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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일까?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직원 100명, 이 네 줄로 따져보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8
- 조회수: 170
우리 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일까?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직원 100명, 이 네 줄로 따져보기
투자 라운드를 지나며 매출이 늘어난 스타트업이라면 한 번쯤 듣게 되는 질문이 외부감사 대상 여부입니다. 기준이 여러 번 바뀐 탓에 개정 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자료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외감법과 시행령의 숫자를 그대로 놓고,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직접 판정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단독으로 대상이 되고,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종업원 수는 일용·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셉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K-IFRS로 결산하면 부채총액이 늘어 조합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용 회계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지금 회사 규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감법이 보는 숫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입니다. 2026 사업연도의 감사 대상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2026년에 투자를 받아 자산이 급증했더라도 2025년 말 숫자가 기준에 미달했다면 2026 사업연도는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2025년에 매출이 잠깐 튀었다가 2026년에 꺾였더라도 2025년 말 기준을 넘겼다면 2026 사업연도 감사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매출액에는 환산 규칙이 하나 붙습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외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설립 첫 해가 9개월뿐인 법인이 그 기간 매출 80억 원을 올렸다면 80억 원 × 12/9 = 106.7억 원으로 환산해 100억 원 기준과 비교하며, 이 환산 매출은 설립 첫 사업연도가 아니라 다음 사업연도 판정에 쓰입니다.
단독으로 걸리는 두 줄, 조합으로 걸리는 네 줄
외감법 제4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종업원 수·매출액이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상장 예정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므로, 상장 계획이 있다면 시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상장 스타트업은 세 번째 요건에서 갈립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구조는 단독 요건 2개 + 조합 요건 4개 중 2개입니다. 단독 요건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하나만 걸려도 대상이고, 조합 요건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에 해당해야 대상입니다. 종업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셉니다.
| 구분 | 기준(직전 사업연도) | 판정 방식 |
|---|---|---|
| 단독 ① |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 |
| 단독 ② |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하나만 해당해도 대상 |
| 조합 ㉮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4개 중 2개 이상 |
| 조합 ㉯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4개 중 2개 이상 |
| 조합 ㉰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4개 중 2개 이상 |
| 조합 ㉱ | 종업원 100명 이상 | 4개 중 2개 이상(일용·파견 제외) |
근거: 외감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숫자를 넣어보면: 자산 130억·부채 75억·매출 90억·직원 60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130억 원, 부채총액 75억 원, 매출액 90억 원, 종업원 60명인 비상장 회사를 가정합니다. 자산과 매출 모두 500억 원 미만이므로 단독 요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합 요건 네 줄을 하나씩 봅니다. 자산 130억 원 ≥ 120억 원은 해당, 부채 75억 원 ≥ 70억 원도 해당, 매출 90억 원과 종업원 60명은 각각 기준 미달입니다. 네 개 중 2개가 걸렸으므로 이 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부채총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상법상 주식으로 보아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K-IFRS를 적용하면 상환권·전환조건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리즈A 투자금 30억 원이 K-IFRS상 금융부채가 되면 부채총액 75억 원으로 조합 요건 2개가 채워지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자본이거나 보통주 증자였다면 부채총액은 45억 원에 그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전환사채는 두 기준 모두 부채요소가 생깁니다
전환 조건이 확정 수량의 주식 대 확정 금액의 현금을 충족하면 양 기준 모두 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분리하지만, K-IFRS에서 리픽싱 조항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가 되어 부채총액이 늘어납니다.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그리고 예외
대상이 되면 감사보수라는 직접비용이 생기고 결산 일정이 앞당겨집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고(외감법 제6조 제1항), 감사인이 회사를 대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에 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6항).
유한회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요건은 같지만 조합 요건은 5개 중 3개이며 사원 50명 이상이 항목으로 추가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조직변경한 경우 등기일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조직변경만으로 감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고(외감법 제4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해산·청산·파산이 등기되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리해보면
단독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대상이고, 조합 요건은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예시 회사(자산 130억·부채 75억·매출 90억·직원 60명)는 자산과 부채 2개가 걸려 2026 사업연도부터 대상이 됩니다. 같은 투자금이라도 RCPS를 K-IFRS로 결산하면 부채총액이 늘어 대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처음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외감법 제10조 제2항)을 놓치지 않도록 결산 전에 미리 판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재확인 — 직전 사업연도 말(2025.12.31) 재무제표로 판정한다
—조합 요건 네 줄 체크 —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적용 회계기준 점검 — RCPS·전환사채 분류에 따라 부채총액이 달라진다
—종업원 수 재산정 — 일용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감사인 선임 기한 확인 — 신규 대상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기존 대상은 45일 이내다
결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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