목 주식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채권·금융상품 같은 문언 유지(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

근거: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구 상증법 제18조 제2항(2020.12.22.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마목, 법인세법 제55조의2 · 시행령 제49조 · 제61조 제1항 제2호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 정부안은 피상속인 경영기간 30년,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 등을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국회 입법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자회사 주식도 0원이 되지 않은 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씁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A사가 가진 자회사 주식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 A사 순자산에 넣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0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상속개시일에 A사가 주식을 여전히 소유했고 중국 판결은 그 뒤에 선고됐으며 주주권 자체를 부인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입자가 문을 잠근 내 집도 소유권이 있는 한 집값이 0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도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쓰므로, 가치 하락은 상속개시일 기준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같은 주식이 주식가치는 끌어올리고 공제 비율은 낮추는 이중 불리를 낳았습니다.

해외법인 주식 60억 원이 사업무관자산이 되면(가정 예시)

25년 경영한 B사의 총자산 300억 원 중 베트남 생산법인 주식이 60억 원이고, B사 주식 평가액 200억 원, 다른 상속재산 5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한도 400억 원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구분(가정 예시) 해외법인 주식이 사업용일 때 사업무관자산일 때
공제 비율 (300억 − 0) ÷ 300억 = 100% (300억 − 60억) ÷ 300억 = 80%
가업상속공제액 200억 × 100% = 200억 원 200억 × 80% = 160억 원
과세표준 250억 − 200억 − 5억 = 45억 원 250억 − 160억 − 5억 = 85억 원
산출세액(제26조) 10억 4,000만 + 15억 × 50% = 17억 9,000만 원 10억 4,000만 + 55억 × 50% = 37억 9,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5,370만 원 1억 1,370만 원
납부할 상속세 17억 3,630만 원 36억 7,630만 원

근거: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 · 제21조 제1항 · 제26조 ·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정 예시)

분류 하나로 상속세가 19억 4,000만 원 늘어납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은 60억 원이 아니라 주식가치 200억 원 × 20% = 40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세금이라 B사 손익에는 비용이 없지만, 추가 세액을 배당으로 마련하면 최고세율 구간 기준 세전 약 33억 원이 필요해 이익잉여금과 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부연납(상증법 제71조)도 대안이지만, 이 예시에서는 가업상속 20년이 아닌 일반 10년이 적용되고 가산금(제72조)이 붙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와 상속 전 점검

세 번째 쟁점에서 법원은 자녀가 친척 명의 A사 주식을 사들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유지했습니다. 친척이 사실확인서를 쓰고 몇 달 뒤 번복한 점, 배당금 대부분이 창업주에게 넘어간 점, 매매대금 지급 자료가 없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공제 후 5년간 가업용 자산 처분, 가업 종사, 지분·고용 유지 같은 사후관리 요건도 지켜야 하며(제18조의2 제5항), 사업무관자산은 가업용 자산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

정리해보면

자회사 주식이라고 자동으로 사업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래·파견·공급 관계가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며, 이 판결은 항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법인을 둔 회사라면 상속 전에 사업무관자산 비율과 주식 평가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해외법인과의 거래 — 제품 공급·매입 거래가 이어지는지, 대체 공급처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

—관리 관여 기록 — 임직원 파견, 이사회·예산 승인 기록을 해마다 보관

—사업무관자산 전체 시뮬레이션 — 과다보유현금·임대 부동산·대여금·금융상품까지 공제 비율 산정

—주식 평가 증빙 — 가치 하락 사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객관적 자료로 확보

—차명주식 정리 — 배당금 흐름·매매대금 지급 증빙까지 실소유 관계를 미리 정리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220(2026.8.21. 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5항 · 구 상증법 제18조 제2항(2020.12.22. 개정 전) · 제21조 제1항 · 제26조 · 제60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69조 제1항 · 제71조 · 제7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마목·제9항 제2호 · 제54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제61조 제1항 제2호 ·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정부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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