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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주식이 상장폐지됐다 — 취득원가로 되돌릴까, 마지막 종가로 둘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6.24
- 조회수: 159
보유 주식이 상장폐지됐다 — 취득원가로 되돌릴까, 마지막 종가로 둘까
공정가치로 평가하던 지분증권이 상장폐지되면, 결산 때 취득원가로 환원할지 직전 종가를 그대로 둘지 고민이 생깁니다.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회사의 실제 질의를 바탕으로,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라는 판단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상장폐지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해 온 주식을 취득원가로 소급 환원하는 갑설은 인식해 둔 평가손익을 통째로 지우는 셈이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 직전의 마지막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종가)를 장부금액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보아 손상 검토로 관리하는 을설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단기매매증권 어느 쪽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자본과 당기손익 중 어디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장주식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던 회사에 생긴 일
질의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특례에 따라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상장주식만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기 중에 보유하던 지분증권 일부가 상장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와 달라져 있었는데, 더 이상 시장가격이 없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갑설은 이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 되었으니 취득원가로 장부금액을 환원하고 전기말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평가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안, 을설은 상장폐지 직전 마지막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두는 방안(이후 비상장으로 관리)입니다.
"원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소급 적용해도 될까
갑설의 근거는 제31장 문단 31.5입니다.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으면 제6장 제2절(유가증권) 문단 6.A13을 준용해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지요. 상장폐지로 시장성이 사라졌으니 이 규정으로 원가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문단 31.5는 본래 처음부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지, 한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해 오던 주식이 상장폐지로 시장성을 잃은 경우에 원가로 되돌리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둘째, 상장폐지는 상황의 변화이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미 공정가치로 인식해 둔 평가손익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모두 되돌리는 것은 과거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과거 인식액을 환원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더 합리적인 처리는 을설입니다. 상장폐지 직전의 마지막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종가)를 장부금액으로 그대로 두고, 이후부터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분류해 손상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질의회신(GKQA07-012)도 같은 취지로 알려져 있으나, 적용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갑설 · 취득원가 환원 | 을설 · 마지막 공정가치 유지 |
|---|---|---|
| 장부금액 | 취득원가로 되돌림 | 상장폐지 직전 종가 유지 |
| 차이 처리 | 전기말과의 차이를 평가손익 | 이후 손상 검토로 관리 |
| 성격 | 사실상 정책 소급 | 상황 변화 → 전진 적용 |
| 판단 | 적절하지 않음 | 합리적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문단 31.5 · 제6장 제2절 문단 6.A13 · 질의회신 GKQA07-012
취득원가 1억, 장부 3억 — 2억을 한꺼번에 지우는 위험
숫자로 차이를 보겠습니다(상장 보유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다고 가정). 취득원가 1억 원에 산 지분증권이 상장 기간에 올라 전기말 장부금액이 3억 원이 되었다고 합시다. 매도가능증권이면 평가이익 누계 2억 원은 자본(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반영돼 있습니다. 당기 중 상장폐지되었고 직전 종가 기준 공정가치는 2.5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갑설 — 평가이익 2억을 통째로 제거
갑설을 따르면 장부금액 3억 원을 취득원가 1억 원으로 되돌리며 2억 원을 한꺼번에 제거합니다. 매도가능증권 기준으로는 자본에 쌓여 있던 평가이익이 통째로 사라져 자산과 자본이 각각 2억 원 과소 계상됩니다(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했다면 같은 차이가 자본이 아니라 당기손익에 반영). 손상이 아닌데도 가치를 원가까지 깎아내리는 셈입니다.
을설 — 측정의 연속성 유지
을설을 따르면 마지막 종가 기준 2.5억 원을 장부금액으로 두고, 전기말 3억 원과의 차이 5천만 원만 반영합니다(매도가능증권이면 자본의 평가이익 누계에서 차감, 손상 징후가 명백하면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 이후에는 비상장 지분증권으로 보아 회수가능성에 근거한 손상 검토로 관리합니다. 같은 상장폐지라도 두 설은 장부금액에서 1.5억 원(1억 vs 2.5억)의 차이를 만듭니다. 측정의 연속성을 지키는 을설이 재무제표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정리해보면
상장폐지는 "측정 기준을 갈아엎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부터 손상으로 관리하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이므로 취득원가로 소급 환원하지 않고, 상장폐지 직전 마지막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유지한 뒤 이후 손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갑설처럼 인식했던 평가이익을 통째로 지우면 자산·자본이 과소 계상되며, 위 가정에서는 장부금액이 1.5억 원이나 달라집니다. 평가손익을 자본(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손상차손(당기손익) 중 어디로 반영할지 구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의 변화로 인식 — 상장폐지를 회계정책 변경이 아니라 전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
—직전 종가 유지 — 마지막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직전 종가)를 장부금액으로 유지했는지
—손상 검토 수행 — 상장폐지 자체가 손상 징후일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성 기준 손상 검토를 했는지
—반영 구분 — 평가손익을 자본(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과 손상차손(당기손익) 중 어디로 반영할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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