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프리랜서 3.3% 떼면 부가세 면세일까? 인적용역 면세 요건과 광고대행 과세 판결(2024구합62042)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9.30
  • 조회수: 121
Creativity + Efficiency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인적용역 면세

프리랜서 3.3% 떼면 부가세 면세일까? 인적용역 면세 요건과 광고대행 과세 판결(2024구합62042)

광고 운영·제휴마케팅을 프리랜서에게 맡기고 3.3%를 떼어 지급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보험대리점 홈페이지를 홍보해 고객을 모아 준 광고대행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닌 과세 용역으로 봤습니다. 면세 요건, 판결의 근거, 과세로 바뀌었을 때의 추징액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세무 자문
요약 답변 — TL;DR

부가세 면세는 원천징수 방식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열거된 용역을 공급할 때만 면세이고, 3.3% 원천징수는 그 결과일 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42(2026.8.28.)는 광고비를 집행한 온라인 광고대행을 과세로 보고 2018년 1기분 부가세 24,520,630원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고 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면세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일반 원칙대로 10% 과세입니다(제3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면세 의료보건 용역과 인적용역에서 생긴 소득으로 정합니다. 즉 면세 인적용역이라서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떼는 것이지, 3.3%를 뗐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의 B씨도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과세 자료가 통보돼 추징됐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대가에서 3.3%가 원천징수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다툰 쟁점은 이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였습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요구하는 면세 요건

면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하고,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물적 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이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임차 포함)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고용 외의 형태로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도 고용에 포함됐습니다. 직원이 없어도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면 요건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결은 개정 전 구 시행령을 적용했습니다. 요건을 갖춰도 제1호 가목~파목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합니다.

목 열거된 용역(요지) 마케팅 업무와의 관계
가목 저술·서화·도안·만화·삽화 등 카피·일러스트를 개인이 직접 창작
나목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 등 광고 영상 촬영·연출을 개인이 직접 수행
차목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하는 강연 마케팅 강의·세미나 강사
파목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성과형 제휴마케팅 수당 — 판결에서 다툰 목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2024.2.29. 개정), 시행규칙 제29조

온라인 광고대행을 과세로 본 판결의 세 가지 근거

B씨는 2011년부터 온라인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대리점 C사의 상담 신청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홍보해 고객을 모아 주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면세 취지가 근로유사용역의 과세 형평과 소규모 인적용역 제공자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아래 사정을 종합해 노동력만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등록 사업과 구분되지 않음

등록 사업의 매출도 광고수수료였고, 2021년 11월 이후에는 등록 사업자 명의로 C사에 "광고대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따로 제공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② 광고비와 다른 사업자의 협조

검색광고 플랫폼 두 곳에 키워드 광고를 해 홈페이지를 노출했고, 수입금액 대비 광고선전비 비율은 68.5%였습니다. 법원은 노동력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협조가 결합돼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③ 거액의 대가

2018년 1기~2021년 2기 대가 합계는 1,416,633,960원으로, 파목의 수당이나 유사한 성질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절차 위반과 신뢰보호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해명자료 요청부터 과세예고통지까지 거쳤고 고지서에 산출근거가 적혀 있어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면세해 주겠다고 했다는 공무원은 종합소득세 담당이었고, 발언 시점(2024.2.19.~20.)도 처분(2023.7.11.) 이후였습니다.

과세로 경정되면 얼마를 내나 — 1억 원 수당 가정 예시

아래는 가정 예시입니다. 1인 마케터 K씨가 2026년 1~6월 성과수당 1억 원을 3.3% 떼고 받아 그중 6,000만 원을 검색광고비로 집행했고, 과세로 경정돼 365일이 지났다고 봅니다.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1억 원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역산합니다(제29조 제7항). 광고비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갈립니다.

항목 ① 매입세액 공제 없음 ② 광고비 매입세액 공제
공급가액(1억 원 × 100/110) 90,909,091원 90,909,091원
매출세액 9,090,909원 9,090,909원
매입세액 공제(6,000만 원 × 10/110) 0원 5,454,545원
부가가치세 본세 9,090,909원 3,636,364원
과소신고가산세(본세 × 10%) 909,090원 363,636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 × 2%) 1,818,181원 1,818,181원
납부지연가산세(365일 × 1일 0.022%) 729,999원 292,000원
추징 합계 12,548,179원 6,110,181원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제4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가정 예시)

면세로 보고 잡은 이익 4,000만 원 기준으로 경우 ①은 이익과 현금이 약 31%, 경우 ②는 약 15% 줄어듭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남고, 이미 떼인 330만 원은 소득세 쪽에서 따로 정산할 문제라 부가세 추징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지급한 A사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므로(제39조 제1항 제2호), 과세 전환이 보이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5조 제7호).

정리해보면

3.3% 원천징수는 면세 판단의 결과이지 근거가 아닙니다. 성과수당이라는 이름보다 광고비 집행 여부, 외주 인력, 등록 사업과의 관계가 결론을 가릅니다. 과세 용역이면 견적서에 "공급가액 + 부가세 10% 별도"를 적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면세면 세금계산서 없이 3.3%를 원천징수해 둘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애매하면 계약 전 전문가 검토나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케팅 외주 계약 전 점검할 다섯 가지

—누가 공급하나 — 같은 성격의 일을 과세 등록 사업(광고대행업 등)으로도 하면 면세로 떼어 내기 어려움

—광고비를 누가 쓰나 — 광고비는 회사 계정에서 직접 결제하고 운영 대가만 따로 정하는 방식이 구분에 유리

—혼자 하는 일인가 —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기면 2024.2.29. 개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괄호에 걸릴 수 있음

—견적서 금액 표시 — 부가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110분의 100으로 역산돼 공급자가 부가세를 떠안음

—증빙과 지급 방식 — 면세는 3.3% 원천징수,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 + 원천징수 없음으로 한 가지에 맞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9-3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 제29조 제7항 · 제30조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2024.2.29. 개정) · 제75조 제7호 · 시행규칙 제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제47조의4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26.8.28. 선고 2024구합62042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3.3%로 줄지,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용역 구조부터 함께 점검하세요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